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유정복, 6·4 인천광역시장 선거의 “부채문제”와 “세월호 참사” 허위사실 유포

몽유도원 2014. 6. 19. 16:25


박범계 원내대변인(법률위원장),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19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범계 원내대변인(법률위원장)


오늘은 참 여러 가지로 서글픈 날이다.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주장자체로 이유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다. 뭐라고 주장하고 거기 대해서 근거를 대는 것이 소위 법 논리의 가장 기본이다. 근데 근거를 들어보지 않아도 주장자체가 모순되거나 그 자체로 함량미달인 경우에 쓰는 말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렇게 쓴다. 


조금 전에 전교조 법의 노조 판결이 있었다. 이념논쟁을 떠나서 저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법원 출신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 오늘의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6만 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의 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 주장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 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회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인천지검은 즉각 철저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선자 측에서(저희들은 유정복 당선자 입장이라고 판단한다) 곧장 반박 보도자료를 냈는데, 선거에 진 사람이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아냥만 있을 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다. 유정복 당선자의 주장은 주장자체로 이유 없다.


6·4 인천광역시장 선거의 핵심쟁점은 “부채문제”와 “세월호 참사” 책임문제였다. 유정복 시장 당선자는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 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판단한다. 


먼저, 인천시 부채관련 허위사실의 점이다. 유정복 당선자는 우리당 후보자 송영길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부채가 약 6조원 증가됐다고 선거기간 내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2010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약 7조원에서 2013년 약 13조원으로 증가해서 인천시의 재정을 파탄 내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한다. 부채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점을 지적하겠다.


첫째, 부채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 유정복 당선자가 주장하는 2010년의 7조원의 기준은 “금융부채”만을 산정한 것이고, 2013년 13조원의 기준은 금융부채에 “영업부채”까지 더해진 것이다.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은 상식이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금융부채는 2010년 6월말 기준 7조 4452억 원에서 2013년 6월 기준 9조 4369억 원으로 1조 9917억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고, 금융부채에 영업부채를 합쳐서 계산하면, 2010년 말 기준 9조 9956억 원에서 2013년 말 기준 12조 4506억 원으로 2조 9956억 원이 늘어났을 뿐이다. 평가기준에 따라 약 1조 9917억 원 내지 2조 9956억 원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재정회계의 기준이 “채무기준(금융부채)에서 부채기준(금융부채+영업부채)으로 변경되었다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감독하는 주무장관이었던 안전행정부장관이었던 유정복 당선자가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 또한 송영길 후보자가 이를 유정복 당선자에게 설명을 했고, 이에 유 당선자가 동의한 바도 있다. 명백하게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 볼 것이다. 


이번 반박 보도자료에는 송영길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 부채가 7조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근거 외에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7조는 분명 영업부채를 제외한 금융부채만 산정한 것임에도, 이것을 자의적으로 시점을 달리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악용한 것이다. 송 시장이 인정한 7조 금융부채는 영업부채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악성부채이므로 송 시장은 인천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것을 지적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해둔다. 


둘째, 부채의 실체에 관한 점이다. 현재 인천시 부채의 대부분은 과거 안상수 전 시장이 검단신도시 등을 건설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송영길 시장에게 있지 아니한데, 유정복 당선자는 부채증가액 3조원의 2배인 6조원 증가로 단정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송영길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결정적으로 그르치게 했다. 


다음은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의 유포의 점이다. 유정복 당선인은 2013년 3월 경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취임하여 2014년 3월 퇴임하였다. 안전행정에 관한 총괄책임부서의 장으로 재난 관련 문제에 있어서 그 발언에 공신력 있는 인사이다. 장관 재임시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금의 “안전행정부”를 출범시킨 장본인이다. 당연히 재난안전관리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법 제3조 제5호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해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책임이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 조문은 개념정의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모든 사고가 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행위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결코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 송영길 시장의 책임을 운운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사고와 부실 구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유정복 당선인 반박 보도자료에는 해양안전과 관련한 매뉴얼이 인천시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주지하다시피 세월호 침몰사고 지점은 진도 앞바다이다. 송 시장에게 어떠한 행위책임이 있는가. 


유정복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한다. 시장출마회견 때부터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의사를 밝혀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우리당이 고발한바 있다. 


인천지검 대검중수부장을 역임했던 최재경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있는 곳이다. 아직 어떠한 수사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온통 유병언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수사를 생중계 하듯 요란을 떨지만 정작 검거는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유정복 당선자가 허위사실로 민심을 왜곡하여 당선되었다면 이 죄는 너무도 크다. 인천을 검게 덮었던 ‘박심’이 검찰의 수사의지를 덮어서는 안 된다. 인천지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수사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저희 당으로서는 특단의 행동과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밝혀둔다.


2014년 6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