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5월 22일(목) 오전11시40분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 관련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KBS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 통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보도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청와대의 요청은 KBS에 압력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사실상 공영방송에 대한 보도통제 행위이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보도 통제를 실행한 길환영 사장은 이미 KBS구성원들에 의해 쫓겨날 상황에 처해있다. 문제는 길환영 사장 한명을 몰아낸다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KBS 보도통제와 관련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관련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2일(목)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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