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무죄

몽유도원 2014. 5. 28. 15:32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4년 5월 28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무죄다


법원이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환영한다.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무죄라는 것으로, 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참여해서 결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MBC 사측이 잇따른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더구나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MBC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던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에 돌입하는 첫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방송의 맹성과 환골탈태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2년 파업 관련 해고와 정직 등 부당한 징계 역시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뜻과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만이 MBC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4년 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