나의 이야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몽유도원 2014. 6. 19. 14:17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오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내려질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합법화한 노동단체다. 


하지만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해온 전교조를 박근혜 정부는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통보하였다. ILO에서도 염려를 할 정도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노동인권의 현 주소였다. 


노동자의 단체결성권․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이런 기본권의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은 헌법을 넘어서는 무리한 법해석이다. 


실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노동조합에 해고자는 물론 실업자, 구직자까지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관련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시행령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척도로 평가될 것이다.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4년 6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