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경제분야의 운동 / 애국계몽세력의 정치사회운동 / 애국계몽운동 Ⅰ 정치사회운동

몽유도원 2014. 6. 22. 20:31

2. 경제분야의 운동


애국계몽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요인의 하나는 식산의 부진에 따른 국가의 빈약에 있다고 보고, 교육구국운동과 더불어 식산흥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교육과 식산에 의한 국민의 지식과 경제적 향상을 ‘유일한 자강책’ 또는 ‘국권회복의 실무實務’라고 여겼다. 註95) 그들은 식산흥업 활동이 현실적으로는 일제의 경제적 침탈을 억제하고 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부강을 통한 국권회복의 기초가 된다고 믿었다. 註96)

그러므로 그들은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대응하여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반대운동을 주도했고 일제에 대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으며, 일제의 토지침탈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고 민족자본의 육성에 의한 민족자립경제의 건설에 노력하였다.


1. 황무지개간권 반대운동

일본은 한국과 만주에서의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1904년 2월 10일 러일전쟁을 도발한 뒤, 곧바로 한국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한국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할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 지배정책을 면밀하게 추진해 갔다. 일본정부는 이미 러일전쟁 개전 전인 1903년 12월 30일에 의결한 ‘대한방침’에서, 한국을 ‘실력으로’, ‘가능한 한 명의가 바른 방법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둘 것을 결정한 바가 있다. 註97)

1904년 3월 17일 한국에 파견된 일본 추밀원 의장 이등박문은 일본농민의 한국에서의 토지소유권과 황무지개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한일본공사 임권조의 건의서인 「대한사견개요對韓私見槪要」에 기초하여 대한정책과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에 건의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한방침’과 ‘대한시설강령’ 및 ‘대한시설세목’ 등 한국 경영안을 마련하여 1904년 5월 14일 각의를 거쳐 천황의 재가를 받았다. 註98)

일본정부는 ‘대한방침’에 장차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던가 또는 일본에 ‘병합’할 것, 한국에 대하여 정치·군사상에 있어서 보호의 실권을 거두고, 경제상에 있어서는 더욱 더 일본의 이권을 꾀할 것을 규정하였다. 註99) 그리고 척식계획의 대강을 밝힌 ‘대한시설강령’에는 한국의 농업과 ‘황무지개간권’의 장악을 명시하여, 한국을 일본의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로 개편하고, 한국에 일본인의 이민을 대대적으로 실시하

여 일본의 과밀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대장성大藏省 관방장官房長을 지낸 장삼등길랑을 한국에 파견하여 주한일본공사 임권조와 공동으로 황무지개간권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도록 하였다. 註100)

1904년 6월 6일 주한공사 임권조는 한국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에게 전국의 황무지개간권을 일본인 장삼등길랑에게 특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과 계약서안을 발송하였다. 임권조는 공문에서 황무지개간권 요구자의 명의는 장삼등길랑로 하고, 이를 자신이 추진하는 이유는 황무지개간이 부국증진의 제1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나 국민이 버려두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이 개간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구비하지 못한 처지이므로 이를 돕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註101)

일본 농기구사장 장삼등길랑은 주한일본공사 임권조를 통하여 제출한 황무지개간권 위임계약안은 제7조의 “본 계약은 경영에 착수하던 각 부에 대해 경영 완성 후 50년간을 유효로 하되, 기한에 이르러 상호협의로 다시 계속 행할 수 있을 것” 등 모두 10개조로 되어 있다. 註102) 결국 이 계약안은 한국의 산림과 천택 및 진황지의 개간권을 50년간 장기 대여의 특허를 요구한 것으로, 재계약을 가능케 하여 사실상 우리나라 영토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황무지를 영구히 일본에 양도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일본이 황무지개간권 요구자를 장삼등길랑 개인 명의로 한 것은 한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계략에서 나온 것이었고, 사실상 일본이 한국의 황무지 개간과 경영권을 탈취하여 한국을 일본의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로 만들고, 한국의 토지를 점유한 다음에 소유권을 뺏으려는 것이었다.

1904년 6월 6일 황무지개간권을 요구하는 일본측 공문과 그 위임계약안을 접수한 외부대신 이하영은 주무관청인 궁내부에 통고하고 이를 의정부 회의에 회부했으며 고종에게도 보고하였다. 고종은 이 안건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정부회의에 미루었다. 의정부 대신 중에는 외부대신이 즉석에서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접수한 사실을 비판하기도 했으나, 한국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만 급급하였다. 이것은 임권조가 황무지개간권 요구가 한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을 염려하여 일반국민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註103)

정부의 보안조치에도 불구하고 황무지개간권의 가부를 결정짓기 전인 6월 중순에 이르러 일본측 공문과 계약안이 일부에 알려졌다. 유학 김기우金箕祐와 진사 정동시鄭東時 등 21명의 인사들은 황무지 계간을 반대하는 배일 통문을 작성하여 전국 13도에 돌렸다. 그들은 통문에서 “진황지 개간을 인허하면 나라의 강토를 다시 회복할 여지가 없으니,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동심하여 토지를 지키자”고 역설하였다.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 사실은 6월 17일과 18일자의 『한성신보』와 『황성신문』에 각각 보도되어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져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국민적인 반대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조정 신하들과 유생들의 반대상소가 빗발치듯 올라갔고,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등 언론들은 일본의 요구를 규탄하는 논설과 기사를 게재하였다. 註104)

조정신하들과 유생들의 상소, 그리고 각종 신문 논설에서 나타난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대한 한국민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註105)

첫째로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는 일본이 개간을 빙자하여 황무지를 점유함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한국의 전 영토를 영유하려는 책략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는 일본이 개간에 종사한다고 하면서 실은 일본인을 다량으로 한국 전역에 식민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민족의 생존상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수많은 일본인들이 황무지 개간을 위하여 한국 전역을 왕래하게 되면 지방의 치안을 문란시키게 된다는 사실이다.

넷째로 산림·천택川澤·원야原野·진황 등의 황무지를 모두 일본인에게 양여하면 한국민은 앞으로 채신採薪, 나무하기·벌송伐松, 소나무베기·예초刈草, 풀베기·분묘墳墓 등의 길이 막히게 되고, 그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따라서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황무지를 한국인에게 개간하도록 허가하여 외국인의 요구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가는 가운데, 일본공사는 한국정부에 공문을 보내어 ‘무지한 무리’들이 통문·상서·익명서를 서울과 지방에 유포하여 비밀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만약 힘써 처리하지 않으면 일본 군대와 경찰관이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위협하였다. 註106) 한국정부는 조야의 반대여론이 비등하였으므로 6월 27일 황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이양 요구를 거부하는 답신



무지개간권 요구안을 일본공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29일에 궁내부가 작성한 공문과 일본이 제시한 황무지 계약안을 일본공사관에 반송하였다. 궁내부가 작성한 공문에 의하면, 한국 스스로 황무지 개간 사무를 강구하기 위하여 이미 별도의 기구御供院를 설치했다는 것, 나라 안에 반대여론이 비등하여 이를 안정시킬 수 없으므로 일본의 계약안을 인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註107)

한국정부의 거절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본공사는 침략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한국정부를 강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 의한 황무지 개간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와 언론을 설득하려 하였다.



황무지 개간은 폐물을 이용하는 것인 동시에 한국에 막대한 이익을 준다.

일본인이 투하하는 개간 자금은 한국민의 실업자를 취업시키며, 아울러 양민을 더욱 부유하게 한다.

한국의 농지는 적어도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경작면적으로 확대되며, 한국은 막대한 곡물을 증산하게 된다.

개간 전답이 대개 한국 농민의 소유가 되므로 부유한 농민이 많이 생긴다.

개간 후 결세·관세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고가 배증할 것이므로 재정의 기초가 튼튼해진다. 註108)



이와 같은 일본의 교활한 수법과 강경책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일본과 협상의 여운을 남겼고, 이에 일본은 협상을 계속하자고 주장하였다. 한국정부는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들의 강요를 물리칠 능력도 없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중추원 부의장 이도재·장례원경 김종한, 안필중安必中·정문원鄭紋源·홍중섭洪中燮 등 민간 실업자와 조정 신하 중의 유력자들이 ‘농광회사’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궁내부와 농상공부에 황무지 개간과 광업 개발의 특허를 청원하였다. 회사설립 자본금은 액면 50원의 주권 20만 주로 총 1천만 원이었고, 사장에는 이도재가 선임되었다. 註109) 한국정부는 7월 11일 농광회사에 대하여 광업에 관한 사업은 보류하고, 황무지 개간사업에 대하여는 특허하여 한국인 스스로 개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일본공사는 한국이 자본과 기술이 없어 자력으로 개간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농광회사의 설립은 일본의 요구를 묵살하려는 계략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의정서에 의거하여 일본인에게 황무지개간권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였다. 註110)

일본의 강압적인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투쟁도 더욱 격렬해졌다. 조정 신하들과 유생들의 상소 중심의 운동이 보안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집회운동으로 확대·발전해 갔다.

1904년 7월 13일 송수만·원세성·심상진·송경인·양한묵·송인섭宋寅燮 등 유생·전직관리·상인·기독교인 등 100여 명이 서울 종로 백목전白木廛에 모여, 외국인에게 황무지개간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니 일본의 요구를 결사적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연설하고, 강토의 보전을 목표로 하여 ‘보국안민’을 뜻하는 보안회를 조직하였다. 이날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를 철폐시킬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기로 하고, 회장에 이도재, 대판회장에 송수만, 대판 부회장에 심상진, 사무에 송경인, 서기에 양한묵을 선임하였다. 송수만·심상진 등을 중심으로 한 보안회는 연일 백목전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의 산림·천택·원야·황무지에 대한 개간권 요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연설을 하며, 일본과 교섭을 담당했던 외부대신 이하영을 성토하였다. 註111)

회장에 추대된 이도재가 취임을 고사하여 7월 16일에는 회장에 신기선申箕善, 부회장에 송인섭을 천거했다. 일본경찰은 회의장에 난입하여 송수만과 송인섭을 납치해 갔다. 註112) 7월 17일 한국정부가 일본공사관에 송수만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고종은 경무청에 칙령을 내려 보안회를 해산케 하였다. 이에 보안회는 백목전에서 전동典洞의 한어漢語 학교로 옮겨 매일같이 집회를 열었다. 전 시종侍從 원세성이 대판회장을 맡고, 새로 박기양朴箕陽을 부회장으로 하여 조직을 정비하였다. 註113) 원세성이 주도하는 보안회는 3회에 걸친 고종의 해산 칙령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황무지개간권 요구가 철회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해산하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였다. 지방에서도 보안회의 황무지개간권 반대투쟁에 호응하여 의연금을 보내왔다. 상인들은 철시하여 참여하였고, 농민들도 생활터전의 수호를 다짐하며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 註114)

보안회의 황무지개간권 반대투쟁은 당시 한국사회에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신분 계층을 초월하여 거족적인 구국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보안회는 각국 공사관에 서한을 발송하여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외교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註115) 보안회의 민중을 동원한 조직적인 황무지개간권 반대투쟁은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전 민중적 반일운동으로 확대되었다.

3~4,000명에 달하는 보안회의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7월 21일 한국의 치안을 조선주차군이 담당한다고 일방적인 통고를 해왔다. 이어서 일본은 황무지개간권 양도에 반대하는 신문의 발행을 정지하고, 반대운동을 주도한 보안회 간부들을 체포·구금하는 등 군사경찰에 의한 탄압을 강화했으며, 한국정부에는 보안회를 해산시키도록 강요하였다. 註116) 7월 22일에는 보안회 집회에 일본군경이 난입하여 집회군중과 충돌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정부는 일본군경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보안회에 대해서도 해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7월 23일 “전국의 국토를 척촌尺寸이라도 절대로 외국인에게 대여하지 않겠다”는 긴급고시를 전국에 반포하여 보안회는 집회투쟁을 보류하였다. 註117)

일본도 더 이상 황무지개간권을 요구하면 한국민의 대일감정을 악화시켜 한국경영에 장애가 클 것을 고려하여, 8월 10일 한국정부가 농광회사에 대한 황무지개간권의 특허를 취소한다는 조건 하에서 일본도 황무지개간권 요구를 일시 철회하기로 하였다. 註118) 그러나 일본은 을사조약 이후 1907년 7월에 법률 4호로 ‘국유미간지이용법’을 공포하도록 하여 한국의 국유미간지 약탈을 본격화했고, 1908년 국책회사인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황무지개간권 요구를 달성할 수 있었다. 註119)

요컨대 보안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제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운동은 정부 대신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을 망라한 구국민족운동으로 발전하여 일제의 침략야욕을 일시 좌절시켰다. 이것은 근대적 민중운동의 효시인 1898년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운동과 비견되는 전민족적인 반침략운동이자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시작이었다고 하겠다.


2. 국채보상운동

한말 일제의 경제침략은 한국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여 한국경제의 예속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애국계몽인사들은 근대사회에서 행해지는 국민적 모금방식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독립협회의 ‘국민적 모금’에 의한 독립문 건립운동을 방불케 하는 운동으로 국권회복을 위한 근대적 경제구국운동이었다.

한국의 대일차관은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선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개화당 요인들은 국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개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얻으려 하였다. 임오군란 직전인 1882년 3월 김옥균이 첫번째로 일본을 시찰했을 때부터 차관교섭이 있었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임오군란

뒤인 1882년 10월 박영효를 정사로 하는 수신사 일행이 일본이 파견되었을 때, 김옥균도 수행원으로 파견되어 일본정부의 주선으로 일본 국책외환은행인 횡빈정금은행橫濱正金銀行으로부터 17만 원의 차관을 들여왔다. 그러나 국내 재정은 여전히 궁핍하여 국왕은 다시 김옥균을 일본에 파견하여 300만 원의 차관을 교섭했으나 일본도 여력이 없어 성공하지 못하였다. 註120)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때부터 조선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조선에 대한 차관제공 정책을 쓰게 되었다. 1895년 주한일본공사 정상형井上馨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의 기회를 마련하고, 조선을 재정적으로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하여 30만 원의 차관과 300만 원의 차관을 성립시켰다. 註121)

이러한 일본의 차관제공 정책은 1904년 러일전쟁 도발 이후 더욱 노골화하였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차관공세를 편 이유는 한국 재정을 일본 재정에 완전히 예속시키려는 것이었고, 한국에 대한 차관으로 식민지건설의 정지작업을 하려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목적으로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이후 우리나라에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목하전종태랑目賀田種太郞의 주도 하에 190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1,150만 원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제1차 차관은 1905년 ‘화폐정리자금’의 명목으로 해관세海關稅를 담보로 일본 제일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들여왔다. 화폐정리로 한국경제계는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일본의 금융독점은 강화되었다. 제2차 차관은 1905년 6월 우리 정부의 부채정리와 재정융통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한국의 국고금을 담보로 200만 원을 들여왔다. 이 자금은 일본의 식민지화 작업의 일단인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재정지출에 충당되었다. 제3차 차관은 1905년 12월 화폐개혁에서 비롯된 금융공황 구제 및 민간금융 지원의 명목으로 금융자금채 150만 원을 일본정부로부터 차입하였다. 이 자금은 우리나라의 토착자본을 일본자본에 예속시키는데 충당되었다. 제4차 차관은 1906년 3월 기업자금채의 명목으로 들여온 500만 원이었다. 이러한 일본측의 차관공세는 우리 정부와 민간의 경제적 독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註122)

1907년 2월까지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짊어진 외채는 모두 1,300만 원에 달했는데, 이 액수는 대한제국의 1년 예산에 해당되는 거액이었다. 註123) 당시 대한제국의 예산 규모는 세입이 약 1,319만 원, 세출이 약 1,396만 원이었다. 애국지사들은 이 거액의 국채를 한국의 빈약한 국고로는 갚을 수가 없고, 만일 국채를 갚지 못하면 한국의 강토는 결국 일본의 영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국계몽인사들의 주도 하에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갚고 일본에의 경제적 예속화를 탈피하려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1월 29일 대구광문사廣文社의 특별회의에서 사장 김광제, 부사장 서상돈徐相敦 등 10여 명의 공동 발기인 이름으로 「국채보상취지서」를 전국에 발송한 데서 시작되었다. 발기인들은 국채보상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호소하였다.



지금 국채 1천 3백만 원이 있으니 곧 우리 대한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이다. 갚으면 나라가 존속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형세이다. 그런데 현재 국고


국채보상서도의성회 취지서

 


로서는 갚을 형편이 어려우니, 3천리 강토는 장차 우리나라 우리 백성의 것이 아닐 것이다. 토지는 한번 없어지면 다지 회복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월남越南같은 나라들의 민족 같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일반 국민도 이 국채에 대하여 의무로 말할지라도 모른다 할 수 없고, 시세로 말할지라도 갚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힘들이지 않고 스스로 재원을 모을 방책이 있다. 2천만 동포가 3개월 동안 금연하여 1인당 매달 20 전씩을 거두면 거의 1,300만 원이 된다. 우리 대한 신민들은 서로 권면하여 이를 실시하여 우리 황상께 보답하고 우리 강토를 유지하게 된다면 다행일 것이다. 註124)



곧 2천만 동포가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1,300만 원의 국채를 갚자는 단연斷煙에 의한 모금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언론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 취지서가 발표되자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만세보』 등 당시 애국계몽언론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국 각계 각층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대한매일신보사는 사원 전원이 단연을 결의하고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국채보상의연금을 신문사가 직접 모금하고, 모금란募金欄을 늘리면서까지 그 성명과 액수를 지상에 게재하였다. 註125)

서울에서는 2월 22일 이에 호응하여 김성희金成喜·유문상劉文相·오영근吳榮根 등이 국채보상기성회를 설립하고, 전국 각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을 중앙인 서울에서 총괄하는 기구로 자부하였다. 국채보상기성회는 취지서에서 “국채를 갚지 못하면 속국이 되고 말 것이니, 2천만 민중이 담배를 끊고 의연금을 모집하여 국채를 완결하자”고 호소하고, 7개소의 의연금 수전소를 지정하여 의연금을 수합케 하였다. 註126)

또한 서울에서 서병염徐丙炎·윤흥섭尹興燮 등 59인이 국채보상중앙의무소를 설립하고 수전소를 황성신문사로 정하였다. 전국 각 지방에서도 애국지사들에 의하여 국채보상서도의성회西道義成會, 충북옥천군 국채보상단연의무회斷烟義務會, 동래부 국채보상일심회一心會, 국채보상해서동정회海西同情會, 평양 국채보상회, 대구 국채보상담보회擔報會, 춘천국채보상동맹 등 다양한 명칭의 국채보상회가 도·군·면 단위로 27개나 설립되었다. 註127)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고종황제도 단연의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고관들도 소극적이나마 모금운동에 참여하였다. 국채보상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토착상인층과 애국계몽인사들이었다. 상인들은 일본차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인천·부산·원산·평양 등지에서 상업회의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하였다. 애국계몽인사들은 각종 단체·학회·학교·언론기관 등을 중심으로 적극 동참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림과 전·현직 하급관리들도 각 지방에서 상인층과 함께 적극 참여하였다. 註128)

이처럼 국채보상운동에는 고관이나 양반·부유층뿐만 아니라 노동자·농민·부녀자로부터 상인·군인·학생·기생·백정·승려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지 않은 계층이 없었다. 여성들의 참여도 놀라워 찬값을 절약하거나 비녀와 가락지 등을 의연품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일본유학생과 미주·노령의 동포들도 의연금을 보내왔고, 일부 외국인들도 참여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이 참여한 거족적인 구국운동이었다. 註129)

애국계몽단체와 학회 및 전국 각지의 학교도 앞장서서 국민을 계몽하며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대한자강회는 1907년 3월 1일의 임시평의회에서 대한자강회 회원인 김광제의 국채보상에 관한 의안을 수리하고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註130) 대한자강회는 『대한자강회월보』 제9호 논설에서 「단연상채문제斷煙償債問題」를 논하고, 잡록란雜錄欄의 15면을 할애하여 국채보상운동을 극구 찬양하는 한편, 그 발기 경위와 경향 각지에서 조직된 국채보상단체의 취지서 7건을 모두 게재하여 국채보상운동을 부각시켰다. 註131) 대한자강회는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보상 그 자체보다도 국민이 국가를 알고 ‘애국진성愛國鎭誠’을 표시하는 증거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지며,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대한국大韓國

의 정당한 국민의 신 인구조사’이며 국권회복운동이다. 註132)



고 하여,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는 자만이 진정한 대한의 국민이라 할 정도로 국채보상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한자강회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국채보상단체를 조직하거나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서우학회도 기관지 『서우』에 「국채보상문제」라는 제목으로 “일본 동경유학생들이 본국의 국채보상운동에 호응하여 유학생총회를 열고 비록 유학생이지만 국권회복을 위하여 담배를 끊고 국채보상의 만분의 일이나마 돕자고 동맹을 결심했다”는 유학생 서신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서우학회는 담배의 해독을 알리고 국채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금주하여 국채보상하자는 글, “옛날에는 군대가 나라를 망하게 하나 지금은 국채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글 등을 게재하고, 의연금을 모집하며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註133) 함북흥학회도 1907년 4월 이준·오상규 등 36인이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고 함경북도 각 군의 의연금을 모집하였다. 註134)

한편 여성들이 주도하는 여러 형태의 각종 국채보상부인회가 조직되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된 다음날인 1907년 2월 23일 대구 남일동에서 패물폐지부인회佩物廢止婦人會를 결성하고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은패물을 국채보상운동에 의연하였다. 서울에서는 2월 28일 식생활을 절약하여 국채보상금을 내자는 취지로 부인감찬회婦人減餐會가 결성되었다. 이어서 서울의 대안동국채보상부인회, 인천의 국미적성회鞠米積成會, 경기도의 남양군부인의성회, 부산의 단연동맹부인회, 경주의 국채보상부인회, 제주도의 제주삼도리부인회, 평북의 신천군의성회, 황해도의 안악군국채보상탈환회 등 전국 각지에서 무수한 여성단체가 출현하여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註135)

국채보상운동에 의하여 모금된 의연금 액수는 1907년 1월에서 1908년 4월 30일까지 대한매일신보사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에서 수합한 의연금 총액은 약 143,500원이었으며, 주한일본 헌병대가 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계한 의연금 총액은 약 187,800원이었다. 註136) 당시 일본에서 발간된 『외교시보外交時報』에서도 “1년 유여를 경과한 금일1907년 2월에서 1908년 9월 상반에 걸친 1년 8개월에 있어서 의연금의 총액은 예기한 100분의 1에도 미달하였다”는 기사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의연금 총계는 20여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註137)

국채보상운동은 통감부가 이를 배일운동으로 간주하고 탄압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통감부 경무총감은 통감에 보고하는 가운데, 국채보상운동은 기독교청년회·대한자강회·대한매일신보사 등의 후원 하에 “그 목적은 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일본의 국채 1천 3백만 원을 보상하는데 있다고 표방하나, 내용은 국권회복을 의미하는 일종의 배일운동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확언하였다. 註138) 그러므로 통감부는 국채보상운동의 주동적 역할을 했던 대한매일신보사를 탄압하기 위해 사장 배설의 추방공작을 전개하면서, 1908년에는 대한매일신보사 총무 겸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회계인 양기탁을 국채보상금 횡령죄로 몰아 구속하는 등 온갖 방해공작을 하였다. 양기탁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국채보상운동은 크게 위축되어 시들어지고 말았다. 註139) 1910년에 국채보상금처리회에서 모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금액보관 방법으로 전답을 사고자 했으나 국권피탈로 수포로 돌아갔다. 1910년 말 국채보상처리회에서 관리했던 모금액은 약 15만원이었는데 일제 경무총감부에 빼앗겼다고 한다. 註140)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비열한 방해공작에 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국채보상운동의 실패 요인은 통일적인 지도체제가 결여되었고, 고급관료층과 부유층이 거의 모금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도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은 국권이 침탈되던 시기에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어 애국심의 고취와 항일의식의 고조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3. 부동산침탈 반대운동과 재산침해 저지운동

애국계몽단체들은 일제가 한국의 토지잠식을 획책하며 경제적 침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이에 반대하여 부동산관계 법령의 제정을 통한 경제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말에 일본인의 한국 이주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업·임업·어업·광업 등 한국의 각종 산업에 침투하고 있었다. 장지연은 을사조약 이후 일본인 이주자의 수는 1일에 500여 명으로 1개월에는 1만 5천여 명, 1년에는 18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일본인 이주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경제적 침탈에 의한 경제적 식민지화의 위험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한국 팔도를 개방하여 일본인의 무한량無限量한 보고寶庫를 작作함은 실로 정치적 경영 외에 경제적 지보地步를 점유하여 식민의 계획이 목적에 달達하기 용이할지라. 註141)



장지연은 1904년 이래 문제가 된 일본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도 결국 급증하는 일본인 이주자를 위한 것이라 하고, 경제적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인 스스로 전국의 황무지를 개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註142) 뿐만 아니라 그는 을사조약 이후 일본인들은 토지를 불법 매입하여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 옥토를 획득함으로써 황무지 개척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이런 추세로 가면 옥토는 일본인이 차지하고 한국인은 황무지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당시 일본인에게 전토田土를 불법으로 매매하고 전당 잡히는 풍조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장지연 등 애국계몽인사들은 토지 불법매매의 금지가 경제적 식민지화를 막는 긴급한 과제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註143)

애국계몽인사들은 토지 불법매매의 원인은 ‘지계제도地契制度’가 일정하지 않고 법률이 엄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1906년 5월 19일 대한자강회는 통상회에서 부동산 매매 시에 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령을 반포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을 결의했고,

5월 25일 대한자강회 총대 3명은 참정대신을 방문하여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註144)

대한자강회는 건의서를 통하여 한국에는 아직 토지계약법이 확정되지 않아 관청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토지를 매매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토지의 불법적인 매매와 전당典當이 성행하여 인민의 산업이 피폐하고 사회의 풍기가 문란케 되었음을 지적하고, 첫째로 전답과 산림·원야를 매매·양여·전당할 때는 정당한 소유주가 확실한 계약문서를 동장 및 면장에게 발급 받은 후에 매매와 전당을 허용할 것, 둘째로 증명서의 첨부가 없는 매매와 전당은 무효로 하고, 지방관의 조사 부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지방관이 배상토록 하고, 동장·면장의 공증이 소홀하면 이들을 처벌할 것 등을 법령으로 반포할 것을 요청하였다. 註145)

대한자강회의 건의에 대하여 참정대신 박제순은 정부에서는 대한자강회의 건의안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하나 소관부서인 법부法部에서는 ‘민산계약문서民産契約文書’가 확정되기 전에 관官에서의 증명발급은 곤란하다고 하며, 사기·위조에 대한 벌칙은 의논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註146)

이후 부동산증명서에 대한 대한자강회의 지속적인 건의의 결과로, 1906년 10월 26일에는 칙령 제65호로 ‘토지가옥 증명규칙’이 반포되고, 11월 2일에는 법부령 제4호로 ‘토지가옥 증명규칙 시행세칙’이 반포되었으며, 11월 9일에는 이를 시행키 위한 법부 훈령이 내려져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註147)

그런데 대한자강회는 1907년 1월 9일의 통상회에서 정부가 반포한 부동산관계의 법령은 토지가옥이 외국인에게 불법 매매되는 폐단을 막

으려는 대한자강회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전국의 토지 가옥을 내외국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註148) 1월 30일에는 대한자강회 회장 명의로 참정대신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문서를 제출하여 부동산관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본회가 토지·가옥 부동산의 증명규칙에 대하여 건의한 본지本旨는 근래에 우매한 인민과 부랑한 자제가 부동산물을 위금違禁 밀매密賣하고 계약문서를 위조하여 도매盜賣 투전偸典하여, 토지산업이 일체 외국인 수중에 들어가는 폐단을 막기 위함인데, 금번에 반포된 토지가옥 증명규칙과 동 시행세칙 및 동 시행령은 본회의 건의 본지와 달리 ‘내외국 인민이 토지 가옥을 매매 전당할 때는 모두 증명을 받아야 한다’ 던가, ‘외국인이 증명을 받을 때는 일본 이사관理事官의 사증査證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국의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개방한 것과 같으니 정부의 진의를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 註149)



그러나 부동산의 불법 매매와 전당을 막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억제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를 저지하려는 애국계몽가들의 노력은 일제의 ‘보호국체제’ 하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註150)

한편 애국계몽인사들은 재산권 보장의 일환으로서 재산침해 저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대한협회 지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협회 평양지회는 회원 김진구金鎭龜가 부당하게 관리에게 재산을 빼앗긴 ‘김진구재산피탈사건’이 발생하자, 1908년 2월 28일과 3월 2일에 특별총회를 열고, 지회 규칙에 의하여 변리서辨理書를 평양군수와 관찰사 및 검사실에 제출하고, 3월 9일에는 이 사실을 중앙 본회에 보고하였다. 註151) 이에 본회는 1908년 3월 13일의 특별평의회에서 윤효정·이건호를 조사변리위원으로 평양에 파견하고, 심의성을 재경변리위원으로 선정하였다. 註152) 결국 평양지회는 집요한 노력으로 김진구 재산의 반환명령서를 받아내고 그 집행을 촉구하였다. 註153)

한편 평양지회는 4월 14일에 관리의 불법에 항의하는 연합연설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본회에서 파견된 조사변리위원 윤효정·이건호, 연설회 진참위원進參委員 정운복·심의성·안창호 등이 참석하였고, 영유지회·선천지회의 대표들과 서북학회·상업회의소·기독교회의 대표들, 그리고 회원 7~80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의 연제는 ‘사법상 관과 민의 권리’, ‘생명 재산의 보호’, ‘법률과 민생의 직접 관계’ 등이었다. 註154)

대한협회 덕원지회는 1908년 3월 14일 특별평의회를 열고 회원 이동호李東鎬가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긴 사건에 대하여 지회 규칙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한 후, 3월 26일 특별 통상회의 토론을 거쳐 변리서를 당해 부윤府尹에게 제출하였다. 註155) 고창지회는 1909년 8월에 당지 헌병보조원 다섯 사람과 순사 두 사람이 작당하여 민간인들을 괴롭히고, 부민富民을 폭도 관련자로 얽어 토색질하는 고로 헌병분견소와 경찰서에 신고하여 이들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註156)

대한협회 지회들은 위와 같이 관헌의 민간 재산 탈취를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세금 징수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대한협회 직산지회는 1908년 2월 27일에 특별 총회를 열고, 본군의 제언堤堰·총둔總屯·보세洑稅의 3대 폐단을 소관 관청에 교섭하여 시정해 주도록 중앙 본회에 요청하였다. 註157) 부안지회는 1908년 10월 3일의 평의회에서 ‘병오년丙午年의 결세탕감조結稅蕩減條’를 각 면·동에서 시행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註158) 진주지회는 1908년 11월 14일 총회에서 도道·군郡·경警·재財 4처의 관리들이 부당하게 시세市稅를 징수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각처에 질문총대를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조사활동을 벌여, 결국 11월 30일 이후로는 부당한 시세 징수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註159)

대한협회 경주지회는 1909년 6월에 당지 각 면장이 조세를 징수할 때, 매每 결두結頭에 10전 또는 15전을 더 징수하여 주민의 불만을 사는 고로, 그 실상을 조사하고 폐습을 교정하기 위하여 각 면장과 교섭한 결과 더 징수한 금액을 반환토록 하였다. 註160) 7월에는 경주 각 면주인面主人이 요뢰곡料賴穀의 폐단을 고치지 않고 ‘춘맥추조春麥秋租로 후봉厚捧=과도하게 징수’하고 ‘대전代錢으로 남봉濫捧=함부로 징수’하므로, 경주지회장 정기락鄭基洛이 경주 군수와 교섭하여 면주인의 폐습을 금지하는 윤고문輪告文을 경주군 4대문에 붙이고, 군수는 각 면에 훈령을 내려 단속하게 하였다. 註161) 또한 10월에는 경주군 재무서장 원정한元鼎漢의 결세結稅 징수에 대하여 7개조의 의견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註162) 남원지회는 1910년 1월과 2월에, 남원군 각 면의 공전公錢 영수원의 수수료가 과다하므로 면장 및 영수원과 협의하여 매결每結에 40전씩 지급하기로 정하여 과다한 수수료의 폐단을 제거하였다. 註163)

이와 같이 대한협회 지회들이 지방 관헌의 민간 재산 침해를 저지하고 부당한 세금 징수를 시정하려 한 것은 지회 회원과 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식산흥업의 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대한협회의 지방 지회들은 재산권 보호의 차원에서 측량학교測量學校 설립과 측량과 설치를 추진하였다.

대한협회 철산지회는 측량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측량과규칙’을 공포하였다. 창성지회도 “현금 급무가 측량일과測量一科”라 하여 측량학과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부안지회도 측량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註164) 대한협회 지회뿐만 아니라 흥사단興士團에서도 측량학교를 설립하였다. 『대한협회회보』는 제2호 「내지 휘보」에서



흥사단興士團에서는 측량학교를 설設하며, 협성協城·중동中東 양 학교에는 측량과를 설하여 학도들을 모집 교수한다 하니, 삼림산야규칙森林山野規則이 시행됨으로 측량사업이 시급 필요함을 감람感覽함이러라. 註165)



고 하여, 삼림 산야 규칙의 시행에 따른 측량사업과 측량교육의 시급성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삼림산야규칙이란 무엇인가?

1908년 1월 21일에 반포된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삼림 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의 삼림 산야의 지적地積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 대신에게 신고하되, 기한 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總히 국유로 견주見做함. 註166)



이 규정에 의하면, 1908년 1월 21일부터 3년 내에 곧 1911년 1월 20일까지 삼림 산야의 소유자가 그 지적·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삼림 산야는 국유지로 몰수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협회 자인지회는 1910년 6월에 지회 회원과 일반 주민들의 합의하에 정한 ‘실업상의 규칙’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산림측량의 기한이 박재迫在하니, 측비測費가 불담不膽한 자는 … 4표四標만 약측略測하여 지적 보고를 정기 내에 제정케 할 사. 註167)



이처럼 대한협회 회원들을 비롯한 애국계몽인사들은 실업교육의 일환으로서 뿐만 아니라 ‘삼림법’이 정한 지적 신고의 실기에 따른 토지 몰수의 예방 차원에서 측량사업과 측량교육의 시급성을 절감하여 측량학교를 설립하고 측량과를 설치하였다.


4. 민족경제 건설운동

애국계몽인사들은 식산흥업을 통한 민족경제의 건설을 국권회복의 중요한 방책으로 삼았다. 대한자강회는 논설과 연설 등을 통하여 생존경쟁·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지식의 계발과 더불어 식산을 통한 세력의 증진이 민족과 국가의 우열을 가름하는 척도라고 하


민족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였던 신민회 관계자의 판결문



여, 註168) 식산흥업을 통한 국가부강의 실현이 국권회복의 길이라는 식산자강론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註169)

대한자강회는 첫째로 전제국가의 산물인 중사주의에 의한 관존민비·직업존비 의식에 의하여 사회일반의 근로의식이 감퇴되었고, 註170) 둘째로 전제정치의 부패로 인한 양반 관리들의 부당한 압제와 수탈로 인하여 인민의 근로의식이 감퇴되었으며, 註171) 셋째로 인민의 근로의식이 감퇴됨으로써 인민이 나태해지고 생산기술이 낙후되어 식산의 부진과 국가의 빈약을 초래했다고 지적하였다. 註172)

따라서 대한자강회는 관존민비·직업존비 의식의 타파와 인민의 자유·평등의 권리보장을 통하여 인민의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각종 산업의 생산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의 부강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註173) 이와 같은 애국계몽인사들의 식산계몽활동은 사회일반에 근대적인 경제의식을 일깨우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애국계몽인사들은 경제적 계몽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근대적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인 상공회의소와 경제연구단체 및 실업장려단체들을 조직하여 경제적 자립과 국가의 부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산업의 진흥에 상당한 성과를 낸 단체는 비밀결사인 신민회였다. 신민회는 민족산업 진흥을 위한 방법으로 “실업가에 권고하여 영업방침을 지도할 것”과 “본회에 합자로 실업장을 설치하여 실업계의 모범을 만들 것” 註174) 등을 제시하고, 자립적 실업가 육성 및 합자회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곧 신민회는 민족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민회원들이 합자 형태의 공장과 근대적 기업을 설립 발전시켜 민족자본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실천운동으로서 신민회는 평양의 마산동 자기회사磁器會社와 용천龍川의 상무동사商務同事 등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경제단체를 설립하였다.

이승훈李昇薰이 지방 유지들과 합자하여 1908년 2월에 설립한 평양의 ‘자기제조주식회사’는 신민회 회원들이 민족산업진흥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회사였다. 일명 마산동馬山洞 자기회사는 일본자기의 진출을 막고 고려자기의 전통을 되살리려는 민족의식에서, 그리고 도자기업이 기업면에서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착수되었다. 마산동 자기회사가 주식회사로 설립된 것은 관서·관북·호남·영남 등 각지의 상공업자들이 지역별로 소자본을 통합하여 대자본화함으로써 민족자본의 경쟁력을 높여 외국자본의 침투에 대항해야 한다는 이승훈의 ‘관서자문론關西資門論’이라는 경제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註175)

이승훈 등은 총 1,200주를 공모하여 자본금 6만 원을 모금하여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를 거족적인 민족산업으로 운영하려 하였다. 그러나 총 주식 1,200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800주만 소화했고,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마산동 자기회사는 한때 운영에 흑자를 내어 오산학교 등 신민회의 교육사업을 뒷받침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일제의 비호를 받은 일인의 상품과 자본에 눌려 일인회사에 넘어가고 말았다. 註176)

1908년 2월 신민회는 서구의 근대적인 수입상품을 취급하는 잡화업에 진출하여 용천 장시에 상무동사를 설립하였다. 상무동사는 신민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100여 명의 주주株主가 참여한 합법적인 주식회사였는데, 자본금이 무려 9천여 원에 달하여 당시의 경제 상황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회사였다. 상무동사는 이탈리아의 무역상사 파마양행巴馬洋行과 1만 5천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서구상품의 직무역을 시도했으며, 특히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과 항세운동抗稅運動을 전개하였다.

1909년 4월 통감부가 시장세市場稅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한국 상인들의 항세운동이 일어났다. 이 반일항세운동은 상무동사의 임원이었던 송자현宋子賢·황국보黃菊保 등이 주도하였다. 이후 항세운동은 일본인을 타살하는 상민봉기로 비화되어 범국민적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註177) 요컨대 상무동사가 주도했던 항세운동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반대하여 토착자본의 수호와 민족자본을 형성하고자 한 경제구국운동이었다. 이는 이승훈이 외래 자본의 침투에 맞서고자 제창한 ‘관서자문론’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註178)

상무동사와 자기회사 외에도 신민회는 평안북도 납청정納淸亭에 무역상사 겸 도고상사都賈商社로서 ‘협성동사協成同社’를 설립했고, 안악에는 소규모의 모범 방직공장과 연초공장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민족경제 건설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註179)

대한협회도 본회 강령 제2조에 ‘산업의 개발’을 규정했듯이 경제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註180) 그리고 대한협회의 본회와 지방 지회는 실업부를 설치하여 실업을 연구하고 장려하였다.

대한협회 본회는 1908년 7월 11일의 특별평의회에서 “국내 실업 상황과 그 전진前進 방향을 조사 연구하여 개량 발달케”할 목적으로 실업부를 조직하고, 이날의 통상총회에서는 권동진을 실업부장으로 선출하였다. 註181) 본회와 거의 동시에 실업부를 설치한 경성지회는 1908년 7월 13일의 통상총회에서 교육부장·재무부장과 더불어 이의덕李義德을 실업부장으로 선출하였다. 註182) 부안지회는 9월 3일 발기회 당시에 회원들이 수십 원씩 갹출하여 실업부를 조직하기로 의결했고, 註183) 9월 5일의 평의회에서는 실업부 조직안을 가결하였다. 註184)

대한협회 대구지회는 1908년 9월 15일의 통상총회에서 교육부장과 더불어 이일우李一雨를 실업부장으로 선출했으며, 註185) 제주지회도 12월 12일의 통상회에서 교육부장과 더불어 김찬수金贊洙를 실업부장으로 선출하였다. 註186) 덕원지회는 12월 6일의 평의회에서 교육·법률·실업 3부를 설치하고 조태원趙泰元을 실업부장에 선출했으며, 註187) 광주지회는 교육·법률·재무·실업 4부를 두고 실업부장에 김형옥金衡玉을 선출하였다. 註188) 이처럼 대한협회의 지방 지회들은 실업부를 설치하여 실업진흥 활동을 전담하게 하였다.

대한협회 제주지회는 1908년 6월 13일의 통상회에서 회원 송문옥宋文玉이 ‘식산의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고, 註189) 군산지회는 9월 12일의 통상회에서 회원 이무영李懋榮이 ‘산업개발이 부국지원國富之源’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註190) 덕원지회는 1909년 1월 9일의 통상회에서 회원 이정화李正華가 ‘아국我國 실업의 관념’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였다. 註191) 이처럼 대한협회 지회들은 연설회를 통하여 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식산의욕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대한협회의 지회들은 식산흥업에 있어 식목과 조림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

대한협회 직산지회는 1907년 12월 15일의 통상회에서 군청에 교섭하여 군민들에게 식목하도록 하고, 지회의 파견원들이 이를 순회 감독하도록 하며, 지회 회원들이 모금하여 함께 식목을 하기도 하였다. 註192) 영흥지회는 1908년 2월 18일의 통상회에서 읍내 좌우 산록에 수목을 많이 심기로 의결하였다. 註193) 단천지회는 2월 24일의 평의회에서 뽕나무를 각 면·리에 번식케 하자는 설태희薛泰熙의 의안을 가결했으며, 註194) 창성지회는 3월 7일의 평의회에서 50원 상당의 뽕나무 묘목桑苗을 구해 군청의 허가를 받아 군내의 성동城東 황무지에 뽕나무를 심을 것을 가결하고, 군청에 교섭하여 밭 3,638평을 확보하였다. 註195) 영유지회는 3월 8일 통상총회에서 관유 황무지에 밤나무를 심어 학교 경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註196)

대한협회 군산지회는 1908년 4월 10일의 평의회에서 총무 한승이韓承履의 제의로 본회 강령 제2항에 기초하여 ‘농업모범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註197) 군산지회 임시회장 조병승趙秉承은 50여만 평의 식목지를 지회에 기부하여 실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註198) 선천지회도 농촌강습소의 설립과 조림장을 허가받기 위해 지회장이 상경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註199)

이처럼 대한협회의 여러 지회들은 조림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황무지의 활용과 뽕나무 심기에 노력했으며, 모범농장의 건설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대한협회의 지회들은 농산물의 품질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협회 자인지회 회장 변상묵邊尙默은 1910년 봄에 실업발달을 위하여 실업권장회를 설립하고, 농민의 지식개발과 모범적인 식목, 그리고 농작물의 개량과 관찰도품평회觀察道品評會의 출품 등을 실천항목으로 제시하였다. 註200) 그리고 자인지회는 그해 6월에 지회 회원과 일반 주민들의 합의하에 정한 ‘실업상의 규칙’ 중에 “농산물 품평회를 설치하고 회원 중 농업에 익숙한 자로 미리 주의하여 대소맥이 익을 때에 잘 두었다가 출품의 재료를 만들 사”라고 규정하였다. 註201) 이처럼 대한협회 지회에서는 농산물의 개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품평회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대한협회 전주지회와 군산지회는 교육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1909년 여름에 모든 군 사이에 화물운반사物貨運搬社를 설립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호상상회湖上商會를 병설한 뒤에 그 취지가 유사하므로 운반사를 상회에 통합·운영하였다. 註202) 이처럼 대한협회 지회들은 회사와 상회를 설립·경영하기도 하였다.

서북학회도 민족산업의 진흥에 노력하여 숙천 갈산동에 농회農會, 평양에 농림학교와 농사시범장, 그리고 철산에 제지회사를 설립하여 실업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 註203)

이와 같이 애국계몽단체들이 각지에 상회사와 공장, 농회와 농장, 실업학교 등을 설립하여 민족산업을 진흥시키고, 외래자본에 대항하여 토착자본을 모아 민족경제를 확립하려 했던 경제구국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규모의 민족자본으로 대규모의 일본 독점자본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국계몽가들이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한 경각심과 근대적 경제의식을 일깨워 주었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근대산업의 진흥과 민족산업자본의 발흥에 기여한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註 95]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취지서」, 『월보』 1, 9~10쪽 ; 윤효정, 「志士의 眼淚와 學生의 指血」, 『월보』 8, 52쪽. ☞

[註 96] 장지연, 「嵩齋漫筆」, 『월보』 2, 17~18쪽 ; 『월보』 3, 9~10쪽. ☞

[註 97] 동덕모, 「한국과 20세기초 국제정세」, 『한국사』 19, 27~28쪽. ☞

[註 98] 최창희,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한국사』 43, 109쪽. ☞

[註 99] 동덕모, 「한국과 20세기초 국제정세」, 『한국사』 19, 27~28쪽. ☞

[註 100] 최기영,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 7, 648~649쪽. ☞

[註 10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일안)』 7, 1970, 117쪽. ☞

[註 10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일안)』 7, 117~120쪽. ☞

[註 103] 윤병석, 『근대 한국민족운동의 사조』, 집문당, 1996, 96~102쪽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일안)』 7, 107·122쪽 ; 『황성신문』 1904년 6월 8일 잡보 「機密禁漏」. ☞

[註 104] 최창희,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한국사』 43, 114~115쪽. ☞

[註 105] 윤병석, 『근대 한국민족운동의 사조』, 103~105쪽 ; 최창희,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한국사』 43, 116쪽. ☞

[註 106]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일안)』 7, 167쪽. ☞

[註 107] 최창희,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한국사』 43, 117쪽 ; 『황성신문』, 1904년 7월 1일 잡보 「宮府 照復」. ☞

[註 108] 윤병석, 『근대 한국민족운동의 사조』, 108~109쪽. ☞

[註 109] 『황성신문』 1904년 7월 14일 「農鑛認許」 ; 윤병석, 『근대 한국민족운동의 사조』, 123쪽. ☞

[註 110] 최창희,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한국사』 43, 123~124쪽. ☞

[註 111] 『황성신문』 1904년 7월 15일 잡보 「宋氏演說」 ; 최기영,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 7, 649쪽. ☞

[註 112] 최창희,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한국사』 43, 125쪽. ☞

[註 11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일안)』 7, 213~215쪽 ; 『황성신문』 1904년 7월 19일, 잡보 「駐隊增置」·「日捉韓紳」·「輔安移所」·「長副請帖」. ☞

[註 114] 최창희,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한국사』 43, 127~128쪽. ☞

[註 115] 『황성신문』 1904년 7월 23일 잡보 「會長說明」·「函訴各館」. ☞

[註 116] 『황성신문』 1904년 7월 23일 잡보 「日兵捕縛會員」, 7월 25일 잡보 「押人散會」. ☞

[註 117] 『황성신문』 1904년 7월 25일 잡보 「政府告示」, 7월 28일 잡보 「諭禁撤市」. ☞

[註 118] 윤병석, 『近代 韓國民族運動의 思潮』, 119쪽. ☞

[註 119] 최창희, 「황무지개척권 반대운동」, 『한국사』 43, 134쪽. ☞

[註 120] 윤병희, 「갑신정변」, 『한국사』 38, 340~343쪽. ☞

[註 121] 조항래, 「국채보상운동의 발단과 전개」,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3, 202쪽. ☞

[註 122] 최준, 「국채보상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746~ 747쪽. ☞

[註 123] 『대한매일신보』 1906년 11월 16일자 관보 「광무 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의하면, 1907년도의 세입총액은 13,189,336원이고, 세출총액은 13,963,035원이었다. ☞

[註 124] 대한자강회, 『월보』 9, 60~61쪽. ☞

[註 125] 신재홍, 「주권수호운동」 Ⅱ, 『한국사』 19, 260쪽. ☞

[註 126] 『황성신문』 1907년 2월 25일 잡보 ; 최창희, 「국채보상운동」, 『한국사』 43, 138쪽. ☞

[註 127] 최기영, 「국채보상운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 449쪽. ☞

[註 128] 최준, 「국채보상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762~764쪽. ☞

[註 129] 최기영, 「국채보상운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 448쪽. ☞

[註 130] 대한자강회, 『월보』 9, 46쪽. ☞

[註 131] 장지연, 「단연상채문제」, 『월보』 9, 1~3쪽, 57~71쪽. ☞

[註 132] 대한자강회, 「巷論衢謠」, 『월보』 10, 67~70쪽. ☞

[註 133] 서우학회, 「국채보상문제」, 『서우』 6, 27~33쪽 ;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15일 광고, 4월 3일 잡보 「西友開會」. ☞

[註 134] 『황성신문』 1907년 4월 10일 잡보 「漢會報債發起」, 8월 8일 잡보 「총회공함」. ☞

[註 135] 박용옥, 「국채보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3, 267~269쪽 ; 최창희, 「국채보상운동」, 『한국사』 43, 146~147쪽. ☞

[註 136] 최창희, 「국채보상운동」, 『한국사』 43, 147쪽. ☞

[註 137] 최기영, 「국채보상운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 449쪽 ; 조항래, 「국채보상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87, 668쪽. ☞

[註 13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明治 40년 3월 2일조 「出張中接受電信控」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탐구당, 1972, 590~591쪽. ☞

[註 139] 최준, 「국채보상운동과 프레스 캠페인」, 『한국신문사논고』, 일조각, 1976, 118~119쪽. ☞

[註 140] 최기영, 「국채보상운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 450쪽. ☞

[註 141] 장지연, 「嵩齋漫筆」, 『월보』 2, 18쪽. ☞

[註 142] 장지연, 「嵩齋漫筆」, 『월보』 2, 18쪽. ☞

[註 143] 장지연, 「嵩齋漫筆」, 『월보』 3, 9~10쪽. ☞

[註 144] 대한자강회, 『월보』 1, 39~40, 53쪽. ☞

[註 145] 대한자강회, 「건의서」, 『월보』 1, 54~55쪽. ☞

[註 146] 대한자강회, 『월보』 2, 49~51쪽. ☞

[註 147] 송병기 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Ⅴ,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1, 291~292·300~ 303·318~320쪽. ☞

[註 148] 대한자강회, 『월보』 8, 50쪽. ☞

[註 149] 윤치호, 「政府質問書」, 『월보』 8, 70~71쪽. ☞

[註 150] 유영렬, 「대한자강회의 애국계몽운동」,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57~59쪽. ☞

[註 151] 대한협회, 『회보』 3, 59쪽 ; 『회보』 5, 61쪽. ☞

[註 152] 대한협회, 『회보』 2, 60쪽. ☞

[註 153] 대한협회, 『회보』 5, 61쪽. ☞

[註 154] 대한협회, 『회보』 2, 60~61쪽. ☞

[註 155] 대한협회, 『회보』 3, 60쪽. ☞

[註 156] 『대한민보』 1909년 8월 22일 「地方短信」. ☞

[註 157] 대한협회, 『회보』 2, 58~60쪽 ; 『회보』 3, 59쪽 ; 『회보』 5, 60쪽. ☞

[註 158] 대한협회, 『회보』 12, 55~56쪽. ☞

[註 159] 대한협회, 『회보』 9, 58~60쪽. ☞

[註 160] 『대한민보』 1909년 6월 20일 잡보. ☞

[註 161] 『대한민보』 1909년 7월 29일 지방단신. ☞

[註 162] 『대한민보』 1909년 10월 9일 지방단신. ☞

[註 163] 『대한민보』 1910년 1월 27일 지방잡사, 2월 6일 지방잡사. ☞

[註 164] 대한협회, 『회보』 5, 60쪽·62쪽 ; 『회보』 7, 59쪽 ; 『회보』 11, 51쪽. ☞

[註 165] 대한협회, 『회보』 2, 48쪽. ☞

[註 166] 송병기 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Ⅵ, 233~234쪽. ☞

[註 167] 『대한민보』 1910년 6월 10일 「지방잡사」. ☞

[註 168] 박은식, 「大韓精神」, 『월보』 1, 57쪽. ☞

[註 169] 장지연, 「殖産興業의 必要」, 『월보』 1, 34~35쪽. ☞

[註 170] 정운복, 「官尊民卑의 弊害」, 『월보』 2호, 42, 47~48쪽. ☞

[註 171] 김성희, 「殖産部論說」, 『월보』 6, 38~40쪽. ☞

[註 172] 여병현, 「殖産部論說」, 『월보』 2, 15~16쪽. ☞

[註 173] 정운복, 「官尊民卑의 弊害」, 『월보』 2, 42, 47~48쪽 ; 김성희, 「殖産部論說」, 『월보』 6, 40~42쪽 ; 장지연, 「國家貧弱之故(續)」, 『월보』 7, 12쪽. ☞

[註 174] 국사편찬위원회, 「大韓新民會通用章程」, 『한국독립운동사』 1, 1028쪽. ☞

[註 175] 이재순, 「한말 신민회에 관한 연구」, 『이대사원』 14, 18~20쪽 ; 강재언, 「新民會の活動と百五人事件」, 415~419쪽. ☞

[註 176]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16일 광고 ; 윤경로, 「신민회 활동의 경제적 기반」, 『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154~155쪽. ☞

[註 177] 윤경로, 「신민회 활동의 경제적 기반」, 『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민족독립운동사논총』, 146~151쪽. ☞

[註 178] 김기석, 『남강 이승훈』, 한국인쇄주식회사, 1950, 42~46쪽. ☞

[註 179]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하, 『한국학보』 9, 일지사, 1977, 145~146쪽. ☞

[註 180] 대한협회, 『회보』 1, 2쪽. ☞

[註 181] 대한협회, 『회보』 5, 56~58쪽. ☞

[註 182] 대한협회, 『회보』 7, 57쪽. ☞

[註 183] 대한협회, 『회보』 6, 60쪽. ☞

[註 184] 대한협회, 『회보』 7, 59쪽. ☞

[註 185] 대한협회, 『회보』 8, 62쪽. ☞

[註 186] 대한협회, 『회보』 11, 50쪽. ☞

[註 187] 대한협회, 『회보』 12, 55쪽. ☞

[註 188] 대한협회, 『회보』 9, 62쪽. ☞

[註 189] 대한협회, 『회보』 7, 59쪽. ☞

[註 190] 대한협회, 『회보』 11, 52쪽. ☞

[註 191] 대한협회, 『회보』 12, 55쪽. ☞

[註 192] 대한협회, 『회보』 5, 60쪽. ☞

[註 193] 대한협회, 『회보』 5, 62쪽. ☞

[註 194] 대한협회, 『회보』 3, 60쪽. ☞

[註 195] 대한협회, 『회보』 5, 60쪽. ☞

[註 196] 대한협회, 『회보』 5, 62쪽. ☞

[註 197] 대한협회, 『회보』 5, 59쪽. ☞

[註 198] 『대한민보』 1909년 9월 12일 지방단신. ☞

[註 199] 『대한민보』 1910년 2월 18일 지방잡사. ☞

[註 200] 『대한민보』 1910년 4월 1일 지방잡사. ☞

[註 201] 『대한민보』 1910년 6월 10일 지방잡사. ☞

[註 202] 『대한민보』 1909년 11월 1일 지방단신. ☞

[註 203] 이송희, 『대한제국말기 애국계몽학회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1985, 9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