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애국계몽세력의 일본인식과 민족운동 논리 / 애국계몽운동 Ⅰ 정치사회운동

몽유도원 2014. 6. 22. 20:14

제3장 애국계몽세력의 일본인식과 민족운동 논리


애국계몽세력의 일본인식

애국계몽세력의 민족운동 논리


1. 애국계몽세력의 일본인식


일본은 1854년의 문호개방과 1868년의 명치유신明治維新을 계기로 과감한 서구화·근대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국력을 배양하고,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답습하여 한반도와 만주를 향한 대륙진출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1894~1895년의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요동반도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나 러시아 등의 삼국간섭에 의하여 한반도에서 일시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0년 러시아의 만주점령을 계기로 대륙진출정책을 강화하여 1904~1905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한반도 지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동양삼국연대론과 동양평화론을 내세우면서, 다른 편으로는 을사조약·합방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나아가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을 내걸고 일어선 애국계몽세력은 일본을 어떻게 인식했던가?


1. 러일전쟁 전후의 일본인식

일본정부는 이미 러일개전 이전 1903년 12월 30일에 의결한 대한 방침에서 한국을 ‘실력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명의가 바른 방법으로’ 일본의 지배 하에 둘 것을 결정했다. 이어 러일개전 이후 1904년 5월 14일에 의결한 대한방침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든지 또는 일본에 ‘병합’할 것을 결정하였다. 註1)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본은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발발 즉시 4개 대대의 ‘한국임시파견대’로 서울을 점령했으며, 2월 23일에는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표면적으로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하면서, 한국의 시정개선에 대한 충고권과 한국 내에서의 군사작전권을 탈취해 갔다. 註2) 이어서 3월 11일에 한국임시파견대를 6개 대대가 넘는 ‘조선주차군’으로 확대 개편하고, 9월까지 조선주차군을 2개 사단으로 증원 배치하여 사실상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 註3) 이러한 러일전쟁 전후 시기에 한국의 개화지식인들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했던가를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대표적 애국계몽운동가인 윤치호의 견해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황성신문』의 일본인식

한말의 애국계몽지인 『황성신문』은 1900년 “청국의 의화단란義和團亂은 동양의 화근으로 청국이 폐허가 되면 황색인종이 위태롭다” 註4)는 생각에서, 백인종인 러시아의 남하정책으로 인한 황인종 국가의 공동위기 의식을 느끼고 인종주의적 방아논리防俄論理를 폈다. 또한 『황성신문』은 열강의 청국에 대한 욕망으로 인하여 “한국도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일본의 식민정책을 경계해야 한다” 註5)고 하여, 만주와 한반도를 향한 러시아의 남하정책뿐만 아니라, 일본의 북진정책에도 경계의식을 표출하였다.

『황성신문』은 청국의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한 러시아의 만주출병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대륙정책에 주목하고, 동양삼국의 ‘순치지세脣齒之勢’와 일본이 주장하는 동양평화론을 근거로 내세워 “한국은 일본세력 하에, 만주는 러시아의 보호 하에 두자”는 일본과 러시아간의 이른바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을 비판하였다. 註6) 여기서 『황성신문』은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독립보전을 위해 동양삼국순치론과 동양평화론을 활용하였다.

『황성신문』은 1900년대 초기의 일본과 일본인에 대하여 ① 일본인의 자유로운 한국 이민은 한국의 광업·농업·상업적 이익을 취하려는데 있고, 註7) ② 일본 제일은행권의 한국 내 유통은 한국의 재정을 일본에 양여하는 것이며, 註8) ③ 일본의 한국 경영은 농업·광산·어염·산림·제조업·무역업 등의 제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註9)고 하여, 이미 러일전쟁 이전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각종 이권탈취와 경제적 침탈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러나 『황성신문』은 러일개전을 전후하여



만주를 잃으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위험하고 러시아 세력이 반드시 동양에 퍼질 것이며 일본의 존망도 이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부득불 싸우지 않을 수 없다. 註10)



고 하여, 일본의 러일전쟁 개전은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황성신문』은 러시아는 만주를 병탄하고 북한을 할양하여 동양 전체를 자기 판도에 넣고자 하고, 일본은 비록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동양의 패권을 잡으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청국의 영토보전을 위하여 개전한 것이므로, ‘우리를 돕는 자扶我者’ 일본을 친히 하고 ‘우리를 침해하는 자侵我者’ 러시아를 멀리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註11) 이처럼 『황성신문』은 러·일 양국의 팽창주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에 비교한 일본선호의식을 보였다. 그러므로 『황성신문』은 한일의정서 체결에 대하여, 일본이 명분은 한국독립을 내세우고 있으나 보호국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註12) 러일강화조약의 체결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러일전쟁은 한국과 청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영토를 보전케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註13)


2) 『대한매일신보』의 일본인식

『대한매일신보』는 러일개전 이후 외국인 베델Ernest T. Bethell의 명의로 발행되어 비교적 언론의 자유를 누렸던 한말의 대표적 항일신문이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러일개전 이후 일본이 한국 정부를 병력으로 위협하여 인사·행정 등 내정에 간섭하고, 註14) 한국의 광산·어업·농업 등 경제적 침탈을 자행하며, 註15) 특히 황무지개간권을 요구하여 한국의 독립을 위협한다 註16)고 비판하였다. 또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한국에서의 행위가 “잔악무도하고 취하고 미친 듯하여” 일본이 말하는 한국 진보를 위한 후원은 믿을 수 없으며, 註17) 일본의 한국 시정개선은 허명무실할 뿐 아니라, 일본의 개혁안은 한국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註18) 이처럼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대한 침탈행위에 대하여 『황성신문』보다 강경한 논조를 폈다.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한국 내에서의 강제적 이권탈취를 비판하면서도



일본에 반대하는 나라는 오직 아라사러시아인데, 이 나라 사람들의 행위는 한국 백성들에게 더욱 심하여, 저희의 뜻 하는 바 무슨 이익만 있으면 한국의 안위는 불고不顧한다. 註19)



고 하여, 한국에 있어서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악한 존재라고 인식하였다. 『대한매일신보』도 『황성신문』처럼 러시아보다는 일본이 낫다는 ‘일본에 대한 비교선호의식’을 가진 것이다.

또한 『대한매일신보』는 한국인들의 불신과 증오로 일본이 한국을 개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하고



수년 전에 일본이 승전하여 한국을 독립시켰다 하는 것은 지금 와서는 한국을 독립시킨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청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저희가 그 전 청국이 한국에 대하던 권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줄로 생각하니, 그렇게 믿을 이유가 많이 있는지라. 註20)



고 하여, 청일전쟁은 일본이 한국에서 청국이 가졌던 권리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러일개전의 목적이 “첫째로 한국을 얻을 경륜” 곧 ‘한국의 장악’에 있다 註21) 고 하여, 일본의 지속적인 대한침략정책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에 한국침략정책을 중단하고, 러일전쟁 후에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철수하여, 약조대로 한국의 독립과 강토를 보전하라고 거듭 권고하였다. 註22)


3) 윤치호의 일본인식

한말의 대표적인 개화지식인으로서 독립협회 회장을 역임한 윤치호는 한때 러시아나 일본의 영향 하에서 조선이 개화·개혁되기를 기대하였다. 註23) 그러나 그는 러시아와 일본이 자국의 권익을 위하여 한국의 수구정권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킬 때 이를 후원했고, 한국의 황제와 정부의 부정부패를 조장했다고 하여, 한말에는 러시아와 일본을 한국의 개화·개혁에 대한 방해세력 또는 이권침탈 국가로 인식하였다. 註24)

그러나 그는 1902년 노령에서 러시아인들의 한국인 학대와 한국에서 일본인들의 비열한 행동을 비교하여, “가장 비열한 일본인도 보드카를 마시는 정교도 러시아인에 비하면 신사요 학자일 것이다” 註25)고 하여, 일본인보다 러시아인에 대하여 더욱 강한 증오감을 나타냈다. 윤치호는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처럼 일본에 대한 비교선호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1902년의 일기에서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인종·종교·문자의 동일성에 기초한 감정과 이해의 공통성이 있다. 일본·청국·한국은 극동을 황인종의 영원한 보금자리로 지키고, 그 보금자리를 자연의 뜻대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정책과 공동의 이상을 가져야 한다. 註26)



고 하여, 일종의 ‘황인종단합론’ 또는 ‘동양삼국연대론’을 제시하였다. 윤치호의 ‘동양삼국연대론’은 일본인들이 대륙침략을 위장 또는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아시아주의’ 또는 ‘동양평화론’과 일맥상통하는 논리였다.

윤치호는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에 대하여 ① “일본의 정책은 한국을 일본에 의존시키기 위하여 타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며, “일본의 충고는 한국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이익 증진만을 위한 것”이라 하여, 일본의 편협한 이기주의를 비판했고, 註27) ② “일본인은 한국의 복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공언하면서 한국인을 노예화하려는 그들의 의도와 정책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고 하여,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행위를 비판했으며, 註28) ③ 일본의 한국 황무지개간권 요구는 실질적으로 한국 자원의 3분의 2를 탈취하려는 註29)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註30) 이처럼 러일개전 이후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윤치호의 인식은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와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윤치호의 반일감정은 인종적 차원에서 희석되어, 그의 국가적·인종적 감정은 러일전쟁에 대한 그의 시각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그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최후 승리가 결정된 1905년 9월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일본이 러시아를 패배시킨 것이 기쁘다. 그 도국인島國人들은 황인종의 명예를 영광스럽게 옹호했다. 백인은 오랫동안 대세를 잡아 수세기 동안 동양인종을 솥안에 가두었다. 일본이 단독으로 이 마력을 깬 것은 그 착상 자체가 당당한 것이다. … 나는 황인종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나는 한국의 모든 것 독립까지도 앗아가고 있는 일본을 증오한다. 註31)



곧 윤치호는 러일전쟁을 러·일 양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권쟁탈전’

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백인국가와 황인국가의 ‘인종전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는 인종적 차원에서는 황인종의 명예를 옹호한 일본을 존경하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탈취해 가는 일본을 증오하였다. 그는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수탈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병합하는 것이며, 러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다고 파악했다. 註32)

요컨대 러일개전 전후기에 한국 개화지식인들은 러일전쟁이 러·일 양국의 한국과 만주를 장악하기 위한 침략전쟁임을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이 전승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도 예상하고 있었으나, 당시 러·일 관계에서 일본에 대한 비교선호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표방한 ‘동양삼국연대론’과 ‘동양평화론’은 러시아의 침략을 막으려는 인종적 차원의 ‘방아논리防俄論理’였으며, 대한제국 초기에 러시아와 친러수구세력을 상대로 국권·민권·개혁운동을 전개했던 독립협회 출신이 대다수인 개화지식인들의 ‘반러의식’의 반영이었다. 인종적 차원에 기초한 동양삼국연대론·동양평화론은 점차로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의 한국 침탈을 견제하려는 ‘방일논리防日論理’로 변용되어 갔다.


2. 을사조약 전후의 일본인식

일본은 1905년 7월 태프트·카쓰라桂太郞밀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해 주는 대신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았다. 이어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영국의 인도에 대한 특별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본의 한국에 있어서 정치·군사·경제상의 탁월한 권리와

한국에 대한 지도·보호·감리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註33) 나아가 일본은 9월에 러일전쟁의 패전국인 러시아와도 포츠머즈강화조약을 맺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도·보호·감리의 권리를 인정받고 한국보호국화를 서둘렀다. 일본정부는 9월 27일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의 수중에 넣을 것’을 골자로 하는 보호조약 체결 계획안을 결정하고, 이 계획안에 의거하여 주한 일본공사 임권조와 특파대사 이등박문, 조선주차군 사령관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 3인이 협동하여, 군대로서 한국 궁궐을 포위하고 회유와 위협으로 11월 17일에 이른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註34) 이로써 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으며, 영국·미국·프랑스·독일·러시아 등 열강은 한국에서 공사관을 철수시켜 일본의 ‘한국보호국화’를 사실상 승인하였다. 이러한 을사조약 전후 시기에 한국의 애국계몽가들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했던가를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윤치호와 대한자강회 회원들의 견해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황성신문』의 일본인식

『황성신문』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국에서의 내장간섭과 이권탈취를 비판하고, 러일개전이 일본의 동양패권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러일전쟁은 일본이 러시아의 남침으로부터 “한청양국의 독립영토를 부식공고扶植鞏固케 하고자 일대의기一大義旗를 거擧한” 일종의 ‘의전義戰’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註35) 그러나 을사조약이 임박했을 때, 『황성신문』은 일본에의 한국외교권 양도설에 대하여


을사조약을 비판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외교단절의 날外交斷絶之日은 곧 나라가 없어지는 날卽無國之日也이오, 설혹 타인에 위탁設或委託於他人하여 외교권으로以外交之權 외국에 양여讓與外國하더라도 즉시 나라가 망하는 것卽時亡國은 마찬가지一也니 註36)



라고 하여, 각국과 외교단절이나 일본에의 외교권 양도를 망국으로 간주하고, 동양평화와 황인종을 위한 일본의 이른바 ‘의전론’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황성신문』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사설을 통하여 이등박문과 정부대신들을 통박했다가 3개월 동안 정간당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평소 동양삼국의 정족안녕鼎足安寧을 솔선 주선하던 이등박문이 천만 꿈밖에 어찌 5조약을 내놓았는가. 이 조건은 우리 한국뿐 아니라 동양삼국을 분열하는 조점兆漸인즉 이등의 원초주의原初主義는 어디에 있는고. …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우리 정부대신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황제 폐하와 2천만 동포를 배반하고 4천년 강토를 외인外人에게 넘겨주었도다. 슬프다 우리 2천만 노예 된 동포여 살아야 할 거나 죽어야 할 거나. 註37)



곧 『황성신문』은 을사조약이 동양삼국의 정족평화鼎足平和를 외면하고 동양삼국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인식하고, 일제가 주장해 온 ‘동양평화론’을 논거로 하여 일제의 한국지배 야욕을 비판하였다. 또한 『황성신문』은 이등박문 통감 부임에 대하여, “마관조약馬關條約과 러일개전 당시 한국의 독립보장을 약속한 일본이 방침을 일변하여, 지난날 한국독립의 주창자를 이제 통감으로 내주게 하니, 어찌 다시 믿을 수 있겠는가”라 하여, 일본의 한국독립 보장약속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명하였다. 註38)

한편 『황성신문』은 “금일의 세계 평화는 동양에서 시작되며, 동양의 최강국에서 시작된다”고 하고, ‘동양의 최강국’인 일본이 문명국으로서 ‘신의와 공리’에 어긋나지 않게 인국을 문명으로 계도할 것을 권고하였다. 註39) 또한 『황성신문』은 과거 10년 동안 일본은 ‘한국독립 보증’과 ‘한국강토 보전’을 약속해 온 사실을 상기시키고, “친근한 이웃隣睦인 일본으로서 어찌 강함을 믿고 약자를 모멸恃强侮弱하여 입술과 이, 덧방나무와 수레처럼 서로 돕고 의지脣齒輔車하는 형세를 망각하며, 문명인도文明人道의 일본으로서 어찌 신의를 없이無信蔑義하여 야만스럽고 무리蠻暴無理한 행동을 본받겠는가”라고 하여, 일본이 한국에 대한 야심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한일화협韓日和協’을 통한 동양의 안보를 역설하기도 하였다. 註40)


2) 『대한매일신보』의 일본인식

『대한매일신보』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이 이를 위반하여 한국내정에 간섭하고, 註41) 일본 고문관들은 한국정치를 개악하고 있으며, 註42) 철도부설·우편전신·재정정책·광산 등 모든 경제시책은 일본인의 이권추구로 귀결된다고 비판하고, 註43)특히 7백만 명에 달하는 일인의 한국이주 계획에 강력한 반대 주장을 폈다. 註44) 『대한매일신보』는 결국 통감정치란 ‘정복자의 위치에 선 정치’이고, 이등박문의 이른바 시정개선은 이권탈취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註45)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인의 한국 황제 감금과, 탁지·세관의 장악, 그리고 재산 증식 등을 비판하면서,



영국 정부가 일본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註46) 러시아가 일본과 같이 한국을 취득했더라도 수만 하등下等 러시아인이 이 나라 전국에 가득 차 국가의 각종 재원을 약취하며 민간의 각종 토지 이익을 박탈하였겠느뇨. 註47)



라고 하여, 일본은 러시아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제까지는 러시아보다 일본을 비교 선호했던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영국은 물론 러시아보다 일본이 더 악독하다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주목된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대한정책에 주목하여, 일본 내에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무관당파武官黨派’, 명목상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되 실질적으로 지휘코자 하는 ‘자유당파문관파’, 그리고 한국에 자치권을 돌려주고 한국을 일본의 유력한 동맹국으로 하려는 ‘고등파高等派’가 있는데, 당시는 이등박문을 대표로 하는 문관파의 정책이 채택된 듯하지만, 무관당파는 한국의 합병을 확정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註48) 그러므로 한국 내에 부득이 통감을 두어야 한다면, 한국의 물정과 열강의 의사도 파악할 수 있는 이등박문이 가장 적당한 인물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註49)

『대한매일신보』는 한일 양국이 ‘덧방나무와 수레처럼 서로 의지하는 형세輔車相依之勢’에 있음을 전제하고, “일인이 한인을 대하면 말로는 반드시 문명을 계도한다, 독립을 부식한다, 동양에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고, 한국인도 “같은 주 같은 인종의 나라同洲同種之國와 형제같이 친애하며, 입술과 이脣齒처럼 서로 도와相揜줄지라”고 했다. 하지만 러일전쟁 도발 이후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경제적으로 침탈했다고 비판하고, 을사조약을 ‘병탄지계倂呑之計’ 곧 ‘한국병탄 계획’라고 인식하였다. 註50) 따라서 『대한매일신보』는 한일 양국이 돕고 의지하는 ‘보거순치’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일본이 비록 강해도 고립하면 위태롭고, 한국이 비록 약해도 한국이 망하면 동아 대국이 파열된다고 하여,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고 상호 부조하여 동양평화를 모색하는 것

이 일본의 상책이라고 권고하였다. 註51) 나아가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실심으로 찬조하며, 만주를 청국에 환부하고, 삼국이 동맹을 체결하여 솥발의 형세鼎足之勢를 이루면, 동양의 평화가 유지되고, 일본에 무궁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註52)



고 하여, 일본의 한국독립 후원과 삼국정족三國鼎足에 의한 동양평화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침략을 위장하여 주장한 동양평화론을 이용하여 일본의 한국침략을 저지하려는 논리였다.


3) 윤치호의 일본인식

윤치호는 을사조약의 체결이 임박했을 때, “누구든지 조약에 서명하는 자는 일본의 쓸데없는 약속에 나라를 팔게 될 뿐이다” 註53)고 하여, 을사조약 체결을 매국행위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다음날 1905년 11월 18일자의 일기에서, “한국의 독립은 오늘 오전 1시 또는 2시경에 조용히 사라졌다” 註54)고 하여, 을사조약을 한국의 독립상실로 인식하였다. 윤치호는 을사조약을 과거 사건들의 결과 또는 불가항력적인 현실로 받아들였다. 註55) 을사조약에 의한 독립상실이 대외적으로는 열강의 침략경쟁인 러일전쟁의 불가피한 귀결이며, 註56) 대내적으로는 개혁과 개선을 외면한 한국인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으로 인식했던 것이

다. 윤치호가 을사조약 체결 한 달 전의 일기에서



일본의 괴로운 노예제 하에서 한국인들은 동족 지배자에 의한 폭정이 이민족 지배자에 의한 폭정의 디딤돌이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註57)



고 했듯이, 그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한국지배는 한국인을 노예상태로 몰아넣는 폭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윤치호는 1906년 12월 남감리교 선교지도자 알렌 박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소위 보호체제 하에서 한국을 이전보다 열 배는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뭔가 배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나라와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모노를 입은 천사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에서는 독사들입니다. 註58)



라고 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민화정책을 비판하고, 한국에서의 일본인은 독사와 같은 악독한 존재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윤치호는 “아직도 희망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나는 일본이 다만 거창한 발표와 지루한 약속이 아니고, 명백한 행동과 실례로서 한국인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희망한다” 註59)고 하여, 을사조약 이후 한국의 독립상실과 일제의 폭정에 절망감을 가지면서도, 일본이 공약한 한국에 대한 선의와 후원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4) 대한자강회의 일본인식

한말의 대표적인 애국계몽단체였던 대한자강회는 한말의 시대 상황을 기본적으로 사회진화론적인 시각에서 파악하여, 약육강식·침략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보호국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불가항력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실력의 부족으로 상실된 국권을 실력의 양성으로 회복하려고 하였다.

대한자강회는 한국이 자강의 술책을 강구하지 않아 국력이 쇠퇴해져 외국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하여, 보호국화의 일차적 책임을 자강에 힘쓰지 않은 한국 자체에 두고, ‘힘써 자강하는 것奮勵自强’이 ‘국권회복’의 길이라 하여 ‘자강독립론’을 주장하였다. 註60) 그리고 대한자강회 회원들은 의병처럼 시국과 국세를 살피지 않고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를 스스로 망하게 할 뿐이라고 하여, 무력행사불가론 또는 의병해국론를 펴고, 註61) 장기적인 노력을 통한 점진적 자강독립론을 폈다. 註62) 이처럼 점진적이고 비폭력적 자강독립론을 주장했던 대한자강회는 일본의 보호국체제에 내면적으로는 분개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과격한 반일행동을 자제하고 한국의 자강독립에 의한 동양의 정족평화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대한자강회 창립멤버인 장지연은 「현재의 정형」이란 논설에서



현재는 사회의 정도가 점차 진보하고 국민의 사상이 점차 변화하는 시대이니, 이런 변화의 맹아를 배양하면 국권회복의 기회가 있고, 동양평화를 회복할 수 있으며, 솥발처럼 대치鼎峙하는 형세를 공고히 할 수 있으리니, 어찌 황인종

의 행복이 아니리오. 註63)



라고 하여, 한국의 진보와 변화 곧 실력배양을 통한 국권회복,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동양평화와 동양정치東洋鼎峙에 의한 황인종의 행복을 전망하였다. 남궁식 역시 「자강이유自强理由」란 논설에서, 한국의 자강독립을 통한 동아삼국의 정족대치鼎足對峙, 그리고 동아삼국의 정족대치를 통한 서구열강과의 세력균형을 강조하였다. 註64) 대한자강회 회장 윤치호도 일찍이 ‘황인종단합론’ 또는 동양삼국연대론를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자강회 일인 고문 대원장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동양의 영원평화’를 주장하고, “동양의 솥발鼎足은 피아彼我 만년의 장계長計니, 이제 만약 한 발이 미끄러지면 모든 발이 장차 넘어질 지라”고 하여 ‘동양의 정족’을 강조했으며, 註65) 나아가 한국의 ‘자강독립’을 역설하였다. 註66) 곧 그는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주장하고, 동양평화의 전제로서 동양의 정족을 강조했으며, ‘동양정족’의 전제로서 한국의 자강독립을 역설했던 것이다.

당시 일인들의 ‘아시아주의’나 ‘동양평화론’은 대체로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장 또는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註67) 그러나 일진회의 일인 고문 내전양평內田良平은 열렬한 한일합방론자였고, 일진회 회장 이용구는 존정등길樽井藤吉이 주장한 ‘대동합방론大同合邦論’의 신봉자로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한일합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원장부는 한일합방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보호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믿은 보호체제 유지론자였다. 註68)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사강국 일본에 대한 무력대결이 불가능하고 일본의 한국병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일병합론에 대항할 수 있은 논리는,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지 않고 한국의 자강독립을 도와 동양의 정족형세를 견고히 함으로써, 한일 양국 나아가 동양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렇게 볼 때, 대한자강회의 동양정족론·동양평화론은 일본인과 일진회의 한일합방론에 대한 대응논리였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자강독립론에 귀결되는 논리였다고 하겠다.

대한자강회 회원들은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괄목할만한 의무교육의 성과, 註69) 그리고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의 발달 註70) 등 정치·경제·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일본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선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인 내한 이주자의 급증과 횡포, 그들의 한국산업 침탈과 한국토지 불법매입, 註71) 일본 어민의 대거 한국 진출, 註72) 통감부의 한국 내정간섭에 경계심을 가지고 註73)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한 일본의 고종양위 책동에 반대하여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해산당하였다. 註74)

요컨대 한말의 애국계몽가들은 일본의 강요에 의한 을사조약을 사실상 한국의 독립상실로 간주하고, 을사조약 이후 일본의 ‘보호정치’를

일본의 국익만을 추구한 포악한 정치 또는 한일합방의 정지작업을 위한 정치라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러시아나 전근대적 통치에 대한 일본선호의식도 사라져 갔다.

애국계몽가들은 한국이 일본과 무력으로 대결하여 독립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일본의 한국병탄 야욕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주장해온 동양정족론·동양평화론을 역이용하여 일본의 한일합방 논리에 대응하고, 현상유지 차원에서 한국의 자강독립 논리를 폈다. 당시의 보호정치유지론은 현상유지론이었고, 현상유지론은 한일합방반대론이었다.


3. 정미조약 전후의 일본인식

일본은 1907년 6월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7월에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뒤, 곧바로 신문지법과 보안법을 반포하여 한국인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활동을 크게 제한했으며, 정미조약과 군대해산을 강요하여 한국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외국의 강요에 의해 국왕이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외국인 차관이 임명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사실상 형해화된 것이다. 이 시기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리라는 의혹은 더욱 두드러졌다.

한편 일본은 1907년에 제2차 영일동맹에 근거한 ‘영일군사협정’을 맺어 영국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했고, 註75) 러시아의 후원국이던 프랑스와 불일조약佛日條約을 맺어 프랑스로부터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받았으며, 註76) 교전국이던 러시아와도 러일협약을 맺어 한국에 대한 일본의 현실적인 지배를 승인 받았다. 註77) 이처럼 1907년을 전후하여 일본은 어느 열강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의 강대국 위치에서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고 있었으므로, 어느 나라도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미조약 전후 시기에 한국의 애국계몽세력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했던가를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대한협회 회원들의 견해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황성신문』의 일본인식

『황성신문』은 헤이그특사사건에 대하여, 그 근본 원인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포악한 행위에 있음을 지적하여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註78) 특사사건으로 인한 고종의 강제퇴위를 치욕으로 생각하여 독립정신으로 실력을 양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註79) 그리고 『황성신문』은 정미조약에 의한 일인차관 임용에 대하여, “선진고명한 자先進高明者가 그 미개한 자를 지도 혹 권고함은 가하거니와 이를 스스로 취自取하여 스스로 행自行함은 불가한 것”이라 하여, 한국 고관직에 일인의 임용은 일본의 실책이라고 비판하였다. 註80) 또한 『황성신문』은 “한국을 병탄함이 득책”이라는 일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자기 나라를 합병코자 한다는 설에 대하여 극력 반항하는 것은 천하의 공리요 세인의 상정常情”이며, “만약 한국을 병합코자 하면 구아歐亞가 경쟁하는 금일에 오히려 일본에 대 화란을 양출”할 것이라 하여, 일본이 한국병탄을 기도할 때에 예상되는 한국민의 강한 저항과 열강의 간섭을 내세워, 일본 내 한국합병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일 양국을 위하여 “양국간의 평화 행복을 영구히 계도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주장하였다. 註81)

나아가 『황성신문』은 일본인의 한국이주의 증가와 경제침탈에 많은 한국인들은 “종족이 멸망할까” 우려한다고 전제하고, 당초 한일조약은 ‘서로 동등함’을 인정한 것인데, 일본이 병력의 강대함을 믿고 강제로 ‘5개조의 신조약과 7개조의 최신 조약’을 맺어 한국을 ‘병탄하는 근본’을 마련했지만, 동양의 형세로 보아 일본의 한국병탄은 ‘기우’이며, 한국병탄론자가 일본의 국론을 제압치도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註82) 또한 『황성신문』은 당시를 “한일 양국의 보거순치적 관계를 공동보유하는 시대라”고 전제하고, 일본 당국자가 ‘광명정직光明正直의 주의’로써 한일 양국간의 의심을 해소시키는 것이 한일 양국과 ‘동아대국의 영원한 평화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註83)

1909년에 들어 『황성신문』은 일본에 대하여 더욱 경계하는 논조를 보였다. 당시 『황성신문』은 세계정세와 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첫째로 당시의 열강은 모두 제국주의를 실행하여 해외에 자국의 세력을 부식하는데 급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피터 대제 이래로 남정북벌南征北伐하여 최대제국을 건설하였다. 註84) 둘째로 한국은 청일전쟁의 결과로 명의상 독립은 얻었으나, 사실은 청국의 세력범위에서 일본의 세력범위로 귀속했을 뿐이다. 註85) 셋째로 일본의 국시國是는 러시아 이

상의 제국주의이며, 러일전쟁 이후 독일 황제의 황화론黃禍論이 나올 정도로 열강은 일본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 註86) 넷째로 일·러·청 삼국의 외교상·정치상·경제상의 변천은 한국의 독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한국독립의 시기는 삼국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질 때일 것이다. 註87) 이처럼 『황성신문』은 당시를 열강이 해외진출에 혈안이 된 제국주의시대로 파악하고, 일본을 구미열강이 두려워할 정도의 제국주의 국가로 인식했으며, 청·러·일 삼국의 세력균형이 한국 독립의 요건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당시 『황성신문』은 일본이 한국을 위해 시정개선을 하고, 한국독립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었을까? 『황성신문』은 한일간의 보거순치 관계를 강조하고 일본의 한국병탄을 기우라고 하며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으나, 당시를 제국주의시대로 인식하고, 일본을 러시아 이상의 제국주의 국가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황성신문』은 일본의 한국을 위한 시정개선과 독립보장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 것이며, 다만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일본에 촉구하려 했다고 판단된다.


2) 『대한매일신보』의 일본인식

『대한매일신보』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한국 충렬지사忠烈之士’가 한국의 ‘원통한 실정’과 일본의 ‘강박한 행동’을 폭로한 것은 한국의 장래에 독립회복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註88)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등박문 통감이 강제로 고종을 퇴위케 한 것은 일본이 동종·동포를 내세우며 ‘같은 인종을 소멸하려는 뜻’을 품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註89) 또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한국군대 강제해산 註90)과 한국 관리에 일본인 임용을 한국의 독립축소라 비판하고, 註91) 중국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항상 안전과 위험, 기쁨과 근심, 치란治亂과 성쇠에 서로 관계가 있음”을 들어 한청관계의 긴밀성을 강조하였다. 註92)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이 한국정부의 모든 기관을 장악하여 일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수탈과 잔인한 행동을 자행하여, “구식의 최악의 정부라도 30년 동안에 끼칠 손해를 일인은 3년 내에 이미 가했다”고 하여 일본의 대한시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註93) 일본의 대한시책이 ‘구식의 최악의 정부’보다 나쁘다는 평가는 러시아보다 못하다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간 최악의 평가였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이 한국에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일본인의 대규모 한국 이주와 한국의 산업침탈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註94) 나아가 동양주의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기기괴괴奇奇怪怪한 회명會名」이란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금일 한인이 세계주의를 주장함이 가한가 불가한가. … 금일 열국이 각기 자국을 위하여 분투하는 시대에 이 범박汎博한 세계주의를 말함은 어리석은 자癡人의 환상을 말함說夢이오, … 목하 한국에는 졸연히 동양주의(즉 인종주의)가 국가주의를 엄살掩殺하는도다. … 저 일인들의 창도하는 동양협회 동양척식회사도 동양주의가 아닌가. 일인의 동양 운운云云은 국가를 확장하여 동양을 병합함이오, 한인의 동양 운운은 동양을 주장하여 국가를 소융消融코자 함이니라. 註95)


일본의 동양주의를 비판하는 기사

 


곧 『대한매일신보』는 당시 국가주의 시대에 한국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세계주의 곧 동양주의인종주의는 한국의 국가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라 하고, 강자인 일본인의 동양주의는 동양의 병합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약자인 한국인의 동양주의는 국가의 소멸을 초래한다고 하여, 한국인들의 동양주의가 가지는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동양주의에 대한 비평」이란 논설에서



국가가 주主요 동양은 객客인데도 금일 동양주의를 제창하는 자를 보건대, 동양이 주되고 국가가 객 되어, 국가의 흥망은 천외天外에 부付하고 오직 동양을 보존是保하려 한다. 註96)



고 하여, 동양주의에 매몰되어 국가의 흥망을 외면하는 친일적 동양주의자들을 매도하였다. 이러한 동양주의에 대한 비판은, 일본이 동양평화론을 내걸고 동양협회·동양척식회사·동양전도관 등을 내세워 한국에서 식민화정책·친일화정책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에 동조하여 동양주의를 주장하는 동양실업장려회·동양애국부인회 등 친일적 한국동양주의 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의 동양주의 비판이 곧바로 동양평화론의 배격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만주를 둘러싼 러일간의 각축과 세계열강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일본이 ‘진정한 동양평화의 책策’을 가지고 ‘동양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상책 註97)이라는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에서도 알 수 있다.


3) 대한협회의 일본인식

대한협회는 정미조약 이후에 대한자강회의 후신으로 설립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애국계몽단체였다.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국제사회를 생존경쟁·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보고, 외국의 지도 보호를 받는 한국의 치욕적 상태는 실력이 약한 때문이라 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註98) 대한협회의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론은 그 일본인식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대한협회 회장 김가진金嘉鎭은 「아국我國 유식자有識者의 일본국에 대한 감념感念」이란 논설에서, 당시 우리 국민의 다수에 배일사상이 유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로서 ① 일본 상인·역부役夫들의 한국인 경모輕侮와 방약무인의 태도로 인한 일본국 전체에 대한 증오감의 발생, ② 일본인 이주자의 증가와 그들의 기업起業·행상에 의한 민족멸망의 우려와 국가 전도의 비관에서 나온 일본인 전체에 대한 질시, ③ 일본이 강대함을 믿고 을사조약·정미조약 등을 체결케 하여 한국을 병탄하려 한다는 우려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세계의 대세와 동양의 이해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상하여 기본적으로 양국 친화의 필요를 인정한다고 논급하였다. 註99) 이러한 인식에서 그는 일본인의 방약무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인의 악폐를 일본 관헌이 단속할 것과 일본인의 한국 이주와 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시대에 있어 우리 국민을 분발토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약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동양 형세상 일본 자위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고, 한국도 일본을 배척하고 독립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양국의 화의和意는 당연한 형세라고 보았다. 나아가 일본의 병탄기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보고, 그 이유로서, 첫째로 병탄으로 인한 한인의 영원한 반항을 예상할 때 일본 정치가들이 병탄의 우책을 취하지 않으리라는 점, 둘째로 병탄은 일본이 세계에 누차 발표한 선언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註100) 결국 김가진은 한국이 강대한 일본을 배척하고 독립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병탄정책을 취하지 않으리라는 기대에 기초하여,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적대행위를 자제하고 양국의 친화관계 속에서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註101)

대한협회 부회장 오세창은 「대조적對照的 관념」이란 논설에서



일본은 동양의 문명 지도자라. 한 손을 펴서 서조대박西潮大迫의 형세를 막으며, 한 손을 펴서 동린미몽東隣迷夢의 베개를 흔드니, 쌍수쌍력雙手雙力이 그 노고

여하타 말하리오. 슬프다 우리는 한국의 일분자一分子로 우방의 백방百方 지도를 백방 위월違越하며, 좋은 모범을 나쁜 모범으로 착인錯認하더니, 동양평화를 염려한 일본 정략가들이 한만韓滿에 큰 채찍을 잡아 늑약적勒約的 방법을 베푸니, 복용한즉 병거病袪는 지산智筭을 부대不待할리라. 註102)



고 하여, 일본은 서양의 세력을 막고 동양의 미몽을 깨우는 동양의 문명선도자이며, 한국이 추구해야 할 문명화의 모델국가라고 인식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의 주도자로서 대한협회의 평의원이었던 김광제金光濟도 「육파六派의 습관을 벽파연후劈破然後에 가이자보可以自保」라는 논설에서



아한我韓에 있어서 일본은 과연 같은 주 같은 인종同洲同種이라. 순치지세脣齒之勢가 없지 않은 고로, 서로 문명부강의 나라에 권도勸導하여 서세동점의 우환을 협력 방어하자는 의무가 있다. 註103)



고 하여, 일본을 문명부강의 권도자로, 서세방어의 협력자로 인식하였다. 그는 같은 논설에서 “우리 대한협회는 곧 교육·식산·보호정치 등으로 강령을 삼은즉 복권자보復權自保의 기관이라”하여, 대한협회가 잠정적으로 보호정치를 인정하면서 국권회복을 꾀하는 단체라고 논급하였다. 그리고 그는 ‘보호받기를 면할 방책’으로서 “사회단체의 활동과 교육의 확장으로 자수自修”하는 평화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註104)

요컨대 고종의 강제퇴위, 일인차관의 임용, 한국군대의 해산 등 정미조약을 전후한 망국적인 사태에 처하여, 애국계몽가들은 일본의 한국병탄설에 대해 한층 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일본의 통감정치가 전근대적인 최악의 정치보다 가혹하고, 일본이 러시아 이상의 제국주의 국가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한국병탄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독립을 존중하는 평화정책을 일본에 촉구하고, 다른 편으로는 일본과 친화적 방법으로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을 모색하였다.


4. 이등박문 피살 전후의 일본인식

1909년 4월10일 일본의 계태랑 수상과 소촌수태랑小村壽太郞 외상, 그리고 이등박문 통감은 한국 합병을 확정하는 방침인 ‘대한정책확정의 건’을 합의하고, 7월 6일에는 천황의 재가를 얻어 한국합병을 일본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한국합병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한국 내의 반일 무장세력을 완전히 제거할 목적으로 1909년 9월과 10월, 2개월 동안 보병 2개 연대와 공병 1개 소대를 전라도에 투입하여, 헌병·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註105)

이러한 일본의 대한 강경정책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하여 당시의 대표적인 애국계몽단체인 대한협회는 9월 초부터 궁여지책으로 친일단체 일진회와 제휴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0월 26일 안중근의 이등박문피살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한국합병 정책이 내면에서 급진전하는 가운데, 12월 4일에는 일진회의 ‘한일합방선언’이 나오게 되어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이등박문피살 전후 시기에 한국의 애국계몽가들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했던가를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대한협회 회원들의 견해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황성신문』의 일본인식

『황성신문』은 일진회의 한일합방선언에 대하여, 일진회가 국민에 대한 성명에서는 “정합방政合邦이오 합방은 아니라” 하면서, 통감부에 보낸 장서에서는 “일한합방시대를 창립한다”고 했고, 황제에게 올린 상소에서도 “일한합방으로 일대제국一大帝國을 새로 만든다”고 한 기만성을 공박하였다. 이어서 『황성신문』은 일본의 계태랑 수상과 증미황조曾禰荒助 통감도 한국에 대하여 현상유지정책을 표방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일진회는 일본의 평화주의를 배반하고 한국의 기초를 동요시키며, 한일 양국의 화의를 손상시키는 ‘악마당’이라고 매도하였다. 註106)

또한 『황성신문』은 세계열강이 사방에서 세력을 뻗어오는 시기에 한일 양국이 ‘진면적眞面的 평화’를 유지하려면 양국이 공동의 이익에 힘써야 하는데, 일진회의 합방성명은 동양평화를 교란시키고 ‘동양의 화기禍機를 도발’하는 행위이므로 일진회를 진압하고 합방론을 일소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註107) 이 시기에 『황성신문』의 논조는 동양평화에 초점이 맞춰진 감이 있다. 당시 『황성신문』이 동양평화를 강조한 의도는 표면적으로는 당시 세계를 인종경쟁의 시대로 보아 동양인종의 보존을 위한 인종주의적 면에 있었음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내면적 본질적 의도는 한국존재의 말살을 의미하는 한일합방론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일공존에 의한 동양평화를 강조한 국가주의적인 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성신문』은 세계는 동양과 서양의 대결의 시대 또는 황인종과 백인종의 인종경쟁의 시대로서 서세동점의 현상이 날로 커간다고 파악하고, 註108) 서양의 백인종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는 동양의 황인종이 살아남는 길은 순치관계의 동양 황인종이 단결하여 사리사욕을 버리고 상호 ‘동종상보同種相保의 방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註109) 곧 동양삼국의 연대로 서양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서세동점의 방어논리였다.

그런데 『황성신문』은 당시 동양의 위기를 초래하는 세계열강의 동양침략 현상을 막을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하여, 동양삼국 중에서도 선진국가인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황성신문』은 논설을 통하여,



일본은 한청 양국에 대하여 순치보거의 형세를 점점 공고케 하고, 문명의 증진과 이익의 발전에 관하여 실심보익實心輔翼하고 실심애조實心愛助하여, 우리 동양 전국으로 영원한 평화와 무궁한 복리를 향유케 함이 만세장책萬世長策이오, 결코 야심적 수단으로 상호간 감정을 야기하여 대국의 여하를 고념顧念치 아니함이 불가할지라. 註110)



고 하여, 선진국가인 일본이 세계대세와 동양관계를 고려하여 한반도와 대륙에 대한 지배야욕을 버리고, 한청 양국을 도와 동양삼국의 연대에 의하여 동양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시기에 『황성신문』은 당시 세계의 추세를 해양국가의 발달에서 이제는 ‘대륙국가가 발달하는 시대’로 보고, 종래 후진국가로 경시했던 대륙국가인 청국의 발전과 역할에도 새로운 인식을 보였다. 註111) 곧 일본의 발전상에 주목하던 『황성신문』의 논자들은 한국과 지리·인종·종교·문학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국은 4억 인구를 가진 대국이며, 앞으로의 동양의 부흥은 청국의 진보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당시 자보자존自保自存 능력이 없는 한국은 ‘순치보거’의 관계에 있는 청국의 진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註112) 이것은 청국으로써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식의 일면이라 하겠다.


2) 『대한매일신보』의 일본인식

『대한매일신보』는 이등박문피살사건을 전후하여, 어업면에서는 일본어선들이 한국어장을 대거 잠식하여 많은 한국 어민들이 생업을 잃는다는 사실, 註113) 상업면에서는 추진 중인 한일상업회의소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결국 한인상업회의소는 폐지되고 일인상업회의소만 팽창하게 되리라는 사실, 註114) 농업면에서는 동양척식회사가 일본 각지의 농부를 소집하여 한국농촌을 시찰케 하여 한국 내 농업경영을 정려하는 사실 註115) 등을 들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침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한국민을 심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종교에 대한 친일화정책을 취하고 있는 사실 註116)과 한국인들이 일본풍에 젖어 친일화하도록 일본관광단을 모집하는 사실 註117) 등을 비판하였다.

또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인 대신을 두어 한국정무를 위임하자는 문제를 다룬 『대판매일신보』의 기사에 대하여, “이것이 보호며, 이것이 시정개선이며, 이것이 동양평화인가”라고 비판했다. 註118) 또한 일진회의 합방성명에 대하여, 일진회는 을사조약 이후 유명무실해진 국가를 망하게 하는 세력이라 규정하고, 일진회의 합방성명서가 제기한 정합방政合邦은 2천만 동포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며, 그 합방성명 발표는 ‘국가를 팔고 동포를 파는’ 행위라 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비판하였다. 註119)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한국과 일본이 합방하면 동양의 평화가 유지된다 하며, 한반도 창생이 은택을 입는다 하며, 양국의 평화행복이 증진된다”고 하는 일본인들 주장은 “사람을 죽이고 천국에 오르게 한다고 함이 아닌가”라고 비판하였다. 註120)

나아가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정치가·세력가·재야당·신문기자들이 “한국합병을 실행하여 영구히 화근을 끊기를 희망하노라”, “한일합병의 기운이 이미 성숙하였다”, “현상유지를 말하는 자는 실로 비상식의 무리라”, “통감기統監旗로 이끌어 도와줄 시대는 이미 지났은 즉 통감기를 심어 반도의 안녕을 보전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며, 한결같이 주장하는 합병은 일본에게도 결코 득책이 아니라 하고, 한국이 망하지 않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註121)

첫째로는 한국의 주관적 형세로서, 역사적으로는 한국 인민의 뇌리에 4천년 동안의 ‘역사적 국가이상’을 지니고 있고, 문명적으로는 근대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의 선진국으로서 장차 신문명으로 일본을 능가할 수 있으며, 민족적으로는 한민족은 원래 ‘무강武强 활발의 종족’으로 충군애국의 정신과 ‘살신호국의 기력’이 있어 대 국민의 자질을 구비했으며, 관습적·풍습적·인정적인 각 방면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병합될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일본의 지위상 형세로서, 일본이 비록 세계 8대 강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구 열강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한국·만주에서 일본의 세력권 형성을 허용한 것이며, 한국을 병탄하려는 야심은 결코 불허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결코 망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다고 열강에 성명하여 한국인의 환심을 샀고, 이제는 동양평화와 한인의 복리를 내세워 한국을 합병하려 하는 일본의 기만성을 지적하면서 註122)



일본인이여, 세계는 세계인의 세계라. 일본의 독보獨步를 불허하나니, 진정한 동양평화의 책策을 집執하여 일본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동양의 행복을 유지함이 상책이 아닌가. 註123)



라고 하여, 일본이 진정한 동양평화의 방책을 가지고 동양의 행복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동양평화란 한국의 자주독립을 전제로 하는 동양의 정족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매일신보』도 일본이 주장하는 동양평화론을 일본의 침략적 동양주의에 대응하는 방어논리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한협회의 일본인식

대한협회는 이등박문 피살 3개월 전에 「시국에 대한 의견서」에서 일본이 한국에서 폭압적 수단으로 정치를 하면 한국민의 오해와 저항을

일으켜 양국에 불이익을 주게 되고, 동양평화를 해치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통감정치의 목적은 한일간의 공통이익을 증진하는데 있으므로, 일본은 ‘한국의 국성國性’에 맞게 선정을 행하고, ‘성실과 관대’로써 한국인을 위한 시정개선에 힘쓸 것을 권고하였다. 註124) 대한협회 기관지인 『대한민보』는 이등박문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공통이익주의’, ‘자치주의’, ‘평화주의’ 정책을 취한 영국의 식민정책과 유사하다고 보고, 註125) 그의 한일 양국의 공통적 이익을 위한 주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註126) 이것은 현상유지를 통하여 일본의 한국병탄을 저지하려는 대한협회가 일본 내의 한국병탄세력의 반발 속에서 주장된 이등박문의 한일간의 ‘공통이익주의’와 ‘보호정치유지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한협회는 온건론자인 이등박문의 피살이 일본 내에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불러일으켜 한일관계와 동양평화를 악화시킬까 우려했고, 註127) 이완용 내각이 양국 관계를 제대로 펼쳐나가지 못한 결과로 이등박문피살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아, 이완용 내각의 퇴진과 일본에의 사죄를 권고하였다. 註128)

대한협회는 현상타개방법으로 일진회와 제휴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대한협회는 ① 국민생활의 곤란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완용 내각을 퇴진시키기 위하여, ② 거국일치로 국론을 수렴하여 통감부의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③ 현상유지세력을 강화하여 일본 내의 ‘극단론’ 곧 한국병탄론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진회와의 제휴를 모색했던 것이다. 註129) 그러나 1909년 12월 4일 일진회가 합방성명서를 발표하자, 대한협회


일제의 한일합방을 반대하였던 대한협회 기관지 『대한민보』



는 일진회를 매도하고 합방반대론을 폈다. 대한협회의 기관지인 『대한민보』는 일진회의 합방성명에 대한 논설에서, “일본이 이러한 합방 주장을 해도 한국민이 철천徹天의 한恨과 입지入地의 고통이 없지 않을 것인데, 국민을 대표했다는 일진회는 어느 국민을 대표했는가”라고 힐책하였다. 註130) 『대한민보』는 일본의 강경세력들이 합병을 주창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일본 수상 계태랑과와 통감 증미황조를 비롯한 일본의 당국자와 원로 및 정치 유력자들이 합방론을 배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여론이 비합방론非合邦論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註131)

한편 대한협회 고문 대원장부는 합방반대 이유로 ① 한일합방은 한국의 민심을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여 산업의 부진과 배일사상을 초래하게 된다. ② 한일합방에 따른 많은 통치비와 시설경비는 일본의 고통이 된다. ③ 일진회의 합방론 주장은 한국민의 배척을 받고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④ 한일합방은 청국에 불안감을 주어 일본에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 ⑤ 한일합방은 외교상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註132)는 점을 들었다. 대원장부는 당장의 극단적인 합방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이러한 그의 의사는 대한협회 회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대한협회 총무 윤효정은 일진회의 합방성명 발표 이후, 합병반대 논리로서 보호정치의 유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이미 열강이 인정하고 있는 양국간 보호정치 관계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목하目下 대한對韓 보호정책은 잘 절충하여 쌍방의 감정과 복리를 조화하기에 공평한 정책이라 말할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일본이 자국의 자위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 한국에 보호권을 설정하고, 일면으로 인방隣邦의 문명계발을 꾀하며, 일면으로 자국의 발전경영을 도모하는 애국심이 있음과 같이, 한국도 4천2백여 년의 역사와 국성國性을 가진 국가인즉, 부득이한 피보호 독립국 체면이나마 유지코자 하는 희망은 있을지라. 그런즉 양국의 고유한 자존심을 손상치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쌍방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면 현상유지 외에는 양책이 없을 지로다. 註133)



라고 하여, 일본의 보호체제를 부득이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당시 양국관계의 최선책은 상호 공통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의 ‘현상유지론’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합방반대 논리로서의 현상유지론의 강조였던 것이다.

요컨대 1909년 가을 이등박문피살사건과 일진회의 합방성명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병합정책이 급진전하고 한일합방론이 크게 대두하는 시기에, 애국계몽가들은 국가멸망의 위기의식을 절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한일간의 순치보거 관계와 이익공통론, 그리고 동양평화론을 강조하고,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려 하면 한국인의 강한 저항을 받게 되고, 서구 열강의 간섭으로 동양사회가 공멸케 되리라고 일본에 경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이 한국병합 야욕을 버리고 진정한 동양평화정책을 취할 것과 한일관계의 현상유지 차원에서 한일양국이 이익공통주의로 나갈 것을 일본에 권고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일본측의 동양평화론 허구성을 인식하면서도 일본의 병합정책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서 동양평화론을 강조하였다. 당시 일본과 일진회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한일합방을 위하여 순치보거론과 동양평화론을 주장했고, 애국계몽가들은 합방저지를 위하여 이익공통론과 동양평화론을 강조했던 것이다.

한말에 있어서 애국계몽세력 내에도 일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나, 애국계몽세력의 대체적인 일본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애국계몽세력은 러일전쟁 전후에는 러일전쟁을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침략전쟁으로 간주했으나,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이권탈취를 비판하고 일본의 개전이 한국과 청의 영토보전을 위한 것이라 하여 러시아에 비교하여 일본에 상대적인 선호의식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을사조약 전후에는 을사조약을 ‘한국병탄 계획’으로, 통감정치를 ‘정복자적 정치’로 간주하고 일본의 약탈적 이권탈취 행위가 러시아보다 악랄하다고 보아, 러시아에 비교한 상대적 일본선호의식을 철회하였다.

둘째로 애국계몽세력이 주장한 ‘동양삼국순치론’·‘동양삼국정족론’·‘동양평화론’은 러일전쟁 전후에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대응논리에 역점이 주어졌고, 을사조약 이후에는 일본의 한국지배 야욕에 대한 대응논리에 역점이 주어졌다. 그들은 러일전쟁 전후에는 한국의 독립과 강토보전을 규정한 한일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에 한국침략정책의 중단을 권고했고, 을사조약 이후에는 일본의 한국병탄에 따른 동아시아공멸론을 강조하며, 한국독립보장의 논리로서 ‘동양삼국동맹론’·‘동양정족평화론’을 강조하였다.

셋째로 애국계몽세력은 정미조약 전후에는 일본의 한국내정간섭과 경제적 수탈 및 일본인의 잔인한 행동과 관련하여, 통감정치가 ‘구식의

최악의 정부’보다 더 한국에 해독을 끼쳤다고 하여 일본의 ‘보호정치’에 최악의 인식을 보였다. 이 시기에 그들은 일본인들의 한국병탄 기도에 따른 ‘한일공멸론’을 강조하며 한일 양국의 공존과 평화를 주장했고, 일·러·청 3국의 세력균형 하에서 한국의 독립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들은 강자인 일본의 동양주의는 동양의 병탄을 추구하고, 약자인 한국의 동양주의는 국가의 소멸을 초래한다고 하여, 친일분자들의 몰주체적인 ‘동양주의’를 비판하고 ‘국가주의’를 제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애국계몽세력이 한국독립 논리로서의 동양평화론을 배격한 것은 아니었다.

넷째로 애국계몽세력은 이등박문 피살 전후에는 일진회의 한일합방성명을 매국매족 행위로 규탄하고, 일본에서 널리 주장되는 한일합방은 한국인의 잠재력과 세계의 형세로 보아 불가능함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한국의 멸망을 의미하는 한일합방론과 한국병탄을 위장한 기만적인 동양평화론을 배격하고, 한일 양국의 공존과 공동이익에 기초한 ‘진정한 평화론’, 그리고 한국독립을 전제로 하는 동양삼국의 정족연대에 의한 ‘진정한 평화책’을 강조하였다.

다섯째로 애국계몽세력은 한말의 국제사회를 제국주의시대로 파악하고, 일본은 러시아 이상의 제국주의 국가이며 세계 8대 강국으로서 한국과 만주를 장악하기 위해 청일전쟁·러일전쟁을 도발한 침략국가라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애국계몽세력은 제국주의의 속성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잘 알고 있었고,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한 동양평화론은 제국주의의 본질을 이해한 바탕에서 주장된 것이고, 그것은 일본의 한국병탄론을 저지하려는 논리 곧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려는 논리로 주장되었다.

[註 1] 동덕모, 「한국과 20세기 초의 국제관계」,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76, 27~28쪽. ☞

[註 2] 윤병석, 「일제의 한국주권 침탈과정」, 『한국사』 19, 1976, 115~116쪽 ; 백종기, 『한국근대사연구』, 박영사, 1981, 346~347쪽. ☞

[註 3] 백종기, 『한국근대사연구』, 347~348쪽 ; 윤병석, 「일제의 한국주권 침탈과정」, 『한국사』 19, 115~119쪽. ☞

[註 4] 『황성신문』 1900년 6월 23일 「답소재선생서」. ☞

[註 5] 『황성신문』 1900년 8월 8일 「韓淸危機」. ☞

[註 6] 『황성신문』 1901년 8월 28일 「卞滿韓交換說」, 1903년 6월 30일 「辨日俄密約成立之說」. ‘脣齒之勢’란 ‘脣亡齒寒의 形勢’를 줄인 말로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과 같은 형세 곧 둘 중에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한 편도 온전하기 어려운 형세를 뜻한다. ☞

[註 7] 『황성신문』 1901년 12월 23일 「論日本政府移民法改正」, 1902년 1월 28·29일 「辨朝鮮新報辨妄之謬」. ☞

[註 8] 『황성신문』 1903년 2월 17일 「警告政府」, 3월 2일·4일 「辨朝鮮新報銀行券性質」. ☞

[註 9] 『황성신문』 1903년 4월 11일 「辨朝鮮新報銀行券性質」. ☞

[註 10] 『황성신문』 1903년 10월 1일 「日不得不戰」, 10월 2일 「答客問」. ☞

[註 11] 『황성신문』 1904년 2월 20일 「警告諸公」. ☞

[註 12] 『황성신문』 1904년 2월 23일 「辨風說之妄」, 3월 1일 「論韓日協商條約」. ☞

[註 13] 『황성신문』 1905년 9월 9일 「賀日俄講和의 速成」, 1905년 10월 2일 「論日俄講和의 速成原因과 日本與論의 失望」. ☞

[註 14] 『대한매일신보』 1904년 9월 2일·6일·7일 「한국에 일본 위력이라」. ☞

[註 15] 『대한매일신보』 1904년 9월 14일 「영국과 일본을 비교함이라」. ☞

[註 16] 『대한매일신보』 1904년 8월 9일 「명예를 유지함이라」. ☞

[註 17] 『대한매일신보』 1904년 12월 3일 「일본서 붕우에게 하는 일」. ☞

[註 18] 『대한매일신보』 1905년 2월 2일 「한국의 희망」, 2월 14일 「한국의 일년개량」, 3월 5일 「한국의 행정」. ☞

[註 19] 『대한매일신보』 1904년 9월 2일·6일·7일 「한국에 일본 위력이라」. ☞

[註 20] 『대한매일신보』 1904년 12월 31일 「한국의 고문관」. ☞

[註 21] 『대한매일신보』 1904년 11월 17일 「한국의 내두형편」. ☞

[註 22] 『대한매일신보』 1904년 8월 9일 「명예를 유지함이라」, 1905년 1월 10일 「전쟁이 끝난 후」, 9월 17일 「韓國地位」. ☞

[註 23] 『윤치호일기』 1890년 5월 18일조, 1894년 9월 28일조. ☞

[註 24] 『윤치호일기』 1898년 11월 5일조, 11월 12일조, 12월 27일조 ; “T. H. Yun’s Letter to Dr. Young J. Allen,” March 28, 1902, June 16, 1904 ; “T. H. Yun’s Letter to Dr. Yuong J. Allen,” June 16, 1904에서, 윤치호는 러일전쟁으로 한국이 피해 받게 될 일차적 책임은 한국정부의 무능·부패·압제에 있다고 보고, “러·일 양국은 그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차례로 이 부패를 조장했다” 고 비판하였다. ☞

[註 25] 『윤치호일기』 1902년 5월 7일조. ☞

[註 26] 『윤치호일기』 1902년 5월 7일조. ☞

[註 27] 『윤치호일기』 1904년 4월 26일조. ☞

[註 28] 『윤치호일기』 1904년 5월 27일조. ☞

[註 29] “T. H. Yun’s Letter to Dr. Young J. Allen”, August 5, 1904. ☞

[註 30] 『윤치호일기』 1904년 6월 4일조. ☞

[註 31] 『윤치호일기』 1905년 9월 7일조. ☞

[註 32] 『윤치호일기』 1904년 12월 27일조, 1905년 1월 12일조, 6월 2일조, 10월 16일, 11월 2일조. ☞

[註 33] 윤병석, 「일제의 한국주권 침탈과정」, 『한국사』 19, 136~137쪽 ; 동덕모, 「한국과 20세기 초의 국제관계」, 『한국사』 19, 36쪽. ☞

[註 34] 김용덕, 「대한제국의 종말」, 『한국사』 19, 178~182쪽 ; 윤병석, 「일제의 한국주권 침탈과정」, 『한국사』 19, 139~148쪽. ☞

[註 35] 『황성신문』 1905년 10월 2일 「論日俄講和의 速成과 日本與論의 失望」. ☞

[註 36] 『황성신문』 1905년 10월 5일 논설 「辨日代外交之風說」. ☞

[註 37]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 논설 「是日也放聲大哭」. 동양삼국의 ‘鼎足安寧’이란 솟발 셋이 지탱하여 안정을 취하듯이 한·중·일 삼국이 서로 지탱하여 안정과 평안하게 됨을 의미한다. ☞

[註 38] 『황성신문』 1906년 9월 19일 「告伊藤統監侯閣下」, 9월 25일 「辨政府廢止風說」. ☞

[註 39] 『황성신문』 1906년 10월 25일·26일 「世界平和가 在東洋」. ☞

[註 40] 『황성신문』 1907년 4월 15일 「辨風說無據」. ☞

[註 41] 『대한매일신보』 1906년 2월 6일 「事之卒變」. ☞

[註 42]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28일 「顧問義務」. ☞

[註 43] 『대한매일신보』 1906년 2월 17일 「更論均商」. ☞

[註 44] 『대한매일신보』 1906년 9월 13일 「移民禍因」, 9월 19일 「日本移民」, 10월 7일·9일 「移民於韓國」. ☞

[註 45] 『대한매일신보』 1906년 8월 15일 「韓國과 日本」. ☞

[註 46] 『대한매일신보』 1906년 9월 4일 「韓國內日本」. ☞

[註 47] 『대한매일신보』 1906년 9월 8일 「格別論述」. ☞

[註 48] 『대한매일신보』 1906년 6월 17일 「日本武官政派」, 9월 22일자 「日本政治」. ☞

[註 49] 『대한매일신보』 1906년 8월 8일 「離湯就火」. ☞

[註 50]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22일 「危哉韓日關係」. ☞

[註 51]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22일 「危哉韓日關係」, 11월 29일 「韓日交誼」, 12월 7일 「讀日本人對韓政策」. ☞

[註 52] 『대한매일신보』 1907년 1월 13일 별보 「桑港報에 論說」. ☞

[註 53] 『윤치호일기』 1905년 11월 17일조. “Therefore whoever signs the treaty will only sell his country for the Worthless promises of Japan.” ☞

[註 54] 『윤치호일기』 1905년 11월 18일조. ☞

[註 55] 『윤치호일기』 1905년 11월 18일조. ☞

[註 56] 유영렬, 『개화기의 윤치호연구』, 한길사, 1985, 160쪽. ☞

[註 57] 『윤치호일기』 1905년 10월 16일조. ☞

[註 58] T. H. Yun’s Letter to Dr. Young J. Allen, December 25, 1906. ☞

[註 59] 『윤치호일기』 1905년 11월 18일조. ☞

[註 60]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 취지서」, 『월보』 1, 9쪽. ☞

[註 61] 윤효정, 「本會의 趣旨와 特性」, 『월보』 1, 20쪽. ☞

[註 62] 장지연, 「自强問答」, 『월보』 2, 6쪽. ☞

[註 63] 장지연, 「現在의 情形」, 『월보』 12, 5쪽. ☞

[註 64] 남궁식, 「자강이유」, 『월보』 8, 15쪽. ☞

[註 65] 大垣丈夫, 「所感一則 」, 『월보』 5, 45쪽 ; 「대원장부의 연설」, 『월보』 5, 39~40쪽. ☞

[註 66] 대원장부, 「본회취지」, 『월보』 1, 25쪽 ; 대한자강회, 「본회의 장래」, 『월보』 11, 12쪽. ☞

[註 67] 박영재, 「근대일본의 한국인식」, 『일본의 침략정책사연구』, 역사학회, 1984, 103쪽 ; 한상일, 「대륙낭인과 아시아연대주의」, 『일본연구논총』 창간호, 현대일본연구회, 1979, 173~197쪽. ☞

[註 68] 池川英勝, 「大垣丈夫について」, 『조선학보』 117, 78~81쪽 ; 강재언, 「조선말기의 실력배양 = 자강운동」, 『한국근대사연구』, 378쪽. ☞

[註 69] 대한자강회, 「해외기사」, 『월보』 3, 68쪽. ☞

[註 70] 윤효정, 「지방자치제론」, 『월보』 4, 20~21쪽. ☞

[註 71] 장지연, 「식산흥업의 필요」, 『월보』 1, 34쪽 ; 장지연, 「嵩齋漫筆」, 『월보』 2, 18쪽 ; 「嵩齋漫筆(續)」, 『월보』 3, 10~11쪽 ; 윤효정, 「讀伊侯演說有感」, 『월보』 11, 81~83쪽 ; 윤치호, 「정부질문서」, 『월보』 8, 70~71쪽. ☞

[註 72] 대한자강회, 「日人漁業」, 『월보』 3, 223쪽. ☞

[註 73] 대한자강회, 「잡보」, 『월보』 4, 64쪽. ☞

[註 74] 유영렬,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154~156쪽. ☞

[註 75] 吉田和起, 「일본제국주의의 조선병합」, 『한국근대정치사연구』, 사계절, 1985, 131쪽. ☞

[註 76] 전정환, 「로일전쟁과 프랑스의 대한정책」, 『한불수교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6, 204~205쪽. ☞

[註 77] 신승권, 「러일전쟁 이후 재정러시아의 대한정책」, 『한민족독립운동사』 6, 국사편찬위원회, 1989, 288~290쪽. ☞

[註 78] 『황성신문』 1907년 7월 18일 「辨海牙問題之惑點」. ☞

[註 79] 『황성신문』 1907년 7월 23일 「告我同胞」. ☞

[註 80] 『황성신문』 1907년 9월 26일 「警告日本當局諸公」. ☞

[註 81] 『황성신문』 1907년 10월 3일 「讀萬朝報谷子爵의 論評」. 이 신문 10월 2일 「별보」에서는 “금번 신조약에 대하여도 저같이 소요함을 難免이어늘, 만약 다시 나아가 我國을 병탄코자 하면, 아무리 사대주의의 무리라도 궐기 반항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

[註 82] 『황성신문』 1907년 10월 9일 「有識子의 對日論衡」. ☞

[註 83] 『황성신문』 1907년 11월 10일 「國是團體의 可起할 時期」. ☞

[註 84] 『황성신문』 1909년 7월 1일 「宇內大勢와 韓國」. ☞

[註 85] 『황성신문』 1909년 7월 4일 「宇內大勢와 韓國(續)」. ☞

[註 86] 『황성신문』 1909년 7월7일 「宇內大勢와 韓國」. ☞

[註 87] 『황성신문』 1909년 7월 15일 「宇內大勢와 韓國(續)」. ☞

[註 88]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4일 「萬國平和會議에 韓國提議」. ☞

[註 89]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0일 「伊藤侯」, 8월 11일 「論韓皇之退位」. ☞

[註 90]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4일 「韓兵解散」. ☞

[註 91]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6일 「韓日協約에 對하여 何에 從事할고」. ☞

[註 92]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6일 「淸廷改革의 好望」. ☞

[註 93]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14일 「韓日關係」. ☞

[註 94]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28일 「移民於韓國」, 4월 24일자 「東洋拓殖會社設立問題」. ☞

[註 95]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7일 「奇奇怪怪한 會名」. ☞

[註 96]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10일 「東洋主義에 대한 批評」. ☞

[註 97]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12일 「滿洲와 日本」. ☞

[註 98] 盱初子, 「世人의 來歷」, 『회보』 4, 53쪽 ; 여병현, 「의무교육의 필요」, 『회보』 2, 9~10쪽 ; 대한협회, 「敬求志士同情」, 『회보』 8, 57쪽. ☞

[註 99] 김가진, 「我國有識者의 日本國에 대한 感念 『회보』 6, 1쪽. ☞

[註 100] 김가진, 「아국유식자의 일본국에 대한 감념」, 『회보』 6, 2쪽. ☞

[註 101] 김가진, 「아국유식자의 일본국에 대한 감념」, 『회보』 6, 3~4쪽. ☞

[註 102] 오세창, 「對照的 觀念」, 『회보』 5, 1쪽. ☞

[註 103] 김광제, 「六脈의 習慣을 劈破然後에 可以自保 『회보』 6, 75쪽. ☞

[註 104] 김광제, 「六脈의 習慣을 劈破然後에 可以自保 『회보』 6, 75쪽. ☞

[註 105] 유영렬,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연구』, 335쪽. ☞

[註 106] 『황성신문』 1909년 12월 7일 「噫嘻痛矣」. ☞

[註 107] 『황성신문』 1909년 12월 25일 「時局의 現狀」. ☞

[註 108] 『황성신문』 1910년 1월 13일 논설 「世界大勢의 管見」, 1월 15일 논설 「人種의 關係」, 2월 3일 논설 「淸國現狀에 對한 觀念」. ☞

[註 109] 『황성신문』 1910년 1월 15일 논설 「人種의 關係」. ☞

[註 110] 『황성신문』 1910년 1월 9일 논설 「時局에 對하여 猛省함이 可함」. ☞

[註 111] 『황성신문』 1910년 4월 27일 논설 「大陸發達의 時代」. ☞

[註 112] 『황성신문』 1910년 1월 15일 논설 「人種의 關係」. ☞

[註 113]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14일 「西道沿海의 漁場」. ☞

[註 114]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15일 「漢城內實業家여 諸君은 一覽하라」. ☞

[註 115]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6일 「外國人의 韓國內農業經營」. ☞

[註 116]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16일 「基督敎徒同胞의 覺醒할 바」. ☞

[註 117]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일 「告時事新聞」. ☞

[註 118]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22일 「讀大阪每日申報」. ☞

[註 119]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5일 「一進會아」, 12월 7일 「告韓國同胞」, 12월 15일 「嗚呼兩魔아」. ☞

[註 120]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25일 「京城日本人新聞記者團」. ☞

[註 121]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28일 「日本人에게」. ☞

[註 122]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8일 「韓日合倂論者에게 告함」. ☞

[註 123]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12일 「滿洲와 日本」. ☞

[註 124] 대한협회, 「時局에 對한 意見書」, 『대한민보』 1909년 7월 2일 별보. ☞

[註 125] 『대한민보』 1909년 7월 14일 사설 「前伊藤統監公爵을 送함」. ☞

[註 126] 『대한민보』 1909년 7월 15일 사설 「前伊藤統監公爵을 送함(續)」. ☞

[註 127] 『대한민보』 1909년 11월 25일 사론 「時局에 對한 現內閣의 責任」. ☞

[註 128] 『대한민보』 1909년 11월 25일 사론 「時局에 對한 現內閣의 責任」, 11월 27일 사론 「鳴呼現內閣」. ☞

[註 129] 윤효정, 「兩會聯結의 主旨」, 『대한민보』 1909년 10월 26일 별보. ☞

[註 130] 『대한민보』 1909년 12월 7일 「國民과 一進會」. ☞

[註 131] 『대한민보』 1909년 12월 11일 사론 「告我同胞」, 1910년 1월 9일 「新年이 已九日」. ☞

[註 132] 『대한민보』 1910년 1월 13일 휘보 「合邦反對의 理由」. ☞

[註 133] 윤효정, 「대한협회의 합방론에 對한 意見」, 『대한민보』, 1910년 1월 20일 별보. ☞


2. 애국계몽세력의 민족운동 논리


1. 국권회복의 논리


1) 자강독립론

한말 애국계몽파의 국권회복 논리는 기본적으로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이라는 자강독립론이었다. 그럼 애국계몽가들의 자강독립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애국계몽가들은 사회진화론에 기초한 자강독립론을 폈다.

사회진화론은 1880년대에 개화인사들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수용되기 시작하였고, 1890년대 후반 독립협회운동기를 거쳐 1900년대 후반 애국계몽운동기에는 ‘생존경쟁’·‘우승열패’·‘약육강식’·‘적자생존’의 용어가 당시 사회를 풍미하였다. 한말에 사회진화론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일반화된 데에는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이 깊은 영향을 끼쳤다. 註134)

대한자강회 부회장 윤효정은 「생존의 경쟁」이란 논설에서, 생존경쟁의 원리 곧 사회진화론을 개인 대 개인, 국가 대 국가의 경쟁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로 인식하였다.



금일의 생존경쟁은 도저히 면코자 하여도 가히 면치 못할 것이니, … 개인의 생존경쟁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존경쟁을 계도計圖치 아니함이 불가하니, 대저 우승열패는 인사人事의 상常이며 약육강식은 현세의 예例어늘, … 생존경쟁을 부지不知하면 개인이 능히 노예의 치耻를 요행히 면할 자가 없고, 생존경쟁을 부지하면 국가가 능히 판도의 색色을 불변할 자가 없다. 註135)



대한자강회 평의원 장지연은 「단체연후團體然後 민족가보民族可保」라는 논설에서 사회진화론적인 시각에서 국제사회의 현상을 설명할 때에는 경쟁극렬·우승열패의 시대임을 강조했지만, 국내사회의 현상을 설명할 때에는 민족의 단합과 협동을 강조하였다.



무릇 국가의 성립은 민족의 단체집합에서 말미암는 것이라, 비록 광막한 토지와 허다한 민족이 있다 해도 단합지의團合之義와 단합지력團合之力이 결핍하면 야만의 일 부락에 불과하며, 오늘날 경쟁극렬의 사회에서 어찌 열패시멸劣敗澌滅의 근심을 피할 수 있겠는가. 무릇 우승열패는 천연계天演界의 공리公理라, 우열의 도道가 불일不一하나 단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그 주요점이니, 단체 협동이 곧 민족을 보전하고 독립 기초를 공고케 하는 길이다. 註136)



대한협회 교육부장 여병현呂炳鉉은 「의무교육의 필요」라는 논설에서 당시 생존경쟁·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이 열패자의 처지에 떨어진 책임은 문명과 실질적 학문에 힘쓰지 않은 우리 자신에 있다는 ‘열패자자책론劣敗者自責論’을 펴고, 우리도 실력을 양성하면 우승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은 전구인족全球人族이 생존경쟁 하는 20세기라. 이 경쟁의 결과가 반드시 우자優者 승 열자劣者 패로 돌아감은 대세일진대, 금일 아我 한민족의 위치가 불행히 열자 패의 지地에 처함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남은 문명에 쟁진爭進하는데 우리는 혼후昏愚에 감처甘處하고, 남은 실질적 학문을 힘쓰는데 우리는 허문적 학문을 숭상하였으니 이것이 큰 원인이라. … 금일 열패한 아我 한민족도 양력축예養力蓄銳하여 고획승첩高獲勝捷할 날이 어찌 없으리오. 註137)



대한자강회도 그 취지서에서 국가의 독립은 자강 여하에 달려 있는데, 한국은 과거 ‘자강지술’을 강구하지 않아 인민이 우매해지고 국력이 쇠퇴해져서 외국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자강지도’에 뜻을 두지 않은 까닭이라 하고, 분려자강이 국권회복의 길임을 천명하였다. 註138) 대한협회도 우국지사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한국이 외국의 지도 보호를 받는 것은 국가의 불운이며 국민의 치욕이지만, 그것은 개항 이래로 정부가 ‘흥국지책興國之策’을 강구하고 인민이 ‘애국지성愛國之誠’을 발휘하여 국력을 양성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고,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 하여 실력을 양성하면 후일에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註139) 이것은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호국 상태에 처한 원인은 자강에 힘쓰지 않은 자신에게 있다는 ‘보호국자책론保護國自責論’의 입장에 선 ‘선자강후독립先自强後獨立’의 논리였다.

신민회의 대변지 역할을 했던 『대한매일신보』도



각 민족이 경쟁하는 세계를 당하여, 진進하여 강한 자가 퇴退하여 약한 자를 멸함이 어찌 원망할 바리요. 남은 진進하는데 나는 부진不進함이 원망할 바며, 남은 능히 타족을 멸하는데 나는 자기도 생존치 못함이 원망할 바니라. 註140)



고 하고, ‘부진자자책론不進者自責論’의 입장에서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기회와 실력」이란 논설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성공할 수 없으므로, 먼저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선실력 후기회론先實力後機會論’을 폈다. 註141)

요컨대 애국계몽가들은 약육강식·생존경쟁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권을 상실케 된 것은 실력의 부족 때문이라는 자기반성과 앞으로도 실력의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독립회복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실력양성을 통한 자강실현으로 국권을 회복하여 독립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논리 곧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둔 자강독립론을 전개하였다.

둘째로 애국계몽가들은 자력에 의한 자주적 자강독립론을 폈다.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뒤, 황실과 사회 일각에서 국제 여론에 호소하여 일본에 대한 국제적 압력으로 조약을 취소케 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외교운동이 전개되었다. 대한자강회 회장 윤치호는 러일강화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고종이 미국과 프랑스에 밀사를 보내어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으려 한 데 대하여, 황제가 “워싱턴과 파리의 거리에서 한국

의 독립을 주우려 한다”고 그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 註142) 윤치호는 외교운동에 대하여 ① 어느 열강도 일본에 돌을 던질 만큼 정의롭지 않고, ② 열강과 독립적 외교 관계를 가진 과거 20년 동안 한국은 세계의 동정을 살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으며, ③ 어느 나라도 부패한 한국인을 위하여 세계적 강대국이 된 일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註143) 열강의 외교적 압력 수단에 의한 국권회복 곧 외교독립론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독립의 길은 자강에 있다” 註144)고 하여 자력에 의한 자강독립론을 주장하였다.

대한자강회 평의원 박은식은 「자강능부自强能否의 문답」이란 논설에서, 약육강식·침략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열강의 원조로 독립을 기대하는 것은 망상임을 지적하고, 자국의 독립은 자국의 자력에 의한 자강·자립으로 가능하다는 자주적 자강독립론을 역설하였다.



현금 시대는 생존경쟁을 천연天演이라 논하며 약육강식을 공례公列라 말하는지라, 저 문명을 가장 중시한다고 하는 영국도 인도와 애급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덕의德義를 숭상한다고 하는 미국도 비율빈에 대하여 어떠한 수단을 취하였는가. 현금 열국의 응양호약자鷹揚虎躍者는 그 말씨는 보살이요 그 행동은 야차夜叉=악마라, 누구를 가히 믿으며 누구를 가히 의지하리요. … 만일 다른 열강의 어떠한 사기事機로 우리를 원조할까 희망하면 비단 망상이 될 뿐더러 실로 막대한 불행이라. … 오국吾國의 독립은 오국의 자력으로 할 것이요 타국의 힘을 빌리지 않으리라 하고, 자강의 성질을 배양하여 자립의 기초를 부식할지니, 만약 능히 그럴 수 없으면 영구히 타인의 노예가 될 뿐이라. 註145)

『대한협회회보』에 실린 백성환白星煥의 논설 「학인學人 불학인不學人의 관계」에서도 국가의 자립·자강을 강조하는 자주적 자강독립론이 주장되고 있다.



금일 세계는 자립 자강의 대경쟁국大競爭局이라. 그 국가를 세움도 오직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고 남이 나로 하여금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며, 그 국가의 강함도 역시 내가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고 남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그 나라를 세우고 강하게 함이 실로 남에게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남에게 속박 당하지 않을 능력과 자치자신自治自新의 사상이 확립된 연후에야 우승열패의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다. 註146)



『대한매일신보』도 논설에서, “대한大韓의 독립은 대한인의 자력으로 획득하고 자력으로 보수하여야 완전한 독립이 될 터이니” 註147)라고 하여 자주적 실력양성론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애국계몽가들은 약육강식·침략경쟁의 국제사회에서 모든 열강을 일본과 동일한 침략국가로 간주하여, 외세의존적인 외교독립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하고, 자력에 의한 자주적 자강독립의 논리를 폈다.

셋째로 애국계몽가들은 점진적 실력양성에 의한 자강독립론을 폈다.

을사조약의 체결로 주권의 일부가 상실되자, 위정척사론의 입장에 서 있던 수구 유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무력으로 일본 세력을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하려는 항일의병운동이 전개되었다. 의병운동은 국권을 빼앗긴 이상 승패를 초월하여 즉각 결전에 의해 즉시 독립을 쟁취해야 한

다는 무장투쟁노선에 섰던 가장 강렬했던 항일투쟁이었다.

점진적인 자강독립론을 폈던 애국계몽가들은 이러한 항일의병운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들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강국이고 열강으로부터 한국의 보호권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열세한 의병의 무력으로 막강한 일본군을 격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대한자강회 회장 윤치호는 그의 일기에서



일본인, 일진회원, 부패한 왕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등 한국의 일반적인 병폐에 더하여, 충청남도와 전라도의 백성들은 최근에 의병 또는 항일폭도들에 의하여 지독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 소요 진압의 구실로 일본 군대는 주요 중심지를 점령한다. 註148)



고 하여, 의병은 일본 군대를 격퇴하기는 고사하고 일본 군대에게 점령지 확대의 구실을 주고 있으며, 의병이 일본인·일진회·왕실·정부와 마찬가지로 백성을 크게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대한협회 임원 김성희金成喜도 무모한 의병항전은 전국 인종을 진멸하는 행위라고 의병활동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註149)

대한자강회 총무이며 대한협회 부회장이었던 윤효정도, 의병은 국권이 축소되고 외국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 원인과 그 타개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비분강개 하여 폭도의 행동을 하고, 양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고 하고, “이러한 행동으로는 국가의 앞길을 구제 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나아갈 대도大道를 끊게 한다” 註150)거나, 의병은 ‘조국의 사상으로써 반反히 조국을 착상斲喪하는 자’라고 비판했으며, 註151) “의병처럼 시국과 국세를 헤아리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를 자망自亡케 할 뿐이며 자강케 할 수 없다” 註152)고 하여 ‘무력행사불가론’ 또는 ‘의병해민해국론義兵害民害國論’을 제기하였다.

신민회의 대변지 『대한매일신보』도 잡보 「비의이광非義伊狂」에서 의병투쟁은 “요민지단擾民之端일 뿐 국사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행동”이라 하여 ‘의병무용론’을 펴고, 註153) 「의병」이란 논설을 통하여 월왕越王 구천句踐, 연燕의 소왕昭王, 프러시아의 군신君臣이 장기간의 인내로써 실력을 양성하고, 시기를 기다려서 강대한 적국에 설욕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때와 힘을 헤아리지 않고 일시의 혈분血憤에 따라 오합지중을 모아 망거妄擧함은 국가의 화난을 증대하고 생민을 문드러지게 하는 것”이라 하여, 의병의 일본군에 대한 무력 대결은 실력의 파괴를 초래하는 “때와 힘을 헤아리지 못한”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註154) 『황성신문』 역시 의병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백성, 곧 “자촉망국의 적自促亡國之敵”이라고 비난하고, 註155) 국권회복은 무武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註156)

이와 같이 애국계몽가들은 우리와 일본 사이의 실력의 차이가 현저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항일무력투쟁은 국권회복의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정책을 강화시키고 국력의 손실을 가져오며 양민을 괴롭히게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해롭다고 판단하여 점진적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을 주장하였다.

대한자강회 평의원 장지연은 「자강회문답」이란 논설에서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노력을 통하여 자강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진적 자강론을 폈다.



애국에 뜻을 둔 인사는 결코 앉아서 멸망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니, 지금 비록 자강의 능력이 없다 해도 사람마다 모름지기 자강의 도道에 힘써, 천리 길을 가는 사람이 반드시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오늘 일보 전진하고 내일 또 일보 전진하여 매일 한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아, 일구월심日久月深하여 세적연루歲積年累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다. 註157)



그는 「자강주의自强主義」라는 논설에서 한국의 자강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감정에 치우친 급진주의와 실력의 뒷받침이 없는 폭력주의를 배격하였다.



대저 아국의 형세를 비유하면 궤옹폐질潰癰廢疾=불치병의 사람과 같아서 반드시 세월이 걸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며 급속한 효과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니, 금일에 자강회를 발기하여 명일에 자강력을 발생케 할 이치는 결코 천하에 없을 뿐더러, 자강주의는 강폭강용强暴强勇의 강이 아니라. 진실로 자강지술自强之術에 힘쓸 것이니, … 註158)



『황성신문』도 우리 민족이 생존경쟁의 마당에 나아가 열심히 노력하면,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일본과 같은 위치에 도달하여 보호국의 수치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장기적 노력에 의한 자강독립을 전망하였다. 註159)

이와 같이 애국계몽가들은 자력에 의한 자주적 자강독립을 강조했으나, 자력에 의한 자주적 방법이라 해도 의병투쟁과 같은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않은 무장투쟁의 방법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진적 자강독립의 논리를 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밀결사인 신민회가 독립전쟁론을 폈으나, 그것은 일제와 근대전近代戰을 전개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일본이 타국과 침략전쟁을 벌이는 기회를 포착하여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2) 실력양성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국계몽가들은 당시 시대를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보고, 우승열패·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권을 상실하여 보호국 상태에 처한 원인은, 외국의 침략뿐만 아니라 실력양성·자강실현에 힘쓰지 않는 한국 자체에 있다는 자기반성의 입장에서, 실력의 부족으로 상실된 국권의 회복·독립의 실현은 실력의 양성·자강의 실현에서 가능하다는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둔 자강독립론 곧 ‘선자강후독립론’을 주장하였다. 『대한매일신보』가 그 논설에서, “아무리 기회가 있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성공치 못할 것”이므로 먼저 실력을 양성하여 장차 독립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註160)한 ‘선실력후기회론’도 같은 맥락의 자강독립론이었다. 대한협회가 국난극복을 위하여 실력주의, 곧 부강주의를 국시로 삼자고 주장할 정도로 애국계몽가들에게 있어 실력양성은 국가적 과제이며 국권회복의 관건이었다.

그럼 애국계몽가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가? 주로 대한자강회·대한협회·신민회·서북학회 등에 속한 애국계몽가들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애국계몽가들은 교육진흥에 의한 실력양성론을 폈다.

대한자강회가 그 취지서에서 국가의 독립은 오직 자강 여하에 있을 뿐이며, 자강의 방법은 교육을 진작하여 민지를 개발하고 ‘식산흥업’ 하여 국부國富를 증진시키는 것이라 註161) 했듯이, 애국계몽가들은 교육과 식산을 자강실현의 양대 지주로 간주하고 교육자강을 주장하였다. 註162)

애국계몽가들은 “오직 인군人群이 진화하여 문명이 고도에 달한 즉, 약자가 강하고 열자가 우優하여 장차 천하에 무적하게 됨은 물경천연物競天演의 공리라” 註163)하고, 문명부강한 국민의 요건은 학업의 증진과 지식의 확대에 있음 註164)을 강조하여 약육강식·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명과 문명의 고도화가 ‘약자의 강자화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서구 근대문명국가의 교육에 준하는 문명교육·실업교육·애국교육을 통하여, 근대적 문명지식과 경제적 자립능력 그리고 강력한 애국심을 가진 패기있는 국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교육자강론’을 폈다. 註165) 비밀결사인 신민회도 그 「통용장정」에서 실력양성의 방법으로,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과 “각처 학교의 교육방침을 지도할 것”을 규정하여, 교육진흥이 실력양성의 요체임을 제시하였다. 註166)

그리고 애국계몽가들은 이러한 교육자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註167) 여성교육·의무교육·노동야학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註168) 그들이 중요시한 교육은 국민의 정신을 고취하고 국민의 기력을 배양하는 진정한 국민교육이었다. 註169) 그러므로 그들은 근대화에 역행하는 수구적인 유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교육에 의한 신학문·신사상의 보급 확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교의 근본은 변통의식變通意識·부강지술富强之術·민권의식을 내포하고 있어 근대·문명사상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보아, 공맹孔孟의 유교를 개신하여 신학문·신사상과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신구학 절충보완의 논리도 폈다. 註170)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민지를 계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자강교육의 실시를 국권회복의 기초로 생각했으며, 국권회복을 위한 자강교육의 전제로 의무교육 실시를 강조하였다.

둘째로 애국계몽가들은 식산흥업에 의한 실력양성론을 주장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국권회복은 실력양성에 있으며 실력의 요체는 식산흥업 곧 농공상업의 발달에 있다고 보고, 註171) 특히 당시 세계를 ‘상업전투시대’로 규정하였다. 註172) 그들은 당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는 식산의 부진에 따른 국가의 빈약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식산흥업이 국부증진의 근원이라 믿고, 생존경쟁·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식산을 통한 국가부강의 실현이 국권회복의 길이라


애국계몽운동기 실력양성을 주장하였던 당시의 신문기사

 


고 하여 ‘식산자강론’을 주장하였다. 註173) 비밀결사인 신민회도 그 「통용장정」에서, “실업가에 권고하여 영업 방침을 지도할 것”과 “본회와 합자로 실업장을 열어 실업계의 모범을 보일 것”을 규정하여 식산흥업이 실력양성의 요체임을 제시하였다. 註174)

애국계몽가들은 한국의 식산부진과 국가빈약의 요인을 수백 년간의 압제정치와 가렴주구, 그리고 전제국가의 ‘중사주의重士主義=선비존중주의’와 관존민비의 폐습 등에 의한 국민의 ‘근로의욕의 상실’과 ‘산업기술의 부족’으로 파악하였다. 註175) 따라서 그들은 정치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평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계몽을 통하여 관존민비·직업존비의 의식을 타파하여 국민의 근로정신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교육을 통하여 각종 산업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의 부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註176)

애국계몽가들은 이 같은 식산흥업의 활동이 현실적으로는 일제의 경제적 침탈을 억제하고, 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부강을 통한 국권회복의 기초가 된다고 믿었다. 註177) 그러므로 교육과 식산에 의한 국민의 지식과 경제적 향상을 ‘유일한 자강책’ 또는 ‘국권회복의 실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註178)

셋째로 애국계몽가들은 교육진흥·식산흥업과 더불어 정치개혁에 의한 실력양성론을 폈다.

대한협회는 그 취지서에서, 정치·교육·산업을 강구하여, 사회 지식을 발달하며 신진 덕성을 도야하며 전국 부력富力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적 자격을 양성한다고 하고, 국가의 비운과 인민의 행복은 전적으로 실력 여하에 있는데, 실력은 오직 정치·교육·산업의 강구 발달일 뿐이다 註179)고 하여, 애국계몽가들이 실력양성에 있어 교육진흥·식산흥업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전제정치 하에서는 ① 지배자가 국가를 사유私有하여 국민의 생명·재산 등 민권보장이 불가능하여 민력民力이 쇠잔해지고, ② 국민에 대한 정치참여를 불허하여 국민이 국가의 일을 남의 일 보듯 하므로 애국심이 생길 수 없고, ③ 국민에 대한 가혹한 압제와 수탈로 국민의 생산의욕이 감퇴되어, 산업이 피폐해지고 국력이 쇠퇴해진다고 하여, 국가 쇠망의 큰 원인의 하나를 전제정치에 두었다. 註180) 따라서 한말 애국계몽단체들은 전제정치를 폐지하고 입헌대의제신민회는 공화제를 채용하여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함으로써 민권 보장과 산업 발전, 국민의 참정과 애국심 앙양을 이루어 국민의 힘에 기초한 국권회복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註181)

대체로 애국계몽가들은 지방자치제와 입헌대의제를 실시하면 국민의 자치정신과 자치능력이 향상되어 국민의 독립능력과 독립유지의 기초가 될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개명한 인민 위에 악정부惡政府가 없고, 미개한 인민 위에 선정부善政府가 없다” 註182)고 하고, “정치의 우열이 국가의 강약을 좌우하며, 정치의 발전은 교육에 달렸다” 註183)고 보았다. 교육에 의한 국민개명과 정치발전이 국가자강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註184)

넷째로 애국계몽가들은 애국정신 또는 조국정신의 강화에 의한 실력양성론을 폈다.

애국계몽가들은 교육진흥·식산흥업·정치개혁과 더불어 대한정신·자국정신·조국정신·독립정신·애국정신·국가정신 등 민족의 정신적인 측면을 각별히 중요시하였다. 註185) 그러므로 그들은 대한정신·조국정신·독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신교육을 실시해야만 국가부강과 국권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註186) 애국정신·민족정신을 결여한 상태의 맹목적인 신교육의 추종은 결국 자강독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註187)

그들이 애국정신·조국정신 등을 중요시한 것은 국권회복운동에 있어 가시적으로 부족한 실력의 격차를 정신면에서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애국심이란 국가 구성의 핵심 정신을 이루는 것으로, 국민의 애국심 또는 자국정신이 없으면 국가는 형해화形骸化되고 국권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註188) 나아가 그들은 조국정신이 있어야 교육진흥과 식산흥업을 통하여 국가의 자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으며, 실현된 자강을 독립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註189)

그들은 국사와 국어 교육을 통하여 자국의 연원을 알게 하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하여 자국정신을 개발시키고, 註190) 입헌대의제도의 실시로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와 일체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애국심과 조국정신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註191) 그들은 조국정신을 교육과 식산을 통한 자강실현실력양성의 원동력으로, 실현된 자강을 독립회복국권회복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간주했던 것이다.

요컨대 그들은 조국정신이야말로 자강 실현의 양대 지주인 교육과 식산의 발전을 고무시키고, 이를 통하여 실현된 자강을 독립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결국 자강실현의 양대 지주를 받쳐주는 불가결의 정신적 기반이라고 간주했던 것이다.

애국계몽가들은 교육진흥·식산흥업·정치개혁·조국정신을 통하여 양성된 실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권회복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대한자강회·대한협회·서북학회 등 합법단체의 애국계몽가들은 양성된 실력을 독립전쟁에 연결시키는 주장을 펴지는 않았다. 그들은 국민이 근대지식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으며, 강건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정치참여의 능력이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실력이 양성되고 문명화가 이루어지면, 보호국체제는 철폐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다. 註192) 그러므로 합법단체에 속한 애국계몽가들이 실력의 양성, 문명화의 성숙 이후에, 최종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국권회복을 시도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된다. 그러나 정치적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에, 군사적 차원의 국권회복을 시도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밀결사였던 신민회가 실력양성을 독립전쟁으로 직결시키고 있었는데, 신민회 주도 회원의 대다수가 대한자강회·대한협회·서북학회 등 합법단체의 주도 회원을 겸하고 있었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3) 독립전쟁론

신민회는 일제의 보호국 체제하에서 한인의 통일 연합에 의한 ‘독립자주국가’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註193) 비밀결사로 조직되어 독립전쟁 전략을 수립했던 점에서, 대한자강회나 대한협회 등 합법적인 애국계몽단체와 국권회복의 방법론을 달리하였다. 신민회의 독립전쟁론은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제국주의 일본과 적절한 시기에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국권을 회복한다는 이론이다. 註194)

신민회는 국권회복에 있어 기회의 포착과 실력의 양성을 중요시하였다. 신민회의 대변지였던 『대한매일신보』가 「기회와 실력」이라는 논설에서



기회가 없어도 성공키 어려울 지며 실력이 없어도 성공키 어려울 지나, 오직 실력이 위선爲先이니라. 왜 그러한가. 기회가 아무리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성공치 못할 지며, 혹 우연히 성공이 되더라도 이는 진정한 성공이 아닌 소이所以니라. 실력만 있으면 기회는 자연히 도래하는 것이니, 날로 실력을 기르고 달로 실력을 길러 실력 준비로 생명을 다할지니라. 註195)



고 했듯이, 신민회의 국권회복론은 먼저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선실력 후기회론’이었다. 서우학회도 국가독립의 기반이 무예에 있음을 강조하며 체육과 상무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註196) 국권회복을 위한 병력증강에 힘쓸 것을 강조하여 독립전쟁에 필요한 군사력 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註197)

신민회의 ‘선실력 후기회론’은 실력양성에 의한 독립전쟁론 또는 독립전쟁준비론이라 할 수 있는데, 대한자강회 등 합법단체의 ‘선자강 후독립론’과 일맥상통하면서도, ‘선자강 후독립론’에는 독립전쟁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신민회도 당시의 합법적인 애국계몽단체와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실력의 부족으로 상실된 국권의 회복은 실력의 양성으로만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국권회복의 당면 목표로 실력양성론을 폈던 것이다.

그럼 신민회가 말하는 실력양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민회는 그 취지서에서 세계는 수백 년 이래로 새로운 세계로 진보해 왔는데, 한국사회는 진화의 천연공례天演公例에 역행하여 왔으며, 우리가 “석일昔日로부터 자신自新치 못하여 악수악과惡樹惡果를 금일에 거두게 되었다”고 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은 오직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 註198) 곧 신민회는 한말의 시대 상황을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보고, 보호국체제의 책임도 자신치 못한 한국 자체에 있다고 보아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것이 구국의 길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신自新이란 신사상·신교육·신윤리·신학술·신산업·신정치 등에 의하여 ‘인민을 유신’케 하고 ‘나라를 유신’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註199) 결국 자신이란 새로운 국민 곧 신민新民의 육성과 새로운 국가 곧 신국新國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신민회가 신민의 육성과 신국의 건설을 목표로 제시한 실력양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註200)

첫째로 각처에 권유문을 전파하여 인민의 정신을 각성케 하고, 신문·잡지·서적을 간행하여 인민의 지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국민계몽에 의한 실력양성론이었다.

둘째로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각처 학교의 교육 방침을 지도하는 것으로 교육진흥에 의한 실력양성론이었다.

셋째로 실업가에 권고하여 영업 방침을 지도하고, 신민회와 합자로

실업장을 설치하여 실업계에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식산흥업에 의한 실력양성론이었다.

넷째로 국외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여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것으로 독립군기지건설에 의한 실력양성론이었다. 註201)

이상에서 국민계몽·교육진흥·식산흥업에 의한 신민회의 실력양성 방법은 대한자강회·대한협회 등 합법단체의 방법과 동일하지만, 독립군기지 건설에 의한 신민회의 실력양성 방법은 합법단체와 다른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설의 구상은 한민족이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여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라는 ‘독립전쟁론’에 의거한 것이었다. 註202) 여기에서 ‘민족의 역량’이란 한국민의 근대적 지식과 경제적 자립능력, 그리고 확고한 민족정신과 근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 등을 포함한다. ‘적절한 시기’란 장차 일제가 더욱 팽창하여 러시아나 청국 또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와 같은 독립전쟁의 기회를 의미한다. 결국 신민회의 독립군기지건설론은 일제가 장차 침략전쟁을 벌이는 독립전쟁의 기회에 대비하여,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서북간도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註20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민회의 독립전쟁론은 싸울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감성적으로 대응한 항일의병의 즉각결전론과는 달리, 미래의

독립전쟁의 기회에 대비하여 일제와 근대전 수행의 능력을 갖추려는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한 독립전쟁준비론이었다. 이와 같이 신민회가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의 방법으로 국민의 지적·경제적·정치적 실력양성뿐만 아니라 민족의 군사적 실력양성을 구상한 것은 당시 합법단체들이 지닌 국권회복론의 한계성을 한 단계 극복한 것이었다.

요컨대 신민회의 국권회복의 기본방략은, 국내에서는 계몽·교육·식산 활동을 통하여 신민을 육성하고, 국외에서는 간도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다음에, 일제가 대외적으로 침략전쟁을 벌이는 시기에 국내외에서 축적된 민족의 역량을 집결하여 일제와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고, 신국 곧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2. 국민국가건설의 논리


1) 국민국가론

한말의 애국계몽가들은 외세의 침탈로 인하여 야기된 민족적 모순에 대응하여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의 논리를 전개했고, 내부 지배층의 압제와 수탈로 표출된 봉건적 모순에 대응하여 근대 국민국가건설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먼저 애국계몽가들은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권·평등권·생존권을 주장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자유란 “황천皇天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며, 인간의 대소 강약은 다르나 “천부자유권은 동일하다”고 하여 천부인권天賦人權을 주장하였다. 註204) 그들은 천부의 권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 주어진 고유한 것이지만 법률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하여 법부인권法賦人權을 주장하였다.



대저 천부권天賦權은 사람이 태어날 때 주어져 고유한 것이다. 수초상축水草相逐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반드시 완력腕力에 제한되는 것은 논란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니, 비록 천부권이 있은들 편안히 누리지 못함에 이르면 어찌 권리라 칭하리오. 고로 법률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권리를 보전할 것이니, 소위 천부자유라 공언하는 말은 공론空論에 불과할지라. 註205)



나아가 그들은 “하늘이 백성을 내릴 때 자유를 균등하게 부여했으니, 인민에게는 자유와 생존의 권리가 있다” 註206)던가, “하늘이 백성을 냄에 각기 주어진 자유가 있으니 백성된 자는 평등 자유하다” 註207)고 하여, 개인차원의 천부인권을 국가 차원에 적용하여 천부민권天賦民權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천부인권론에 의거 국민평등권·국민자유권·국민생존권을 주장한 애국계몽가들은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국민주권과 국민참정권을 주장하였다.

대한자강회 평의원 설태희薛泰熙는 「포기자유자위세계지죄인抛棄自由者爲世界之罪人」이란 논설에서 사회계약론에 의거하여 국민을 통치권·주권의 근원으로 또는 주권의 위임자로 인식하고, 통치자와 정부를 주권의 수임자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주권의 수임자인 정부는 결국 인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국가에는 스스로 일정한 토지와 인민이 있어서, 본래 마땅히 각자가 조처하여 득실을 평의할 것이나, 복잡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민이 통치권을 현자에게 위임한 것이니, 정부는 통치권의 분임자로서 인민 보호의 의무와 용법用法·행정의 권한을 가지며, 인민은 역세役稅 부담의 의무와 자유 생존의 권리를 가진다. 註208)



대한자강회 부회장 윤효정은 「정치가의 지심持心」이란 논설에서, “정치가의 본직은 국가 발전과 인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 당국자의 “귀중한 위권位權은 인민으로부터 가득假得한 것이며, 두터운 봉록은 인민으로부터 공급된 것이요, 국정 전반의 위임은 인민에게서 인수한 것인즉, 그 행정의 잘 잘못은 마땅히 인민에 감독을 필수必受할 이유가 있다” 註209)고 하여, 역시 사회계약론적인 시각에서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제반 국정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근거에서 국민의 국정감독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대한자강회의 평의원 남궁훈도 「국민의 의무」라는 논설에서, 우리 국민이 국정을 정부에 위임하여 국가 흥망의 일차적 책임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우리 국민은 국정감독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註210)

한편 애국계몽가들은 “민선의원을 두어 정무를 감독한다”고 했으므로, 註211) 국민의 국정감독은 의회개설에 의한 국민참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회개설에 의한 국민참정이 생명·재산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註212) 국민과 국가와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국가의 자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註213)고 믿고 국민참정권을 주장하였다. 


국민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남궁훈의 「국민의 의무」



국민참정권은 국민주권을 전제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애국계몽가들은 국민을 주권의 근원 또는 주권의 위임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권의 소유자로 인식했다고 하겠다.

애국계몽가들은 이상과 같이 자연법적 천부인권과 사회계약론적 국민주권 등 자유민권사상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국가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대한자강회 회원들은 “국가 국민 만성萬姓의 공동체니 군주 1인의 사유물이 아니라”하고, “군주는 국가의 통치자이며 국가의 사유자私有者가 아니라” 註214)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짐은 곧 국가’라고 한 루이 14세의 말을 ‘대역무도’하다고 비판하고, ‘짐은 국가의 상등 공용인’이라고 한 프레드릭 2세의 말을 국가와 황실의 구분을 명확히 한 ‘만세의 귀감’이라고 극찬하였다. 註215)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국가를 토지에 중점을 두어 군주의 사유물시하는 전통적인 ‘군주=국가관’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대한협회 회원들은 “국가의 국가 됨이 중다衆多 인민을 집합하여 이룬 것이므로 위로 군위君位와 아래로 관직은 모두 백성을 위해 설치한 것” 註216)이라 하고, “백성은 국가 전체의 주인이오, 정부는 민인民人 의사의 대표”이니 정부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 국사를 처리해야 한다 註217)고 주장하였다. 곧 국가의 모든 통치기구는 국민을 위해 설치된 것이며, 국가의 통치는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국가는 오인吾人=인민의 국가요 정치가의 국가가 아니며 정치가는 오직 우리나라 인민의 사역자”라 하여, 註218) 국가를 국민집단과 동일시하는 ‘국민의 국가’로 인식하였다. 서우학회와 서북학회의 회원들도 국가의 주인은 군주 개인이 아니고 국민이라고 하여, 국가를 ‘국민의 국가’로 인식하였다. 註219)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전통적인 군주=국가관을 부정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가” 곧 근대 국민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협회 회보편찬원 김성희가 「논국가論國家」라는 논설에서 입헌정체는 ‘평등권의 특질’과 ‘대의기관의 특질’이 있다고 하고, 입헌대의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 권리가 보장되고 국민이 국가의 책임자가 되는 국가를 ‘국민적 국가’라 규정한 뒤, 우리나라도 헌법의 발포와 국회의 설립을 추진하여 ‘국민국가를 구성’해야 한다 註220)고 역설했듯이, 애국계몽가들은 국민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의 건설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럼 애국계몽가들이 국민국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부를 구상하였던가?

대한협회 평의원 안국선安國善은 「정부의 성질」이란 논설에서



대저 근대에 제일 선량한 정부는 치자治者의 병력에 의뢰치 아니하고, 전적으로 피치자의 자유 동의로 근거를 지어 정기운전政機運轉할 때에 결코 강력强力을 외면에 나타내지 아니하니, 곧 이러한 정부는 국민 다수의 의사로 원천된 헌법과 법률로 기초를 지어야 그 배후에 있는 강력은 조정朝廷이나 소수 우족右族의 강력이 아니라 일치한 국민 다수의 강력이오, 이 국민 다수의 강력은 강강성대剛强盛大하여 가히 범치 못할 것이다. 註221)



고 하여, 근대에 있어 최선의 정부 곧 ‘국민적 정부’는 국민의 ‘자유 동의’에 근거하여 정치기구를 운용하는 정부 곧 국민 다수의 의사에 근거한 헌법과 법률에 기초를 둔 강력한 정부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같은 논설에서



대저 금일에 문명국의 정치를 말하면, 반드시 ‘여론정치’를 말하며 ‘서민참정’을 말하니, 이러한 말은 모두 십분 성장 발달한 ‘민주제도’를 언명함에 족하도다. 그 여론을 형성하는 다수자가 승세를 잡음은 다수자가 국민의 소리를 가지고 국민의 권력을 가진 데에 말미암는다. 곧 다수자가 지배권을 가지는 것은 그 지식으로써가 아니고 그 잠세력潛勢力으로써 이다. 註222)



고 하여, 문명국 곧 국민국가의 정치는 여론정치·서민참정을 의미하는 민주제도로 귀착되며,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권력에 바탕을 둔 다수자가 지배하는 정치라고 인식하였다. 서북학회 회원도 「아한我韓의 공평한 여론을 요함」이란 글에서



근세 문명 각국에서는 국민주의로 표지標識를 삼아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국민의 공평한 여론에 의하여 처단 실행하나니, 고로 세인이 입헌정치를 지指하여 여론정치라 칭함에 지至한 것이라. 연즉 국민의 여론은 국가행동의 나침반이라, 건전한 여론이 행하면 기국其國이 필치必治하고, 병적 여론이 행하면 기국이 필란必亂할지니, 오제吾儕가 어찌 여론의 가치를 폄시泛視할 수 있으리오. 註223)



라고 하여, 근대 문명국가가 추구하는 국민주의는 국민의 여론에 의한 정치임을 밝히고, 입헌정치의 선결 요건인 여론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애국계몽가들은 정부란 곧 ‘국민의 정부’이므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현 내각 대신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이다.



정부는 결코 정부 당국자의 정부가 아니요 곧 전국 국민의 정부어늘, 이제 당국자의 시조施措에 대하여 한성漢城이 불복하고 기전인畿甸人이 불복하고 전국인이 불복하는지라, 그런즉 내각 제공은 누구를 의뢰하여 부끄럼 없이 그 지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가. 註224)



대한협회 회보편찬원 김성희는 몽테스큐의 ‘만법정신萬法精神의 설’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일반화시킨 ‘헌법의 비조鼻祖’라 하고,

헌법 이전의 국가는 계급적 정부이고 헌법 이후의 국가는 평등적 정부이므로, 계급적 정부는 ‘헌법의 죄인’일뿐 아니라 ‘국민의 구적仇敵’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정부란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관으로 공익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상으로 말하면 내각이고, 통괄적으로 말하면 정부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민 공동의 사상으로 만든 것을 ‘국민적 정부’라 하고, 문명국의 ‘책임내각’이 바로 국민적 정부라고 파악하였다. 나아가 그는 책임내각이란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어 군주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인데, 한국의 내각은 군주와 국민에게 책임이 없는 내각이라고 비판하고, 국가와 정부와 국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속히 ‘국회를 조직하여’ 국민적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註225) 이처럼 애국계몽론자들은 국민의 공동사상으로 구성된 국민적 정부 곧 책임내각이 국민국가에 부합된다고 인식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회의 설립에 의한 책임내각의 구현 곧 국민적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책임내각 곧 국민적 정부의 전제조건으로 정당의 존재를 중요시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과거의 붕당朋黨은 공의보다는 사리에 치우치는 편벽된 사당私黨이며, 근대의 정당은 정치상 동일한 주의를 가진 자들이 조직하여 국리민복을 목표로 공의를 소중히 여기는 공당이라고 보았다. 註226) 그리고 김성희가 「논정당論政黨」에서 “공중의 도덕성을 결집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국회에서 웅력雄力을 가지고, 의원議院에서 다수를 점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국시國是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적 정당이다” 註227)고 했듯이, 그들은 근대 정당이란 국회를 활동의 중심 무대로 하는 ‘국민적 정당’이라고 인식하였다.

대한협회 평의원 안국선이 「정당론」에서



붕당은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침이 심하였지만, 정당은 금일 진보한 정치상에 불가결한 필요기관이다. 정부가 비록 책임내각을 조직한다 할지라도, 정당의 조직이 완전치 못하면 그 실현을 보기 어려우며, 인민이 비록 다수정치를 실행코자 할지라도, 정당의 성립이 없으면 그 유익함을 거두기 어려우니, 이는 구미 각국에 누험屢驗한 바라. 고로 정당의 분립이 없는 국가는 없다. 註228)



고 했듯이, 애국계몽가들은 ‘책임내각’과 ‘다수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정당의 존재와 정당의 분립이 불가결의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김성희가 “오늘날 세계에 정당 없는 입헌국가 없고 정당 있는 전제국가 없다”하고, “정당이 세워진 연후에 국회가 이루어져 헌법이 정해지고, 헌법이 정해져 감독기관이 갖추어진 연후에 정부가 책임내각이 된다”고 했다. 註229) 애국계몽가들은 정당은 입헌국가의 선결조건이며, 곧 국회개설에 의한 정부감독을 통하여 책임내각 곧 국민적 정부를 이루는 전제조건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김성희는 「정당의 책임」이란 논설에서 “정부가 감독권을 스스로 줄 시기는 반드시 없을 것인 즉, 정부로 하여금 부득불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이 국민적 정당의 책임이라”하고, 정부가 감독권을 스스로 주지 않을 것을 안다면 국민이 마땅히 요구해야 한다. 그 요구의 목적은 “전국 통치기관을 대다수 인민과 더불어 공동”케 하는 것이고, 그 요구하는 것은 ‘헌법발포와 국회소집’이라고 하였다. 註230) 이처럼 애국계몽가

들은 정당은 정부로 하여금 헌법을 발포하고 국회를 소집하여 감독기관을 갖추도록 요구하여, 국가의 통치기관을 국민과 공유케 함으로써 책임내각 곧 국민적 정부를 이루게 하는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민적 정당이 국민적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는 것은 곧 국민적 국가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입헌대의제론

애국계몽가들은 국민국가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치체제를 구상하였던가? 그들은 전제정치에 대한 대안으로 입헌정체를 구상하였다.

대한자강회 부회장 윤효정은 「전제국민은 무애국사상론無愛國思想論」이란 논설에서 입헌정치와 전제정치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입헌정치의 정신은 군민동체君民同體이며 상하일치로 만기萬機를 공의公議에 의하여 결행하는 데 있으니, 그 운용하는 기초는 국민 다수가 선택한 공당公黨·공회公會에 있고, 전제정치의 특색은 군권무한이며 민권부진이며 상하규리上下睽離이며 전제억압으로, 그 운용하는 기관은 귀족 관료가 군주를 둘러싸는 사당私黨에 있다. … 대개 헌정은 그 근원을 자치정신에서 취하는 것이니, 헌정의 채용은 세계의 대세이며 문명의 정신이며 자연의 귀착이며 진리의 추향이라. 註231)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전제정치는 군주와 사당에 의해 운용되어 민권이 부재하므로 군민상하가 일체감을 가질 수 없다 하여 전제정체를 비판 부정하였다. 입헌정치는 국민 다수가 선택한 공당, 공회에 의해 운용되어 민권이 보장되므로 군민상하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 하여 입

헌정체의 채용을 주장하였다. 입헌정체의 근원은 자치정신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인민의 자치정신’은 ‘국가의 독립실력’에 직결된다고 보아, 국가에 자치제도를 구비하여 인민의 자치정신을 발휘케 하는 것이 국가독립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였다. 지방자치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 지방과 국가에 일체감을 갖게 하여 건전한 독립국가를 조성케 하며, “군민일체와 상하일심을 이루게 함으로써 국권의 확장과 국력의 부강을 가능케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먼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인민의 참정사상과 참정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입헌대의제’를 실시하여 국가 만년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註232) 곧 그들은 지방자치제에 기반을 둔 입헌대의정체의 실시가 국민의 자치정신과 자치능력에 의한 국가의 독립능력과 독립유지의 기초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註233)

윤효정은 국민의 애국심이 상실되면 국가는 형해화하며, 애국심의 강약이 국가의 강약에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註234)



국민 전체로 하여금 이 일대정신一大精神=애국심을 발휘케 하는 데는 그 방법이 달리 없고, 오직 법제를 확립하고 민권을 공고히 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을 안전히 하며, 자치제를 실시하고 선거법을 채용하여 점차 국정참의권을 부여하면, 군민이 동치하고 거국이 일치하여 국민이 국사를 자가사自家事처럼 보게 할 수 있다. 註235)

고 하여, 법제의 확립에 의한 민권 신장과 자치제 실시에 의한 국민참정권 허용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와 일체감을 갖게 함으로써 강건한 애국심을 발휘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강건한 애국심을 통한 강건한 국가의 형성은 지방자치제와 입헌대의정체에 기초한 국민참정권의 확립으로써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대한협회 회보편찬원 김성희는 논설 「논국가」에서 입헌정체는 평민의 사회 경제적 위치의 향상에 의한 정치참여 사상에서 연유한 것으로 본래 ‘평민주의’에서 나왔으므로 ‘평등권의 특질’이 있으며, 입헌정체는 ‘국회대의사’를 통하여 인민이 입법의 책임을 가지고 행정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행케 하므로 ‘대의기관’의 특질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입헌제도상의 군주제와 민주제는 국가원수의 선거제와 계속제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정치적 작용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대의기관의 작용을 ① 모든 국민의 대표, ② 군권·민권의 법전상 제한, ③ 입법권의 보유, ④ 행정관의 감독으로 대별하고, 입헌대의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국가의 책임자가 되는 국가를 곧 ‘국민적 국가’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그는 구미열강의 국민이 ‘세계상 일등 국민’이 된 것은 “전제를 변하여 입헌을 하고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삼아 국가의 일을 맡도록 한” 때문이라 하고, 우리나라도 ‘헌법의 발포’와 ‘국회의 설립’을 추진하여 ‘국민국가를 구조構造’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註236) 애국계몽가들은 헌법의 제정과 국회의 설립을 통하여 국민의 국정참여가 확립되어야 국민국가가 형성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김성희는, 국가 멸망의 원인은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치와 외교를 독단 처리하여, 국민의 불신을 사고 국가를 곤경에 빠뜨리는 데 있기 때문에, 결국 ‘전제정체의 죄’라고 분석하고 국가 체제의 개조에 의한 국민적 내치와 국민적 외교를 제창하였다. 곧 그는 “지금의 세계는 입헌·전제 양 정체의 신진선대新陳嬗代의 시대라” 하고, 입헌정체를 채용해서 ‘국민 대다수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개설과 지방자치의 실현에 의한 ‘국민적 내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지금 20세기 신세계는 국민적 외교의 시대라”하고, 외교 문제를 먼저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한 연후에 국민적 기반 위에서 실시하는 ‘국민적 외교’를 강조하였다. 註237)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입헌대의정체를 채용, 의회를 통하여 내치와 외교 등 국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대다수의 정치’와 ‘국민의 동의에 의한 정치’를 실현코자 하였다.

대한협회 회보편찬원 원영의元泳義가 「정치의 진화」란 논설에서 장래 정치의 지극한 정도는 “헌정과 민주의 완비 여부”에 불과하다 하고, 헌정의 시조인 영국의 입헌정체는 오늘날 완전무결한 상태를 이루어 타국에 비해 우월하다고 높이 평가했듯이, 註238) 애국계몽가들은 대체로 영국헌정의 우월성을 인정하였다. 김성희가 서양의 헌정사를 개관하는 가운데 영국을 헌정의 모국이라 하고,



문명국가의 헌법은 전제 범위를 벗어나 민권을 보장하고, 인민참정지권人民參政之權을 허용하여 전 사회를 유지하고, 민선의원을 설치하여 정무를 감독하고, 자치제를 실시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군주의 신성지위神聖之位를 존중하여 책임지는 바 없게 한다.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그 국가가 없을 것이 분명하니, 안으로 헌정기관이 완비되면 밖으로 국가주권이 스스로 무결해진다. 註239)

고 했듯이, 애국계몽가들은 민권보장과 국민참정권의 허용, 민선의회와 지방자치제의 실시, 그리고 군주통치권의 유명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입헌대의제의 완비가 국가 존립의 관건이라 하여 ‘영국형의 입헌대의제’가 한국 현실에서 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였다.

요컨대 대한자강회·대한협회 등 합법단체에 속한 애국계몽가들이 국민국가·국민주권국가의 건설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구상한 정치체제는 민선의회와 지방자치에 기반을 둔 입헌대의제였다. 애국계몽가들은 당시로서 입헌대의제에 기초한 국민국가의 건설이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자강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합당한 방도라고 믿었던 것이다.


3) 민주공화제론

애국계몽가들은 입헌대의제 곧 입헌군주제를 국민국가 건설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정치체제로 인식했으나, 민주공화제가 국민국가 건설에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였다. 대한자강회의 평의원 설태희는 「법률상 인의 권의權義」란 논설에서



법률상 정체를 논함에 파다한 구별이 있으나, 대개 공화·입헌·전제로 논하니, … 가장 진보한 공화는 입헌에 승勝하고 입헌은 전제에 승勝함은 일견 알 수 있거니와, 각각 그 명칭은 다르나 원의는 모두 이국편민利國便民코자 하는 법칙이라, … 그 중 가장 미진위未進位에 있는 전제로 말하더라도 군주가 독재라 할 뿐이오, 원의元義는 인민을 위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인즉, 감히 1인의 사의私意에 빠질 우려가 명료함에는 어찌 법이라 말하리오. 고로 나의 믿는 바는 소위 전제국은 곧 무법국無法國이라 하노라. 註240)

고 하여, 정치체제를 공화정체·입헌정체·전제정체로 분류하고, 이 세 종류의 정치체제는 모두 이국편민에 근본 의도가 있으나, 가장 미진한 전제정체는 군주의 사의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전제국을 ‘무법국’이라 매도하고, 공화정체가 가장 우수하고 진보된 정치체제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설태희의 ‘공화정체우월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었다.

대한협회의 회보편찬원 원영의는 「정체개론」이란 논설에서 정치체제를 군주정체와 공화정체로 대별하고, 다시 군주정체를 전제정체와 입헌정체로, 공화정체를 귀현貴顯정체와 민주정체로 분류하였다. 군주정체는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공화정체는 군주와 신민이 ‘공상화의共相和議’하며, 전제정체는 독재이니 군주가 ‘생살여탈生殺與奪’을 좌우하고, 입헌정체는 ‘공립성헌公立成憲’하여 국가시책이 법을 준수하여 사의私意에 빠지지 아니하며, 귀현정체는 귀족현관이 법과 정치를 주도하여 서민은 그 지휘만을 받게 되고, 민주정체는 서민이 국사에 간여하여 군주·귀현이 정령을 행할 때 민의에 부합치 않으면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군주정치는 모든 시책에 오류가 없도록 보장할 수 없고 상하의 통정通情에 흠이 있으며, 공화정치는 지공무사하여 상하가 화동하므로 공화정체가 최미最美의 정체라고 평가하였고, 귀현정치는 상하의 권리에 있어 편벽되지 않을 수 없어 공공共公에 흠이 있으며, 민주정치는 만민의 공심公心에서 나와 상하가 대동大同하여 훌륭한 통치가 가능하므로 민주정체가 최미의 정체라고 평가하였다. 註241) 이 같은 ‘민주공화정체 최미론’은 국가란 국민의 결집체이므로 모든 통치기구는 국민을 위해 설치되었다는 입장에서, 설태희의 ‘공화정체 우월론’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목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또한 원영의는 「정치의 진화」라는 논설에서 헌정은 국가의 모든 법률의 근본인데, 입법·사법·행정의 3대권이 군주에 귀일되어 ‘주권의 과성過盛한 압력’으로 인하여 인민이 반항하여 법률을 ‘의립공수議立共守’한 것이 공화정치의 기원이라 하였다. 그리고 공화정치 중에서 귀족은 군권에 저항, 이를 제한하여 인민의 자유를 방호하는 공이 있으나, 특권의 힘으로 인민을 속박하는 폐단이 있게 되어, 평민의 지능과 재력이 성장함에 따라 귀족의 경멸을 받지 않고 ‘천부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서 민주정치가 유래했다고 하여, 국민의 자유를 위한 정치의 기원에 비추어 민주공화정체의 진보성을 밝혔다. 註242) 그는 같은 논설에서 정치 진화의 단계를 신관정치神官政治·전제정치·입헌정치·공화정치·민주정치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신관정치는 어리석은 민중을 신의神意를 빌어 지배하는 단계, 전제정치는 강자가 압제적 위력을 자행하는 단계, 입헌정치는 민지 계발로 헌법이 성립되어 무리한 압제를 벗어나는 단계, 공화정치는 군주·신하의 자유 권리가 화동和同하는 단계, 민주정치는 평민이 귀족의 경멸을 받지 않고 일반권리를 지키는 단계라고 파악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정치 발전의 과정에 비추어 민주공화정체가 가장 발전된 정체라고 평가하였다. 註243)

『서북학회월보』 기고가 선우순 역시 「국가의 개요」라는 논설에서 “국가는 인민의 조직임과 동시에 특히 인민 의지의 조직이라” 하고, “전 인민의 의지가 직접 또는 간접代議적으로 독립 고유의 최고권이 된 경우에 이를 즉 민주공화제라 한다”하여, 민주공화제를 민의가 반영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정치체제라고 인식하였다. 註244)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국계몽가들은 정치의 기원과 정치의 발전


민주공화제를 지향하고 있는 선우순의 「국가론의 개요」



과정 및 정치의 목적에 비추어 민주공화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국민국가에 부합되는 가장 우월하고 진보된 정치체제라고 인식하였다.

당시 애국계몽단체로서 비밀결사였던 신민회는 그 「통용장정」에서,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신케 하며, 퇴폐한 교육과 산업을 개량하여 사업을 유신케 하며, 유신한 국민이 통일 연합하여 유신한 자유문명국을 성립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註245) 그리고 그 취지서에서는, 내외의 한인이 통일 연합하여 ‘독립 자유’로서 목적을 세우고, “신 정신을 환성喚醒하여 신 단체를 조직한 후 신국을 건설할 뿐이다”고 하여 註246) 신민의 육성에 의한 신국·자유문명국을 건설한다는 ‘신민신국론新民新國論’을 제시하였다.

신민회는 신국·자유문명국의 정치체제로 ‘공화정체’를 구상하고 있었다. 註247) 과거 독립협회의 회원들도 공화제를 잘 알고 있었으나 공화제에 대한 논의 자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註248)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군주제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였던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의 회원들도 공화제를 가장 진보적인 정치체제라고 인식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입헌대의군주제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신민회가 공화제의 실현을 공식 목표로 설정한 것은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합법단체들이 가진 정치체제 구상을 한 단계 높인 것이었다. 어떻든 신민회가 구상한 신민신국은 공화정체에 기초한 자유문명국이었다. 이것은 곧 근대 국민국가를 의미한다.

이처럼 민주공화정체가 가장 진보적이고 최선의 정치체제라는 데에는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의 구성원이나 비밀결사인 신민회의 구성원이나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런데 비밀결사인 신민회가 공화제의 수립을 공식 목표로 설정했으나, 합법단체의 구성원들은 현실적으로 공화제의 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첫째로 당시 전제군주제 하에서 혁명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 한 표면적으로 공화제 채용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합법적 계몽단체들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상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註249)

둘째로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의 구성원들은 정치체제의 단계적인 발전론을 긍정하고, 당시로서는 공화제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국민 수준이나 사회 분위기로 보아 공화정체는 물론 입헌정체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註250)

셋째로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의 구성원들은 입헌제도상 군주제와 민주제는 정치적 효과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입헌대의군주제가 실현되면 공화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실질적으로 민주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註251)

요컨대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의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추구한 정치체제는 입헌대의군주제였다. 그들은 민주공화제가 국민국가에 가장 부합되는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인식하였다. 나아가 비밀결사인 신민회는 민주공화제를 공식목표로 설정했다. 그것은 우리나라 민족운동사에 제기된 정치체제론의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출현한 모든 임시정부가 공화제를 내세우고 있었던 점은 한말 애국계몽가들의 공화정체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국계몽세력의 민족운동논리는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는 국권회복의 논리와 봉건적 압제에 대응하는 국민국가건설의 논리로 집약되어진다. 그들은 일제의 ‘보호국체제’로부터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국권회복을 궁극의 목표로 삼았으며, 종래의 ‘전제국체제’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확립하려는 국민국가건설을 또 다른 궁극의 목표로 삼았다. 민권을 도외시하고 외형적인 국가독립만을 추구하는 국권회복운동이 근대적 의미의 올바른 민족운동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애국계몽세력의 국민국가건설을 전제로 한 국권회복론은 올바른 민족운동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註 134] 田口容三, 「愛國啓蒙運動期の時代認識」, 『조선사연구회논문집』 15, 조선사연구회, 1978, 92쪽 ; 이광린, 「구한말 진화론의 그 영향」, 『한국개화사상연구』, 257~266, 286~287쪽 ; 신용하, 「한말 애국계몽사상과 그 운동」, 『한국사학』 1, 278쪽. ☞

[註 135] 윤효정, 「생존의 경쟁」, 『월보』 11, 6~7쪽. ☞

[註 136] 장지연, 「團體然後民族可保 」, 『월보』 5, 1~7쪽. ☞

[註 137] 여병현, 「의무교육의 필요」, 『회보』 2, 9~10쪽. ☞

[註 138]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취지서」, 『월보』 1, 9쪽. ☞

[註 139] 대한협회, 「敬求志士同情」, 『회보』 8, 57쪽. ☞

[註 140]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27일 기서 「進步하라 동포여」. ☞

[註 141]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13일 논설 「機會와 實力」. ☞

[註 142] 『윤치호일기』 1905년 10월 28일조 참조. ☞

[註 143] 『윤치호일기』 1905년 12월 17일조 참조. ☞

[註 144] 『고종실록』 광무 9년 12월 1일조 「尹致昊上疏」. ☞

[註 145] 박은식, 「自强能否의 問答」, 『월보』 4, 1~3쪽 ; 김성희, 「國民的 內治 國民的 外交」, 『회보』 4, 25~26쪽. ☞

[註 146] 백성환, 「學人不學人의 關係」, 『회보』 3, 6쪽. ☞

[註 147]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일 논설 「귀중한 줄을 認하여야 保守할 줄을 認하지」. ☞

[註 148] 『윤치호일기』 1906년 6월 15일조. ☞

[註 149] 김성희, 「國民的 內治 國民的 外交」, 『회보』 4, 26쪽. ☞

[註 150] 윤효정, 「시국의 급무」, 『회보』 2, 62~63쪽. ☞

[註 151] 윤효정, 「대한협회의 본령」, 『회보』 1, 47쪽. ☞

[註 152] 윤효정, 「본회의 취지와 특성」, 『월보』 1, 20쪽. ☞

[註 153]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30일 잡보 「非義伊狂」, 1905년 9월 10일 잡보 「義兵消息」, 1907년 10월 10일 「金翼河의 寄書」. ☞

[註 154]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30일 논설 「의병」. ☞

[註 155] 『황성신문』 1905년 10월 13일 논설 「警告義兵之人」. ☞

[註 156] 『황성신문』 1906년 5월 29일 논설 「警告義兵之愚昧」. ☞

[註 157] 장지연, 「自强會問答」, 『월보』 2, 6쪽. ☞

[註 158] 장지연, 「自强主義」, 『월보』 3, 6쪽. ☞

[註 159] 『황성신문』 1906년 11월 19일 논설 「競爭時代(續)」. ☞

[註 160] 『대한민보』 1909년 6월 13일 논설 「我韓의 國是」. ☞

[註 161]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취지서」, 『월보』 1, 9~10쪽. ☞

[註 162] 『황성신문』 1906년 2월 27일 논설 「感謝大垣君高義」, 1908년 9월 8일 논설 「實業界의 新光線」. ☞

[註 163] 김성희, 「교사의 개념」, 『월보』 8, 25쪽. ☞

[註 164] 박은식, 「敎育이 不興이면 生存을 不得」, 『서우』 1, 9~10쪽. ☞

[註 165] 이종준, 「교육론」, 『월보』 7, 1~2쪽 ; 여병현, 「殖産部論說」, 『월보』 2, 15~16쪽 ; 윤효정, 「專制國은 無愛國思想論」, 『월보』 5, 19~22쪽. ☞

[註 166] 신민회, 「大韓新民會通用章程」, 『한국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65, 1028쪽. ☞

[註 167]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9일 논설 「申勉家庭敎育」 ; 안병찬, 「敎育의 宗旨」, 『서우』 5, 8쪽 ; 『황성신문』 1909년 2월 5일 논설 「根本的 敎育」. ☞

[註 168] 『황성신문』 1909년 9월 16일 논설 「女子敎育界의 大缺點」 ;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17일 「女子敎育에 對한 一論」 ; 박은식, 「祝義務敎育實施」, 『서우』 7, 2쪽 ; 『황성신문』 1908년 6월 6일 논설 「義務敎育先自貧民始」, 2월 20일 논설 「勸勉勞動同胞夜學」. ☞

[註 169]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4일 「國民敎育을 施 하라」. ☞

[註 170] 유영렬, 「대한자강회의 신구학절충론」,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178쪽. ☞

[註 171] 옥동규, 「實業의 必要」, 『서우』 8, 30쪽 ; 서우학회, 「切實意見」, 『서우』 6, 2쪽. ☞

[註 172]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18일 논설 「商業上知識의 必要』. ☞

[註 173] 장지연, 「殖産興業의 必要」, 『월보』 1, 34~35쪽 ; 장지연, 「國家貧弱之故」, 『월보』 6, 10~15쪽, 『월보』 7, 6~8쪽. ☞

[註 174] 신민회, 「大韓新民會通用章程」, 『한국독립운동사』 1, 1028쪽. ☞

[註 175] 장지연, 「國家貧弱之故」, 『월보』, 6, 10~15쪽 ; 김성희, 「殖産部論說」, 『월보』 6, 38~40쪽. ☞

[註 176] 김성희, 『월보』 6, 38~40 ; 장지연, 「殖産興業의 必要」, 『월보』 1, 34쪽 ; 여병현, 「殖産部論說」, 『월보』 2, 14~16쪽. ☞

[註 177] 장지연, 「嵩齋漫筆」, 『월보』 2, 17~18쪽 ; 장지연, 「嵩齋漫筆」(속), 『월보』 3, 9~10쪽. ☞

[註 178]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취지서」, 『월보』 1, 9~10쪽 ; 윤효정, 「志士의 眼淚와 學生의 指血」, 『월보』 8, 52쪽. ☞

[註 179] 대한협회, 「대한협회취지서」, 『회보』 1, 1쪽. ☞

[註 180] 설태희, 「法律上 人의 權義」, 『월보』 9, 12~13쪽 ; 윤효정,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 『월보』 5, 19~22쪽 ; 장지연, 「國家貧弱之故」, 『월보』 6, 11~12쪽. ☞

[註 181] 윤효정, 「지방자치제론」, 『월보』 4, 18~19쪽 ; 김성희,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 『회보』 1, 28~30쪽 ; 장지연, 「國家貧弱之故」, 『월보』 6, 11~12쪽. ☞

[註 182] 임병항, 「官吏의 事業과 人民의 事業」, 『월보』 7, 58쪽. ☞

[註 183] 이종준, 「교육론」, 『월보』 7, 1~2쪽. ☞

[註 184] 김성희, 「國民的 內治 國民的 外交」, 『회보』 4, 26쪽. 김성희는 “국가의 정도는 반드시 國民의 政治思想에 의하여 발달한다”는 몽테스큐의 말을 인용하고, “國家政治의 本源은 곧 國民의 思想이라”고 강조하였다. ☞

[註 185] 박은식, 「大韓精神」, 『월보』 1, 58쪽 ; 『황성신문』 1908년 4월 25일 논설 「問愛國精神在處」 ;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5일 논설 「國家의 精神을 發揮할지어다」. ☞

[註 186] 박상목, 「敎育精神」, 『서우』 11, 17~18쪽 ; 서북학회, 「敎育部 - 敎育方法 必隨 其國程度」, 『서북학회월보』 1. ☞

[註 187] 주동한, 「學生의 職分과 義務」, 『서북학회월보』 3, 15~17쪽. ☞

[註 188] 윤효정,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 『월보』 5, 21쪽. ☞

[註 189] 박은식, 「大韓精神」, 『월보』 1 58쪽 ; 윤효정, 「本會의 趣旨와 特性」, 『월보』 1 22쪽. 윤효정은 이 연설에서, 교육과 식산의 실제 발달이 대한정신에 의거하지 않으면, 기선이 기력을 잃은 것과 같고 전차가 전력을 떠난 것과 같아서, 활동 진행의 세력이 없게 될 것이니, 대한정신이 국권회복의 대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註 190] 신채호, 「歷史와 愛國心의 關係」, 『회보』 3, 3쪽 ; 이종일, 「國文論」, 『회보』 2, 12~13쪽 ; 『황성신문』 1908년 6월 3일 논설 「歷史著述이 爲今日必要」. ☞

[註 191] 윤효정,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 『월보』 5, 19~22쪽 ; 尹孝定, 「國家的 精神을 不可不發揮」, 『월보』 8, 8쪽 ; 김성희,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 『회보』 1, 28~29쪽. ☞

[註 192] 大垣丈夫, 「本會趣旨」, 『월보』 1, 25쪽 ; 김가진, 「我國有識者의 日本國에 대한 感念 」, 『회보』 6, 1~2쪽. ☞

[註 193] 신민회, 「대한신민회취지서」, 『한국독립운동사』 1, 1027쪽. ☞

[註 194] 윤병석, 「1910년대의 한국독립운동」, 『한국근대사론』 Ⅱ, 27쪽. ☞

[註 195]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13일 논설 「機會와 實力」. ☞

[註 196] 김의선, 「體育의 必要」, 『서우』 4, 14~15쪽 ; 박은식, 「文弱之弊는 必喪其國」, 『서우』 10, 1~6쪽. ☞

[註 197] 안창호, 「연설」, 『서우』 7, 24~27쪽. ☞

[註 198] 신민회, 「대한신민회취지서」, 『한국독립운동사』 1, 1024~1026쪽. ☞

[註 199] 신민회, 「대한신민회취지서」, 『한국독립운동사』 1, 1026~1027쪽. ☞

[註 200] 신민회, 「대한신민회통용장정」, 『한국독립운동사』 1, 1028~1029쪽. ☞

[註 201] 山縣五十雄, 『朝鮮陰謀事件』, セウルプレッス社, 1912, 2·26·83쪽. ☞

[註 202]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국권회복운동」,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103쪽. ☞

[註 203] 윤병석, 「1910년대의 한국독립운동」, 『한국근대사론』 Ⅱ, 26~28쪽 ; 국사편찬위원회, 「105인사건공판시말」,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 1986, 290·295·305·312·315쪽. ☞

[註 204] 남궁수식 , 「自由論」, 『월보』 9, 9쪽 ; 원영의, 「自助論」, 『월보』 13, 1쪽. ☞

[註 205] 설태희, 「法律上 人의 權義」, 『월보』 8, 17쪽. ☞

[註 206] 설태희, 「抛棄自由者爲世界之罪人」, 『월보』 6, 19~20쪽. ☞

[註 207] 김성희, 「工業設」, 『월보』 10, 28~29쪽. ☞

[註 208] 설태희, 「抛棄自由者爲世界之罪人」, 『월보』 6, 19~20쪽. ☞

[註 209] 윤효정, 「政治家의 持心」, 『월보』 12, 11~12쪽. ☞

[註 210] 남궁훈, 「국민의 의무」, 『월보』 10, 48쪽 ; 김성희,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 『회보』 1, 29쪽. ☞

[註 211] 김성희, 「國家意義」, 『월보』 13, 41쪽 ; 김성희, 「論外交上 經驗的 歷史」, 『회보』 8, 8쪽. ☞

[註 212] 김성희, 「정당의 사업은 국민의 책임」, 『회보』 1, 29쪽. ☞

[註 213] 윤효정, 「地方自治制論」, 『월보』 4, 18~19쪽 ; 윤효정, 「國家的 精神을 不可不發揮」, 『월보』 8, 8쪽 ; 원영의, 「인민의 공동적 책임」, 『회보』 2, 8쪽. ☞

[註 214] 海外遊客, 「國家의 本義」, 『월보』 3, 54쪽 ; 해외유객, 「國家及 皇室의 分別」, 『월보』 3, 55쪽. ☞

[註 215] 해외유객, 「국가급 황실의 분별」, 『월보』 3, 56쪽. ☞

[註 216] 원영의, 「政體槪論」, 『회보』 3, 28쪽. ☞

[註 217] 김성희, 「論外交上 經驗的 歷史」, 『회보』 8, 4쪽. ☞

[註 218] 변덕연, 「국민과 국가의 관계」, 『회보』 7, 30쪽. ☞

[註 219] 박성흠, 「애국론」, 『서우』 1, 27~29쪽 ; 안창호 연설, 『서우』 7, 26쪽 ; 김익용, 「今日 吾人의 國家에 對한 義務及權利」, 『서북학회월보』 1, 27~32쪽. ☞

[註 220] 김성희,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 『회보』 1, 28~30쪽. ☞

[註 221] 안국선, 「政府의 性質」, 『회보』 7, 28쪽. ☞

[註 222] 안국선, 「정부의 성질」, 『회보』 8, 24쪽 축약 ; 김성희, 「國民的 內治 國民的 外交」, 『회보』 4, 26쪽. ☞

[註 223] 友洋生, 「我韓의 公平한 與論을 要함」, 『서북학회월보』 14, 19~20쪽. ☞

[註 224] 大韓子, 「政府當局者의 猛省함을 再警함」, 『회보』 7, 4쪽. ☞

[註 225] 김성희, 「정당의 사업은 국민의 책임」, 『회보』 1, 30~32쪽. ☞

[註 226] 안국선, 「정당론」, 『회보』 1, 24쪽 ; 김성희, 「정당의 사업은 국민의 책임」, 『회보』 2, 21~24쪽. ☞

[註 227] 김성희, 「정당의 사업은 국민의 책임」, 『회보』 2, 21~22쪽. ☞

[註 228] 안국선, 「정당론」, 『회보』 3, 24쪽. ☞

[註 229] 김성희, 「정당의 책임」, 『회보』 3, 22쪽. ☞

[註 230] 김성희, 「정당의 책임」, 『회보』 3, 22쪽. ☞

[註 231] 윤효정,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 『월보』 5, 19~21쪽. ☞

[註 232] 윤효정, 「지방자치제론」, 『월보』 4, 18~9쪽. ☞

[註 233] 『황성신문』 1906년 11월 2일 논설 「지방자치제도」, 1907년 12월 22일 논설 「지방자치제」 ; 『대한매일신보』 1906년 11월 14일 논설 「지방자치설」. ☞

[註 234] 윤효정,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 『월보』 5, 21쪽. ☞

[註 235] 윤효정, 「國家的 精神을 不可不發揮」, 『월보』 8, 7~8쪽. ☞

[註 236] 김성희, 「政黨의 事業은 責任」, 『회보』 1, 28~31쪽. ☞

[註 237] 김성희, 「國民的 內治 國民的 外交」, 『회보』 4, 25~29쪽. ☞

[註 238] 원영의, 「政治의 進化」, 『회보』 7, 26쪽. ☞

[註 239] 김성희, 「國家意義 」, 『월보』 13, 41쪽. ☞

[註 240] 설태희, 「法律上 人의 權義」, 『월보』 9, 12~3쪽. ☞

[註 241] 원영의, 「政體槪論」, 『회보』 3, 27~28쪽. ☞

[註 242] 원영의, 「政治의 進化」, 『회보』 7, 25~26쪽. ☞

[註 243] 원영의, 「정치의 진화」, 『회보』 10, 28쪽 ; 『회보』 11, 22~23쪽. ☞

[註 244] 선우순, 「國家論의 槪要」, 『서북학회월보』 12, 9~10쪽. ☞

[註 245] 신민회, 「대한신민회 통용장정」, 『한국독립운동사』 1, 1028쪽. ☞

[註 246] 신민회, 「대한신민회취지서」, 『한국독립운동사』 1, 1027쪽. ☞

[註 247] 신민회, 「大韓新民會의 構成」, 『한국독립운동사』 1, 1024쪽 ; 國友尙謙, 『不逞事件ニ依テ觀タル朝鮮人』, 188~189쪽(강재언, 『朝鮮の開化思想』, 258쪽 소재)에는 당시의 기독교도들이 ‘공화국의 건설’에 뜻을 두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

[註 248] The Independent, November 1, 1898, “An Assembly of All Castes”. ☞

[註 249] 장지연, 「自彊會問答」, 『월보』 2, 6쪽. ☞

[註 250] 원영의, 「政體槪論」, 『회보』 3, 28쪽. ☞

[註 251] 김성희,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 『회보』 1, 28~2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