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정치분야의 운동 / 애국계몽세력의 정치사회운동 / 애국계몽운동 Ⅰ 정치사회운동

몽유도원 2014. 6. 22. 20:24

제4장 애국계몽세력의 정치사회운동


정치분야의 운동

경제분야의 운동

사회분야의 운동

군사분야의 운동


1. 정치분야의 운동


일본은 1894년에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1904년에는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본격적으로 한반도 침략에 나섰다. 일본은 러일전쟁에 승리하여 한반도 지배권에 대한 열강의 인정을 받고,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그 후 일본은 통감정치를 통하여 대한제국의 점진적 병탄을 꾀하다가 1907년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한국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뒤, 한국군대를 해산시키고 결국 대한제국을 합병하였다.

애국계몽세력은 이와 같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국권회복과 국민국가건설을 위한 반일 정치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생존경쟁·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정치의 우열이 국가의 강약을 좌우한다” 註1)고 믿고, 국민에게 정치발전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정부에 정치개혁을 건의하는 한편,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여 을사조약 반대운동, 고종양위 반대운동, 한일합방 반대운동, 민주주의 정치운동을 전개했다.


1. 을사조약 반대운동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직후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강도를 높였고, 5월에는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과 세목’을 정하여 각종의 이권을 탈취하여 갔다. 1905년에는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제에 의하여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이에 반대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첫째로 전 의정대신 조병세趙秉世·최익현崔益鉉·시종무관장 민영환閔泳煥 등 많은 전·현직 관리들을 중심으로 하여 ‘보호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의 처벌과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폐기를 황제에게 촉구하는 상소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 배일감정을 크게 자극하였다. 註2) 둘째로 고종황제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선교사 헐버트Homer B. Hulbert와 프랑스 주재 한국공사 민영찬閔泳瓚을 통하여 이른바 ‘보호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무효임을 미국정부에 알리고 협력을 구하도록 했다. 왕실 측근들도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을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일본에 대한 국제적 압력으로 조약을 취소케 하려는 외교운동을 시도하였다. 註3) 셋째로 조약폐기를 위한 상소운동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전 참판 홍만식洪萬植·민영환·조병세 등 국권상실에 울분한 우국지사들이 순국으로써 굴욕적인 ‘보호조약’에 항거하여 온 국민의 항일운동을 격화시켰다. 註4) 넷째로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 유학자 최익현, 전 낙안군수 임병찬林炳瓚 등 위정척

사론의 입장에 있던 보수유생들은 무력으로 일본세력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강력한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註5) 다섯째로 개화자강계열의 인사들은 일본에 의한 국권의 일부 상실이 일본의 침략에 그 원인이 있지만, 우리의 실력부족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파악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애국계몽운동자들도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운동을 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체결을 10여 일 앞두고 일진회는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위임하여 일본의 지도와 보호를 받음으로써 국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의 안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註6)



는 내용의 선언서를 발표하고 이를 각 단체와 신문사·학교 등에 발송하였다. 이러한 일진회의 보호국지지 선언에 분노한 기독교청년회·상동청년회·국민교육회·동아개진교육회·대한구락부·헌정연구회 등 많은 애국단체들은 ‘보호정치’에 반대하고 일진회를 규탄하는 범국민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註7)

기독교청년회·국민교육회·동아개진교육회·대한구락부·덕어학교德語學校 등 많은 사회단체·학회·학교에서는 「일진회선언서」를 반송하고 일진회의 보호국지지 행위를 비판하였다. 註8) 헌정연구회도 이 선언서를 반송하고 일진회를 비난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보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하여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헌정연구회의 평의장 윤효정은 대신들이 을사조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것을 통렬히 비난했으며 이로 인하여 경무청에 체포되었다. 헌정연구회 평의원 윤병도 상소를 올려 을사조약에 조인한 반역배들의 주살을 요청하였다. 을사조약 체결 후 일본군사령부와 경무고문부에서는 치안방해를 이유로 한국인의 정치활동을 금하였고, 이에 따라 헌정연구회도 해체되었다. 註9)

『황성신문』·『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 등 애국계몽언론들은 기만적인 을사조약 체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경향 각지의 조약반대운동을 상세히 보도하여 민족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반일운동을 고취시켰다. 註10)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제일 먼저 『황성신문』이 필봉을 들었다. 『황성신문』은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는 굴욕적인 과정을 게재하여 국민들의 분격을 일으켰다. 특히 11월 20일자에 황성신문사 사장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논설을 발표하여 일본의 교활한 침략 술책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을사조약에 찬성한 대신들을 비판하여 거족적인 항쟁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번 이등박문이 한국에 옴에 우리 인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등박문은 동양삼국의 정족안녕鼎足安寧을 담당하여 주선하던 인물이라 금일 내한함이 필시 우리나라 독립을 공고히 부식할 방략을 권고하리라 하여 경향간에 관민 상하가 환영하였더니, 천하의 일은 측량하기 어렵도다. 천만 뜻밖에도 5조약을 어떤 연유로 제출하였는고? 이 조약은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동양삼국이 분열하는 조짐을 나타낸 것인즉 이등박문의 본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 대황제폐하께서 강경하신 거룩한 뜻으로 거절하고 말았으니 이 조약의 불성립함은 상상컨대 이등박문이 스스로 알 수 있을 바이어늘, 오호라! 개·돼지새끼만도


을사조약을 반대하여 대한문에 모인 민중들

 


못한 소위 우리 정부 대신이라는 작자들이 영리에 어둡고 위협에 떨어서 이를 따르려고 굽실거려 나라를 팔아먹는 적이 되기를 서슴치 않았으니, 4천만 강토와 5백년 종사를 타인에게 바치고 2천만 생령生靈을 타인의 노예로 만들었으니, 저들 개·돼지새끼만도 못한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과 각 대신은 족히 책망할 여지도 없으려니와 이름을 소위 참정대신이라 하는 자는 정부의 우두머리라 겨우 ‘부’자로 책임을 면하여 이름을 남기고자 꾀하였는가? 註11)



『대한매일신보』는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한 민영환과 조병세의 순국을 찬양하고, 그 유서 전문을 신문에 공개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국권회복에 매진할 것을 호소하였다. 註12) 애국계몽언론을 통한 이들의 순국 소식은 온 국민의 반일감정을 격화시켰다.

기독교 청년학생들도 서울과 지방에서 을사조약 반대시위를 벌였다.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외세의 침탈과 지배층의 압제로부터 고통 받는 한국민중의 영적인 구원과 현실생활의 구원을 위한 선교교육을 실시하여,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강한 민족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애국계몽운동의 온상이 되었다. 註13) 기독교 애국계몽단체인 서울의 상동청년회尙洞靑年會는 중등교육기관인 상동청년학원을 설립하고, ‘학문을 통한 빈곤추방과 국세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註14) 상동청년회는 1905년 11월 일진회의 을사조약 체결 책동에 반대하여 회원 천여 명이 구국기도회를 열어 항의했으며, 을사조약 반대상소를 올리고 대한문大漢門에서 강제적인 을사조약 반대 가두연설을 하였다. 註15) 그리고 회장 전덕기·정순만鄭淳萬 등은 좀더 강경한 투쟁방법으로 박제순 등 을사오적의 암살을 모의했으나 일본군대의 삼엄한 경비로 실패하고 말았다. 註16)

평양에서도 애국계몽세력에 의한 을사조약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최재학·김인즙金仁濈·신상민申相敏·전석준田錫俊 등 평양기독교청년회 회원들은 을사조약에 대하여 「소위 신조약에 대한 변명서」라는 격문을 평양에서 인쇄하여 서울에 가지고 와서 살포하고 대안문大安門 앞에서 복합상소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註17) 기독교학교인 평양숭실학교의 학생들도 을사조약 반대운동에 나섰다. 숭실학교 교장이었던 배위량William M. Baird은 당시의 학교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리 학교는 나라가 일본의 보호령이 되었다는 사실의 발표로 인하여 일어난 전국적 동요에 휩쓸려 들었다. 수치와 비분과 증오의 감정은 국가 종국終局에 당하여 무슨 영웅적 거사를 행하려는 결의로 표명되고 있었다. 한 동안 학생들은 학업을 전폐하기도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다른 12명의 학생들은 충고도 듣지 않고 허락도 없이 장차 터질 시위운동에 참가할 생각으로 서울로 올라갔다. 이 12명의 학생들은 정학처분을 받았다. 註18)



평양숭실학교 학생들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한 동안 수업을 전폐하고 을사조약 반대시위에 나섰다. 김영서金永瑞 등 애국열성이 강한 12명의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와서 200여 명의 동지들을 규합하여 대한문 앞에서 연 3일 동안 을사조약 취소투쟁을 벌였다. 註19)이때 평양 숭실학교 학생들은 서울의 기독교 애국계몽단체인 상동청년회와 연계하여 대한문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여 서울과 평양의 항일 청년학생 연합시위를 연출했던 것이다.

한편 나철羅喆·오기호吳基鎬 등은 계몽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을사오적의 암살을 목적으로 하여 비밀결사인 자신회自新會를 조직하였다. 자신회는 을사조약 체결의 책임이 다섯 대신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보호국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을사오적의 암살을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자신회 회원들은 폭탄장치를 한 상자를 선물상자로 가장하여 참정대신 박제순과 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의 암살을 기도했으며, 군부대신 권중현權重顯을 권총으로 저격하는 등 다섯 매국대신을 암살하고자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註20)

1906년 3월 6일 일진회가 한일의정서·한일협정서·을사조약 등에 의한 통감부 설치를 환영하는 선언서를 각 기관에 발송하자, 일진회의 반민족적 친일행각을 규탄하여 각지에서 일진회 지회를 공격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특히 강화도의 동아개진교육회와 청년회 등이 연합하여 일진회 지회와 충돌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아개진교육회와 일진회 지회가 대립하였다. 註2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진회에 대항하고 을사조약에 반대하다가 해체된 헌정연구회의 핵심 멤버들을 중심으로 대한자강회가 전국적인 단체로 조직되고 무수한 애국계몽단체가 설립되어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2. 고종양위 반대운동

러일전쟁 이후 일제는 무력으로 한국을 위협하면서 한일의정서·한일외국인용빙협정을 강요하여 한국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는 한편 일본 고문을 통하여 한국의 이권을 탈취하였다. 일제는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을 두어 한국을 감독함에 무수한 한국인들이 죽음으로 이에 항거하였다.

이런 중에 1907년 6월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제2회 만국평화회의를 발의한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는 고종황제에게도 비밀리에 초청장을 보내왔다. 고종황제는 이것을 구미열강의 도움으로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여 전 참찬 이상설李相卨을 정사로, 전 평리원 검사 이준과 전 러시아주재 공사 이범진李範晉의 아들로 영어·불어·노어에 능한 전 러시아주재공사관 참서관 이위종李瑋鍾을 각각 부사로 하는 3인의 특사를 파견하였다. 또한 ‘한국독립운동의 은인’이라고 불리는 헐버트를 별도로 파견하여 특사들의 활동을 돕도록 하였다. 註22)

이상설 등 3인 특사의 헤이그에서의 당면 과제는 을사조약의 무효 파기와 일본 침략상을 각국에 알려 열국의 후원으로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고종황제는 을사조약과 관련하여 이들 특사에게 준 위임장에서 “① 몇몇 각료들의 서명은 위협과 강압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② 짐은 각료들에게 이 문서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③ 조약이 조인된 각료회의는 불법이다. 이 회의는 짐이나 총리대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본인들이 소집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열강의 후원을 호소하였다. 註23)

3인의 특사는 을사조약에 의하여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만국평화회의 의장과 각국 대표에게 전달한 공고사控告詞와 각국 신문기자단으로 구성된 국제협회에서 이위종이 프랑스어로 연설한 ‘한국의 호소’는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려 큰 반향을 일으킴으로써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註24) 헤이그특사파견 기사는 1907년 7월 3일 『대한매일신보』에 의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덜란드 주재 일본공사를 통하여 일본에 보고됨과 아울러 이등박문 통감에게도 알려졌다.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에 파견된 특사들

 


일본정부는 헤이그특사사건을 이용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에 관한 전권全權을 장악할 목표를 세웠다. 실천방법은 첫째 한국황제로 하여금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할 것, 둘째 한국정부의 행정을 통감의 동의를 얻어 실행하게 할 것, 셋째 대신·차관 이하 중요 관리를 일본인으로 임명하거나 또는 통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할 것 등을 이등박문 통감에게 훈령하였다. 註25) 이등박문 통감은 한국의 총리대신을 불러 고종의 특사파견은 일본에 대한 적대행위이고 협정위반이므로 일본은 한국에 선전포고할 권리가 있다고 위협하여 고종황제의 양위를 강박했으며, 한국의 총리대신과 내각 대신들은 일본정부의 책임추궁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종에게 양위를 강요하였다. 註26) 고종황제는 처음에는 양위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일제와 한국 내각대신들의 강요에 의하여 1907년 7월 18일 황태자에게 ‘대리代理’하게 한다는 조칙을 발표했다가, 7월 20일에 ‘황태자대리식皇太子代理式’을 거행하여 황태자에게 제위帝位를 완전히 넘겨주게 되었다. 註27)

자국의 황제가 외국의 강압에 의하여 황위를 물러나는 정치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한국사회는 크게 분기하였다. 애국계몽세력도 고종양위에 반대하는 반일적인 정치구국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헤이그특사사건에 대하여 이등박문 통감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받은 이완용 내각이 고종황제의 양위를 간청한 7월 16일 경부터, 대한자강회·동우회同友會·대한구락부·기독교청년회·국민교육회의 회원들은 서울 도처에서 연설로 민심을 고무하기 시작하였다. 註28) 7월 18일 헤이그특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일본 외무대신 임동林董이 내한하자, 항간에 황제가 사죄차 도일渡日하리라는 설, 혹은 황제가 양위하리라는 설, 혹은 한일신협약이 체결되리라는 설이 유포되어 시국의 위급함을 인식한 서울시민들은 아침부터 소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동우회 회원 1,000여 명은 고종황제양위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열고 종로에 모인 일반군중 수천 명과 성토대회를 열고 대한문 앞으로 몰려가 일본경찰과 충돌하였다. 대한자강회 회원 1,000여 명도 헤이그특사문제로 연설회를 개최한 뒤 대한문으로 나아가 이들과 합세하였다. 註29)

7월 19일 황태자 대리청정의 소식이 전해지자, 유생과 서울시민들이 대한문에 모여 통곡하며 애통해 하였다. 이때 기독교청년회 회원들은 대한문 앞 광장에서 격렬한 연설을 토하여 수천 명의 시민들이 운집하여 사태가 험악하게 되었다. 격앙된 군중들은 도처에서 일본 군경과 충돌하여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전동典洞 병영의 시위보병 100여 명이 가담하여 종로 일본경찰 교번소交番所를 습격·파괴하여 일본인과 일본군인 1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한 흥분한 일대의 군중들은 미동美洞에 있는 일진회 기관지인 국민신보사國民新報社를 습격하여 기물을 파괴하고 사원들을 구타하여 축출하였다. 註30) 이날 밤 총리대신 이완용과 군부대신 이병무李秉武의 집이 습격당했으며, 서울의 일본인과 일본경찰의 교번소 등도 습격을 당했다. 이는 주로 대한자강회·동우회·대한구락부·국민교육회·기독교청년회·동아개진교육회·서우학회 등 애국계몽단체의 젊은 결사대원들의 주도하에 감행한 고종양위 반대운동이었다. 註31) 대한자강회 부회장 윤효정은 당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양위讓位 당일에 대한자강회원·동우회원·야소교 청년회원 등이 불평을 품고 도민都民을 선동하여 수천 인에 달하여, 일대는 일진회의 기관지인 국민신문사를 습격하고 사옥을 파괴하며 사원을 구타하고 인쇄기를 파괴하며, 도처 사거리에 군중 연설을 하였으나 곧 군경의 진압으로 평정되고, 그 후 여당餘黨이 성군成群하여 대한문전에서 소요하다가 또 평정되었다. 註32)



‘황태자 대리식’이 거행된 7월 20일에도 대한자강회·동우회 회원들을 비롯한 수만 명의 시민들은 경운궁慶運宮을 둘러싸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아침부터 대한자강회·동우회의 젊은 결사대들의 주도하에 성난 민중들은 총리대신 이완용 집을 방화하여 완전히 파괴하고, 시

내의 경찰서와 파출소를 습격 파괴하였다. 註33) 그러나 7월 21일에 일본경찰과 헌병은 서울시내 요소에 기관총을 가설하고 삼엄한 경비를 펴 시민들의 시위를 봉쇄했다. 이런 가운데 고종황제는 황태자에게 황위를 완전히 양위하게 되었다. 註34)

일제는 고종황제를 퇴위시킨 뒤, 곧바로 ‘신문지법’과 ‘보안법’을 반포하여 한국인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활동을 질식케 하고, 정미7조약과 군대해산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행정권·사법권·군사권을 탈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 후 8월 21일 동우회는 해산되고 동우회 항쟁의 주모자들이 피검되어 모진 옥고를 겪었다. 1908년 1월 평리원에서 동우회 회원 윤이병尹履炳·이근우李根雨·심원택沈源澤·홍재칠洪在七·이광수李光洙·최병선崔炳善 등 20명이 유형선고를 받았다. 註35) 대한자강회 역시 동우회·대한구락부·기독교청년회·국민교육회·동아개진교육회·서우학회 등과 호응하여 고종양위에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크게 전개했으므로, 통감부는 이완용 내각의 내부대신 송병준宋秉畯으로 하여금, 대한자강회가 민중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보안법’ 제2조 “내부대신은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1907년 8월 21일에 대한자강회를 강제로 해산케 하였다. 註36)

요컨대 일제의 강요에 의한 대한제국 황제의 퇴위라는 충격적인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대한자강회·동우회 중심의 정치운동은 월보와 연설 등 언론과 출판을 통한 계몽운동 형태에서 국권수호를 위한 대중시위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당시 대표적 애국계몽단체였던 대한자강회와 동우회는 강제로 해산되고 말았다. 일제의 보호국체제 하에서 애국계몽단체들의 정치운동이 언론을 통한 계몽운동에서 국권수호를 위한 대중시위로 전환되었을 때, 그 단체의 존립 자체마저 불가능했던 것이다.

고종황제의 양위와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애국계몽세력과 민중들의 항쟁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맹렬하게 일어났다. 7월 21일부터 인천항민 7~800여 명이 3~4차에 걸쳐 일본인 가옥에 불을 질렀다. 7월 22일에 평양과 개성의 군중들이 울분하여 모두 철시했고, 평양주민 1,000여 명은 상경 시위하고자 경의선 철도를 탑승하려다 일본군의 방해로 무산되었으며, 대구 등지에서도 다수인이 상경 시위한다는 풍설이 나돌았다. 같은 날 동래에서는 학생 300여 명이 친목회라고 칭하고 야외에 모여 격문을 만들고 일본인 배척운동을 벌였다. 7월 23일에는 초량에서 학생들이 비분강개하여 동맹휴학을 하였다. 안성에서는 주민 수백 명이 봉기하여 일진회 지부와 전 궁내부대신 이재극李載克의 별장을 파괴하였다. 7월 24일 중화군과 역포力浦 간 주민 5~60명은 일본 건축열차와 화물열차에 투석하였다. 7월 25일 진남포에서는 주민 수백 명이 한국군인과 합세하여 일본인 가옥에 투석하여 파손하고 일본인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 외에 공주·진주·통영·황주·안악·삼화 등 각지에서 유사한 반일운동과 일진회 배격운동이 지속되었다. 註37)


3. 한일합방 반대운동

1909년에 들어 군부軍部 주도 하의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을 적극 추진하여 6월에는 대한정책에 있어 온건파인 이등박문 통감을 퇴진시키고, 7월에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병합을 단행할 것”과 “병합의 시기가 도래하기까지는 병합 방침에 기하여 충분히 보호의 실권을 거두고 힘써 실력 부식을 도모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병합 방침을 확정하였다. 註38) 일제는 한국병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서 9월과 10월에 걸쳐 이른바 ‘남한폭도 대토벌작전’을 벌여 잔인하게 항일의병운동 진압에 나섰다. 한편으로는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앞세워 한국의 유력한 정치세력을 규합하여 한일합방 여론을 조성시키는데 노력하였다.

1909년 8월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일진회·대한협회·서북학회의 3파 제휴론은 한국에 대한 온건파인 이등박문 통감이 퇴진한 뒤 일진회의 이용구와 송병준이 한일합방을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의 유력한 정치 사회단체를 규합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유력한 정치 사회단체로는 대한협회·서북학회·일진회의 3개 단체를 꼽을 수 있었다. 대한협회와 서북학회는 내면적으로 배일성향을 띠고 있어 친일적인 일진회와는 전혀 입장을 달리했으나, 당시 이완용 내각의 횡포에 대해서는 다 같이 반감을 품고 있었다. 일진회의 이용구 등은 그 일치점을 이용하여 3파 제휴를 실현하여 한일합방운동에 이용함으로써 합방정국을 주도하려 했던 것이다. 註39) 그런데 서북학회가 응하지 않게 되어 일진회와 대한협회의 제휴가 모색되었다.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 후신으로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국민적 정당을 자부하며 정권 장악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대한협회는 1908년 8월 ‘동양척식주식회사법’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계기로 이완용 내각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이완용 내각의 퇴진을

요구하는 단계에까지 갔다. 이러한 현상은 1909년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대한협회는 정권을 담당하고 있던 총리대신 이완용뿐만 아니라 합방론을 주장하는 일진회의 대표 송병준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註40)

대한협회가 평소 매국당이라고 매도하던 일진회와 제휴하려는 주된 목적은 일진회와 제휴함으로써 이완용 내각을 퇴진시키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있다. 註41) 대한협회의 실력자 윤효정은 우선 대한협회와 일진회의 제휴 관계는 양회兩會를 해체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합동合同이 아니고, 양회가 어떤 협정 사건을 발표할 때 그 대표자를 동일케 하는 연합聯合도 아니며, 양회가 비록 협정 사건을 발표할 때도 양회의 명의를 연서하는 연결聯結=정책연대정도의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대합협회와 일진회가 연결하는 근본 뜻은 ① 국민생활의 곤란을 구제하려는 것, ② 거국일치로 여론을 확장하려는 것, ③ 국정國情을 온건히 하여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註42) 곧 애국계몽단체인 대한협회가 친일단체인 일진회와 제휴하고자 한 것은 우선 보호정치의 현상을 유지하여 일본측과 일진회의 합방노선을 견제하고, 일진회와 제휴하여 이완용 내각을 퇴진시키고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운동의 한 방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9년 9월초에 시작되어 ‘국민단결’과 ‘국리민복’을 내세운 대한협회와 일진회의 연결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에 의해 이등박문이 피살되어 일제의 한국병합정책은 급진전되었다. 일진회는 정세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한협회와 공동으로 「한일합방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대한협회는 이를 거부하였다. 일진회 회장 이용구는 12월 4일 백만 회원을 칭하면서 「한일합방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는 한일합방 상소문을 올리고, 내각과 통감에게도 「한일합방청원서」를 제출하였다. 註43) 일진회는 이완용 내각총리에게 보낸 청원서에서, 당시 우승열패·약육강식의 시대에 국제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흥하고 패배한 자는 망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 하고, 한국이 “일본과 협약으로 외교권·군사권·사법권을 일본에 위임했기 때문에 사직社稷을 보전”할 수 있었으며, “사직과 인민을 영원히 보전하는 길은 오직 합방을 실행”하는데 있다고 하여 합방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註44) 일진회는 증미황조 통감에게 보낸 청원서에서 한일합방의 의의는 한국의 자보自保와 일본의 자위自衛, 동아시아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일한합방을 창립할 때이다. 이는 단지 우리나라의 자보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로 대일본국의 자위의 길이다. 단지 대일본국의 자위의 길일 뿐만 아니라 양쪽 날개로 몸을 두드리고 양쪽 바퀴로 수레를 나가게 하여 겉으로는 동아시아의 형세를 유지해 주고 안으로는 세계열국의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다. 註45)



일진회의 매국적 합방성명은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일진회의 매국행위를 규탄하는 상소와 연설과 격문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쏟아져 나왔다.

대한협회는 12월 4일 일진회와 분립을 선언하고 일진회의 합방성명을 반대 성토하였다. 註46) 12월 5일에는 대한협회·서북학회·한성부민회·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흥사단 등 정치 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회원들과 일반시민·청년학생 등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대연설회國民大演說會를 열고 일진회의 매국행위를 성토하였다. 註47) 대한협회 간부 20여 명은 국민대연설회 참석 후 본부로 돌아가 임시의사원회를 열고 일진회 성토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협회가 채택한 국민대회 방침은 다음과 같다. 註48)



① 일진회 공격 연설 후의 여론에 따라 동회同會의 행동방침을 결정한다.

② 통감부에 상서하여 합방론이 국민의 의사가 아님을 공인시킨다.

③ 내각에 상서하여 대역大逆이용구의 의법 처단을 요구한다.

④ 내각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내각 총사직을 권고한다.

⑤ 통감부와 내각이 일진회를 해산시키면 최후의 방침을 다시 정한다.



그러나 12월 12일 한성부민회에서 열기로 예정된 각 단체 연합의 국민대회는 경시청의 집회금지령에 따라 원천 봉쇄되고 말았다. 註49) 이에 대한협회는 기관지인 『대한민보』를 통하여 일진회를 성토하고, 일진회의 합방성명에 관망적 태도를 취하는 이완용 내각를 비판하는 등 합방반대 감정을 고무하였다.

한편 1909년 12월 7일 순종황제는 일진회의 합방상소를 기각한다고


일진회의 한일합방 찬성에 반대하는 천도교의 발문

 


발표하였고, 애국계몽언론인 『대한매일신보』는 「인민 의향」이란 제목으로 “일진회 합방성명서에 대하여 일반인민의 의향은 저들 일진회가 이미 일본인이 되었고 한국국민이 아닌즉,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한국민의 행위가 아닌 줄로 인정한다더라”고 하여 일진회를 한국국민이 아니라고 매도하였다. 註50) 『대한매일신보』는 12월 8일자 논설 「재고 한국동포再告韓國同胞」에서는



아! 대한 전국동포여, 저들 몇몇 일진회란 것들이 동포의 손을 결박하고 동포의 입을 틀어막으며 동포의 가죽을 벗기며 … 단군 자손 2천만을 한 사람 남김없이 멸진시켜 버리려드니 동포여 어찌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겠는가. … 저 몇몇 요적이 기고만장 국민대표라 자칭하여 5조약을 환영하며 7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동포를 비경에 몰아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한일합방론을 주장하다니, 아!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註51)

라고 하여, 매국적 일진회의 죄악상을 폭로 규탄하고 동포들의 궐기를 촉구하였다. 註52)

12월 9일 천도교에서는 교도들에게 일진회 반대 성명문을 배포하여 일진회 회원들의 망동을 규탄했고, 註53) 12월 8일 기독교인 배동현裵東鉉·이승규李昇奎·오상근吳祥根 등은 「일진회 성토문」에서 성명서에서는 일한합방은 “정합방政合邦이오 합병은 아니라”하고, 상소문에서는 “일한합방은 일대 제국을 신조新造한다”고 하는 일진회의 기만성을 규탄하였다. 12월 13일 구세군 참모 조중길趙重吉은 서대문 군영에서 열린 일요복음회에서 합방이 조만간 강행되리라고 예언하면서 합병이 되면 우리 동포는 누구나 일본의 노예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註54) 한성부민회는 내각에 보낸 건의서를 통하여 일진회의 해산과 국민신보사의 폐쇄를 주장하였다. 註55) 유학생들로 조직된 대한흥학회에서도 대표 2명을 귀국시켜 일진회의 합방성명서 발표에 대한 성토문을 발표했다가 경시청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註56)

일진회의 합방성명에 대한 반대운동은 전국 각 지방으로 번졌다. 일진회가 합방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인 12월 5일 대한협회 원산지회는 일진회를 국적國賊이라고 성토하였다. 註57) 12월 8일 평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일진회의 상소를 매국행위로 규정하고 교인들의 일치단결과 결사반대를 다짐하였다. 평양 대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도 교문을 단고 반대투쟁 방법을 협의하였고, 대한협회 평양지회와 서북학회 평양지회도 합방반대를 결의하였다. 註58) 12월 14일 평북 선천에서는 2,000여 군민이 군郡의 객사 앞에 모여 성토대회를 열고 일진회 박멸을 결의하였다. 12월 16일 평북 영변에서는 유신학교 교장 한동설韓東卨과 서북학회 회원 명이항明以恒 등이 학생들에게 일진회를 규탄하는 연설을 하도록 하고, 일진회원인 교사 최리섭崔利涉을 파면하였다. 이날 평북 철산에서는 대한협회 회원들이 시장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일진회의 즉시 해산을 요구하는 전문電文을 정부에 발송하였다. 12월 17일 황해도 해주에서는 대한협회 회원과 변호사·학교 교사들이 합방반대 국민대회를 계획했는데, 190명이 서명한 대회선언문은 “국적 일진회를 규탄하고 전국에 성토의 의성義聲을 공포한다”고 하였다. 註59)

1910년 1월 3일 평북 영변에서는 장날을 이용하여 합방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의 저지에도 400여 명의 읍민이 보통학교 교정에 모여 일진회의 합방상소를 규탄하고 이용구의 죄목을 나열하였다. 이 외에도 기독교인들, 한성부민회 및 재일유학생단체인 대한흥학회 등이 도처에서 일진회 합방성명 규탄운동을 벌였다. 일진회의 매국행위와 합방에 반대하는 성토는 1910년 봄까지 지속되었다. 註60)

그러나 1910년 2월 2일 일본 수상 계태랑이 “일진회 및 기타 합방의견서는 수리하고 합방반대 의견서는 모두 기각한다”는 방침을 하달함에 따라 합방은 대세로 되어갔고, 한국민의 합방반대운동은 약화되어갔다. 註61) 일제는 병합준비를 위하여 병력을 한반도에 집중시켜 합방반대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방과 관련하여 요시찰 인물을 철저히 감시했으며, 언론을 엄중히 단속하여 합방에 반대하는 신문·잡지를 정간하는 등 합방준비를 진행하였다. 특히 1910년에 통감에 임명된 사내정의寺內正毅의 용의주도한 준비와 통감부 경무총감 명석원이랑明石元二郞의 물샐틈없는 경계망으로 합방에 대한 한국인 반발을 철저히 봉쇄하고 자연스러운 체념을 유도하였다. 註62)

대한협회의 실력자 윤효정은 합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을 때 한국 인의 반대운동이 침묵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병합을 환영해서가 아니다. 타국에 병합되는 것을 기뻐할 바보가 있겠는가. 단지 한국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종한 것이다. 註63)



고 언급하였다. 대한협회를 비롯한 애국계몽세력과 한국민은 일제의 일방적인 병합에 반대했으며, 병합이 현실화되어 가는 순간에도 대한제국의 존속을 원했지만 정작 일제에 병합이 강제된 순간에는 침묵하고 말았다. 한국민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일제의 철저한 준비와 탄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말 애국계몽단체들과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일진회의 합방책동은 한동안 무산되었다. 한말에 많은 단체들이 등장하여 사회의 개명진보와 국가민족의 안녕을 주장하며 활동하였다. 비슷한 구호를 주장하는 애국계몽단체와 친일매국단체를 구분하기에 모호한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상식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 이는 대한협회처럼 자강독립의 노선를 걸은 단체는 애국계몽단체로 분류되고, 일진회처럼 한일합방의 노선을 걸은 단체는 친일매국단체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4. 민주주의 정치운동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근대의식과 애국정신, 그리고 국권·민권사상으로 계몽하여 민주역량을 가진 국민의 힘으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만들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는 민주주의 정치운동은 대한제국 초기에 독립협회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민주적 방식에 의한 투쟁을 통하여 언론자유를 쟁취하고 개혁내각을 수립케 했으며, 민선과 관선을 혼합한 의회식 중추원관제를 법제화하여 의회설립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반동으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 모든 민회가 강제로 해체되고 민주주의 정치운동은 일체 중단되었다. 1899년 8월에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하온 제국帝國’임과 황제의 ‘무한하온 군권’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대한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註64) 일종의 헌법과 같은 대한제국 국제의 반포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민주주의 정치운동을 말살하고 절대적인 황제권만을 강조한 보수반동체제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00년대에 들어 만주와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첨예한 대립은 러일전쟁으로 나타났다. 러일전쟁에 승세를 잡은 일본은 1905년 미국·영국·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를 실시하여 한국은 보호국체제를 강요당하였다.

이처럼 안으로는 보수반동체제가 강화되고, 밖으로는 보호국체제가 강요된 대한제국 후반기에 독립협회의 맥을 이은 대한자강회와 그 뒤를 이은 대한협회 등 수많은 정치·사회단체들이 조직되어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의 방법으로,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의 방법으로 민주주의 정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한일합방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인의 정치활동은 크게 제한되었다. 대한자강회 창립 당시에 그 발기인들은 경무청의 요구에 따라 정치문제에 간여치 않겠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였다. 註65) 그러나 당시 수많은 애국계몽단체들은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이라는 사실상의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대한협회는 ‘국권만회’의 중심단체 또는 ‘국민적 정당’임을 자부하고, “천하 국가의 일을 자임해야 한다”는 강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註66)

그러면 대한제국 후반기의 애국계몽세력이 어떠한 형태와 내용의 정치운동을 전개했는지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애국계몽세력은 근대적 민중집회에 의한 정치운동을 전개하였다.

러일전쟁 중인 1904년 7월 보안회는 종로에서 연일 민중집회를 열고, 토지약탈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에 반대시위를 벌여 이를 좌절시켰으나 일본의 압력에 의하여 해체되고 말았다. 註67) 1904년 12월 공진회는 민중대회를 열고 시정개선과 숙청궁금肅淸宮禁을 요구하다가 해체되었다. 註68)

을사조약 체결 이후 1907년 7월에 대한자강회는 동우회·기독교청년회·대한구락부·국민교육회 등과 함께 일본이 강요하는 고종양위에 반대하여 격렬한 대중시위를 전개하다가 강제로 해체되었다. 註69) 1909년 12월에 대한협회는 한성부민회·흥사단 등과 함께 ‘국민대연설회’를 조직하여, 일진회의 합방운동에 반대하는 민중집회를 주도했다가 합방과 동시에 해체되었다. 註70) 애국계몽세력의 이와 같은 민중집회에 의한 정치운동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민중운동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근대적 민주주의 정치운동이었다.

둘째로 애국계몽세력은 근대사회에서 행해지는 국민적 모금방식에 의하여 국채보상운동 곧 경제적 국권회복을 위한 정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시정개선의 명목으로 실제로는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장악하기 위하여 1907년 2월까지 1,3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관을 대한제국에 제공하였다. 이것은 대한제국의 1년에 예산에 맞먹는 액수였다. 이에 국민의 힘으로 국채國債를 갚고 국권을 지키고자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대한자강회·기독교청년회·대한매일신보사 등 수많은 애국계몽단체들이 신문·잡지·대중강연을 통하여 국민적 모금운동을 주도하였다. 모금을 위해 금연운동이 전개되었고, 부녀자들은 비녀와 가락지까지 내어 호응하였다. 전 국민의 호응으로 모금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모금액은 약 20만 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제 통감부의 간교한 방해공작으로 모금은 크게 진척되지 못하였다. 註71)

당시 통감부 경무총감이 국채보상운동에 대하여, “그 목적은 현 정부


국채보상운동 모금표

 


가 부담하고 있는 일본의 국채 1,300만 원을 보상하는데 있다고 표방하나, 내용은 국권회복을 의미하는 일종의 배일운동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註72)고 통감에게 보고했듯이, 국채보상운동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국권회복운동이었다. 애국계몽세력의 국채보상운동은 독립협회의 ‘국민적 모금에 의한’ 독립문건립운동을 방불케 하는 국권회복을 위한 근대적 방식의 정치운동이었다.

셋째로 애국계몽세력은 민주주의정치제도의 확립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을사조약 이전에 공진회는 전 국민의 문명화 동참과 법치국가 실현 그리고 국민의 생명·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활동했다. 註73) 그 후신인 헌정연구회는 국민의 정치의식 고취와 입헌정체의 연구 실시를 목표로 활동하였다. 註74) 을사조약 이후에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대한자강회와 그 후신인 대한협회 그리고 신민회·서북학회 등 수많은 애국계몽단체들은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과 동시에, ‘국민국가건설’이라는 민주주의정치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삼고 활동하였다. 註75)

을사조약 이전에 공진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중집회를 통하여 시정개선운동을 시도했으나 이로 인하여 조직 자체가 해체되었다. 더욱이 을사조약 이후에는 애국계몽세력이 민중집회를 배경으로 하여 민권보장운동이나 의회설립운동과 같은 민주적 정치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치운동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 다만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 등은 정부 시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정치적 대안을 건의하기도 했으며 부패 무능한 대신 등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註76)

대한자강회는 의회설립의 예비단계로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주장했고, 중추원은 이를 수용하여 ‘인민의 자치제도’를 서울에서부터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그 실시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지배정책에 배치되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실현될 수는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註77) 그렇지만 한국 지식층과 국민들에게 민주적 정치제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넷째로 애국계몽세력은 민중계몽을 통하여 민주주의 정치사상을 널리 전파하였다.

애국계몽세력은 약육강식·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대저 정치가 우월하면 나라가 강대하나니 탕무湯武가 흥성한 까닭이고, 정치가 열등하면 나라가 약소하나니 여신呂新이 망한 까닭이다”고 하여 “정치의 우열이 국가의 강약을 좌우한다” 註78)는 생각에서 민중에게 정치발전의 중요성을 계몽하였다. 또한 그들은 전제국가에서는 민권의 보장도, 실력의 양성도, 국권의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하여 민중에게 국민국가건설의 중요성을 계몽하였다. 註79) 그들은 ‘민주공화정체’의 우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현실적으로는 ‘입헌대의제’ 곧 입헌군주제의 점진적 실시를 주장했으며, 입헌대의제의 실시에 앞서 국민의 자치능력과 참정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지방자치제’ 실시의 필요성을 적극 계몽하였다. 註80)

당시 수많은 애국계몽단체 중 대한자강회는 서울의 본회와 전국에 33개의 지회에 2,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註81) 대한협회는 서울의 본회와 전국에 87개의 지회에 8,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註82) 서북학회는 서북지방에 31개의 지회와 69개의 지교, 그리고 회원은 2,500여 명에 달하였다. 註83) 기호흥학회는 기호지방에 17개의 지회와 1,5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註84) 이처럼 거대한 조직과 세력을 형성한 애국계몽세력은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 일환으로 신문·잡지·강연회·토론회에 의한 민중계몽을 통하여 민주주의 정치사상을 사회

일반에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었다.

다섯째로 애국계몽세력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자유민권의 민주주의사상을 보급하였다.

애국계몽세력과 그 영향으로 1907년에서 1909년 사이에 전국 각지에 무려 3,000여 개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註85) 1909년 말 현재 전국의 학교 총수는 약 5,500개교였고, 이 중 사립학교는 약 3,000개교였으며, 당시 학생 총수는 20만 명에 달하였다. 註86)

애국계몽운동기에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를 보면 그 교육 목표를 알 수 있다. 보성학교는 ‘민지발달, 문명부강’을, 강서군 야학교는 ‘민권신장, 국권회복’을 설립 취지로 내세웠다. 보명학교의 설립 취지는 “자유독립의 덕을 함양하여涵養獨立自由之德, 국가수용의 인재를 양성하자以成國家需用之才”였다. 신민학교는 ‘신민 조성, 신국 건립’을, 유신학교는 ‘신학문·신사상·국권회복, 인권확장’을 설립 취지로 삼았다. 註87) 이와 같이 당시 사립학교는 신학문·신사상의 근대문명 교육, 자주국권의 민족주의 교육, 그리고 자유민권의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다.

자유민권의 민주주의사상은 『만국사기』·『국가학』·『법학통론』·『헌법대의』 등의 교과서를 통하여 보급되었으며, 『미국독립사』·『자유론梁啓超』 등의 부독본을 통해서도 보급되었다. 註88) 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창가唱歌를 통해서도 민권과 민주주의사상이 전파되었다. 당시 학생들이 즐겨 부르던 「소년모험가」 1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천만 동포 우리 소년아.

국가의 수치 네가 아느냐.

천부의 자유권은 차가 없거늘

우리 민족 무삼 죄로 욕을 받는가. 註89)



이처럼 애국계몽세력은 무수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자유민권의 민주주의사상을 청년학생층에 광범위하게 보급할 수 있었다.

사실상 대한제국 후기에 있어서 대한자강회·대한협회·신민회·서북학회 등 애국계몽세력이 설정한 목표는 모두 민권·민주주의와 연관되는 것이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애국계몽세력은 약육강식·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국민의 개명과 문명의 고도화가 약자의 강자화의 길이라 믿고, 교육진흥에 의한 국민의 ‘문화적 실력양성론’을 제기하였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근대문명교육·실업교육·민족주의적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적 교육이 강조되었다. 註90) 둘째로 애국계몽세력은 식산흥업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의 부강 실현이 국권회복의 기초라고 보아, 식산흥업에 의한 국민의 ‘경제적 실력양성론’을 제기하였다. 이는 식산흥업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이 강조되었다. 註91) 셋째로 애국계몽세력은 국민의 애국심 또는 조국정신이 교육과 식산을 고무시키고, 실현된 자강을 독립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간주하여 애국심·조국정신의 강화에 의한 국민의 ‘정신적 실력양성론’을 제기하였다. 애국심 강화에는 민권의 신장과 국민참정의 실현에 의한 국민과 국가와 일체감의 조성이 강조되었다. 註92) 넷째로 비밀결사인 신민회 중심의 애국계몽세력은 적절한 기회에 일제와 근대전을 수행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독립전쟁론에 의거하여, 국외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민족의 ‘군사적 실력양성론’을 제기하였다. 국외의 독립군기지로서 건설되는 한인 마을에서는 군사교육과 더불어 근대문명 교육과 민족주의 교육·민주주의 교육이 중요시되었다. 註93)

나아가 애국계몽세력은 전체정치 하에서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 민권이 유린되어 민력이 쇠잔해지고, 국력이 쇠퇴해져서 국가가 쇠망케 된다고 하고, 결국 “견제받지 않은 전제정치가 나라를 파멸시켰다”는 생각에서, 입헌정치의 실현에 의한 국민의 ‘정치적 실력양성론’을 제기하였다. 입헌정치의 주장은 민선의회의 설립에 의한 민주정치의 실현을 의도한 것이었다. 註94)

요컨대 애국계몽세력은 민중집회 또는 근대적 방식에 의하여, 자주국권의 회복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확립을 위한 정치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그들은 민중계몽과 학교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 정치사상 또는 자유민권의 민주주의사상을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전파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정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註 1] 이종준, 「敎育論」, 『월보』 7, 1~2·5쪽. ☞

[註 2]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탐구당, 1972, 381~394쪽. ☞

[註 3] 동덕모, 「한국과 20세기초의 국제정세」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76, 32~33쪽 ; 박희호, 「보호국화 저지외교」,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53~54쪽. ☞

[註 4] 박은식, 『한국통사』, 삼호각, 1946, 90~96쪽 ; 신재홍, 「주권수호운동」 Ⅱ, 『한국사』 19, 240~244쪽. ☞

[註 5] 김의환, 「유생의진의 대일항전」, 『한민족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87, 355~364쪽. ☞

[註 6] 『황성신문』 1905년 11월 6일·7일 잡보 「一進會宣言書」. ☞

[註 7] 이구용, 「주권수호운동」Ⅰ, 『한국사』 19, 231쪽. ☞

[註 8] 조항래, 「구한말 사회단체의 구국운동」, 『성곡논총』 7, 성곡학술문화재단, 1976, 529~ 530쪽. ☞

[註 9] 이송희, 「애국계몽단체」, 『한국사』 43, 191~192쪽 ;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1일·2일·3일 잡보 「前秘書丞尹秉氏疏本이 如左하니」. ☞

[註 10] 신재홍, 「주권수호운동」 Ⅱ, 『한국사』 19, 234~235쪽. ☞

[註 11]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 논설. ☞

[註 12]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3일 논설 「讀桂庭閔輔國遺書」, 12월 5일 논설 「讀趙元老遺書」. ☞

[註 13] 최영희, 「을사조약을 전후한 한국민의 항일투쟁」, 『사총』 12·13, 고려대학 사학회, 1968, 612쪽 ; 한근조, 『고당 조만식- 위대한 한국인』 10, 태극출판사, 1972, 84~85쪽. ☞

[註 14] 신혜경, 「대한제국기 국민교육회 연구」, 『이화사학연구』 20·21, 163쪽 ;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역사학보』 126, 역사학회, 1990, 87쪽. ☞

[註 15] 김구, 『백범일지』, 교문사, 1979, 147~148쪽. ☞

[註 16] 정교, 『대한계년사』 하, 국사편찬위원회, 1967, 191쪽. ☞

[註 17] 조항래, 「구한말 사회단체의 구국운동」, 『성곡논총』 7, 성곡학술문화재단, 1976, 532쪽. ☞

[註 18] William M. Baird, Pyeng Yang Academy, K. M. F. vol. 2, No. 12 (October, 1966) 221쪽 ; Lak-Geoon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Union Christian Press, 1927, 330쪽. ☞

[註 19] 金永瑞의 對政府褒賞申請書 寫本 ; 간행위원회, 『숭실대학교 90년사』, 1987, 294쪽. ☞

[註 20] 최영희, 「을사조약을 전후한 한국민의 항일투쟁」, 『사총』 12·13, 616~617쪽 ; 신재홍, 「주권수호운동」 Ⅱ, 『한국사』 19, 251~253쪽. ☞

[註 21] 조항래, 「구한말 사회단체의 구국운동」, 『성곡논총』 7, 535~537쪽. ☞

[註 22] 윤병석, 「헤이그특사사건」, 『한국독립운동사사전』 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523~525쪽. ☞

[註 23] 윤병석, 「헤이그특사사건」, 『한국독립운동사사전』 7, 526쪽. ☞

[註 24]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625~627·629쪽 ; 박희호, 「특사의 헤이그 평화회의 파견」, 『한국사』 43, 69~75쪽. ☞

[註 25]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634쪽. ☞

[註 26]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636~637쪽. ☞

[註 27]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634~643쪽 ; 정교, 『대한계년사』 하, 탐구당, 1974, 266~171쪽. ☞

[註 28] 釋尾春芿, 『朝鮮倂合史』, 조선급만주사, 1926, 360쪽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636~637쪽. ☞

[註 29] 『황성신문』 1907년 7월 19일 잡보 ;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0일 잡보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639~640쪽. ☞

[註 30]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640~641쪽 ; 釋尾春芿, 『조선병합사』, 361쪽. ☞

[註 31] 조항래, 「구한말 사회단체의 구국운동」, 『성곡논총』 7, 545쪽. ☞

[註 32] 윤효정, 『風雲韓末秘史』, 영신아카데미 한국연구원, 1984, 283쪽. ☞

[註 33]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642~643쪽 ; 釋尾春芿, 『조선병합사』, 362~363쪽. ☞

[註 34]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643~646쪽. ☞

[註 35] 『황성신문』 1907년 7월 27일·29일·30일 잡보, 8월 1일 잡보 ; 『제국신문』 1907년 8월 21일 잡보 ; 조항래, 「구한말 사회단체의 구국운동」, 『성곡논총』 7, 549쪽. ☞

[註 36] 이현종, 「대한자강회에 대하여」, 『진단학보』 29·30, 170쪽 ;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3일 별보 「吊大韓自强會文」. ☞

[註 37] 조항래, 「구한말 사회단체의 구국운동」, 『성곡논총』 7, 550~551쪽. ☞

[註 38]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855~857쪽. ☞

[註 39] 이현종, 「대한협회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8-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0, 39~40쪽. ☞

[註 40] 유영렬·박철하, 「대한협회의 정당론과 정치활동」, 『논문집』 25, 숭실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404~405쪽. ☞

[註 41] 이현종, 「대한협회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8-3, 28쪽. ☞

[註 42] 윤효정, 「兩會聯結의 主旨」, 『대한민보』 1909년 10월 26일 ; 『대한민보』 1909년 11월 30일 「대한협회에서 작성한 聲明草案」. ☞

[註 4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1965, 460~473쪽. ☞

[註 4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472쪽. ☞

[註 4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471쪽. ☞

[註 46] 『대한민보』 1909년 12월 5일 휘보 「大韓一進分立」. ☞

[註 47] 황현, 『매천야록』 6, 융희 3년 12월 516쪽 ; 『대한민보』 1909년 12월 7일 휘보 「韓會發起」. ☞

[註 4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478~479쪽 ; 국사편찬위원회, 「警秘第349호(1909.12.8) 合邦問題ニ關スル集報」, 『통감부문서』 8, 78~79쪽 ; 한명근, 『한말 한일합방론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75~176쪽. ☞

[註 49] 『대한민보』 1909년 12월 11일 휘보 「國民大會停止」, 12월 12일 광고. ☞

[註 50] 박성수, 「애국계몽단체의 합방반대운동」, 『숭의논총』 5, 숭의여자전문대학, 1981, 61쪽. ☞

[註 51]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8일 「再告 韓國同胞」. ☞

[註 52] 조항래, 「구한말 사회단체의 구국운동」, 『성곡논총』 7, 566쪽 ; 박성수, 「애국계몽단체의 합방반대운동」, 『숭의논총』 5, 61쪽. ☞

[註 53]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9일 잡보 「天道敎發文」. ☞

[註 5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479쪽. ☞

[註 55] 조항래, 「구한말 사회단체의 구국운동」, 『성곡논총』 7, 569~570쪽. ☞

[註 56] 『대한민보』 1909년 12월 15일 휘보 「警廳招問」. ☞

[註 57] 한명근, 『한말 한일합방론 연구』, 178쪽. ☞

[註 5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489쪽. ☞

[註 59] 조항래, 「구한말 사회단체의 구국운동」, 『성곡논총』 7, 572~573쪽. ☞

[註 6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491~492쪽. ☞

[註 61] 한명근, 『한말 한일합방론 연구』, 179~180쪽. ☞

[註 62] 釋尾春芿, 『조선병합사』, 610~612쪽 ; 한명근, 『한말 한일합방론 연구』, 180쪽. ☞

[註 63] 釋尾春芿, 『조선병합사』, 151쪽 ; 한명근, 『한말 한일합방론 연구』, 181쪽. ☞

[註 64] 전봉덕, 「대한국 국제의 제정과 기본사상」, 『한국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1, 105~118쪽. 대한국 국제(전문 9조)는 제1조에 대한국이 “자주독립하온 제국”이라는 것, 제2조에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하오실 전제정치”라는 것, 제3조에 황제의 ‘무한하온 君權’, 제4조에 군권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9조에는 황제의 육해군통솔권·법률제정권·문무관임명권·선전강화권 등을 규정하였다. ☞

[註 65]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월보』 1, 12쪽. ☞

[註 66] 유영렬, 「대한협회의 애국계몽사상」,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236쪽. ☞

[註 67] 윤병석, 「일본인의 황무지개척권요구에 대하여」, 「역사학보』 22, 역사학회, 1964, 25~32쪽 ; 조항래, 「구한말 사회단체의 구국운동」, 『성곡논총』 7, 526~528쪽. ☞

[註 68] 최기영, 「공진회와 반일진회운동」, 『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 143~154쪽. ☞

[註 69] 유영렬, 「대한자강회의 애국계몽사상과 운동」,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156~157쪽. ☞

[註 70] 박성수, 「애국계몽단체의 합방반대운동」, 『숭의논총』 5, 58~63쪽. ☞

[註 71] 최기영, 「국채보상운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 3, 449쪽과 조항래, 「국채보상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1, 668쪽에 의하면 모금액은 약 18만 8천 원으로 되어 있다. ☞

[註 7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出張中授受電信控, 명치 41년 3월 2일조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탐구당, 1972, 590~591쪽. ☞

[註 73] 최기영, 「공진회와 반일진회운동」, 『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 157쪽. ☞

[註 74] 최기영, 「헌정연구회의 설립과 입헌군주론의 전개」, 『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 183·189·195쪽. ☞

[註 75] 유영렬, 「대한자강회와 신민회의 민족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 1, 172~175쪽, 186~189쪽 ; 이송희, 「한말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운동」 상, 『한국학보』 31, 일지사, 1983, 60~61쪽. ☞

[註 76] 유영렬, 「대한자강회의 애국계몽사상과 운동」,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142~144·147~148쪽 ; 『회보』 6, 65쪽 ; 『회보』 7, 60~61쪽 ; 『회보』 10, 66~69쪽 ; 『회보』 11, 44·47~49쪽. ☞

[註 77] 윤효정, 「지방자치제론」, 『월보』 4, 1821 ; 대한자강회, 「樞院議決自治制」, 『월보』 8, 66쪽 ; 대한자강회, 「추원의결」, 『월보』 9, 71쪽. ☞

[註 78] 이종준, 「교육론」, 『월보』 7, 1쪽. ☞

[註 79] 유영렬, 「애국계몽파의 민족운동론」, 『국사관논총』 15, 국사편찬위원회, 1990, 137~138쪽. ☞

[註 80] 유영렬, 「애국계몽파의 민족운동론」, 『국사관논총』 15, 131~134쪽. ☞

[註 81] 유영렬, 「대한자강회의 애국계몽사상과 운동」,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15, 110쪽. ☞

[註 82] 유영렬, 「대한협회지회의 조직과 활동」,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251쪽. ☞

[註 83] 이송희, 「한말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운동」 상, 96·103·105쪽. 서북학회에 입회금을 내고 가입한 회원수는 2,391명으로 집계된다. ☞

[註 84] 정 관, 「구한말 애국계몽단체의 활동과 성격」, 『구한말기 민족계몽운동연구』, 272쪽. ☞

[註 85] 『황성신문』 1909년 5월 8일 잡보 「私立學校認許數」. ☞

[註 8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1965, 358~360쪽 ; 조선총독부, 『朝鮮の保護及倂合』, 1918, 378쪽. ☞

[註 87] 김상기, 「한말 신교육구국운동 연구」, 116~118·125·128쪽 ; 손인수 「각급교육기관」,『한국사』 20, 176·180·184·191쪽. ☞

[註 88] 김상기, 「한말 신교육구국운동 연구」, 49·58·62·68·70쪽 ; 백순재, 「교과서편찬」, 『한국사』 20, 225쪽. ☞

[註 89] 손인수, 「각급교육기관」, 『한국사』 20, 197쪽. ☞

[註 90]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취지서」, 『월보』 1, 9~10쪽 ; 김성희, 「敎師의 槪念」, 『월보』 8, 25쪽 ; 유영렬, 「대한자강회의 애국계몽사상과 운동」,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124~126·138~139쪽. ☞

[註 91] 장지연, 「殖産興業의 必要」, 『월보』 1, 34~35쪽 ; 장지연, 「國家貧弱之故」, 『월보』 6, 10~ 15쪽 ; 김성희, 『殖産部論說』, 『월보』 6, 38~40쪽. ☞

[註 92] 박은식, 「大韓精神」, 『월보』 1, 58쪽 ; 윤효정,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 『월보』 5, 19~22쪽 ; 윤효정, 「國家的 精神을 不可不發揮」, 『월보』 8, 8쪽. ☞

[註 93]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국권회복운동」,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103~105·116쪽 ; 강재언, 「한국독립운동의 근거지문제」, 『근대한국사상사연구』, 228~231쪽. ☞

[註 94] 장지연, 「國家貧弱之故」, 『월보』 6, 11~12쪽 ; 윤효정, 「지방자치제론」, 『월보』 4, 18~19쪽 ; 김성희, 「國民的 內治 國民的 外交」, 『회보』 4, 25~2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