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 증거조작 사건 ‘사문서 위조’가 웬 말이냐?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검찰이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를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리고 김씨에게 유우성씨 간첩혐의 입증 증거 입수를 지시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을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체포 조사 중이다.
그러나 검찰이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증거날조 정황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 협조자 김씨와 국정원 김모 과장의 범죄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 날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견해가 다수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저서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고,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만 있어도 국보법상 날조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견해만 봐도 이 사건은 ‘위조사문서 행사’가 아닌 국보법의 날조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을 만들려고 형사재판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단순 ‘증거 조작’으로 몰고 가려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과 검찰 관계자의 수사를 앞두고 검찰이 벌써부터 ‘국정원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검찰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이 나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국기기관이 재판의 증거를 조작하는 일이 21세기 대명천지에서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하루아침에 3등 국가로 실추시킨 일이다. 그나마 땅에 떨어진 국가의 명예를 바로세우는 길은 명확한 진실 규명과 엄한 처벌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진실규명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 수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 즉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3월 17일
민주당 정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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