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반민주, 반헌법적 망언 일삼는 이성한 경찰청장은 자격 없어

몽유도원 2014. 3. 6. 13:24



■ 반민주, 반헌법적 망언 일삼는 이성한 경찰청장은 자격 없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그저께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라도 불법 집회 시 바로 연행하겠다”고 밝혔다. 어제도 “상황에 따라 연행하는 방법으로 정치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민주노총 사무실로 수백명의 공권력을 투입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건물 문을 부수고 난입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백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을 연행하였다. 그 현장에 있던 5명의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경찰이 저지르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경찰은 의원 전원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끌어냈다.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는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성한 청장의 말대로라면, 경찰이 영장도 없이 유리현관문을 깨고 건물에 난입하는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연행이 두려워 몸을 피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거나, 사후에 회의장에서 점잖게 지적했어야 옳다는 말인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임무이다. 경찰청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닌 헌법이 부여한 역할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경찰의 차벽 봉쇄와 관련해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총파업 행사장 주변을 경찰버스 차벽으로 차단했다. 게다가 서울행정법원이 국민총파업의 인도 행진을 허가했음에도 경찰은 인도 행진을 막아서고 최루액까지 난사했다.

정권에 반하는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 스스로가 시도때도 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엉뚱하게 시위대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 신고를 하려고 하면 허가권도 없는 경찰이 ‘불허’라고 규정내리고,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 최루액을 난사하고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이라도 감수하는 것 아니면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성한 경찰청장의 연이은 발언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해석된다. 이러니 유신독재의 부활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성한 경찰청장은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한낱 정권이나 지키고자 하는 경찰청장은 국민과 법률의 수호자의 자격이 없다.

 

 


2014년 3월 5일

통합진보당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