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사법제도 개편과 의병탄압, 한국식민지화를 위한 제도 개편-제3권 통감부 설치와 한국 식민지화

몽유도원 2013. 1. 17. 16:24

제3장 한국식민지화를 위한 제도 개편


대한제국 통치조직과 지방제도 개편

교육제도의 개편과 사립학교 탄압

사법제도 개편과 의병탄압

신문지법 공포와 언론탄압



3. 사법제도 개편과 민족운동 탄압


1. 사법제도 개편과 변질

통감부는 1906년 10월 지방제도 개편과 더불어 재판소구성법을 개정하였다. 註267) 그동안 지방재판소는 별도로 설치 않고 있다가 각 관찰부에 설치되었던 지방재판소를 각 관찰도에 권설權設케 하였고, 지방재판소에 판사·검사·주사 각 1명씩을 두며, 평리원에 판사 4명을 6인으로 늘렸으며, 주사 10명은 12명으로 증원했다. 제주재판소 판사는 제주군수가 겸임하도록 하였다. 개항시장재판소는 각 항시서港市署에 겸설兼設하고 감리가 판사를 겸임하던 것을 각 부청에 겸설하고 부윤이 판사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재판소 체제 정비는 한국인의 저항을 근대적인 법체제라는 구실로 핑계삼아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1907년 1월부터 한국정부의 자진용빙형식을 빌어 각급 재판소에 일본인 현직 판사나 검사 중에서 선발한 법무보좌관을 두었다. 법부에 참여관을 용빙하여 사범행정과 법령개정에 관한 사무에 참여케 하고 평리원과 한성재판소 및 각도 단위의 재판소와 각 개항시장재판소에 각각 법무보좌관 1명씩을 배치하여 재판사무 및 검사직무에 관하여 감시·간섭하였다. 註268)

일제는 1907년 7월 정미조약을 체결하여 시정개선에 대한 통감부의 지도권을 명문화하고,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에 대한 사전승인권, 사법사무와 보통행정사무의 구별, 고등관 임명에 대한 통감의 동의권,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의 한국 관리 임명 등을 명시하였다. 이때 이등박문은 동경제국대학 법학교수인 매겸차랑梅謙次郞을 한국정부의 법률고문으로 삼아 한국의 재판제도·토지제도·관습 등을 조사토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1907년 12월 재판소구성법·재판소구성법시행규칙·재판소설치법 등이 새롭게 공포되었다. 註269) 이에 따르면 종래 내부 소속의 경무청에서 관장하던 감옥에 관한 사무를 법부에서 관장케 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법부대신은 재판소 및 검사국을 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지휘하며 각종 소송사건과 감옥에 관한 사무 및 제반 사법행정사무를 관리토록 하였다. 註270) 이후 재판소에 일본인으로 배치하여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어 한일 양국인으로 구성되는 대심원·공소원控訴院·지방재판소·구재판소의 설치지역과 수, 판사·검사 및 서기 등으로 채용될 일본인 정원을 명시하였다. 註271) 재판소의 종류와 명칭을 구재판소·지방재판소·공소원·대심원으로 바꾸었으며, 심급제도는 4급3심제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재판소 조직·명칭·심급 등과 동일하게 맞추고자 한 것이었다.

산하 대신관방에서는 재판소의 설치·폐지·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케 하며, 형사국에서는 형사·감찰·감옥·은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고 민사국에서는 민사 및 비소송사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전임직원으로서 법부서기관 9명, 사무관 4명, 번역관 3명, 주사 43명을 두도록 하여, 이를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각 재판소에 서기과를 두고 대심원과 공소원에는 서기장을 두도록 하였으며 서기는 판사 및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 회계, 공소기록의 조제調製, 문서의 송달과 기타 서무에 종사토록 하였다.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대심원을 경성에 두고 공소원을 경성·평양·대구에 그리고 지방재판소는 8개의 각 지방 주요도시에 또 그 이하의 지역에는 103개소의 구재판소를 설치하여, 총 125개소의 재판소를 두고 한국 전역을 통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다.

구재판소에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판사가 단독으로 금옥禁獄·태형·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제1심 재판권을 행사하게 하고 종전의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한성재판소를 일괄하여 지방재판소로 일원화하고, 형사사건에 대하여 제1심으로 구재판소의 재판이나 대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소송과 제2심으로 구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공소 및 항고사건을 3인의 판사로 구성된 부部에서 재판하고, 공소원은 종전의 평리원을 개편한 것으로 지방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공소 및 항고사건을 관할하게 하며, 대심원을 신설하여 지방재판소나 공소원의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공소원의 재판에 관한 항고사건을 관할하는 외에 황족의 범죄에 대하여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을 관할하게 하였다.

일제는 구재판소의 개청과 더불어 ‘재판소구성법’을 개정하여, “구재판소는 형사로 10개월 이하의 징역·태형·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한 범죄에 당하여 재판권”을 갖도록 명시하여 권한을 강화했다. 註272) 1908년 8월까지 개청된 구재판소는 16개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미개청 구재판소에 대해서는 법부대신이 고시를 통해 개청하도록 규정하였다. 註273) 1908년 7월 ‘미개청 구재판소의 사무처리에 관한 건’을 제정·공포하여, 미개청 구재판서에 대해서는 관할지방재판소나 관내 다른 구재판소로 하여금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케 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구재판소는 개청되었지만 1910년 8월 한일‘합병’ 체결될 때까지 62개의 구재판소는 개청되지 못하였다. 註274)

일제는 1909년 7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인 「기유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개선하여 한국 신민과 재한국 외국 신민 및 인민의 생명·재산의 보호를 확실히 하는 목적과 한국 재정의 기초를 견고히 하는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권의 침탈을 강화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한국정부는 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할 사.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 및 한국인을 재한국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에 임용할 사.

제3조,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한국신민에 대하여는 한국법규를 적용할 사.

제4조, 한국지방관청과 공리公吏는 각기 직무에 응하여 사법 및 감옥사무에 대하여 재한국 일본당해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는 그에 보조를 할 사.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할 사. 註275)


「시일야방성대곡」

이에 따라 각서의 형태로 한국의 사법권은 일본에 위임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한국의 각종 사법에 관한 모든 법령이 폐지되고, ‘사법·감옥사무에 관한 일본국 칙령’, ‘통감부령’, ‘통감부고시를 게시揭布하는 건’, 10월 16일 일본국 칙령으로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되고, 註276) 법부가 1909년 10월 31일부로 폐지되고, 11월 1일부터 통감부사법청장은 사법장관과 통감부재판소령이 시행되면서 모든 재판 및 감옥에 관한 사무가 통감의 수중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재판소제도는 이전 재판소구성법의 3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소를 고등법원·공소원·지방재판소·구재판소 등 4종류로 하고 통감은 지방재판소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 구재판소에 지방재판소 지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통감부재판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통감이 정하도록 하였다.

구재판소·지방재판소·공소원은 재판소구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직무를 수행하고, 고등법원은 대심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각급 재판소에는 고등법원장·공소원장·지방재판소장·구재판소 판사 등을 두고 상급재판소로 하여금 하급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게 하였고, 고등법원장과 공소원장은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공소원과 지방재판소에는 3명의 판사와 고등법원에는 5명의 판사로 조직된 부를 두고 각 부에는 부장을 두었다.

통감부재판소에 검사국을 병치하고 통감의 지휘를 받아 검찰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검사는 칙임 또는 주임으로 하였다. 고등법원과 공소원 검사국에는 검사장을 두고, 지방재판소 검사국에는 검사정을 두었으며, 구재판소 검사국에는 검사를 두었다. 통감부재판소와 검사국 직원의 정원은 판사 329명, 검사 85명, 서기장 4명, 통역관 4명, 서기 368명, 통역생 187명으로 구성되었다. 註277)

검사는 원칙적으로 일본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시보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칙령 시행 당시 한국의 판사 또는 검사직에 있는 자에 대한 임용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통감부재판소 및 통감부감옥의 직원된 한국인의 임용 및 급여에 관한 건’에 따르면, 제국대학·전문학교 또는 한국의 관립학교에서 3학년 이상 법률학과를 수학한 한국인은 문관고등시험 전형을 거쳐 통감부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당시 한국 법부의 칙임관 또는 주임관은 특별히 통감부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감옥제도의 변천

1896년 4월 ‘형률명례刑律名例’를 제정하여 장형을 비롯한 전통시대의 체벌형 형벌제도를 폐지하고, 종류를 사형·유형·역형役刑·태형 등 4종으로 단순화·등급화하였다. 하지만 전통시대의 유형과 태형이 그대로 존속되고 과도기적인 형태를 띠었다. 대한제국은 1898년 1월 ‘감옥규칙’을 제정하고 미결수와 기결수를 구분하여 수감하고 역형을 집행하였다. ‘감옥세칙’에 따르면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 금지, 입감절차 및 기록 유지·관리, 입감자 휴대물품의 관리, 이송규칙, 노동에 따른 임금지급 등 각종 관리·감독 등의 원칙을 정하였다. 註278) 이로써 자유형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자유형에 대한 인식은 1899년 무렵 일반화되었지만, 여전히 태형은 잔존하였다.

1900년 6월 ‘경부관제’를 살펴보면, 감옥서에서는 재감인출입명부, 금여품 및 소지품, 작업, 재감인 게호戒護 서신 및 접견, 재감인 행장 및 상벌, 법죄인 집형시 사용 기구, 문서의 편찬 보본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註279) 이에 따라 사무 처리의 지휘체계 등 감옥사무의 체계화가 이뤄졌으며, 주임관의 감옥서장직이 편제되면서 독자적인 운영권을 확보해 나갔다.

1905년 2월 ‘경무청관제’를 개편하여 감옥서 의사 2명을 두도록 하였고, 남녀를 구분하여 수감하도록 명시하였다. 註280) 이렇듯 내재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감옥의 관리·감독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감옥이 자유형 집행시설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1906년 본격적인 통감정치가 추진되면서 감옥은 ‘근대화’로 포장된 식민지 권력 장치의 일부로 변질되어 갔다. 1906년 2월 ‘경무청관제’가 전면 개정되었다. 註281) 경무청에서 관장하던 감옥에 관한 분야는 종전과 같았지만, 감옥 또한 식민지 권력의 유지기관으로 바뀌었다. 감옥 직원은 서장주임 1명, 판임관의 주사 2명, 간수장 2명, 의사 2명 등으로 편성되었다. 1907년 7월 ‘감옥인계폐지 및 구류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관찰부 소재지에 있던 종전 부·군의 감옥은 폐지하고 각 지방 경무서에 인계하여 경무분서警務分署 또는 경무분파소警務分派所의 유치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註282) 사건처리를 위한 구류의 경우에는 민형사를 불문하고 모두 경무서 경무분서·경무분파소의 소속감옥 혹은 유치장에 구류하게 하였다.

이후 광무황제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등으로 의병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수감인원도 증가함에 따라 감옥제도에도 변화가 요구되어, 감옥서 관할이 경무청에서 법부 소관으로 옮겨졌다. 이에 1907년 12월 ‘감옥관제’가 개정되었다. 註283) 아는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의 감옥업무를 규제하는 첫 규정으로 크게 확장·개편되었다.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감옥서의 직원은 전옥주임 9명, 간수장판임 54명, 감옥의주임 또는 판임 12명, 통역판임 9명을 두도록 하였다. 전옥은 감옥의 장으로 법부대신 및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감옥의 사무를 관장하고 부하 관리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간수장看守長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감옥사무에 종사하며 간수 이하를 지휘·감독하도록 했으며, 감옥의監獄醫는 의무醫務에 종사토록 하였으며, 통역은 통역 및 문서번역에 종사토록 하였다. 통역을 둔 것은 감옥관리인 일본인과 수감자인 한국인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서 번역을 위해서였다. 그밖에 간수 및 여감취체女監取締를 두고 필요에 따라 분감分監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분감장은 간수장으로 하고 전옥의 지휘를 받아 분감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908년 4월 전국에 8곳에 감옥이 설치되었다. 註284) 같은 해 11월에는 8속에 감옥분감이 설치되었다. 분감 설치에 따라 감옥관제가 바뀌어 간수장을 54명에서 1909년 2월 70명으로 증원하였다. 1910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하다가 1912년에서야 정원을 채웠다.

경성감옥은 1907년에 준공되었는데 청사 및 부속 건물 80평, 감방 및 부속건물 480평으로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 경성감옥의 수용 면적은 1908년 10월 전국 감옥의 총수용 면적 298평보다 2배 가량 넓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감옥이었다. 註285) 경성감옥은 1908년 10월 분감제가 실시되자 산하에 인천분감·춘천분감을 두었다.

전국적인 의병운동으로 감옥 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자, 통감부는 1909년 서대문 대평동현 종로구 평동, 대한적십자병원자리에 있던 조선포병대 막사를 인수하여 감방으로 개조하였다. 이것이 경성감옥 서대문출장소이다. 서대문출장소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로 대평동의 도로를 따라 세웠고 외벽은 설치하지 않았다. 보통 400~500명을 수용하고 가장 많을 때는 700명을 수용하였는데 나중에 대평동출장소로 개칭되었다가 1923년에 폐지되었다. 註286)

1909년 7월 기유각서가 체결되어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사무는 일제에 완전히 빼앗겨 통감부 사법청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註287) 일제는 1909년 10월 ‘통감부사법청분과규정’에 의해 사법청이 설치되었다. 사법청에는 직원과·서무과·민사과·형사과 등 4개과가 있었다. 감옥 설치나 폐지는 직원과 소관이었고, 감옥의 운영·감독은 형사과에서 담당하였다. 통감부 사법청의 장관이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 한국 내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이에 따라 1909년 10월 감옥관제·감옥규칙·감옥세칙 등 감옥관련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11월 1일부터 일본 내각 고시에 따라 ‘사법감옥사무에 관한 일본국 칙령’, ‘통감부령’, ‘통감부고시를 게시하는 건’에 의해 감옥사무가 집행되었다.


2. 민족운동 탄압

일제는 사법제도 개혁을 내세워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한편, 의병 등 항일세력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적극적·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의병운동 과정에서 관군과 일제에 의해 피체된 수많은 의병들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는 긴급한 과제였다.

먼저 일제는 법관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일제는 1906년 10월 ‘법관전고규정’을 공포하여 각 재판소의 전임판사나 검사는 법관전고위원의 전형을 거쳐 임용하도록 하였다. 위원장에 법부협판으로 하여금 겸임시켜서 법관임용을 주도토록 하였다. 註288) 또한 정미조약 제4조에서 “고등관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여 고등관 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09년 4월 ‘법관임용령’과 ‘통감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등을 도입하였다. 註289)

일제는 의병들에 대한 판결논리로 ‘내란죄적용’을 강요하였다. 이등박문 통감은 을사늑약 이후 의병전쟁이 확대되어 가자 이를 제압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사법적 탄압을 시도하였다. 이때 법리적용 논리로 ‘내란죄’를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등은 고종 황제에게 “일본이 한국 황실의 안전을 보증한 이상 이를 방해한 자, 그리고 한일간의 친교를 방해하려는 자는 반역으로 인정하여 처분할 것”이라 일방적으로 통고하였다. 註290)

이등박문은 이를 승인받았다고 주장하여 내각 대신들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그는 의병이 사실상 일본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라 자인하면서도 을사늑약 등 일제의 침략행위가 광무황제로부터 승인 받은 합법적 행위라 보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반역적 행위라는 논리였다. 그의 입장은 1906년 의병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내각대신들에게 의병에 대한 ‘내란죄’ 적용을 종용하였다. 내각과 평리원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에서 이등박문의 이러한 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의병재판의 판결 과정에서 의병은 명백히 일제의 침략에 항의하여 봉기한 것이라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의 적용을 받았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수천 건에 이르는 판결문에 한결같이 나타나 있다. 註291)

일제는 이러한 ‘내란죄’에 대해 『형법대전』을 적용하였다. 『형법대전』 제195조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정부를 전복하거나 또는 기타 정사를 변경하기 위해 난을 일으키는 자는 교絞에 처한다”고 하여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 당시 치안관계법령으로 이미 ‘보안법’ 등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일제는 이를 적용치 않았고, 보다 가혹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형법대전』의 전근대적 조항을 법원法源으로 활용한 것이다. 註292)

이와 같이 일제는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탈취한 위에 ‘내란죄’ 등의 법리를 동원하여 수천 명에 이르는 의병들을 사법적으로 탄압하였다. 여기서 지도자급은 사형을 선고하고, 일반 의병들에 대하여는 그 가담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형벌을 가하였다. 이러한 의병재판에는 한국인 판검사도 참여하였는데, 이 가운데에는 1~2건 정도 경미하게 참여한 경우도 있지만 수십 건의 판결에 참여한 판·검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