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사립학교 탄압 / 식민지 노예교육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몽유도원 2013. 7. 18. 22:00

제4장 식민지 노예교육 

제2절 사립학교 탄압 201 

1. 사립학교규칙과 전문학교규칙 201 

2. 서당규칙 206 




2. 사립학교 탄압


1. 사립학교규칙과 전문학교규칙


‘조선교육령’ 제28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설치 또는 폐지할 경우에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되었다. 그뒤 조선교육령 초안에 공헌이 큰 수적팔속穗積八束은 1911년 4월 29일 관옥關屋학무국장에게 사립학교 통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註63) 


사립학교일지라도 그 경영이 사인私人이 하는 일에 그칠 수는 없다. 교육의 본질은 사인의 자류에 일임할 수 없는 일로서 국가가 스스로 이를 정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행정 작용이라는 점에 유의한다면 그 뜻이 자명할 것이다. 학문은 개인의 자유에 속함을 작을 수 없으나, 질서를 방해치 않고 선량한 풍속을 파괴하지 않는 한에서, 각 개인의 자유연구를 허용할 수 있으나, 국민의 교육은 각 개인의 수의隨意에만 맡길 수 없다. 원래 국민교육은 국가적 사무이다. 이를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변칙이다. 변칙에 더하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를 방임한다면 그 폐해가 막심할 것이다. 


이에 조선총독은 1911년 7월 각도 장관회의 석상에서 사립학교를 단속한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학교의 법규 준수여부, 교원의 직책 수행 여부, 구학부 편찬 교과용 서적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해야 하며,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창가 등을 통해 반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철저히 감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그는 한국인 학생들이 독립을 외친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 충고하기도 하였다. 註64)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방침은 1911년 8월 학무국장이 보통학교 교감 강습회에서도 언급되었다. 註65) 


그뒤 일제는 1911년 10월 이전 1908년에 제정한 ‘사립학교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였다. 註66) 주된 내용은 ① 학교 설립시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개교·폐교할 때에는 총독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교과용 도서는 조선총독부의 편찬 혹은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교원은 일본어에 통달하며 법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안녕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풍속을 괴란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장관이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는 일반계 사립학교를 주요 규제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직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들어 있지 않았다. 


통감부시기 공포된 ‘사립학교령’과 크게 달라진 점은 학부대신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던 것을 조선총독에게 받도록 한 점이 달라졌다. 이외의 사항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다만, 학부에서 편찬하였거나 검정한 교과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 역사·지리 교과서는 판매가 금지되었다. 대표적으로 『초등본국역사지지』·『중등본국역사지지』·『동국사략』·『여자국문독본』·『대한지지』·『대한역사』 등을 비롯하여 『유년필독』·『국민수지』·『을지문덕전』·『이순신전』 등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외국사에 있어서도 ‘독립’·‘혁명’·‘망국사’ 등과 관련된 서적은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양계초의 『음빙실문집』 등을 비롯하여 『월남망국사』·『미국독립사』·『서사건국지瑞士建國誌』·『이태리독립사』·『법국혁명사』·『파란망국사』·『애급건국사』 등의 서적들이었다. 


일제는 일본어에 통달한 교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일본인 교원들을 사립학교에 채용토록 강요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고등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수를 살펴보면, 1913년 5월 말에 1개교에 일본인 교원 4명한국인 3명, 1914년에는 2개교에 일본인 7명한국인 10명을 임용하였다. 註67) 이밖에도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각종학교에도 일본인 교원을 배치하였다. 이렇듯 일본인 교원에 의한 교육이 이뤄지자 학생들은 수업거부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통감부시기부터 사립학교에 대해서 인가를 받도록 하고서는 기본금이 3,000환 미만인 경우에는 폐교조치를 단행하였다. 註68) 이를 위해 일제는 ‘기부금품 취체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註69) ‘지방비법’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차단하여, 사립학교의 재원으로 사용되던 향교재산을 환수하였다. 註70) 결국 재정부족을 견디지 못하는 사립학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탄압은 강점 이후 사립학교규칙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뤄졌고 결국 이들 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시키곤 하였다. 그 결과 1910년 2,000여 개에 달했던 사립학교는 1,100여 개로 줄어들고 말았다. 註71) 


일제는 ‘사립학교규칙’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펼쳐나갔지만,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들 학교들은 치외법권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일제는 종교계 학교를 탄압할 명분으로 교육과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기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종교의식을 금지함으로써 선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교 경영에서 물러나가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계 학교의 민족운동을 사전에 차단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註72) 


일제의 이러한 의도는 1915년 3월 ‘사립학교규칙’이 공포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일제는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를 ‘조선인을 교육하는 모든 사립학교’로 확대 적용시켜 종교계 학교도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사립 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을 조직하도록 하고 이를 1925년까지 유예하였다. 학과목에 대해서는 교과과정에 준하도록 하고 이외의 성경·지리·역사 등 일체의 과목을 포함시키지 말도록 하였다. 다만, 서당·학숙 등 주로 독서·습자를 가르치거나 혹은 수학·어학·부기 등 일부의 학술을 강습하거나 또는 성서연구회·일요학교 등 종교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였다. 註73) 


특히 교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일본어를 통달해야 하고 담당 학과에 대한 학력을 가져야만 임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시험에 합격한 자, 일제가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한하였다. 註74) 이를 위해 ‘교원시험규칙’ 註75)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정책에 순응하는 교원들만을 임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제는 1916년 1월 ‘교원심득敎員心得’을 공포하여, 註76) 모든 교원은 일본 ‘국시國是’에 투철하여 일본 국가주의 교육에 이바지해야 할 사명감을 갖고 일왕에게 충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은 조선총독의 훈령에서 재차 강조되었다. 사내정의는 조선교육령 실시 이후 관공립학교에 따라 교과 및 과정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완전한 교육’을 실시할 목적에서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註77) 이는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사립학교를 탄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이를 통해 사립학교를 식민교육에 종속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일제는 기존 종교계 사립 중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 인가를 받도록 하여 통제를 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에 한하여 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조선총독부 이왕직장관들이 관장하고 있던 숙명과 진명여학교는 모두 1911년 사립학교규칙에 따라 1912년 여자고등보통학교로 승격되었고, 양정의숙 또한 1913년에 고등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이외에 일반 사립학교였던 보성학교, 휘문의숙 등은 사립학교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모두 승격하였다. 註78) 


이와 더불어 일제는 기독교계통의 학교에 대해서도 승격을 종용하여 결국 감리교계통의 학교가 이를 받아들였다. 1913년 이화학당, 1916년 배재학당, 1918년 평양 광성학교, 개성 호수돈여학교 등이 고등보통학교로 승격하였다. 하지만 장로교계통의 학교들은 성경과목이나 기도회를 정규과목에서 넣는 대신에 고등보통학교의 승격을 거부하였다. 이에 이들 학교들은 잡종 중등학교 혹은 각종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국 일제의 ‘사립학교규칙’에 의해 사립학교 수는 1910년 2,080개교, 1915년 1,154개교로 줄어들었고 1923년에는 649개로 대폭 감소하고 말았다. 註79) 


2. 서당규칙


일제가 처음으로 서당교육에 대해 언급한 것은 1908년 8월 ‘서당관리에 관한 훈령’을 통해서였다. 註80) 이는 강제성을 띤 법규는 아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① 서당 소재지에 보통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통학교에 전학하는 것을 항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② 서당에서 가르칠 학과는 한문을 주로 하지만 지장됨이 없으면 국어를 가르칠 것, ③ 금후에는 지덕智德개진상開進上에 유념하여 교수방법을 개량할 것, ④ 교수시간은 학동의 신체 및 뇌력腦力에 비춰 적당히 감축할 것, ⑤ 금후에는 관리훈도면管理薰陶面에 유념하여 연소시대 선량한 습관을 배양하는데 힘쓸 것, ⑥ 교실의 규모가 협소한 서당에서는 학동들을 교체交替로 출입시키고 창을 열어 채광 통풍을 만족히 하며 안팎을 청소하여 청결과 정돈에 힘쓸 것 등에 대해 훈령하였다. 


1913년 3월에 광도고등사범학교廣島高等師範學校를 졸업한 뒤에 곧바로 한국에 들어와 교육계에 몸담았던 고교빈길高橋濱吉은 서당에 대하여, “신교육이 일어나 한국의 교육은 일대 약진을 기할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교육은 역시 서당에서의 한국 교수에 의해서만이 가장 적당한다고 생각하고 혹은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만드는 가장 우수한 길이라고 확신하는 완고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 급히 서당폐지를 실현하거나 하기 어렵고 교육상의 시설 아직도 미비한 때에 허다한 아동을 홀연 그 수학의 길을 잃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여 서당은 그 수업을 폐지시키지 않는다 하여도 그 현상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 사정이 허하는 한 시설에 있어 신시대에 적응하도록 개량을 가하여 실용에 가깝도록 지도하는 것이 시기에 적합한 처치”였다고 평가하였다. 註81) 


강점 이후 일제는 다시금 서당교육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1911년 ‘조선교육령’ 공포 이후에 ‘서당에 관한 주의의 건’이라는 훈령을 내려 서당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지는 않았다. 註82) 이에 따르면, “서당은 현재 아직도 구제舊制에 빠져 있어서 일용日用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적다고 하지만, 초등보통교육기관의 시설이 부족한 금일에 있어서 폐지할 것은 못된다. 그러나 지방은 자칫하면 그 폐지를 기도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한편 지방의 자제들로 하여금 취학의 길을 잃게 하고 다른 한편 서당의 교사로 하여금 의식의 길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민심을 불안에 빠뜨릴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에 서당은 이를 지도 유발하여 점차 내용의 불비不備를 보충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전보다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며 서당의 보존책을 지시하였다. 註83) 


1913년 6월 내무부장은 공립보통학교 교원강습회에서 “사립학교와 서당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급극急劇한 개선을 시도한다든가 이의 폐합에 손을 대는 자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은 조선교육의 본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뜻을 헤아려 항상 민도에 적합한 시설과 시세에 응應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결코 공을 한숨에 세우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재차 훈시하였다. 註84) 


다만 일제는 일본인 2명을 순회교수로 임명하여 경성부 관내에 있던 80여 개의 사립학교와 150여 개의 서당을 순회하도록 하였으며, 註85) ‘교육의 통일과 사립학교 및 서당 지도 계발’을 한다며 공사립학교 직원 및 관계자로 부군교육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註86) 그뒤 일제는 경성에 있던 서당에 일본어 및 수신교과서를 배포하여 이를 가르치도록 하였지만,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註87) 하지만 일제는 1915년 3월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였지만, 서당에 대해서는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註88) 


그런데 1917년도에 들어서면서 서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전주학사협의회全州學事協議會에서는 “서당은 일본식 교육방침을 취하기 어렵고 제축일祭祝日에도 휴학치 않아 한일 화합에 장애가 되며 서당아동은 생도 모집에 불응하여 생도모집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당의 전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일제 당국은 전래의 한국교육법을 타파하여 악감惡感을 사는 것보다는 이를 개선하여 훈장을 차차 줄여가고 보통학교 출신으로 대치하여 일본어 교육과 일본식 교육을 교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註89) 전라북도장관은 전북에 보통학교 수는 33교에 불과하지만 서당은 면마다 3개 내지 25개에 달하며 보통학교에 취학을 기피하고 서당에 보냄은 중대 문제라고 하면서, 갑자기 서당을 폐지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며 개선책으로 전주학사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경비문제가 있지만, 1~2면의 서당을 통합하여 1개의 사립학교로 개선하고 자 하였다. 註90) 또한 평강군수 오태환吳台煥은 ‘서당개량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각 면·리의 서당을 개량하고 보통학교 졸업자를 교사로 초빙케 하여 15개 서당을 개량하였다. 註91) 즉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1918년 2월 일제는 ‘서당규칙’ 註92)을 공포하여 서당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서당규칙은 다음과 같다. 


서당규칙 


제1조 서당을 개설할 때는 다음의 각호사항을 갖춰 부윤·군수·도사島司에게 신고할 것. 

     ① 명칭·위치     

     ② 학동의 수 

     ③ 교수용 서적명   

     ④ 유지방법 

     ⑤ 개설자, 교사의 씨명 및 이력서 

     ⑥ 한문 외 특히 일본어·산술 등을 교수하는 시時는 그 사항 

     ⑦ 계절季節을 정하고 수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 전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는 부윤·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고할 것. 단, 개설자·교사의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이력서를 제출할 것. 

제2조 서당을 폐지할 경우에 개설자가 지체 없이 이를 부윤·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고할 것. 

제3조 서당명칭은 학교 유사한 문자를 사용할 수 없음. 서당이란 명칭을 잘 보이는 장소에 내걸 것. 


서당규칙

제4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성행이 불량한 자는 서당개설자 또는 교사가 될 수 없음. 
제5조 다음에 저촉되는 경우에 도장관은 서당의 폐쇄 또는 교사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① 법령규정에 위반한 경우 
     ② 공안公安을 해치거나 교육상 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서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윤·군수 또는 도사의 감독을 받음. 

서당규칙은 공포당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6개월 이내로 제1조 사항을 부윤·군수 또는 도사에게 작성·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서당을 설립할 경우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교과서·교과내용·교사 등은 부윤·군수·도사의 감독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일본어와 산술을 가르치고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토록 강제하였다. 또한 공·사립학교와 차별하기 위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서당규칙’을 공포한 직후에 ‘서당감독 훈령’을 발표하였다. 註93) 이에 따르면 ‘조선교육령’을 통해 모든 학교의 법규를 만들며 서당을 제외시켰던 것은 ‘연혁과 민도’에 따라 서서히 ‘지도 개선발’될 것이 판단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보통교육·실업교육·전문교육 등 교육기관이 갖춰지고 공립보통학교가 500여 개교에 달하고 사립학교의 교육도 점차 개선되어 가는 상황에서 ‘시세와 민도’에 따라 서당을 개선할 필요에 따라 ‘서당규칙’을 공포하게 되었다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① 서당에 대한 급격한 개선을 촉진하거나 그 폐합을 강제하는 일은 종래와 같이 피할 것이지만, 토지정황과 서당 실정에 따라 개선을 지도할 것, ② 서당교육에서 한문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일어 및 산술을 가르칠 것, ③ 서당 아동수는 30명을 초과하지 말 것이며, 특히 서당 명의로 사립학교규칙의 적용을 면하려는 것을 철저히 단속할 것, ④ 서당교사 중에 편견 고루하여 시세를 모르는 자가 있다. 평소 그 사상계발에 힘쓸 것과 언동에 주의하고 상당한 단속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이며, 공립보통학교장으로 하여금 임시 서당 시찰을 행하여 자주 서당교사들을 모아 강습회나 기타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훈유하는 등 지도에 힘쓸 것, ⑤ 서당에서 가르치는 서적은 이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명시하여 그 가운데서 선택 사용케 하고 불량서적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매일신보』는 ‘서당규칙’이 공포된 직후에 서당교사들을 안심시키면서도 서당의 학동수를 30명 미만으로 낮추도록 하는 한편, 일본어와 산술을 가르칠 것과 조선총독부가 편찬하거나 지정해 준 16가지의 서적을 교과서만을 사용토록 재삼 강조하였다. 註94) 

이렇듯 일제가 서당 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관공립학교로의 입학률이 낮은 상황에서 사립학교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서당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서당은 1911년 사립학교규칙이 공포된 직후 무려 한해 동안에 5,700여 개의 서당이 증가하였고 학생수 또한 28,000여 명이 증가하였다. 이후 서당수는 서당규칙이 공포되기 직전인 1917년에 2만4천여 개로 1911년에 비하여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아동 수 또한 123,000여 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1917년도 공립보통학교 수는 435개교에 73,000여 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1910년대와 1920년대 초 서당교육의 현황은 〈표 18〉과 같다. 
 
〈표 18〉서당상황
연도 서당수 교원수 학생수
191116,54016,711141,034570141,604
191218,23818,435168,728349169,077
191320,26820,807195,298391195,689
191421,35821,570203,864297204,161
191523,44123,674229,028522229,550
191625,48625,831(13)258,614917259,531
191724,29424,507(23)264,023812264,835
191823,36923,590(12)260,146829260,975
191924,03024,173(19)275,261659275,920
192025,49225,602(24)290,9831,642292,625
192124,19521,663(36)295,2802,787298,067
출전 :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5·1921년도), 1917·1922, 780·50쪽 
* ( )은 여자교원
 
‘서당규칙’을 공포한 이후 신고를 마감한 1918년 8월 당시 21,000여 곳의 서당이 신고를 마쳤다. 이들 가운데 19,000여 곳은 한문만 가르쳤으며, 한문을 비롯하여 외국어·산술을 가르치는 곳은 2,000여 곳이었다. 서당이 가장 많은 곳은 황해도로 2,900여 곳에 달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2,300여 곳, 평북 2,100여 곳, 전남 200여 곳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함북으로 400여 곳에 불과하였다. 교사는 21,000여 명으로 서당 한 곳에 한 명의 교사가 가르쳤으며, 학동수는 252,000천여 명으로 1곳당 평균 12명이었고 30명 이상의 서당은 540여 곳에 달하였다. 註95) 

결국 ‘서당규칙’에 의해 서당수는 1,000여 개가 정도가 줄어들었고 학생 수 또한 4,000여 명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 서당수는 이전 수를 회복하였다. 이는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서당규칙을 통한 탄압은 서당 교사와 학동들이 3·1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교육열이 거세지면서 서당수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전남 보성군에서는 읍내 장날에 서당교사와 학생들의 선창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註96) 경남 창원군 진전면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당시 변우범卞又範은 서당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註97) 그 뿐만 아니라 ‘대동단사건’ 註98) 관련자 가운데에 파주군의 서당교사 이정李政이 포함되었으며, 註99) 함남 홍원군 호현면 유지 200명이 동풍서당童豊書堂에 모여 청년교육회를 조직하였고, 註100) 황해도 봉산군에서 결성된 독립단결사대 대원들이 사리원경찰서에 검거되었는데 그 가운데 서당 교사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註101) 독립단결사대는 손재흥孫再興이 1920년 3월 정치범으로 사리원경찰서에 체포되었으나 4월 평양복심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귀향하여 동지들을 규합·조직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독립군이 진공작전을 펼쳐 국내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에 참가하여 일본군과 교전하는 동시에 친일파 관들의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이들을 처단하거나 독립신문 배포, 군자금 모집활동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경찰에 단원들이 체포되면서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일제의 서당교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서 1922년 이후에는 점차 감속되었고, 점차 ‘개량서당’으로 변모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