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한국사 왜곡 / 사회·문화의 통제와 식민통치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몽유도원 2013. 2. 26. 10:59

제3장 사회·문화의 통제와 식민통치


1. 종교 차별·통제정책
2. 언론탄압
3. 교통·운수·통신 지배
4. 한국사 왜곡
5. 일제의 서적 금압정책과 금서

4. 한국사 왜곡


1. 취조국의 간행 사업


1) 구관조사보고서 간행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사회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먼저 조선총독부 직속기관인 취조국取調局은 구관제도조사사업舊慣制度調査事業을 추진하였다. 이외에 식민지 통치를 위한 기초조사사업은 내무부 학무국과 지방국에서도 추진되었다. 학무국은 사료조사를 실시하였, 지방국은 고적조사를 추진했다.

1910년 9월 취조국에 관한 주요 규정에 따르면, 註129) ① 조선에서 각반의 제도와 일체의 구관舊慣을 조사하는 일, ② 총독이 지정한 사회의 입법과 심의를 하는 일, ③ 법령의 폐지·개정에 부쳐 의견을 구신具申하는 일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본다면 취조국은 구관제도조사사업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법률제정에 따른 심의와 자문 역할도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구관제도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註130)


① 토지제도

② 친족제도

③ 면과 동의 제도

④ 종교와 사원의 제도

⑤ 서방書房과 향교의 제도

⑥ 양반에 관한 제도

⑦ 사색四色의 기원起源, 연혁과 정치상·사회상에 있어서 세력관계

⑧ 4체제도四體制度

⑨ 상민常民의 생활상태

⑩ 조선에서 구빈제도,

⑪ 조선에서 행해진 중요 법전의 번역

⑫ 조선에서 농가경제

⑬ 조선의 통치에 참고할 구미 각국의 속령屬領과 식민지의 제도연구

⑭ 구 법전조사국에서 조사사업의 정리

⑮ 지방제도·관개에 관한 구관제도

⑯ 압록강과 두만강에 관한 조사

⑯ 조선어사전의 편찬.


구관제도조사는 주로 조선의 고서古書와 각지의 관례慣例에 따르며, 제도조사는 조선에서의 연혁과 구미제국의 제도를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실지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11년 1월부터 먼저 각지의 제도구관조사대요制度舊慣調査大要·사색제도四色制度·사환미제도社還米制度·삼신三神·삼국三國


「구관조사보고서」


·한사군漢四郡·이부二府·고려高麗및 조선朝鮮지방제도의 연혁·압록강鴨綠江수리水利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6월경에 끝마쳤다. 그뒤 1911년 7월 이후 12월까지는 지세 및 제세諸稅에 관한 제도, 관습, 농민의 경제 및 생활상태 조사, 장래의 지방비와 구역 재정과 일본인·조선인의 부담, 고조선 이후 역대의 영토 영역 도해, 고려 이후 토지분배의 연혁, 이서吏胥에 관한 조사, 양반제도 등의 개요 조사가 이뤄졌다. 註131) 이외에 각국에서의 소작관계, 화전에 관한 조사, 서북사정西北事情등의 조사가 이뤄졌다. 註132) 그뒤 1912년 3월 관제개편으로 취조국이 없어지면서 관할사업은 신설된 참사관실로 넘어가게 되었다. 註133) 취조국 관원들은 그대로 참사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참사관실 내에 설치된 참사관분실에 집중 배치되었다. 1913년 3월 참사관실에서는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관습조사보고서』를 간행하였다. 註134)


2) 규장각 도서 정리

일제는 1910년 8월 ‘한국병합’ 직전에 홍문관·규장각·집옥재·시강원侍構阮·북한산 이궁離宮과 강화 정족산의 사고 등에 소장되어 있던 도서를 궁내부로 이관하였다. 그뒤 1911년 2월 궁내부 소장도서를 조선총독부 도서로 점유하고, 같은해 6월에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이를 인수하였다. 註135) 입수된 도서는 11만여 권과 그외 경복궁 내 경성전慶成殿에 소장된 강화사고 도서 5,000권, 적상산赤裳山봉화사고奉化史庫와 오대산五臺山평창사고平昌史庫, 무주사고茂朱史庫의 도서 등이었다. 註136) 이들 도서 정리와 관리는 사무관 1인, 촉탁囑託2인, 고원雇員3인과 한국인 5인이 담당토록 했다. 이들은 우선 이왕직李王職기록과에서 정리하지 못한 도서와 중국도서를 정리하였다. 그밖에 사서비교편람辭書比較便覽·서적목록대장·조선도서목록을 정리했다. 註137)

도서정리와 더불어 ‘해제작업계획’도 병행하였다. 식민지통치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목록만으로는 내용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1912년 봄까지 1만부 이상의 도서에 대한 해제작업을 끝마치고자 했다. 註138) 뿐만 아니라 민간에 흩어져 있던 도서를 구입하여 ‘조선도서서관’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록발취작업實錄拔萃作業’을 벌여 1911년 10월까지 187책을 『조선왕조실록』을 발췌하였다. 그리고 1911년 5월부터 시작한 대한제국시기의 공문서에 대한 조사가 7월 말경에 끝마쳤다. 註139)


3) 『대전회통』 번역

『대전회통』은 1865년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등이 편찬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이다. 일제는 일차적으로 민사령民事令·형사령刑事令등 법률을 제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이를 번역하고자 했다. 일제가 『대전회통』에 주목한 것은 『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대전통편大典通編』 등의 법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선 5백년간의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번역작업은 정병조鄭丙朝·김돈희金敦熙등 대한제국 관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註140) 1910년 11월에 시작하여 1년여 만에 끝마쳤다. 註141) 하지만 번역 작업이 미흡하여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1921년에 비로소 『대전회통』이 출간되었다. 註142)


2. 참사관 설치와 조선반도사 편찬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관제가 개정되면서 취조국이 폐지되었다. 註143)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면서 조선총독부관제를 마련하였지만 고급관료가 많은 반면에 실제 업무를 담당할 사무관·판임관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조선총독부 직속의 5부를 대한제국 당시의 각부를 그대로 이어 받았기 때문이었다. 註144) 이에 조선총독부는 중앙 각부의 행정비를 절감하는 한편, 식민지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식산산업과 관련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를 늘리는 한편, 사무관·기사·서기·기수 등를 배치하여 지방지배와 식민지 산업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註145) 그 결과 총무부가 폐지되었으며 관련 업무는 관방官房에서 담당토록 하였고, 취조국·인쇄국·전매국 등 또한 폐지되어 그 사무는 조선총독부 관방과 탁지부에 옮겨졌으며 관방에 토목국을 설치하고 통신국을 체신국으로 개칭하였다. 그뒤 일제는 식민지 기간산업의 육성과 지방통치를 강화시켜 나갔다.

일제는 취조국을 폐지시켰지만 ‘구관제도조사사업’을 중지할 수 없었다. 이에 1912년 3월 기존 관방官房의 비서과·무관실과 별개로 관방 직속에 참사관실參事官室을 부설하고 그 사업을 전담토록 했다. 참사관실에서는 ① 법령의 심의입안에 관한 사항, ② 법령의 해적용解適用과 중요한 처분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③ 조선에서 제도와 구관 그밖에 특령에 의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註146)


〈표 8〉참사관분실 분임(1913. 7 현재)
업 무담당관리
감독국분상태랑國分象太郞
도서정리원목말희園木末喜, 통역·변중등수邊中藤壽·남운행춘南雲幸春, 雇員·미상행춘尾上幸春, 雇員 ·현헌玄櫶, 寫字生·김정정金渟鼎, 寫子生·김윤복金胤福, 寫子生·흑전갑자랑黑田甲子郞, 촉탁·천엽창윤千葉昌胤, 촉탁·정만조鄭萬朝, 촉탁
도서해제천엽창윤千葉昌胤, 촉탁·정만조鄭萬朝, 촉탁·정병조鄭丙朝, 촉탁·김윤복金胤福, 寫子生
사시편찬천상립일랑川上立一郞, 촉탁·농구량조瀧口亮造, 屬·서촌홍치西村洪治, 屬·김자정결金子正潔, 屬·사전상치寺田常治, 雇員·정상탁마井上琢磨, 雇員·박이양朴彛陽, 촉탁·현벽玄蘗, 촉탁·송영대宋榮大, 촉탁·김돈희金敦熙, 촉탁
실록발췌유하계태랑有賀啓太郞, 屬·류맹劉猛, 촉탁·구의서具義書, 촉탁·불명不明, 촉탁·서상훈徐相勛, 촉탁·정만조鄭萬朝, 촉탁·정병조鄭丙朝, 촉탁
도서 · 참고 자료수집 정리유하계태랑有賀啓太郞, 屬·중리이태랑中里伊太郞, 屬·도변업지渡邊業志, 견습
기타고고정高稿亭, 촉탁·김영한金榮漢, 촉탁·임대규林大奎, 雇員·초장근삼랑草場謹三郞, 촉탁·장지태張之兌, 雇員


이를 통해본다면 참사관실은 취조국과 마찬가지로 법조계 인물과 식민정책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참사관실의 주요 업무인 법안 심의와 관련이 있으며, 주로 추산아지개秋山雅之介·소전간치랑小田幹治郎·화다준和田駿등 고위 실무자들이 주축이 되었다. 이와는 달리 참사관분실은 대한제국 도서의 정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취조국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도서해제와 실록발췌을 맡았기 때문에 주로 규장각 출신 한국인 관리들을 주로 배치되었다. 참사관분실의 업무와 담당자는 〈표 8〉과 같다.


1) 구관제도조사

참사관실에서는 취조국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구관제도조사사업에 주력하였다. 이전에는 주로 민사民事와 상사商事와 관련지어 조사가 이뤄졌지만, 참사관실에서는 민사령의 규정에 따라 관습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註147) 이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48개소를 선정하여 출장 조사하였다. 조사는 실지의 관행과 전적典籍에 의한 법제조사가 병행되었다. 실지조사는 관리가 도청 또는 부군청府郡廳에 나가 조사와 관련하여 적당한 자를 선발·소집하여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註148) 전적조사는 중국과 조선의 전적을 두루 살펴 조사사항에 관련된 것만을 발췌하였다. 그 결과 1913년 말 민사관습民事慣習중 능력·친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완료하였고, 1914년 말에는 물권·채권에 관한 관습조사를 끝마쳤다. 실지조사에 의한 보고서는 123책, 전적조사는 83책에 달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선조 이후 555책에 대해서 법전法典·친복親族·상계相繼·유언遺言·호패戶牌·노비奴婢·양역良役·제전諸田·공부貢賦·세제稅制·관혼상제冠婚喪祭 등 30여 항으로 나누어 이에 관한 사항을 색인으로 편성하였다. 이어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뒤 전적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서수집과 도서정리·해제작업 등이 후속 작업으로 이뤄졌다. 註149)


2) 참고자료 수집

1913년 2월 금석문과 그밖의 참고자료가 될 만한 것을 수집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무총감은 각도 장관들에게 “참사관분실에 소장된 구한국정부와 오대산 사고의 서적은 활간活澣하여 고고考古의 재료로 삼을 것이 적지 않지만, 여전히 사료수집에 있어서는 부족함 감이 적지 않다”며, 도서 수집, 금석문 수집, 판목板木·액額등의 조사, 경문經文과 기록記錄등을 조사토록 하였다. 註150) 그뒤 1913년 4월, 정무통감은 각도 장관과 경무국 부장에게 ① 조선금석문, ② 조선도서, ③ 조선 각군 읍지, ④ 고문서, ⑤ 책판, ⑥ 참고품 註151) 등 6종의 자료 수집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1913년 말에 수집된 금석문이 1,048종신라기 29종, 고려기 87종, 조선기 932종에 달하였다. 註152) 이후에도 금석문 자료 수집은 계속되어 1914년 말에는 비문종명碑文鍾銘과 그밖의 금석문이 1,377종에, 1915년 말에는 금석문 총수가 1,579종에 달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금석문 관련 자료는 1916년 3월 관방총무과에 인계되었다.

한국인의 저작편찬에 관계된 도서를 구입 또는 조사한 수가 59종 691책이었으며, 각군 읍지는 참사관분실의 읍지와 더불어 내무부로부터 인계한 읍지를 아울러 정리하고 부족한 것은 각도에 통첩하여 등사하였고, 직원 출장 때 발견한 것은 등사하거나 읍지 중 간략한 것은 다시 상밀한 것을 탐사하여 등사할 정도로 완벽을 기했다. 그 결과 1915년에는 읍지가 959종에 이르렀다. 註153) 고문서는 그 수가 67종에 달했고 책판은 담당직원이 관아와 사찰, 민간에서 조사하고, 참고품의 경우는 사찰寺刹이나 사지寺址그밖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와 조각과 옛 도자기 등 참고할 만한 것을 수집하였다. 註154)


3) 규장각 도서의 정리

1915년 12월 참사관실이 소장하고 있던 규장각 도서는 조선본 12,980종 70,232책, 중국본 6,481종 81,927책 합계 19,461종 152,159책이었다. 註155) 이와 더불어 재래의 도서와 새로 구입하거나 등사한 도서, 기부도서, 태백산과 오대산으로부터 옮겨온 도서, 註156) 그밖에 총무과에 인계하지 않은 일본도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이관내역은 〈표 9〉와 같다.


표 9〉규장각 도서 이역移譯(1915년 말 현재) 註157)
내역종수책수
재래의 도서16,714종137,532책
새로 구입하거나 등사한 책153종606책
기부받은 책8종36책
태백산 사고본1,216종5,777책
오대산 사고본599종4,136책
18,690종148,087책
그밖에 총무과에서 인계한 일본도서151종583책
총 계18,841종148,670책

출전 :『 參事官分室關係書類』 (一)


도서정리는 다음 순서에 따라 1913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註158) 규장각 도서는 조선도서와 중국도서의 구분하여 도서대장을 작성한 뒤에 번호지番號紙의 첨부하였고, 특별취급 여부를 결정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카드 대장을 작성하여 번호지에 따라 서가書架에 배열했다. 이에 대한 부문별 목록과 서가견출장書架見出帳을 작성한 뒤에 장정裝訂을 수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1915년 8월 중추원으로 이관되면서 註159) 도서명의 정정訂正, 카드 작성과 카드대장의 작성, 부류별 목록 작성은 이뤄지지 못하였다. 註160) 도서 해제는 기존의 원고를 다시 개정하여 1,468종의 해설을 탈고한 뒤 1915년 3월에 1책으로 간행되었다. 註161)

실록 발췌작업은 참사관실에 보관 중인 활자를 1913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실물을 조사하고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한편, 연대기 재료를 통해 주조鑄造연대를 조사하였다. 註162) 끝으로 1913년에는 오대산사고에 있던 실록 439책을 동경제국대학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註163)

1915년 중추원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사 내용은 식민지용 입법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관습조사가 이뤄졌다. 1919년 3·1운동 후인 1921년부터는 민사·상사의 관습, 제도·풍속조사 등으로 조사항목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보다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점차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일반 학술조사의 성격으로 확대되었다. 1921년에 이르러서는 조선의 옛 관습과 관련해서 민사관습·상사관습·제도·풍속의 4분야 조사로 나누고, 각각의 조사항목을 편성하여 분립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註164) 강점 초기의 관습조사가 식민지 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 시기에 추진된 조선문화, 관습조사와 연구는 본격적으로 문화지배체제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註165)


3. 조선반도사 편찬

『조선사』 편찬의 필요성은 1910년 8월 경술국치 이후부터 제기되었지만, 1915년 참사관실의 업무가 중추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5월 중추원의 첫 업무로 역사편찬을 꼽았다. 註166) 중추원은 구관제도조사를 비롯하여 금석문과 전적조사 경험이 풍부한 중추원 서기관 소전간치랑小田幹治郞로 하여금 조선반도사 편찬의 전체 기획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註167) 중추원은 먼저 반도사 편찬의 부대사업인 『조선인명휘고朝鮮人名彙考』 註168) 편찬을 서두르는 한편, 사업을 담당할 인력의 인선과 조직에 주력했다.

반도사 편찬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조사주임이 수집한 자료를 3개월에 한 번 중추원 서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다시 편집주임에게 교부하면 그는 이를 토대로 집필에 들어갔다. 완성된 원고를 받은 서기관장은 이를 심사위원들에게 회람시켜 의견을 수렴한 뒤에 편집주임과 심사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최후의 성안成案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안은 의장과 조선총독의 결재를 받아 확정되도록 하였다. 최초의 사업기간은 1916년 1월부터 1918년 12월까지 3년으로 계획하였다. 註169)

1916년 1월 중추원 소속의 한국인과 동경·경도제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편찬체제를 갖췄다. 한국인들은 주로 조사임무와 심사위원에 임명되었고, 집필을 담당하는 편집은 일본인들이 도맡았다. 한국인들은 집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도조선사 편찬사무와 분담자료는 〈표 10〉과 같다.


〈표 10〉조선반도사 편찬 사무 분담
사무분담직 위구성원
조사찬의贊議남규희南奎熙·유정수柳正秀·이건춘李建春·정인흥鄭寅興
부찬의副贊議어윤적魚允迪·조병건趙秉健·홍운표洪運杓·박제환朴齊瓛·이도익李度翼·오재풍吳在豊·나수연羅壽淵·송지헌宋之憲·박희양朴熙陽·유흥세柳興世·이만규李晩奎
편집서기관소전간치랑小田幹治郞
부의장副議長삼포주행三浦周行·흑판승미黑板勝美·금서룡今西龍외 1인
심사위원부의장副議長이완용李完用
고문顧問조중응趙重應·이용직李容稙·권중현權重顯·이하영李夏榮·이근택李根澤·임선준任善準·이재곤載崑·이근상李根湘·민영기閔泳綺·한창수韓昌洙·장석주張錫周


편찬사업의 목적과 순서를 정하는 등 편찬계획의 수립에 주력하는 한편, 註170) 7월에는 편수의 지침이 되는 ‘조선반도사 편찬요지’를 발표하였다. 註171)


조선반도사 편찬요지

백반의 제도를 쇄신하여 혼돈된 구태를 이혁釐革하고 각종 산업을 진흥하여 빈약한 민중을 구제하는 일은 조선의 시정상 당면한 급무이긴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경영에 노력함과 함께 교화·풍기·자선·의료 등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집행하며, 조선백성의 지능과 덕성을 계발함으로써 이들을 충량한 제국신민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중추원에 명하여 『조선반도사』를 편찬하게 한 것도 민심훈육의 한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

일본제국과 조선과의 관계는 서구의 그것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서로 이웃해있고 인종도 서로 동종이며 또한 그 제도도 양분할 수 없어, 혼연일체의 제국영토를 구성하여 서로 이해관계와 행복과 불행기쁨과 슬픔을 같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을 방임하여 새로운 세계로의 진보가 늦어지는 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바가 아니다. 하물며 그들을 무지와 몽매한 상태로 억제시키는 것은 오늘날의 시세로 보아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끝까지 그들을 교화하여 인문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고 일치합동의 단합된 힘으로 제국의 앞날의 융성을 꾀하는 것이 만세의 양책으로서, 한일병합의 큰 뜻이 실로 여기 있다 할 것이다. …

조선인은 여타의 식민지의 야만미개한 민족과 달라서 독서와 문장에 있어 조금도 문명인에 뒤떨어질 바 없는 민족이다. 예부터 사서가 많고, 또 새로이 저작에 착수된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자는 독립시대합방이전의 저술로서 현대와의 관계를 결하고 있어 헛되이 독립국 시절의 옛 꿈에 연연케 하는 폐단이 있다. 후자는 근대 조선에 있어서의 나아갈 바를 설파하고, 혹은 『한국통사韓國痛史』라고 일컫는, 한 재외조선인의 저서와 같이 일의 진상을 연구하지 낳은 채 함부로 망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들이 인심을 현혹시키는 해독 또한 참으로 큰 것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절멸시키려 해도 소용이 없고 노력을 많이 해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서를 널리 전파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오히려 옛 사서의 금지와 억압 대신 공명적확한 사서로써 대처하는 것이 보다 첩경이고, 또한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이것이 『조선반도사』의 편찬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서적의 편찬이 없다면 조선인은 무심코 병합과 관련 없는 고사古史, 또는 병합을 저주하는 서적만을 읽는 일에 그칠 것이다. … 이와 같이 된다면 어떻게 조선인 동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인가? …


이에 따르면 반도사 편찬의 목적이 ‘충량한 제국신민’을 만드는 한국인의 동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일합방’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역사책을 편찬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일제는 1915년 6월 중국 상해에서 박은식이 저술한 『한국통사』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며, 註172) 이에 대적할 역사서를 편찬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반도사』 편찬은 일제에 의한 관찬 사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이후의 사서 편찬에 기본방향을 설정해 주었다. 註173)


조선반도사 편성의 요지


‘조선반도사 편찬요지’를 살펴보면 그들의 『반도사』 편찬 목적이 보다 분명해진다. 註174) 첫째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것, 둘째 상고시대부터 조선에 이르는 군웅의 흥망기복과 역대의 역성혁명에 의한 민중의 점진적 피폐와 빈약에 빠진 실환을 서술하고 지금 시대에 이르러 성황의 치세의 혜택에 의해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완성하게 된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 셋째 편성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기초로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구성하고자 했던 『반도사』의 목차를 살펴보면, 제1편 삼한은 한漢 영토시대로, 제2편 삼국은 일본의 보증시대로, 제3편 통일 후의 신라는 당 복속시대로, 제4편 고려는 원 복속시대로, 제5편 조선은 청 복속시대로, 제6편 조선 최근사는 일본 보호시대로 각각 특징 지워 타국의 간섭과 지배를 강조하여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는 역사로 서술하여 일본지배의 역사적 당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註175)

때문에 일본인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조선 전래의 역사서를 믿지 않았다. 강점 당시 희전정길喜田貞吉는 조선에 고대사를 다룬 책으로 『삼국사기』·『삼국유사』·『동국통감』 등이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이 책들은 심히 불완전해서 모순과 오류를 면할 길 없는 중국 역사서의 동이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게다가 편찬재료도 거의 믿을 만한 고기록이 없어서 겨우 전문傳聞으로 불완전한 기사를 모은데 지나지 않은 중국의 고기록을 참고하고, 속설속서俗說俗書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의 가치를 알만하다고 했다. 덧붙여 일본에 명확하게 전해지나 조선에서는 임나를 볼 수 없다면서 한국 역사서의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註176)

중추원은 1917년부터 사료수집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註177) 신라·고려·이조·최근세 등 네 시기로 나누어 소전성오를 제외한 네 명의 편집주임이 각자의 집필 범위를 분담하였다. 註178) 그뒤 조선총독부는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 주력하고자 1918년 1월 ‘중추원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여, 중추원에 조사과 외에 새로 편찬과를 설치하여 ‘사료의 수집과 편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註179) 그 뒤 조선반도사는 편집주임의 논의를 거쳐 4편에서 신라시대를 상고·삼한·삼국·통일신라 등 세 편으로 나누어 총 6편으로 재구성하였다. 註180) 『조선반도사』 집필진은 〈표 11〉과 같았다.


표 11〉조선반도사 집필자 변천 註181)
시 대편목차시기별 담당조선사강좌 
일반사(1923)
1916년 7월1916년 10월1918년 2월
상세사제1편(삼한·상고)금서룡今西龍금서룡금서룡소전성오小田省吾
제2편(삼국)
제3편(통일신라)
중세사제4편(고려)?적산수웅荻山秀雄
근세사제5편(조선)?삼본정개杉本正介뇌야마태瀨野馬態
최근세사제6편(조선최근사)?삼본정개

 

하지만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순탄스럽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걸려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전출·사망 등으로 한때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3·1운동을 계기로 통치정책이 전환되면서 결국 편찬사업은 끝을 맺지 못하고 말았다. 註182)

그뒤 3·1운동 이후 교육열의 급격한 고조에 힘입어 한국인 사이에서는 ‘조선인 본위의 교육’이 주장되었으며 이는 곧 한국사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한국사를 독립과목으로 설정할 것과 왜곡된 한국사 교육의 시정 요구로 나타났고 이의 관철을 위해 학생들이 동맹휴교 항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에 일제는 1922년 12월에 중추원 내에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신설하여 註183) 『조선사』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조선사』 편찬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한국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한국사의 학교 교육요구를 희석시키고자 하였다. 註184)

1922년 10월 중추원은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여 편찬과를 없애고 그 업무를 조사과로 넘겼다. 그뒤 설치된 조선사편찬위원회는 조선사의 편찬과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었다. 註185) 이어 1924년 말까지 약 10년간 진행되었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은 최종원고가 2/3정도가 탈고된 상황에서 조선사편찬위원회로 흡수되었다. 『조선반도사』 원고는 1·2·3·5편은 탈고되었으나, 4·6편의 경우 담당자의 사망·전직 등으로 인해 완성하지 못했다. 註186) 1~3편을 저술한 금서룡今西龍는 이를 통해 1921년 『조선고사의 연구朝鮮古史の硏究』라는 제목으로 경도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4. 일제의 문화재 약탈과 고적조사사업


1) 통감부시기의 문화재 약탈과 고적조사 사업

일제는 19세기 말 이후 정한론의 대두를 필두로 조선에 대한 침략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군사적인 침탈뿐만 아니라 조선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뒷받침과 문화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역사·지리·풍속 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세기 말은 아직 일본의 학자가 조선으로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였던 만큼 그와 관련된 연구는 군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조선 침략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본 군부의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였다. 註187)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은 이미 1891년 7월 ‘대정개혁大政改革’의 일환으로 병부성兵部省내에 육군참모국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기무밀모참화機務密謀參畵·지도정지편집地圖政誌編輯·간첩통보間諜通報등의 사무를 담당했으며, 조선과 만주 일대에 밀정을 파견하여 대륙진출을 위한 정탐활동을 벌였다. 註188) 이와 함께 일찍이 에도시대의 국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었던 『고사기』·『일본서기』 등의 고전 연구를 통해 신국神國일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천황의 역사에 나타나는 조선과 관련하여 일본 민족의 기원을 소급하였으며 조선지배가 고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일선동조론’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는 조선에 대한 동화정책을 주장하면서 문화·역사 속에서 조선을 융합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을 가하였다. 이를 통해 동화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조선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업적들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 내 학회 및 학과의 설립을 통해 더욱 고조되었다. 1886년에는 이과계의 전공자들의 중심이 되어 동경인류학회를 창립하였고, 1895년에는 문과계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본고고학회가 창립되었다. 일본고고학회는 독자적인 연구목적을 가지고 유적과 유물을 집중적으로 규명하였고, 이후 조선에서 고적조사사업이 실시되었을 때 이 학회와 관련된 인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註189)

이때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들로부터 조선의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약탈되기 시작하였다. 註190) 1876년의 강화도조약에서부터 1910년의 강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본인들이 새로운 식민지 땅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한반도로 넘어왔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54명에 불과했던 일본인이 1895년 말에는 12,303명으로 늘어났고 1900년 전후로 일본에서 조선이민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여 황무지개척과 이주어촌 건설이 주창되어 1905년 말 조선 내 일본인은 약 4만 명으로 증가했다. 1910년경에는 약 12만명에 달했고 1942년경에는 대략 75만 명의 일본인이 조선에서 거주하였다. 註191) 이러한 일본인들에 의해 이뤄진 문화재 도굴과 관련해서 1995년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행한 『국권회복판결문집國權回復運動判決文集』에 판결문이 실려 있다. 註192) 그중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1896년 일본 기후岐阜현 출신의 고목덕필高木德弼과 심천순일深川淳一이 고자기古磁器매입을 목적으로 조선인으로 변장한 후 천도한千道漢외 1명의 조선인과 함께 장단長端에서 밤에 고분을 도굴하다가 조선인 순검에게 체포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각기 금고 20일과 15일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일본영사가 내렸는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가 조선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또한 조선인을 대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은 일본인임을 드러내고 도굴을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며 비록 미약하나마 조선사회의 체계가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본영사에 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판결은 문화재 약탈이라고 하는 행위가 조선에 대해 식민지화를 추진하고 있던 일본에 의해 비호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에 의한 조선의 문화재 약탈의 상황에 대해서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긴 채찍을 들고 반도 강산에 행행하는 저 일인이 백가지 권리를 다잡으며 백가지 이익을 다 취하다가 필경에는 나라의 보배에까지 손을 대어서 오늘에 한 가지를 실어가고 내일에 또 한 가지를 실어가니, 어시호 서책이 없어지고 귀물이 없어지며 탁지부에 있던 금붙이가 동해를 건너갔으며 경주에 있던 옥퉁소가 동경으로 향하였으며 관복 큰뜰에 서 있던 정문부의 승전비를 생각하매 행인이 눈물을 흘리며 경천사 옛 절에 있던 옥탑을 찾으매 청산이 말이 없도다. … 註193)


당시 문화재 약탈은 단순히 조선에 일확천금을 꿈꾸고 들어온 유랑적 무뢰한들만이 벌인 일이 아니었으며, 일본의 고관들에 의해서도 약탈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졌다. 이등박문은 최대의 고려자기 장물아비였으며, 1906년에 내한한 궁내대신 전중광현田中光顯는 개성의 경천사지 10층석탑을 일본으로 반출하였고, 2대 통감 증미황조曾彌荒助는 석굴암 11면관음상 앞의 대리석 탑을 훔쳐가는 등의 대담한 약탈행위를 자행했다. 註194) 이는 곧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의 유랑적 무뢰배들에 의해 자행된 분묘 도굴로 인한 출토품의 약탈과 고관들에 의해 자행된 약탈행위가 동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굴을 통한 약탈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극명한 사례가 1894년에 제정한 ‘전시청국보물수집방법戰時淸國寶物蒐集方法’이다. 보물 수집이 전승의 명예가 따르고 천세의 기념으로 남을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약탈적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註195) 이와 함께 1904년 7월 24일에는 ‘군사경찰훈령’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0월 그 시행에 관한 내훈을 정하여 생활전반에 걸친 탄압을 감행하였으며 일본인의 침탈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감싸는데 적극적이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註196)

약탈 이외에 일제는 조선에 대해 여러 조사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에서가 아니라, 조선에 대한 침략의 선행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일제에 의해 실시된 본격적인 조사는 1902년 관야정關野貞의 조사에서 출발한다. 관야정은 60여 일간 조선에 머물면서 경주·개성·서울 등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고건축물 특히 궁전·서원·성곽·능묘·석조물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조각과 공예품까지도 그 조사 범위에 들어 있었다. 註197) 이 조사는 2년 후 동경제국대학에서 『한국건축조사보고韓國建築調査報告』라는 표제로 발간되었다.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보고서의 서언에서 관야정은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처음에 나의 출발에 즈음하여 진야辰野공과대학 학장은 특별히 명령하기를 한국건축의 사적史的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또 말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관찰하라, 깊지 않더라도 관계없다고 하였다. 나는 이 명령을 명심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중요한 유적은 모두 한번 볼려고 마음먹었지만 국내의 교통에 불편하고 날짜도 한도가 있고 해서 부득이 이 기한내에 되도록 많은 유익한 재료를 획득하고자 고래古來로 항상 문화의 중심으로서 유물 또한 많은 곳을 선택하여 상고上古 천년간 신라 조朝의 수도였던 경주, 중세기 오백년간 고려조의 왕도였던 개성 및 근세 오백년간의 지금의 조선조의 도성인 경성 및 그 주위를 탐험, 조사하였다. 따라서 삼국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조歷朝의 중요한 유물 및 유적의 다수를 연구할 수가 있었고 불충분하나마 이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註198)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공과대학 학장의 특별한 명령이다. 그 명령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공대 학장의 명령은 정부의 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이 주목한 것은 깊이가 아니라 넓게 관찰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학문적인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침략정책에 자료가 될 수 있는 많은 정보의 획득이 조사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조사에는 관련연구자들 외에도 당시 주한공사와 경성·인천·부산의 영사 등의 정부관계자들 註199)이 관련되었다는 점을 보아도 정부차원에서 실시된 대규모의 조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대한제국에서도 관야정의 고적조사에 대해 여러 가지 특권을 주었다. 註200) 조선에 있는 일본 관료들의 도움과 함께 대한제국정부의 여러 가지 배려는 관야정의 고적조사가 단순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치밀한 계획에서 실시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관야정이 조선에서 조사를 실시한 1902년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조선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러시아와 각축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에 대한 더 많은 정보 획득은 일본에게 절실한 것이었고 관야정의 조사는 그러한 일본의 조선 정보 획득의 시작이었으며 조선 문화재 약탈의 본격화를 불러온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註201)

관야정은 이후 1908년 8월 통감부 탁지부 건축소 고건축물 조사 촉탁으로 임명되어 고적조사를 위탁받았다. 註202) 이 조사는 1910년 8월 한일합병 이후에도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에 인계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고고학의 조직적인 조사의 시작이었으며 전 조선에 걸쳐 건축·고분·성지·사지 등의 조사가 1915년까지 매년 실시되었다.

1909년~1911년 사이에 이뤄진 조사에서 주력한 것은 고건축물과 고적이었다. 이는 1909년 통감부에 의해 실시된 조사 목적이 조선의 고건축물을 새로운 행정시설로 전용하고 파괴되거나 철거의 위험이 있는 것은 그 중요도에 따라 보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바깥으로 드러난 목적에 불과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건축물 이외에도 고적·불상·동종·석탑·서화 등 다방면에 걸친 조사가 이뤄졌으며 지역적으로는 주로 철도노선이 연결된 지방과 경주·부여 부근의 유물의 조사였다. 註203) 관야정의 이 조사는 이후 일제에 의해 실시되는 여러 고적조사의 앞선 조사로 이후 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즉 1909년~1911년의 3년간 실시된 고건축물 및 고적에 대한 등급부여는 일제강점기 동안 거의 그대로 문화재 지정에 적용되었는데 註204) 1933년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고적 및 보물 가운데 관야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것고적 24건, 보물 66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註205)

이처럼 관야정에 의해 실시된 강점 초기의 고적조사는 학술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식민통치를 위한 지역자료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후 법령과 조직의 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고적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유물들은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는 명목 아래 많은 수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시일에 쫓겨 세밀한 조사를 이루지 못한 1902년의 조사에서 관야정은 평양·부여 기타 지방을 조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었다. 註206) 이후 1909년 10월 관야정은 고건축 조사 촉탁으로 평양에 도착하여 당시 평양일보 사장 백천정치白川正治로부터 대동강 남안 대동강면에 많은 고분이 산재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중 1기를 조사하였다. 또한 같은해 11월에는 동경제국대학 교수 추야유지萩野由之와 금서룡이 대동강변에서도 다른 전곽분을 발굴하였다. 註207)


2) 고적조사사위원회와 고적조사사업

조선총독부는 조선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1916년에 ‘고적급유물보존규칙’, 1933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각각 제정했다. 註208) 두 법령의 경우, 제국주의 일반의 논리처럼 식민지 조선인은 자국의 문화유산을 보호·보존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일제 당국이 나섰다는 ‘문명’의 논리를 동반했다. 즉 조선인의 문화를 ‘문명화’된 일본이 보존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이러한 총독부의 논리가 실제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11년 6월 훈령 제7호로 공포된 ‘사찰령’에서 시작한다. 註209)

그 가운데 제5조에 ‘사찰에 속한 토지·삼림·건물·불상·석물·고문서·고서화 기타 귀중품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여, 최초로 문화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조항은 결국 총독의 허가만 있으면 누구든지 사찰의 문화재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같은 해 7월 공포된 ‘사찰령시행규칙’은 7조를 통해 사찰 소유 문화재의 목록 서를 만들어 총독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결국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은 비록 사찰에 속하는 제한된 목록이긴 하지만 최초로 문화재관리를 위한 목록이 작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조선의 문화재를 조선총독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를 그들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이는 총독부로 하여금 조선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수집·보존의 필요성을 인식시켰으며 이후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으로 구체화 된다.

사찰령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것은 일본 스스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1897년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을 통해 문화재 관리의 조치를 근대적인 입법으로 확립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물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다. 註210) 이는 조선에서 사찰령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물론 사찰령의 경우 유물이나 문화재를 박물관을 건립하여, 그 안에서 전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일본이 생각하고 있던 과거 문화재의 근대적 보존이라는 것이 결국 박물관이라고 하는 규정된 장소에서 전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총독부에서는 본격적인 고적조사사업을 위해, 1916년 7월 4일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제정·공포하였고, 이어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다. 전자는 문화재 및 고적조사사업의 범위를 확정한 법령이고, 후자는 구체적인 실행주체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은 아래와 같다. 註211)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1916년 7월, 총독부령 제52조)

제1조 : 본령에서 고적이라 칭하는 것은 패총·석기·골각기류를 포유包有하는 토지 및 수혈 등의 선사유적, 고분과 도성, 궁전, 성책城柵, 관문, 교통로·역참·봉수·관부官府·사우祠宇·단묘壇廟·사찰·도요陶窯등의 유지遺址및 전적戰跡, 기타 사실史實에 관계있는 유적을 말하며, 유물이라 칭하는 것은 연대를 거친 탑·비·종·금석불·당간·석등 등으로써 역사·공예 기타 고고의 자료로 할 만한 것을 말한다.

제2조 : 조선총독부에 별기別記양식의 고적 및 유물대장을 비치하고 전조前條의 고적 및 유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해 이를 등록한다.

      ① 명칭

      ② 종류 및 형상대소

      ③ 소재지

      ④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씨명 혹은 명칭

      ⑤ 현황

      ⑥ 유래 전설 등

      ⑦ 관리보존의 방법

제3조 : 고적 또는 유물을 발견한 자는 그 현상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3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지역의 경찰서장(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또는 분견소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찰서장이 전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전조前條의 사항을 조사하여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 : 고적 또는 유물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이를 고적 및 유물대장에 등록한 때는 즉시 그 뜻을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대장의 등본을 당해 경찰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조前條의 신고가 있은 고적 또는 유물에 대하여 고적 및 유물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신속히 당해 경찰서장을 거쳐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적 및 유물대장에 등록한 것으로써 그 등록을 취소할 때는 전항에 준거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 고적 및 유물대장에 등록한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것을 이전하거나 수선하거나 혹은 처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경찰서장을 거쳐 미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등록번호 및 명칭

      ② 변경·이전·수선·처분 또는 시설의 목적

      ③ 변경·이전·수선 또는 시설을 하려는 것은 그 방법 및 설계도와 비용의 견적액

      ④ 변경·이전·수선·처분 또는 시설의 시기

제6조 : 고적 및 유물에 대하여 대장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는 경찰서장은 신속히 이를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 경찰서장이 유실물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장물 발견의 신고를 받았을 때는 동법同法에 의한 계출사항 외에 동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사항을 갖추어 경무총장을 거쳐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대정 5년1916 7월 1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1조에서는 고적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기존 사찰령의 경우 그 정의를 사찰내부에서 찾았던 것에 비해 보존규칙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대의 유적·폐지廢地등까지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제2조는 대상臺狀에 관한 것인데, 별기 양식에 따라 제1조에서 정한 고적이나 유물 중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을 조사하여 등록하도록 하였다. 즉 이하의 조항들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보존규칙’은 식민정책 당국 및 일본인 학자들이 국가에서 고적 유물을 학술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의 행정력에 기반해서 보존의 책임을 지게 했던 효시로서 의의를 부여했다. 註212) 그러나 ‘보존규칙’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총독부 및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관련성이다. 이는 ‘보존규칙’의 뒤에 수록된 조선총독부훈령 제30호 ‘고적 및 유물에 관한 건’에서 잘 드러난다.


고적 ·유물 또는 고문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제2조의 사항을 갖추어 이를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며, 고적 또는 역사 혹은 공예에 관계있는 유물 기타 공작물의 현상을 변경할 경우나 금석문물 기타 유물을 이전, 수선하고 혹은 이를 처분하는 경우, 또는 고적명승지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시설을 하는 경우는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제5조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앞항에 의해 인가를 받은 사항을 집행할 경우는 바로 이를 조선총독에게 보고한다. 註213)


이에 따르면, 유적이나 유물, 고문서 등을 발견하면 반드시 경찰서장을 거쳐 조선총독부에 보고하고, 변경을 가할 경우에는 총독의 인가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발굴조사 역시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므로 발굴조사는 총독부의 관리 아래에서 진행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적이나 유물과 함께 고문서가 주요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 사업으로 당시 조선사 편찬이 고적조사와 병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사례이다. 註214)

이와 함께 1916년 7월 4일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공포하였다. 註215) 모두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심의와 보고사항, 실지조사 시 보고사항 및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 제3조에서 위원장을 정무총감으로 하고, 제6조~제10조에는 그 심사대상으로 명승지와 고문서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시켰으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고적의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는 현지조사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장관 및 경찰부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에서 경찰서에서 실시에 관한 협의를 한 다음 현장에서는 되도록 헌병 또는 경찰관의 입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문화재 관리 제도로서는 첫째 유물의 현지보관주의, 둘째로 문화유물에 대한 사유권에의 강력한 규제, 셋째로 미지정 문화 유산의 신고제를 특색으로 하고 있었다. 註216)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총감이 맡았고 위원은 조선총독부 관계부국의 고등관 외에 일본과 조선의 인원들 가운데 학식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의원회의 의사를 의결하며 조사와 보존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종래 내무부에서 고적조사, 사료조사를 촉탁하였던 일본의 각 대학 교수를 모두 위원으로 촉탁하였다. 註217) 위원회의 실무 책임인


고적조사위원회 규정


간사는 처음에는 박물관 주임이 맡았고, 후에는 고적조사과 설치와 함께 과장이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박물관이 종교과와 통합되면서는 종교과장이 이를 맡았다. 註218) 고적조사사업은 1916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1916년의 방침은 한반도 초기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반도의 역사를 한사군으로부터 규정하여 북으로는 중국, 남으로는 일본의 영향을 받는 타율적인 역사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조사 지역은 한사군 지역, 즉 고구려 시대와 역사 이전 유적과 유물로 황해도·평안남북도·경기도·충청도에 이르는 곳이었으며 조사기간은 1916년 8월부터 1917년 3월까지였다. 특히 일반조사에서는 한사군, 고구려, 조선 및 선사시대를 동시에 조사할 지역, 한사군과 고구려만을 조사할 지역, 선사시대만을 조사할 지역으로 나눴다. 특별조사는 시급함을 요하여 연내에 발굴조사해야 하는 경우와 박물관 진열을 위한 경우로 전자는 개성군 양능리 고분, 강화 내가리 고분, 나주 반남면 고분, 금산군내 고분, 경주 사천왕사지 일운이 지정되었으며, 후자는 개성 및 강화고분 약 200기가 지정되었다. 註219)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평양 부근 및 황해도 황주·봉산 부근의 고적을 조사하고 점차로 지역을 넓혀 나갈 것, 둘째 한사군 시기에 남부에 삼한이 존재했으나 그에 대한 조사는 신라·백제 등을 조사할 때 탐사할 것, 셋째 한사군 지역과 지역적으로 거의 같은 용강 및 강서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할 것, 넷째 조선시대에 속하는 조사는 이상의 지역을 조사할 때 편의상 실시할 것, 다섯째 그외 임시 시급을 요하거나 박물관 진열품의 수집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면 특히 조사 수집을 할 것 등의 조사방침을 내놓았다. 註220)

1917년의 고적조사사업은 고적조사 5개년 사업의 2년차로 전년도의 남은 부분과 함께 삼한·가야·백제 지역인 남부 지방에 집중하였고 이외 조선시대와 유사 이전의 유적·유물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삼았다. 註221) 1917년의 조사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고적 보존공사가 시행된 점이다. 그 대상지는 안주 백상루, 황초령 신라진흥황순수비, 성천 동명관, 북청 남문, 밀양 영남루, 개성 만월대, 송파 청태종기공비, 충주 중앙탑, 봉산 양동리고분 등이었으며 특히 충주 중앙탑은 전체를 분해하여 소장품을 박물관으로 이관하고 다시 세웠다. 註222)

1918년의 고적조사사업은 전년도와는 달리 흑판승미黑板勝美·원전숙인原田淑人·빈전경작濱田耕作·곡정제일谷井濟一등 4개 팀에 의한 일반조사와 지내굉池內宏의 특별조사로 구별되었으며 조사기간은 1918년 4월부터 1919년 3월까지였다. 註223) 이 해의 고적조사사업은 전년도 조사 대상지인 삼한·가야·백제의 유적 가운데 잔여 지역조사를 마침과 동시에 해당년도에 속한 신라의 유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더불어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선사 유적 및 조선시대 유적조사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신라의 유적으로 경주 외에 경남북 및 전남의 주요한 지점 일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註224)

1919년은 3·1운동의 영향으로 고적조사사업이 크게 이뤄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계획상으로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하였다. 註225) 일반조사는 첫째 전년도에 빠진 신라의 유적·유물, 둘째 예맥·옥저·발해·여진 등의 유적·유물, 셋째 역사 이전의 유적·유물, 넷째 조선의 유적 유물을 계획하였고 특별조사는 경상남도 고성 및 김해 방면의 가야유적을 대상지로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19년 9월 22일 지내굉은 함북 성진 및 함남의 단천·이원·북청·흥원 각군에 남아 있는 고성지를 조사하고 10월 19일 이후 함흥군 전부와 신흥군 일부를 조사하였다. 11월 6일에는 평정군에서 이 조사를 완료하였다. 註226)

1920년은 고적조사 5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10월에 조선총독부박물관 촉탁 임한조林漢韶와 함께 경남·평남 등 각지를 조사한 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무촉탁 매원말치梅原末治와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 빈전경작이 경남 김해군 김해패총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註227) 김해패총은 일찍이 금서룡이 1907년 8월에 발견하여 조거용장鳥居龍藏에 의해 1914년과 1917년에 일부가 발굴되었던 유적이다. 당시 보고에 의하면 김해패총은 금석병용기시대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파악되었으며, 출토 유물 등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보아 고대에 있어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註228) 관야정·곡정제일도 함께 참여하여 임나 유적을 조사하였으나 전년도의 영향으로 고적조사가 그다지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고적조사사업은 일반·특별·임시 등으로 조사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위원 개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년 가운데 특정한 기간을 중심으로 고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경비와 인력, 시간으로 조사의 효율성을 꾀하였다. 고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한반도 가운데서 한사군·고구려·신라·임나 및 백제와 관련된 지역으로 식민사학 논리의 근거지가 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고적조사사업이 식민통치 논리를 증명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행된 것임을 보여준다. 고적조사위원회의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된 고적조사사업은 각종 조사보고서와 함께 『조선고적도보』 전 15권을 발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제1책에서 제5책은 일본어와 영어로 동시에 기록하여 조선의 문화가 역사 이래로 중국 및 일본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출판하였다. 註229)


3) 조선총독부의 박물관정책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1915년 12월 1일에 개관하였다. 박물관은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이른바 조선총독부의 시정 5년을 선전하기 위한 시정5년 기념조선물산공진회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박람회는 대량의 전시물을 특정 공간에 집중시켜 기획자의 의도대로 그것을 분류 진열하여 주최 측이 목적하는 바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시하려는 이벤트이다. 註230) 이러한 개념을 공진회에 대입시켜 본다면 기획자 및 주최측인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이라고 하는 조선왕실의 공간에 자신들의 시정施政을 선전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사였던 것이다. 공진회 개최 취지는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준다.


본 공진회 개최의 취지는, 널리 조선물산을 수집진열하고 산업개량진보의 실적을 명시하여 일반 조선인의 분발심을 환기하고 출진 생산품 및 생산사업의 우열득실優劣得失을 심사공핵審査功覈하여 부업자當業者를 고무작흥鼓舞作興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더불어 행정, 교육, 교통, 경제 등 제반시설의 상황을 전시하고 이에 더하여 조선구래朝鮮舊來의 문물 중 특히 참고할 것으로써 이를 신구시정新舊施政의 비교대조를 밝혀 조선민중에 신정新政의 혜택을 자각하게 하고, 다른 면으로는 내지물산 중 특히 조선에 관계되는 것의 출진을 촉구하여 하나는 조선에 있어서 산업무역의 발달에 이바지하고 또 하나는 진보개선의 표적을 보여 조선인의 구안苟安을 경계하여 그 결과 조선인 스스로 깊이 반성계발하여 사치유타奢侈游惰의 비습陋習을 금지하고 근검역행勤儉力行의 미풍美風을 도모하여야만 하는 이치를 깨우치게 하는데 있다. 註231)


공진회는 조선인들에게는 일제의 통치를 통해 과거에 비해 발전되고 진보되었다는 것에 감동하고, 일본인들에게는 이렇게 발전한 조선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행사였던 것이다. 즉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게 됨으로써 신정의 혜택을 받아 발전을 이룬 조선의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과거의 조선이 얼마나 무능하였는가를 보여주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공진회장으로 조선의 궁궐이었던 경복궁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을 공진회장으로 사용하기 이전 이미 경복궁의 여러 전각들을 민간에 매매 불허하여 중심부의 주요 전각만을 남겨둔 상태였고, 그나마 남아 있는 여러 전각들마저도 기념식장이나 귀빈실·전시장으로 쓰여 그 의미가 전도된 상태였다. 게다가 궁궐 한쪽에는 가축을 두는 우사·돈사·계사·양어장·가축사료조리소 등을 설치하고 다른 한편에는 일본과 조선 기생의 공연장과 놀이기구 및 음식점까지 마련함으로써 왕궁 본래의 의미를 철저히 퇴색시켜 버렸다. 註232) 이처럼 조선의 왕실 궁궐을 공진회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과거 조선에 대한 기억을 변질시키고, 그 위에 새로운 통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공진회장을 재배치하였다. 결국 공진회는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게 됨으로써 발전되었다는 것을 과거 조선시대의 궁궐 위에서 과시함으로써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의 시정은 정당하며 오히려 조선에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註233)

공진회에 전시물을 출품한 인원은 총 18,976명이며 각 분야, 각 전시관에 전시된 출품물의 총수는 42,026점이었다. 총 제13부 이외에 공진회에는 심세관·참고관·미술관·동척특별관·철도관·기계관·영림관 등 7개의 특별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이른바 ‘근대적인 문물’이 집중적으로 전시되었다. 註234)

공진회의 다른 건물들이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나면 철거되는 임시 건물이었던 것에 비해 근정전 동쪽, 왕세자의 거처인 동궁이 있던 자리에 위치한 미술관은 2층 벽돌의 영구적인 건물로 지어졌다. 註235) 애초부터 공진회의 미술관 명목으로 수집한 유물들을 항구적인 시설에서 전시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강점 이후 실시된 고적조사사업 및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전국에 산재한 고건축물과 사찰 및 폐사지의 유물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유물들이 원래의 소재지를 벗어나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선행작업으로 공진회를 개최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유물들은 미술관에서 재배치되었으며 이는 다시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공진회의 성과에 기초하여 조선총독부는 1915년 고시 제296호를 통해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경복궁 내에 설치하고 그해 12월 1일부터 일반의 관람을 허락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설립목적은 통감부시대부터 착수했던 국가사업으로 고적조사사업을 통해 수집·정리된 자료를 진열하고 한반도의 문화를 밝히는데 있다고 되어 있다. 註236) 아울러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경영방침은 ‘반도 고래古來의 제도·종교·미술·공예 기타 역사의 징증참고徵證參考가 되는 물건들을 수집하여, 반도 민족의 근원을 밝히고 그 민족성을 규명하며, 특히 이 땅에서 발달했던 공예미술의 특질을 조사하여 널리 세계에 소개하고 우수한 예술품들을 진열하여 새로운 공예미술의 발흥을 도우고자 함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박물관이 국가사업이었던 고적조사사업을 통해 수집·정리된 자료를 진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박물관이 하나의 독립된 문화기관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행정체계에 소속되어 총독부가 직접 관여하는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개관 당시 박물관은 총독부의 총독 직속 기관인 총독관방 총무국에 총무과 업무의 한 분야로 정해졌다. 註237) 이후 박물관은 총독부 조직 내에서 빈번한 이동을 보인다. 1919년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에 의해 국제로 개편되면서 내무부 산하였던 학무국이 총독부 직속으로 승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총무국에서 학무국 종교과로 그 소속이 옮겨지게 된다. 1921년 10월 이후 학무국에 새로이 고적조사과가 설치되면서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박물관 역시 종교과에서 고적조사과로 이관되었다. 註238)

박물관은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 존속 기간 동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한 부서 업무로서 존재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독부가 직접 관여하는 일종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업무로 존재했었다는 점이다. 이는 박물관을 하나의 부속기관으로만 보아 그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총독이 직접 관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일제는 자신들이 근대적인 학문의 방법으로 학술적으로 조사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조선의 역사를 자신들의 구상대로 재구성하고 재배치를 하는 공간으로 박물관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 부서는 계속해서 바뀌었을지언정 총독부 소속이라는 사실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박물관은 독립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장 직책도 없었고 말기까지도 독립된 직제가 없이 총독부 소속의 사무관이 주임으로서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며, 2~3인의 기사와 5~6인의 고원雇員을 직원으로서 유지하고 있었다. 註239) 1922년 조선총독부에서는 박물관협회이라는 것을 두어 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며 수행하게 하였다. 註240)

고적조사는 1902년 관야정의 작업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뤄져오고 있었던 사업이었으며, 1916년도에 이미 고적조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22년의 고적조사위원회는 기존에 존속하고 있었던 위원회가 총독부 소속의 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는 총독부에서 전에 비해 본격적으로 고적조사사업을 확장시킨 것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는다. 즉 박물관을 총독부 관할 아래에 두어 총독부에서 의도하는 조선역사를 재구성하는 기관으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위한 실재적 증거를 확보하는 고적조사업무를 총독부에서 주관하며 박물관과 연계시킨 구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협의회와 고적조사위원회는 관련 인원이나 업무 등에서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박물관협의회와 고적조사위원회가 함께 존속했던 기간인 1922년부터 1939년까지인데, 흑판승미·소장항길小場恒吉·등전량책藤田亮策·빈전경작·소전성오 등은 계속해서 관여했던 인물들이며, 조거용장·점패방지진鮎貝房之進·금서룡·관야정·말송웅언末松雄彦등은 박물관협의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적조사위원을 겸인하였던 인물들이다. 註241) 이들 가운데서 두 조직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인물은 흑판승미이다. 흑판승미는 일본 고문서학의 체계를 수립하고 또한 문화재의 조사·보존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었다. 또한 만년에는 『조선사』 편수와 조선고적의 조사 보존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註242) 그의 영향력은 조선의 고적조사에서 매우 컸다.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역시 그의 제언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註243) 또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사료조사를 통합하여 박물관에서 하되, 조선의 고적조사를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고 그에 대한 보존관리 역시 박물관에서 하도록 하는 통일적 문화행정을 하도록 한 것 역시 그의 안에 따른 것이었다. 註244)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업무는 고적조사 연차계획, 고건축물 수리공사, 박물관의 진열과 진열품의 수집과 구입, 고적도보와 보고서 등의 출판, 내외지인의 문화시찰 안내, 국보 보존, 고사사 수리, 사적 지정 등의 업무와 발굴 연구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서 고적조사 발굴 및 그에 대한 정리 작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조선고적도보』 전 15권과 『고적조사보고』1920~1937 16권, 대형 도판이 실린 『고적조사특별보고』 7권, 『조선고적보물목록』 2책 등을 발간하였다. 註245)

박물관에서 발행한 조사보고서의 특징은 초기에는 광범위한 지역의 조사에서 출발하여 후대로 갈수록 특정지역의 세부적인 조사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평양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발굴과 조사가 집중되었는데 이는 흑판승미의 역사인식과 관련이 깊다. 그는 조선에서 중국 문명을 가장 빨리 수용한 지역이 평양이며 이 지역에 중국 문명이 끼친 영향이 한민족의 이동을 결과했으며 나아가 일본 민족의 기원에도 파급됨을 시사하였다. 註246) 결국 평양이나 경주의 조사는 유적의 조사와 보존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조선 역사를 새롭게 구성하여 일본의 역사속으로 편입하려는 일제의 의도에 고고학상의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다. 즉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일제의 역사왜곡의 주요한 근거인 고적조사를 실행하는 중심기관이었던 것이다.

일본박물관협회에서 1932년에 펴낸 『전국박물관안내全國博物館案內』를 보면 당시 조선의 박물관으로 모두 7곳이 소개되어 있다. 註247) 7곳의 조선 소재 박물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곳은 경주박물관이었다. 註248) 경주에는 이미 1915년에 정식으로 발족한 경주고적보존회慶州古蹟保存會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註249) 1921년 금관총의 발견과 함께 경주분관의 건립이 가시화되었는데, 금관총에서 나온 유물들을 경성으로 옮기려하자 경주 사람들의 진정으로 경성 이전을 막고 지방 유지의 기부금에 의해 진열관이 세워졌다. 당시 출토 유물의 관리를 경주고적보존회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진열관을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분관으로 소속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이후 1926년 고대의 내선內鮮관계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 본관유지비를 계상하고 그해 6월 20일에 경주분관으로 개관하였다. 註250)


[註 129]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9월 30일. ☞

[註 130] 『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23~24쪽. ☞

[註 131] 『매일신보』 1911년 10월 14일자. ☞

[註 132] 조선총독부, 『시정연보』, 1911, 22~24쪽. ☞

[註 133]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12년 3월 28일. ☞

[註 134]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1938, 19쪽. ☞

[註 135] 『圖書關係書類綴』(奎 26764). ☞

[註 136] 당시 규장각에 5,353부, 10,187책과 대한제국 기록과에 기록류 11,730책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외에 鑄字·板木 등의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조선총독부 취조국, 『圖書關係書類綴』(奎 26764), 1911). ☞

[註 137] 신용하, 「규장각도서의 변천과정에 대한 일연구」, 『규장각』 5, 서울대 규장각, 1980, 74쪽. ☞

[註 138] 『매일신보』 1911년 8월 8일자. ☞

[註 139] 『매일신보』 1911년 8월 1일자, ☞

[註 140] 『매일신보』 1910년 11월 20일자, ☞

[註 141]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27쪽. ☞

[註 142]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28쪽. ☞

[註 143]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12년 3월 27일, 칙령 제26호. ☞

[註 144] 田保橋梁, 『朝鮮統治史論考』, 1944, 65쪽. ☞

[註 145] 『매일신보』 1912년 4월 6일자, ☞

[註 146]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3월 30일. ☞

[註 147]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35쪽. ☞

[註 148]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38~40쪽. ☞

[註 149] 조선총독부, 『시정연보』, 1912, 26~27쪽. ☞

[註 150]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41쪽. ☞

[註 151]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44쪽. ☞

[註 152]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45쪽. ☞

[註 153]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46~47쪽. ☞

[註 154]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47쪽. ☞

[註 155] 『參事官分室關係書類』 (二). ☞

[註 156] 1914년에는 태백산·오대산 양고의 도서를 서고로 옮겼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26쪽). ☞

[註 157] 1915년 12월의 종·수와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그 이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다만 시점이 1~2개월 차이로 해서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

[註 158] 『參事官分室關係書類』 (一). ☞

[註 159]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15년 5월 1일. ☞

[註 160] 신용하, 「규장각도서의 변천과정에 대한 일연구」, 『규장각』 5, 75~76쪽 참조. ☞

[註 161] 『朝鮮圖書解題에 관한 書類』(奎 26791) 참조. ☞

[註 162] 『參事官分室關係書類』 (一). ☞

[註 163]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1938, 26쪽. ☞

[註 164]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61~62쪽. ☞

[註 165] 조선총독부 중추원, 「서언」,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

[註 166]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137쪽. ☞

[註 167] 中村榮孝,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 『日鮮關係史の硏究』 下卷, 吉川弘文館, 1969, 655쪽. ☞

[註 168] 『조선인명휘고』(『조선인명사서(朝鮮人名辭書)』로 개칭)는 1916년 『반도사』의 부대사업으로 계획되어 1938년에 간행하였다(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89, 127쪽). ☞

[註 169] 조선총독부,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成ノ要旨及順序』, 1916, 6~9쪽 ; 장신,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354~355쪽에서 재인용. ☞

[註 170] 조선총독부,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成ノ要旨及順序』, 8~10쪽. ☞

[註 171] 조선총독부,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成ノ要旨及順序』, 1~4쪽. ☞

[註 172] 미주에서 발행된 『신한민보』는 1915년 8월 9일자에 처음으로 『한국통사』의 출간 소식을 알렸다. 이어 9월 2일부터 『한국통사』를 요약·연재하였고, 11월 25일자부터 『한국통사』의 보급을 위한 기부금 모집을 알리는 광고를 수차례 게재했다. 또 한문본 『한국통사』의 한글판 번역본은 1917년 6월 김병식의 번역으로 하와이에서 출간되었다(황원구, 「1917년판 번역본 『한국통사』」, 『동방학지』 23·24,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80, 311~312쪽). ☞

[註 173] 김성민, 「해제: 일제의 조선역사 왜곡정책, 『조선반도사』의 실체와 조선사 편찬」,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Ⅴ - 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13쪽. ☞

[註 174] 조선총독부,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成ノ要旨及順序』, 1916, 4~5쪽. ☞

[註 175] 여박동,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직과 조사편찬사업에 관한 연구」, 『일본학연보』 4, 계명대 일본문화연구회, 1992, 33쪽. ☞

[註 176] 喜田貞吉, 『韓國の倂合と國史』, 三省堂, 20~22쪽. 이러한 입장은 『조선사』를 편찬할 때도 그대로 이어졌다. 한국 역사서는 “사물의 기원·유래를 설명하는 지리를 고찰할 때는 견강부회설을 만들고, 史籍 편찬은 무비판 자료의 잡다한 나열에 지나지 않으며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지나문명의 浸潤을 받은”것이라서 누군가 “반도문화의 유래나 민족의 역사를 알려는 사람이 읽을 만한 史乘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中村榮孝, 「新刊『朝鮮史』に就いて」, 『朝鮮』 208, 1932, 40쪽). ☞

[註 177]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사료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1918년 말부터 3년 동안 조선 13도 전국을 뒤져 사료수집에 나섰다. 이때 진귀한 사서가 많이 쏟아져 나와 편찬 년한을 연장해야만 했다(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편,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 7쪽). ☞

[註 178]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1938, 143~144쪽. ☞

[註 179]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1938, 145, 147쪽. ☞

[註 180] 조선총독부 편,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成ノ要旨及順序』, 1916, 7쪽. ☞

[註 181] 장신,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370쪽. ☞

[註 182] 中村榮孝,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 『日鮮關係史の硏究』 下卷, 吉川弘文館, 1969, 655쪽 ; 李成市,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쯔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23, 1999, 248쪽. ☞

[註 183]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147~148쪽. ☞

[註 184] 김성민, 「해제: 일제의 조선역사 왜곡정책, 『조선반도사』의 실체와 조선사 편찬」,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Ⅴ - 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 14쪽. ☞

[註 185] 『반도사』 편찬체제와는 달리 새로운 『조선사』 편찬체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 사내정의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각종 강연회와 선전책자를 통한 정치선전을 강화하였다. 이는 3·1운동으로 고조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인이 독립할 능력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소위 한국사의 타율적·정체적 성격을 부각시켜야만 했는데, 『조선사』의 편찬은 이러한 정치선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에 사서 편찬과정에서도 자료수집이 특히 강조되었다(김성민, 「해제: 일제의 조선역사 왜곡정책, 『조선반도사』의 실체와 조선사 편찬」,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Ⅴ-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 14쪽). ☞

[註 186]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참고. ☞

[註 187]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대박사학위논문, 2007, 11쪽. ☞

[註 188] 정규홍, 『우리 문화재 수난사』, 학연문화사, 2005, 15~16쪽. ☞

[註 189]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11쪽. ☞

[註 190] 손정목, 「개항기 일본인의 내지침투·내지행상과 불법정착」, 『한국학보』 21, 일지사, 1980. 주로 개항기에 조선에 들어온 일본 행상들의 정착과정을 분석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같이 들어온 일부 ‘유랑적 무뢰한들’의 문화재약탈에 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다. ☞

[註 191] 정인성, 「일제의 문화재 약탈 양상 연구」, 『2007년도 학술연구용역논문집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189쪽. ☞

[註 192]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國權回復運動判決文集 : 光復 50周年 紀念 特輯』, 1995, 347~367쪽. ☞

[註 193]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2일자 논설. ☞

[註 194] 정규홍, 『우리 문화재 수난사』, 41쪽. 이등박문이나 증미황조 등이 자행한 문화재 약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62~86쪽 참고. ☞

[註 195] 「전시청국보물수집방법」에 대해서는 정규홍, 『우리 문화재 수난사』, 44쪽을 참고할 것. ☞

[註 196] 오세탁, 「일제의 문화재정책-그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문화재』 29, 문화재관리국, 1996, 12, 260~261쪽. ☞

[註 197]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21쪽. ☞

[註 198] 關野貞, 「緖言」, 『韓國建築調査報告』, 1904, 동경제국공과대학, 1~2쪽, 관야정의 이 보고서의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건축과 미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본도 출간되어 있다(강봉진 역, 『한국의 건축과 미술』, 1990, 산업도서출판공사). ☞

[註 199] 이번에 한국건축조사에 관해서는 林주한공사, 萩原서기관, 鹽川통역관, 大鳥외교관보, 三增경성영사, 加藤인천영사, 幣原부산영사 諸氏는 公私간에 간절한 도움을 주셨고, 문학박사 金澤庄三郞, 八木裝三郞, 小山光利, 長田信藏, 伊藤祐晃, 長山乙介 제씨, 특히 문학사 弊原坦씨는 가장 유익한 지도와 조력을 주셨다(關野貞, 「緖言」, 『韓國建築調査報告』, 5쪽). ☞

[註 200] 제국 공화대학 조교수 겸 신궁을 세우는 일을 맡은 기사이며 또한 오래된 古寺의 보존회 위원이기도 한 관야정은 오는 18일부터 한성을 시작하여 강화·개성·파주·부여·은진·경주·합천 등지를 돌며 조사하겠거늘, 이 여권과 공문을 가진 바 훈령하니 이 자가 도경 해 오거늘 연도의 각 군수들을 비롯한 관리들은 보호하여 주도록 하라. 의정부 찬정 외무대신 임시서리 궁내부 특진관 유기환(광무 6년(1902) 7월 16일자 훈령)” 정규홍, 『우리 문화재 수난사』, 56~57쪽에서 재인용. ☞

[註 201] 그 대표적인 예로서 불국사 사리탑의 반출과 경천사지 10층석탑의 반출을 들 수 있다(정규홍, 『우리 문화재 수난사』, 59쪽, 각주 108) 참조). 불국사 사리탑의 반출 과정에 대해서는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90~93쪽 참조. ☞

[註 202] 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 『朝鮮』 199, 1931, 90쪽. 藤田亮策의 이 글은 통감부 시기를 포함한 1931년 현재까지 조선에서 실시된 고적조사사업과 관련된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다. ☞

[註 203]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26~27쪽. 1909년부터 1911년까지 실시된 관야정의 조선 고건축 조사 목록은 이순자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31~38쪽의 [표2-5]를 참조할 것. ☞

[註 204] 藤田亮策은 여기에 대해 “明治42년부터 大正4년까지 7년간에 있어서도 關野박사의 계획에 기초하여 古建築 및 古墳의 일반적 조사가 행해져 주요한 고분의 대부분을 조사 촬영 기록하여 이를 甲乙丙丁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甲乙은 반드시 보존이 필요한 것, 丙丁은 그 다음의 것으로 하였다”라고 하여 세키노의 조사에서 고적 및 유물의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 100쪽). ☞

[註 205]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39쪽. ☞

[註 206] “근세에 있어서 약간 세밀함은 재료의 多寡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었던 바, 평양, 부여 기타 지방의 중요한 자료를 많이 빠뜨린 것은 조사에 미치지 못한 바로써 다시 후일에 재조사할 기회를 기다려 이를 보정(補正)하여 한다”(關野貞, 「緖言」, 『韓國建築調査報告』, 1904, 동경제국공과대학, 2쪽) ☞

[註 207]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28쪽. ☞

[註 208] 천연기념물보존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InfoP.do? lsiSeq=64833)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註 209] 寺刹令(훈령 제7호). 

제1조 : 사찰을 병합, 이전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의 基址 또는 명칭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또한 같다. 

제2조 : 사찰의 기지 및 가람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傳法, 포교, 법요집행 및 僧尼 止往의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시킬 수 없다. 

제3조 : 사찰의 본말관계, 승규, 법식 기타 필요한 寺法은 각 本寺에서 이를 정하고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 사찰에는 주지를 두어야 한다. 주지는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찰 및 법요집행이 책임을 지고 사찰을 대표한다. 

제5조 : 사찰에 속하는 토지·삼림·건물·불상·석물 고문서·고서화 기타 귀중품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6조 : 앞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 본령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부칙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6월 3일). ☞

[註 210] 박선애, 「조선총독부의 문화재 정리사업 연구」, 동의대석사학위논문, 2007, 57쪽. ☞

[註 211]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7월 4일. ☞

[註 212] 류시현·조형열, 「조선총독부 주도의 문화·학술사업」, 『2008년도 학술연구용역논문집』 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204쪽. ☞

[註 213]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7월 4일. ☞

[註 214]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48~49쪽. 「보존규칙」에 의해 등록된 유적, 유물은 1924년 4월 현재 193건이며 그 목록은 이순자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49~53쪽의 [표3-1]을 참고할 것. ☞

[註 215]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7월 4일. ☞

[註 216] 박선애,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 문화재 조사 사업에 관하여」, 『역사와 경계』 69, 부산경남사학회, 2008, 215쪽, ☞

[註 217] 시기별 고적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인물은 이순자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61쪽의 [표3-4]를 참고할 것. ☞

[註 218] 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 92~93쪽. ☞

[註 219]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63~64쪽. ☞

[註 220] 1916년 고적조사사업에 대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大正5年)古蹟調査報告』, 1917’을 참고할 것. ☞

[註 221] 조선총독부, 「大正6年度古蹟調査計劃」, 『(大正6年)古蹟調査報告』, 1920, 1쪽. 1917년 고적조사사업에서 일반조사에 관한 내용은 이순자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72~73쪽의 [표3-8]을 참고할 것. ☞

[註 222]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76쪽. ☞

[註 223] 『大正7年度古蹟調査報告』(조선총독부, 1922)는 濱田耕作의 보고서(경상북도 경상남도 고분조사보고서)와 原田淑人의 보고서(경상북도 경주군 내동면 보문리 고분 및 경산군 청도군 금천군 상주군과 경상남도 양산군 동래군 제유적보고서)가 합쳐진 것이다. ☞

[註 224]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80쪽. ☞

[註 225] 조선총독부, 「大正8年度古蹟調査計劃」, 『조선휘보』 8월호, 1919, 129~136쪽. ☞

[註 226]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85쪽. 池內宏의 보고서는 『(大正8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咸鏡南道咸興郡に於ける高麗時代の古城址』이란 제목으로 1922년에 발간되었다. ☞

[註 227] 조선총독부, 『大正9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1923. ☞

[註 228]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86쪽. ☞

[註 229]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88쪽. ☞

[註 230] 신주백, 「박람회-과시·선전·계몽·소비의 체험공간」, 『역사비평』 67, 역사비평사, 2004, 359쪽. ☞

[註 231] 조선총독부, 『조선휘보』 시정5주년공진회기념호, 1915년 9월, 제1장 공진회, 3쪽. 이러한 공진회 개최 취지는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보고서』(1916)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

[註 232]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175~176쪽. ☞

[註 233] 이러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일제는 관람객의 동원에도 힘을 썼다. 조선통치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관람객의 수가 공진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열쇠였기 때문이다. 당시 공진회의 관람객 수는 100만 명이 넘었다. 이는 조직적인 관람객 동원의 결과였으며, 이를 위해 행정력이 총동원되었다. 이에 대한 예시는 신주백의 글을 참고할 것(신주백, 「박람회-과시·선전·계몽·소비의 체험공간」, 『역사비평』 67, 365~366쪽) ☞

[註 234] 김인덕, 「1915년 조선총독부박물관 설립에 대한 연구」, 『향토서울』 7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8, 263쪽. ☞

[註 235]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석사학위논문, 2000, 44쪽. ☞

[註 236] 류시현·조형열, 「조선총독부 주도의 문화·학술사업」, 『2008년도 학술연구용역논문집』 4, 211쪽. ☞

[註 237]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52쪽. ☞

[註 238] 국성하, 『우리 박물관의 역사와 교육』, 혜안, 2007, 145쪽. ☞

[註 239] 박물관 업무과 관련한 학무국 직원에 대한 명단은 이순자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180~181쪽의 [표5-2]를 참조할 것. ☞

[註 240] 조선총독부박물관협의원의 년도별 명단은 이순자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182쪽 [표5-3]과 목수현의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54쪽 (표2)를 참조할 것. ☞

[註 241] 박물관협의회와 고적조사위원회 명단은 이순자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184~189쪽의 [표5-4]를 참조할 것. ☞

[註 242] 이성시,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쯔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23, 서울대 한국학연구원, 1999, 243쪽. ☞

[註 243] 여기에 대해 이성시는 흑판승미의 보존법에 대한 제언이 1916년 조선에서 시행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통해서 먼저 식민지 조선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성시,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쯔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23, 252쪽). ☞

[註 244]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57~58쪽. 이러한 결과는 식민사관의 체계적인 정립으로 나타났다(양현미, 『박물관 연구와 박물관 정책』, 홍익대박사학위논문, 2002, 39쪽). ☞

[註 245]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190~191쪽(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간행한 고적 관련 도서의 상세 내용은 같은 쪽 [표5-5]를 참조할 것). 현재 『조선고적도보』, 『고적조사보고』, 『고적조사특별보고』의 일부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http://www. dlibrary.go.kr/WONMUN)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

[註 246] 이성시,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쯔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23, 254~255쪽. ☞

[註 247] 日本博物館協會 編, 『全國博物館案內』, 刀江書院, 1932. 일본 전역에 있는 박물관에 대해 소재지·개관시간·입장료·건물·수집품·안내설명·연혁 등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책에서 조선의 박물관으로 안내하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朝鮮總督府博物館 慶州分館·朝鮮總督府商工奬勵館·朝鮮總督府博物館·昌慶苑博物館·恩賜記念科學館·開城府立博物館·平壤府博物館이다. 소재지·개관시간·입장료·연혁 등 각 박물관에 대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다. ☞

[註 248] 경주박물관과 관련해서 경주고적보존회의 활동은 큰 영향을 미쳤다. 경주고적보존회와 또한 보존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諸鹿央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인성의 글(정인성, 「일제의 문화재 약탈 양상 연구」, 『2007년도 학술연구용역논문집 3』)을 참조할 것. ☞

[註 249] 경주고적보존회는 1910년에 발족한 경주신라회를 모태로 1913년에 만든 것이라 알려지지만, 이미 1912년에 발족을 위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1913년에는 그 회칙이 확정되어 활동에 들어간다. 물론 정식 발족은 1915년인 것으로 확인된다. 경주 고적보존회를 검토한 최석영은 보존회의 설립 움직임이 1913년이고 정식 발족 역시 13년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정인성, 「일제의 문화재 약탈 양상 연구」, 『2007년도 학술연구용역논문집 3』, 196쪽). ☞

[註 250] 박선애,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 문화재 조사 사업에 관하여」, 『역사와 경계』 69, 13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