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

몽유도원 2014. 5. 29. 20:17



□ 일시 : 2014년 5월 28일 오후 6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안대희 후보자가 사퇴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후보였다.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붕괴된 것에 이어서 인사검증시스템도 무너진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의 무능력과 무감각이 다시 확인되었다.


지금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기춘대원군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김기춘에 막힌 세월호 국정조사, 김기춘이 망쳐놓은 인사,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은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이틀째 국회에서 성역 없는 투명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5시에는 본청 계단 앞에서 유가족 분들이 모였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요구를 들어줘라. 우리의 목소리를 제발 들어 달라. 내 새끼 보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절규하는 그 절절한 외침이 청와대까지는 안 들리는 것인지, 이렇게 당연한 일을 국회까지 찾아와서 유가족들이 절규해야 하는지,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


어제 유족들 앞에서도, 밤새 있었던 협상에서도 새누리당은 법과 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 반복하고 있다. 국정조사법 3조 4항 조사계획서 기재대상에 증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말 치졸한 핑계 아닐 수 없다.


국정조사법 제3조 4항에 규정된 국조계획서 기재사항에는 ‘등’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따라서 국조계획서에 증인 명시를 금지한 법은 없다. 그리고 오랜 국회 운영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궤변을 앞세워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거부하면서 국정조사 발목을 잡는 것은 유가족들과 국민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다. 한시라도 빨리 양당 간의 국조 증인채택이 합의되기를 바란다.


열 포졸이 한 도둑 못 잡는다는 옛말이 떠오른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허망한 꿈은 이제 접으라. 국정조사, 철저한 진상규명,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14년 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