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 공동선언 위헌,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
어제 진보당 해산심판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유동열 전 치안연구센터 연구관이 남북관계에서 기념비적 사건이었던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마디로 유씨의 이 발언이야말로 명백한 위헌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다.
무엇보다 유씨가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왔다는데 주목한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극히 드물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번 사건 관련하여 법무부가 참고인을 가볍게 대충 선정하지도 않았을 터다.
혹시라도 이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인가. 즉각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실질적 청구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연일 '통일 대박'을 외치는 박 대통령 역시 유씨의 발언에 대한 분명하게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짓밟고 과연 '통일 대박'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2014년 3월 12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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