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일제의 의병대책과 남한폭도대토벌작전 / 한말 후기의병

몽유도원 2014. 6. 22. 19:19

제5장 일제의 의병대책과 남한폭도대토벌작전


정부 및 일제의 의병탄압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의 전개와 결과


1. 정부 및 일제의 의병탄압

한말의 후기의병은 더욱 격렬한 양상을 띠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일제 역시 더욱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의병을 탄압하였다. 註1) 일제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강경책을 구사하는가 하면, 귀순歸順을 적극 장려하며 회유하기도 했으며, 강온책强穩策을 병행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제의 무력진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이 주목된다.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 기세를 떨치던 호남의병의 활동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1. 정부의 대응

189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하자 정부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의병의 해산을 명령하는 조칙을 공표하고 선유사宣諭使


남한대토벌 작전으로 피체된 의병들

 


를 파견하였다. 재야 유생들의 근왕의식勤王意識을 자극하여 정부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후 중기의병이 일어나자, 정부는 지방관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선유활동에 나서게 하였다. 당시 파견된 선유사들은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활동한 관계로 선유사가 아니라 토포사討捕使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註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07년 말부터 이듬해 초에 걸쳐 선유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각 도에 파견하였다. 당시 파견된 선유위원에는 개신교 목사와 교인 등이 세 명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註3) 이들은 1908년 2월부터 약 한달동안 활동하였는데, 서상륜徐相崙

목사는 황해도, 정동교회 목사 최병헌崔炳憲은 충청남도, 그리고 정동교회 교인 송기용宋綺用은 충청북도에 파견되었다. 전라남도의 선유위원으로는 조철구趙鐵九, 전라북도의 선유위원으로는 윤도순尹道淳이 임명되었다. 註4) 이들은 각 군을 순회하였는데, 예를 들면 조철구는 인천을 떠나 목포항木浦港에 도착한 후 무안-나주-광주-장성-담양-창평-동복-옥과-곡성-구례-광양-순천-낙안-보성-장흥-해남 순으로 역방하며 선유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군청 소재지의 객사客舍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시場市 등에서 면面·리장里長과 주민들을 상대로 선유조칙을 낭독하고 의병의 해산과 귀순을 권유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주막이나 동리에 선유를 권고하는 고시문을 게시하거나 자위단의 창설을 지원하고 의병의 동태를 보고하는 등 반의병反義兵 활동을 벌였다. 이들중 대부분은 일본인 순사나 헌병의 호위를 받아가며 선유활동에 종사하였다. 선유위원들은 중요한 사항을 내부와 헌병대 등에 보고하였다. 註5) 그런 까닭에 황해도로 파견된 서상륜은 선유도중 우동선禹東鮮·신경칠辛景七 의병부대를 만나 곤욕을 치르고, ‘매국도당의 사냥개’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註6) 이러한 봉변을 당한 서상륜은 귀경후 정부 당국의 실정을 내세워 총리대신 이완용을 비롯한 내각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움직였음은 물론이다.

각 도에 파송된 선유사와 선유위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자, 정부는 각 도의 관찰사를 소집하여 내부의 주관아래 회의를 개최하였다. 註7)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관찰사들은 선유활동에 회의적이었으나 충북·경북·전북 등 3도 관찰사는 그 효과를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이때에도 정부는 기대한 만큼의 선유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9년 7월에도 정부는 선유사를 파견하였다. 당시 13도에 파견된 선유위원들은 대부분 관광단觀光團의 이름으로 일본에 다녀온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친일적인 성향이 농후했으며, 약 40일 예정으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1895년 경부터 후기의병이 가장 고조되었던 1909년 후반까지 선유사와 선유위원을 지속적으로 파송하였다. 이는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회유하기 위한 온건책의 하나였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다만 근왕적 성격이 강했던 전기의병 기간에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을 뿐이다.

선유활동과 함께 정부는 의병의 귀순을 적극 장려하였다. 의병을 귀순시키려는 정부의 대의병정책은 선유사의 파견과 짝하여 추진됨으로써 이중의 효과를 거두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1907년 12월에 「귀순조칙」과 함께 「귀순자조례」를 발표하여 의병들이 일제의 군경기관뿐만 아니라 선유위원과 행정기관에도 귀순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註8) 심지어‘귀순표’라는 명칭을‘면죄문빙免罪文憑’으로 개칭하였으며, 그것을 발급하는 권한을 지방의 행정기관까지 확대시켰다. 註9) 그리하여 13도의 관찰사와 부윤·군수·면동장 등이 의병의 귀순을 적극 받아들였다. 당시 내부의 훈령으로 추진된 면죄문빙은 법부와 협의하에 총 1만장을 준비하여 경무국 2,500장, 헌병대 1,500장, 13도 1,190장, 각도 선유위원 350장, 경시청 300장, 일본군대 100장 등 총 5,940장을 우선

적으로 배부되었다. 각 도에서는 각 군으로 면죄문빙을 내려 보냈으며, 각 군에서는 귀순자가 많을 경우 추가배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면죄문빙을 받은 귀순자들은 엄중한 훈계를 받은 후에 단발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훈방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동태는 동장이나 이장 등을 통해 부윤이나 군수에게 보고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는 귀순자 가운데 의병으로 재투신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

귀순정책은 특히 의병활동이 위축되는 동절기에 적극 추진되었는데, 그것은 혹한기의 의병활동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아울러 동절기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귀순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듬해의 의병활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였으리라 짐작된다. 아래의 인용문이 그러한 상황을 잘 알려준다.



종래의 관행에 의하면 그 폭도 즉 화적 등은 음력 연말의 계절에 이르면 각자 귀가하여 춘난春暖의 날씨를 기다려 재차 발동하는 것 같다. 그런데 금회 폭도귀순에 관한 조칙이 환발되어 각 관헌 급 면동장 등은 귀순 권유 중이므로써 그 폭도중 부화종수附和從隨의 비교적 양민 등은 마치 이 시기를 호기로 하여 날마다 귀순하는 경향이 있다. 註10)



위의 자료는 강원도 춘천경찰서의 보고인데, 추위를 피해 일시 귀가한 의병들을 대상으로 귀순을 적극 권유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귀순정책은 겨울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귀순정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내부 경무국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경우 부윤과 군수는 관찰사에게 귀순자 상황을 월별로 보고하였으며, 이를 다시 종합하여 각 도에서는 내부 경무국으로 보고하였다. 선유위원이나 경찰서, 각 수비대 또는 헌병대 등도 마찬가지로 상급기관과 내부 경무국

으로 보고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들의 보고내용에는 귀순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지·연령 등을 비롯한 귀순년월일, 귀순자의 소속 의병장, 소지한 무기, 귀순 원인과 결과, 감시기한 등이 포함되었다. 내부에서는 각 행정기관과 군대 및 헌병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경무국, 행정기관 및 선유위원, 경시청, 헌병대 및 수비대 등으로 구분하여 귀순자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내부에서는 이를 다시 정리하여 통감부와 내각총리대신·경시총감·헌병대장·수비대사령관 등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에 모두 통보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적극적인 귀순정책을 펼친 결과 상당수의 의병들이 의진을 이탈하였다. 그 중에는 함경도에서 활동하던 의병장 차도선車道善처럼 유명한 의병장이 귀순한 경우도 있었다. 註11) 그러나 대체로는 일반 의병, 특히 강요에 의해 의병에 투신했다가 귀가한 의병들이 귀순하는 경우가 많았다. 1907년 12월 귀순에 관한 조칙이 발표된 이래 1908년 10월말 현재까지 귀순한 의병은 총 8,728명으로 파악되었다. 註12) 이를 다시 귀순한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무국 3,972명, 선유위원 및 행정기관 1,157명, 경시청 37명, 헌병대 및 수비대 3,562명이었다. 하지만 귀순제도가 폐지된 1908년 10월말 이후에도 의병의 귀순이 계속되었다. 헌병대의 경우 그해 12월말까지 500여 명을 추가로 귀순시킴으로써 헌병대에서 취급한 귀순의병이 총 4,077명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1908년 말까지 각 기관에 귀순한 의병의 규모는 모두 1만3천명을 상회하였다. 註13) 이로써 보건대 일제의 군대와 경찰기관이 가장 많은 귀순자를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무국은 형식적으로는 대한제국의 내부에 소속되었지만, 실제로는 통감부의 방침을 시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장 송정무松井茂를 비롯한 고위 경찰간부는 대부분 일본인이었고, 한국인들은 그 지시를 따르는 순사나 순사보조원으로 대부분 활동하였다. 또한 경무국은 귀순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통감부와 헌병대, 남부와 북부의 수비관구 등 일제의 지배기구와 긴밀히 협의하였다. 따라서 귀순정책은 일제에 의해 실질적으로 주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제는 귀순한 의병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들이 의병에 다시 가담하는지의 여부를 엄중히 감시하였다. 「귀순자조례」에는 이들에 대한 감시기간이 4~6개월로 명시되어 있었다. 註14) 경찰서에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매일 1회씩 감시하되 귀순자의 행동을 경찰관에게 보고케 하였다. 그리하여 각 경찰서에서는 귀순자 상황을 도경찰부로 보고하고, 경찰부에서는 경찰서의 보고내용을 수합하여 경무국으로 다시 올렸다. 보고 사항에는 귀순자 현재수와 6개월전 현재수, 정업正業에 종사한 자, 정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도주한 자, 의병에 재가담한 자 등이 포함되었다. 예컨대, 1909년 4월 현재 강원도의 귀순자 현재 수는 2,000명인데, 6개월 전에는 2,017명이었다. 註15) 정업에 종사하는 1,972명을 제외한 43명 가운데 의병에 재가담한 자가 14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로써 보건대, 일제가 귀순자의 의병 재가담을 막기 위해 엄중한 감시활동을 펼쳤지만, 비록 적은 수라 하더라도 재가담자가 계속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의병을 진압하는 강경책을 실시하였다. 친위대는 물론이고 각 지방의 진위대를 급파하여 의병을 진압하였

는데, 이는 주로 전기·중기 의병 기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기와 중기 의병 기간에 파견된 친위대와 진위대는 의병들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1906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본 군경의 적극적인 의병진압책이 점차 효력을 발휘하였다. 후기의병 기간에는 이미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의병 진압의 임무는 조선주차군朝鮮駐箚軍과 헌병대를 비롯한 일본 군경에 이양된 상태였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투신함으로써 의병활동을 더욱 고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의병활동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의병에 대한 다각적인 진압방법을 모색하였다. 당시 친일내각은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는 일제의 지배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의병의 진압책을 강구하기 위해 내각의 대신들과 13도 관찰사가 합동으로 회의하거나, 아니면 내각의 대신들과 일제의 통감부 고위관리나 군경기관의 수뇌부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오갔음은 물론이다. 당시 모색된 진압방안으로는 진위대의 복설復設, 도로와 교량의 건설, 징병제의 실시, 일본군의 증강 투입, 자위단의 설치 등이 논의되었고, 그 일부는 시행되기도 하였다.

체포된 의병은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2~3년의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주도한 인물들은 대체로 폭동죄와 내란죄를 적용하여 사형이나 10년 유배형 이상의 중형重刑에 처해졌다. 의병을 근절시키기 위해 중형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이 의병에 다시 투신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로 믿어진다. 한편 유배수 의병들은 대부분 전라도의 도서지역으로 보내졌으며, 때로는 국왕의 사면 지시에 의해 예상보다 빨리 석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일진회는 일제의 식민화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정찰대를 조직해서 헌병대의 후원하에 활동하였다. 註16) 이들은 또한 일본 군경의 비호아래 전국의 군·면 단위까지 조직된 자위단의 결성과 활동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註17) 지금까지 살펴본 정부의 대응책은 의병을 종식시킬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대한제국의 지배세력 가운데 일부가 은밀하게 의병봉기를 주도하거나 적극 후원하였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註18) 고종과 이른바 근왕세력, 그리고 명성황후 지지세력이 의병봉기를 적극 주도하였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특히 고종밀지설高宗密旨說의 경우에는‘근왕세력’의 개념이라든가 밀지의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06년 충남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민종식閔宗植이 밀지를 받은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거론된다. 당시 일제는 엄중하고 집요하게 조사하였지만 그가 밀지를 받았다는 증거를 끝내 찾지 못했다. 註19) 따라서 고종을 비롯한 일부 인사가 의병봉기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일제의 강온책

19세기말 전기의병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진압하는 주체는 조선 정

부였다. 당시 일본군이 직접 의병의 진압에 나선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註20)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이 의병진압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일제가 의병진압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추진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즉, 일본 각의閣議는 1904년 5월말에 「제국의 대한방침」과 「대한시설강령」 등을 채택함으로써 군사적 방법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를 본격화하였다. 註21) 이에 따라 일제는 식민화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 의병의 진압에 앞장서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켰다. 1904년 8월에 조선주차군을 2개 사단으로 증강 배치하였으며, 이어 9월에는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를 조선주차군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일제는 의병을 진압해야만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규모의 병력을 대한제국에 배치한 것이다. 그리하여 통감부를 설치한 1906년 초부터 일제는 본격적으로 의병진압에 나섰다. 註22)

당시 일제는 전투경험이 풍부한 정예의 부대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이에 비하여 의병들은 열악한 무기와 훈련이 전혀 안된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병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현지 지형에 익숙하였으므로 일제의 진압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일제는 먼저 한국의 군사적 기반을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컨대 1907년 8월의 군대해산, 9월의 「총포 및 화약

류 단속법」, 11월의 포군砲軍 혁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의도한 바와는 달리 의병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였다. 군대해산에 반발한 군인들이 의병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의병의 전투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수렵을 업으로 삼았던 함경도의 산포수들이 일제의 강제적인 총기회수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註23) 이는, 그들이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에서 의병에 투신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일제는 도로건설과 통신시설의 확대에 주목하였다. 註24) 가난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도로의 건설과 통신시설을 더욱 주밀周密하게 설치함으로써 의병의 진압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줌으로써 그들이 의병에 투신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귀순정책의 실시와 같은 회유책懷柔策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을 것이다.

동시에 일제는 의병진압에 관하여 한국정부 및 일제 침략기구와 긴밀히 협의하였다. 특히 1907년 8월을 전후한 시기와 1908년 2~5월경, 그리고 1909년 4월 무렵 등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註25) 이 시기에 의병활동이 크게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08년 초의 경우 일제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강온책强穩策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의병대책의 기조는 1908년 전반까지 유지된 듯하다.



한국정부와 통감부에셔 의도진압책을 변경다 그 이유 상문즉 작동昨冬 이후로 회유책을 용用은 전혀 도가 정치상 의미를 함含으로 지知

하얏더니 근일 각지에 출몰 상태 순연히 표절剽竊을 위이라 야 엄열嚴烈히 토벌기로 결정얏다고 일문日文 대한일보大韓日報에 기재얏다더라. 註26)



일제가 1907년 겨울 이래로 의병의 회유책에 중점을 두었으나, 1908년 5월경에 강경책으로 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경책이란 곧 무력진압을 의미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는 군무국장軍務局長을 한국에 파견시켜 통감부의 이등박문伊藤博文와 조선주차군 사령관 장곡천호도 등과 협의하였다. 註27) 그리하여 1908년 말 장곡천호도는 일본 군대를 동원하여 의병을 진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註28) 일제는 의병을 학살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제는 먼저 군대와 헌병 및 경찰력을 계속 증강시켰다. 예를 들면, 군대의 경우 이미 조선에 배치된 2개 사단 외에도 1908년 5월에 2개 연대 1,600명을 증파하였으며, 註29) 1909년 6~7월에도 여단 규모의 임시한국파견대사령관 渡邊水哉가 증강 배치되었다. 또한 1907년 10월에는 제14헌병대를 한국주차헌병대明石元二郞 소장로 개편하고, 1908년 7~9월 사이에 한국인 부랑자 4,065명을 헌병보조원으로 채용함으로써 2,400명이었던 규모를 약 6,500명으로 증강시켜 의병진압에 투입하였다. 註30) 이밖에도 1907년 6월 현재 일본인 경찰병력이 1천여 명을 상회하였다. 註31) 이와 같이 일제는 군사력과 헌병대, 그리고 경찰병력을 대폭 증강시켜 의병의 무력진압에 나선 것이다.

다음으로 일제의 통감부를 비롯한 지배기구는 밀정이나 정탐을 고용하거나, 정찰대를 조직하여 의병장의 행적, 의병의 소재지와 규모, 보유 무기 등과 같은 의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이나 정보를 수집하였다. 일제는 전 해산군인이나 전 의병 출신자들을 밀정이나 탐정으로 고용하였으며, 1908년 7월 현재 전국에 파견된 정탐원이 800명이나 되었다. 註32) 일본군 사령부와 헌병사령부에서는 이들을 감독하기 위한 규정과 정탐교환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에 대하여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제 살을 베어 제 배를 채우는 자”라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들이 일본 군경의 앞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특설순사대를 편성하여 의병항쟁이 치열한 지역의 의병 진압과 정찰 활동 등에 투입시켰다. 註33) 특설순사대는 3개 부대가 조직되었는데, 제1순사대는 강원 경상도, 제2순사대는 전남, 제3순사대는 함경도 지역을 담당하였다. 註34) 1개 부대당 규모는 총 61명으로, 3개 분대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이나 특정 의병부대를 진압할 목적으로 단기적인 군사작전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일제는 유명한 의병장의 소재지나 의병부대의 근거지를 찾기 위하여 변장대變裝隊나 변장정찰대變裝偵察隊를 운용하기도 하였다. 註35) 1908년 4월과 1909년 6월에 조직된 각각의 변장대는 전남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의병장의 소재지의 파악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09년 6월부터 3개월 예정으로 운용된 변장정찰대는 14~15명으로 편성되었는데, 일본군경 토벌대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의병이 발견되면 즉각

진압에 나섰다. 일제는 변장대의 활동을 언론에 보도하지 못하게 통제함으로써 의병의 피해가 더욱 커졌으리라 짐작된다.

끝으로 연안과 도서지역의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전남에 전담 경비선 10척을 배치하였다. 註36) 통감의 직접 결정에 의해 1909년 9월에 목포와 여수에 각각 5척씩 배치하였는데, 경비선에는 속사포까지 장착되어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경비선을 출동시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의병들을 진압하였다. 註37)

아울러 일제는 1909년 전반 타 지역에 배치된 병력을 전라남도에 집중적으로 이동시켰다. 註38) 이로써 전라남도에는 일제의 진압병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1909년 5~6월에 경기·충남북·평양에 주재한 헌병보조원들이 전남에 파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남 지역에는 헌병파출소가 증설되었다. 이처럼 집중 배치된 병력에 의해 1909년의 의병항쟁을 주도하던 이 지역의 의병들을 진압한 것이다. 하지만 일제의 의병 진압활동에 만족하지 못한 일본인들은 자체적으로 무장하여 의병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의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만행이 적지 않았다. 일제 군경의 비행非行을 이해하는 데에는 익히 잘 알려진 맥켄지의 목격담이 크게 참고된다.



① 내가 서울을 떠나기 직전에, 이또오 공작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모 일본요인이 내게 말하기를,‘이 사람들한국인에겐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한 번 맛 좀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고 한 일이 있었다.

② 한 지방에서 적어도 가옥에 불을 지른 이 방침은 하나의 번창한 사회를 파멸시켜 버림으로써 의병세력을 증가시켰고, 아주 무서운 증오심을 심어줌으로써 이를 제거하려면 수 세대가 걸릴 지경이었다.

③ 나는 말에서 내려 걸어와 잿더미 위를 걸어 다녔다. 그처럼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한달 전만해도 분주하고 번창했던 도시가 지금은 새까만 먼지와 잿더미로 화해버렸다. 벽 하나, 기둥 하나, 장독 하나도 온전히 남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 註39)



위의 인용문 ①을 통하여 일제가 무자비하게 의병을 진압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②에서는 일제의 만행에 의해 의병에 투신하는 자가 도리어 증가하게 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③을 통하여 일제의 잔혹한 진압에 의해 도시 전체가 아무 것도 남김없이 불에 타버린 참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조선주차사령관 장곡천호도는 의병이 일어나면 관련 마을에 집단책임을 물어 가혹한 처벌을 할 것이라 공언하였다. 註40) 이러한 사실은 일제의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주둔군 사령관은 메이지 40년 9월 한국민 일반에 대한 고시를 발하여 … 비도에 대해서는 귀순하는 자는 감히 그 죄를 묻지 않고, 또 그것을 포박하거나 그 소재를 밀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후한 상을 줄 것이나, 만약 완고하게 깨닫지 못하고 비도에 투신하거나 또는 그것을 은피隱避시키려고 혹은 흉기를 은닉시키는 자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뿐 아니라, 그 책임을 현행범의 촌읍村邑으로 돌려 부락 전체를 엄중하게 처치할 것을 밝혀 깨우치게 하였다. … 토벌대는 이상 고시에 의하여 그 책임을 현행범 촌읍으로 돌려 주륙誅戮을 가하고, 또는 모든

마을을 소각하는 등 처치를 단행하여 충청북도 제천 지방 같은 곳은 거의 초토화되고 말았다. 이것은 원래 그들 폭도와 그 폭도를 비호하는 원주민의 죄라고는 하지만 무고한 양민에 대하여서는 크게 동정해 마지않은 점이 있다. 즉, 그 가재家財를 불태우고 혹은 부형父兄을 살해당한 자는 원한을 품게 되고, 또 폭도에 가담해서 활로를 얻으려는 자가 생기게 되어, 폭도의 강압에 못이겨 투신한 자와 상응해서 폭도의 기세는 더욱더 증식하게 되었다. 註41)



일제는 마을 전체에 연대책임을 지워 주민들을 학살하고 방화를 일삼았다. 그로 인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의병에 투신함으로써 의병의 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 역시 일제는 인정하고 있다.

당시 멕켄지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충주와 제천 사이에 있는 마을의 4/5가 일제에 의해 소실되었으며, 일본군의 폭행이 두려워 피난한 사람들이 1~2만명이나 되었다. 註42) 또한 멕켄지는 일제의 초토화작전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하거나, 정든 집을 잃고 헤매는 끔찍한 참상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의병측 문헌과 일제측 자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註43) 예컨대 일제는 전략적인 상황을 빙자하여 민가 수십호를 불태우기도 하고, 의병진압을 빌미로 전남 구례군의 민가 22호를 방화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의병과 접전하다가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근처의 마을을 보복 방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전라북도에 파송된 선유위원 윤도순은 일제 군경이 민가를 소각하고 의병혐의자를 즉결처분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

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점을 내각에 보고할 정도였다.

의병 당사자에 대한 일제의 인권유린이나 비인도적 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특히 일제는 의병관련자들을 불법적으로 학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그들은 체포된 의병들을 도주를 빙자하여 일부러 학살하였으며, 부상당한 의병들을 난자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한사람은 볼에 심한 총상을 입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그곳 주민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다.“일본 군인들이 그 부상병들에게 접근해 왔을 때 그들은 상처의 고통이 심하여 말도 못하고 다만 짐승들처럼 ‘만세, 만세, 만세!’하고 신음하듯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으며, 피는 땅 위에 낭자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들은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칼로 찌르고, 찌르고, 또 찔렀답니다. 그들은 일본군의 칼 아래 갈기갈기 찢기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었습니다.” 일본군의 만행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던가를 설명하던 주민들의 진지한 표정은 어느 명문名文보다도 더 웅변적이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예에 그쳤다면 여기에서 이토록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도처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군들은 지방의 수많은 전투에서 전 부상병들과 그들이 포위한 의병들을 조직적으로 몰살했음을 알 수가 있었다. 註44)



이미 살펴보았던 호남창의회맹소의 기삼연 의병장은 물론이거니와 황해도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된 의병장 하상태河相泰·우동선 등도 도주를 기도하였다는 명분 등으로 학살당하였다. 註45) 또한 일제는 의병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의병들을 혹독하게 고문하다가 죽이기도 하였

다. 註46) 강원도 철원의 보개산寶蓋山에 위치한 심원사深源寺에서는 절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수도중인 비구니를 윤간輪姦하는 반인륜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註47) 이와 같이 일제의 군경들이 진압과정에서 저지른 만행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그들의 잔악행위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병 투신자가 증가할 정도였던 것이다.

한편 일제는 각종 문화유산을 소각하거나 약탈을 비호 내지 방조하였다. 註48) 예컨대 일제 헌병대는 일본인 하정홍河井弘이 강화도 전등사내 정족산사고鼎足山史庫에 비장되어 있던 서적 수십 책을 약탈하도록 도와주었다. 전라도에서도 일제는 의병의 근거지라 하여 지리산에 위치한 연곡사鷰谷寺와 문수암文殊庵을 불태웠다. 당시 일제의 군경기관이 문화재의 약탈을 방조하거나 문화유산을 소각한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강화도에서 활동하던 지홍일池洪一 의병부대가 1908년 10월에 일본인 고려자기 도굴범 6명을 처단한 사건이 주목된다. 註49) 일본인 문화재 도굴범들이 의병들의 처단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일제 군경의 묵인 또는 비호아래 공공연하게 문화재를 약탈했기 때문에 의병들의 반감을 샀던 것이다.

[註 1] 이와 관련하여 홍영기의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제3부 일제의 대응책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註 2]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5일 「光察諭還」, 8월 30일자 참조. ☞

[註 3] 이덕주, 「한말 기독교인들의 선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 기독교와 역사』 1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

[註 4] 『內閣各道來報』(1908, 규17982-4) ;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8일 「션유위원」 참조. ☞

[註 5] 「전라북도선유일기」, 『各司謄錄』, 1908 ; 국사편찬위원회, 『각사등록』 21, 1986, 720~721·723~724쪽 참조. ☞

[註 6]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373쪽. ☞

[註 7] 『觀察使會議』(국가기록원 소장, 문서번호 경무 88~9), 1908. ☞

[註 8] 『구한국 관보』 1907년 12월 14일 호외 ;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21일 「귀순쟈됴례」. ☞

[註 9] 『편책』, 「훈령 105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 605~608쪽. ☞

[註 10] 『편책』, 「春秘發 제60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 310~311쪽. ☞

[註 11]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376쪽. ☞

[註 12] 『편책』, 「高秘發 제48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 699쪽. ☞

[註 13] 『황성신문』 1909년 1월 7일 「暴徒歸順數爻」. ☞

[註 14] 『황성신문』 1907년 12월 21일 「歸順者의 對 警務」. ☞

[註 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 292쪽. ☞

[註 16] 『편책』, 「나경비수 제899-1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 231~236쪽. ☞

[註 17]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제3부 제2장 자위단 참조. ☞

[註 18] 고종의 밀지설이나 명성황후 지지세력의 의병후원설에 대한 연구성과는 오영섭, 「한말 의병운동의 근왕적 성격-밀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7 ; 이상찬, 「1896년 의병과 명성왕후 지지세력의 동향」, 『한국문화』 20, 1997 등이 있다. ☞

[註 19] 『機密書類綴』, 「제9항 訊問調書(閔宗植, 金福漢, 郭漢一 등 10인)」(국가기록원 소장, 경무 88~1), 1909, 39~78쪽. ☞

[註 20] 이구용, 「한말의병항쟁에 대한 고찰-의병진압의 단계적 수습대책-」, 『국사관논총』 23, 국사편찬위원회, 1991, 200쪽. ☞

[註 21] 정창렬, 「노일전쟁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 『로일전쟁전후 일본의 한국침략』, 일조각, 1986, 210~212쪽. ☞

[註 22] 홍순권, 「의병학살의 참상과 ‘남한대토벌’」, 『역사비평』 45, 역사비평사, 1998, 31쪽. 

한편 일제의 의병탄압에 대한 헌병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승희, 「한말 의병탄압과 주한일본군 헌병대의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참조. ☞

[註 23] 『편집자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자료집』 3, 640쪽. ☞

[註 2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 140~143쪽. ☞

[註 25]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382쪽. ☞

[註 26]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6일 「진압책변경」. ☞

[註 27] 『황성신문』 1908년 5월 28일 「義徒鎭壓協議」 ; 『대한매일신보』 5월 29일 「鎭義協議」. ☞

[註 28]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8일 「長谷川의 韓國談」. ☞

[註 29]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6일 「繼續出兵」. ☞

[註 30]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6일 「憲兵增派」 ; 『共立新報』 1908년 7월 11일 「헌병모집령」 ☞

[註 31] 『만세보』 1907년 6월2일 「警務顧問漸多」. ☞

[註 32]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22일 「義擾偵探」, 7월 11일 「팔명졍탐」, 10월 2일 「前義後探」 참조. ☞

[註 33] 內部 警務局 편, 『제2巡査隊에 관한 編冊』(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908. ☞

[註 34] 『殉難者名簿』(국가기록원, 경무 88~15), 1908~1909. ☞

[註 35]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386쪽. ☞

[註 3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870~873쪽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 173~175쪽. ☞

[註 37]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8일자 ; 『대한민보』 1909년 7월 4일자. ☞

[註 38]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386쪽. ☞

[註 39] 이광린 역, 『한국의 독립운동』, 일조각, 1983, 104~112쪽. ☞

[註 40] F. A. Mckenzie(신복룡 역), 『대한제국의 비극』, 탐구당, 1981, 201~203쪽. ☞

[註 41] 『토벌지』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자료집』 3, 671~672쪽. ☞

[註 42] 신복룡 역, 『대한제국의 비극』, 224쪽. 

한편 멕켄지가 의병을 만나기 위해 경기 충북 강원도 등지를 여행할 무렵인 1907년 7~8월 사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만 민간인 피살자가 적어도 3천명, 방화의 피해를 입은 민가가 6,681호를 상회하였다고 한다(이구용, 「한말의병항쟁에 대한 고찰」, 196쪽). ☞

[註 43]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389쪽. ☞

[註 44] 신복룡 역, 『대한제국의 비극』, 244쪽. ☞

[註 45] 『편책』, 「暴徒討伐景況 제79호」·「黃警高秘收 제523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0, 525~527쪽. ☞

[註 46] 『편책』, 「고비수 제473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 166~167쪽. ☞

[註 47] 김정주 편, 「靈瑞秘符」, 『조선통치사료』 4, 宗高書房, 1970, 337~338쪽. ☞

[註 48]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390~391쪽. ☞

[註 49] 『편책』, 「警秘收 제76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 259~262쪽. ☞


2.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의 전개와 결과

전라도의병은 1908~1909년 사이에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의 진압에 나섰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이들을 초토화하기 위해 ‘남한폭도대토벌작전南韓暴徒大討伐作戰 ; 이하‘작전’’을 전개하였다. 여기에서의 ‘남한’은 한반도 중부이남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전라남도 지역을 의미한다.

일제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유독 전라도에서 전개된 배경과 진압과정, 그리고 결과 등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폭도대토벌기념사진첩南韓暴徒大討伐記念寫眞帖』이라는 자료집이 특히 주목된다. 이 사진첩은 일제가 전라도의병의 진압을 기념하기 위하여 1910년 도쿄에서 발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작전’에 관한 상당량의 문헌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제가 전라도의병의 진압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일제의 다양한 대책도 전라도 도서지역까지 확산된 의병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註50) 특히 전라남도는 무정부상태의 상황으로 파악될 정도로 전라도 의병이 강력하였다. 당시 전라도 의병은 반일투쟁

을 영속화함으로써 일제의 대한정책을 실패로 돌아가도록 전력을 기울였다.

일제는 비옥한 토지와 양항良港을 갖춘 전라도의 경제적 발전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註51) 하지만 전라도 의병의 활동으로 인하여 일제의 경제적 침탈이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의병을 진압해야 했던 것이다. 당시 일제는 ‘영산강 연안은 남조선의 부원富源’이라 인식하고서 그 거점 도시인 목포와 군산에 각각 3천명의 일본인이 이주해와 식민도시를 형성 중이었다. 전라도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싸우고 수많은 위험을 무릅썼다가 한국인에 의해 살해된 자가 적지 않았다. … 이에 굴하지 않고 침입하여 교묘하게 한인을 회유하고 위협’하였다. 전라도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의 실시 배경에 일제의 경제적 침탈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제는 전라도 주민들이 청일·러일 전쟁시 일본 군대의 용감한 활동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과소평가한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전라도 주민들은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을 격퇴한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일제의 침략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註52) 따라서 일제는 전라도의 산간벽지에서 연해도서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유린함으로써 전라도의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일본군의 용감한 무위武威에 경탄진율驚嘆震慄”케 해서 “일본군의 역사적 명예회복과 제국의 위신威信”을 확보해야 한다고 공언하였다. 전라도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일제의 군사작전은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침략과 수백 년 전의 복수심까지 결합됨으로써 이미 잔학성이 예고된 것이었다. 註53)


남한대토벌작전의 전개도

 


이에 일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작전을 수립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이다. 이를 위해 한국주차군사령부에서는 전라도를 관할하는 남부수비관구의 모든 병력을 임시한국파견대로 교체·편성해서‘작전’에 투입하였다. 註54) 임시한국파견대의 보병 2개 연대는 1909년 5월말 부산에 상륙해서 6월 초까지 목포와 군산으로 각각 이동하였고, 그후 이들은 6월 10일까지 전라남도의 군사적 거점을 점령하여 분산·배치되었다. 아울러 한국주차군사령관은 지방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를테면 의병활동의

밀고, 군대 주둔 또는 활동시 편의 제공, 군수품의 조달, 우마와 인부의 징발, 주요 도로의 수리, 귀순자 및 유배자의 감시, 전염병의 예방 등등 의병진압시 필요한 제반 사항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6월 초순까지 임시한국파견대의 병력배치가 완료되자 7월에는 현지 부대를 중심으로 전라도의병의 진압에 나섰다. 그들은 7월 13일부터 한달 예정으로 11개 종대를 편성하여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 註55) 이 과정에서도 상당수의 의병들이 희생되었다. 일제는 대규모 군사작전에 대비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소규모의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이다.

한편 일제는 처음에 전라도의병을 전멸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세운 듯하다. 하나는 보부상褓負商을 이용하여 진압하는 방법이고, 註56) 다른 하나는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보부상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병측 피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이한제한以韓制韓’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성사 직전에 호남지방 보부상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註57)

결국 일제는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여 전라도의병의 진압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의‘작전’은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참혹하기 그지없이 추진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한에 실시하는 대토벌에는 명치明治 40년 이래 효력이 미소微少하였던 대토벌 방식을 고쳐 교반적攪拌的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즉 토벌군을 세분하여 한정된 일국지一局地 안에서 수색을 실행하여 전후좌우로 왕복을 계속하고, 또 기병적奇兵的 수단을 써서 폭도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을 엿볼 틈을 주지 않은 동시에 해상에서도 수뢰정 경비선 및 소수 부대로써 연안 도서 등으로 도피하는 폭도에 대비하는 등 포위망을 농밀하게 하여 드디어는 그들이 진퇴양난에 걸려 자멸상태에 빠지도록 하였다. 이 토벌 방법은 의외로 효과 (중략) 1909년 10월 말에는 폭도의 최대 소굴이었던 섬진강 이서의 지구 전라남북도는 깨끗하게 청소 註58)


〈표 3〉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의 주요 내용 註59)

구분내용비고
기간1909년 9월1일~10월10일(총 40일) 
제1기: 15일간(9월 1일-15일) 
제2기: 15일간(9월 16일-30일) 
제3기: 10일간(10월 1일-10일)
10. 25까지 
연장 (총 55일)
'작전' 지구전남 일원과 전북의 장화도 부안 갈담 태인 남원, 경남의 화개 하동 고포를 연결한 서남지구 
제1기: 장화도 부안 갈담 태인 남원 하동에서 법성포 영광 서창 능주 보성 무의인도 황제도의 중간지대 
제2기: 법성포 영광 능주 보성 황제도에서 서남해안까지 
제3기: 전라남도 서남해안 일대와 도서지역
*〈지도〉참조
1-2연대 작전구역제1연대: 오수역 건천 순창 담양 나주 영산강 유역의 서북부 지역 
제2연대: 위 지명의 동남부 지역
 
참가부대 및 기관임시한국파견대(2,260명), 현지 헌병대와 경찰서, 해군 11정대·석유발동기선·매환호梅丸號, 모든 지방행정기관 
작전부대의 유형경비부대: 경비선 배치, 연락유지 및 구역내 의병탈출로 봉쇄, 포위망 형성 
행동부대: 포위망내 의병의 수색과 진압, 은닉무기 수집
 
진압방법교반적 방법 ; 전후종횡의 주야불문 활동, 촌락은 최소 2회이상 십수 회의 반복 수색과 산간지대 정밀수색, 밀정 이용과 변장대 활용 등 
수색대상포위선 내의 20~60세의 모든 남자 대상, 민적民籍의 대조와 가옥 수색, 은닉 무기의 색출 등 
사령부 위치1기: 남원 광주 2기: 영산포 목포 3기: 목포사령부의 현지 위치
시설임대 및 노임일본인 및 그 시설 우대정책, 평균 2~3배 차액조선인 차별정책
의병의 피해전사 420명, 체포(자수자 포함) 1,687명, 총기 피탈 455정10월 25일까지
결과체포된 의병을 해남-하동간 도로공사에 강제 투입 
전라도에 대한 경제적 침탈 가속화 
병탄의 정치·경제적 기반 조성
 


일제는 스스로‘작전’의 명칭을 ‘대토벌’이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교반적攪拌的’ 방법에 의해 전라도의병을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의 군사작전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었음을 의미한다. 즉‘대토벌’이 군대를 동원한 수색이나 포위작전을 통한 단순한 진압작전인데 반하여 ‘교반적’방법이란 대규모 군대를 일정지역에 투입시켜 마치 소용돌이를 일으키듯 상대를 포위·교란하여 초토화시키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닥치는 대로 살상을 일삼고 방화하는 이른바 초토화전술을 전라도의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註60)

먼저‘작전’의 기간과 시기는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40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1~2기의 성과가 미진하여 10월말까지 약 15일 정도 더 연장되었다. 註61) 일제는 제3기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되, 제1~2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병력을 재차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체포되거나 전사한 전라도 의병의 약 절반 정도는 9월 하순에 발생하였다. 註62)

일제의 작전구역은 전라남도 전체와 전북의 남부 및 경남 하동 일부

가 포함된 섬진강 이서以西 지역으로,‘작전’에서‘남한’은 주로 전라남도를 지칭한다. 따라서‘작전’대신에‘1909년 호남의병대학살사건’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작전’에 참여한 주력부대는 임시한국파견대 2개 연대로서 약 2,260명의 규모였다. 대규모 병력을 일시에 투입했기 때문에 소요경비도 만만치 않았다. 註63) 예컨대 임시파견대에 책정된 예산이 61만원이상이었지만 그도 모자라 예하부대에서는 경비의 부족을 호소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한국인 시설 소유자와 인부들은 사용료와 노임을 일본인에 비해 1/3 수준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마저 예산이 없을 때에는 지방 관청에 지시하여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에 종사시킨 경우도 많았다.

임시한국파견대는 현지의 헌병대와 경찰서, 그리고 해군 11정대 등과 공동으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제는 전라남북도 관찰부를 위시한 부·군·면 등 지방행정기관을 총동원하였다. 임시한국파견대의 제1연대는 순창-담양-나주-목포를 연결하는 전라남도의 서북지역, 제2연대는 그 연결선상의 동남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일제는 이들을 다시 경비부대와 행동부대로 나누어 전자는 포위선을 형성하여 수비에 치중시키고, 후자는 포위선 내의 의병을 진압하는데 중점을 두게 하였다. 당시 행동부대는 1일 전진 속도를 4킬로미터로 제한하면서 목포-해남방향으로 포위망을 압축해갔다.

행동부대는 촌락마다 최소 2회 이상 십수 차례에 걸쳐 수색하였다. 그들은 20~60세에 해당하는 촌락의 모든 남자들을 면장이나 동장의 입회하에 민적民籍이나 남자명부男子名簿와 철저히 대조하였다. 註64) 더욱이 이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교반적 방법이라는 초토화방법으로 수색하

였기 때문에 포위망을 벗어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특히 군경으로 편성된 변장대를 투입한데다 체포된 의병을 밀정으로 이용하여 곤경에 처한 의병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였다. 일제는 임시한국파견대의 사령부를 작전지역 안에 설치하고 사령관이 직접 의병 진압을 독려하였다.

한편 연안과 도서지역의 경비와 수색은 11정대를 비롯한 해군의 주된 임무였다. 이들은 전라남도 서남해안과 도서지역의 의병을 진압함과 동시에 내륙에서 활동하는 의병의 도서진출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군함을 동원하였다. 註65) 아울러 육군에서는 이 지역에 제1연대 제 3·4중대를 투입시켰다.

도서지역에 군함을 배치하는 것은 당시‘작전’과 짝하여 추진된 이른바 ‘경비선 배치계획’에 의거한 것이었다. 註66) 일제는 대포를 탑재한 중무장 경비선 16척을 건조하여 그 중 10척은 의병을 진압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에 집중 배치하고, 나머지 6척은 밀어취체密漁取締를 위해 황해도와 평북 연안에 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석유저치장石油貯置場 두 곳과 경비사무소가 설치되었다. 註67) 이로 인해 도서지역 의병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註68)

‘작전’과 동시에 진행된 경비선 배치 소식에 도서지역 의병들은 크게 동요하였다. 당시 완도를 배경으로 투쟁하던 유배수 출신의 의병장 황준성黃俊聖은 ‘작전’을 피해 해남 등지로 이동하였다. 註69) 그후 황준성 등은 ‘작전’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중 결국 완도에 다시 들어와 잠복했다가 1909년 10월말에 자수하였다. 해남출신이었던 황두일黃斗一

은 ‘작전’실시 직전에 일부의 부하와 같이 자수하였고, 뒤를 이어 그의 부하들도 대거 투항하였다. 註70)

육지에서 활동하던 의병부대들도 일제의 ‘작전’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진로를 모색하였다. 이들은 1909년 7월경 강진 등지에 모여서 일제의 대규모 군사작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부대를 소규모로 나누어 잠복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부대를 해산한 후 싸우다 죽거나, 체포 또는 자수한 경우가 많았다.

결국 전라도의병은 일제가 스스로 “대전쟁”이라 불렀던 대규모의 초토화전술에 의해 두 달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작전’이 종료된 직후 일제는 “전라남도의 천지는 가장 청정하게 소제” 註71)되었다고 평가함으로써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다. 그들은‘작전’중에‘가장 현저한 공로’를 세운 3개 중대, 즉 심남일과 강무경 등을 체포한 제2연대 3중대, 황준성 의병부대를 대둔사大芚寺에서 격파하고 황두일 등 백수십 명을 자수시킨 60중대, 안규홍을 체포하고 그 부하 다수를 자수시킨 8중대를 포상하였다. 註72) 이와 같이 일제의 ‘작전’에 의해 전라도의병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이는 곧 대한제국기 의병항쟁의 급격한 쇠퇴로 직결되었다. 당시 의병투쟁을 주도했던 지역이 바로 전라도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작전’을 직접 목격한 황현黃玹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왜인들은 길을 나누어 호남의병을 수색하였다. 위로는 진산 금산 김제 만경, 동으로는 진주 하동, 남으로는 목포에 이르기까지 사방을 그물을 펼치듯이 포위

하였다. (그들은) 촌락마다 샅샅이 수색하기를 마치 참빗으로 빗질을 하듯 집집마다 뒤지다가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즉시 죽였다. 그리하여 도로마다 인적이 끊겨 이웃 마을조차 연락이 두절되었다. 의병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삼삼오오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몸을 감출 수 없었다. 강한 자들은 돌진하여 싸우다가 죽었고, 약한 자들은 기어 도망하다가 칼을 맞았다. 점차 쫓기어 강진, 해남 땅에 이르렀으나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이 죽은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 註73)



앞의 〈표 3〉에서 확인되듯이 전라도 의병은‘작전’중에 의병장을 비롯한 420명이 전사하였고, 약 1,700명이 체포 또는 투항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유례없는‘작전’으로 말미암아 산간내륙과 연안 도서지방에서 활동하던 의병의 피해는 〈표 3〉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작전’종료 후 최종 집계된 체포 또는 자수한 의병만 약 3,100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註74) 또한 일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인명피해와 가옥 소실, 강제동원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의병항쟁 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진압작전에 의해 입은 피해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그들 스스로도 “대토벌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쾌거로서 그 규모가 엄청나서 마치 대전쟁” 註75)이라고 평할 정도로 가장 방대하고 무자비한 군사작전이었다.

한편 일제는 ‘작전’중 전라도에 신화폐를 대량 유통시킴으로써 구화폐인 엽전의 정리사업을 촉진시켰다. 또한 도로와 교량을 수축하거나 가설함으로써 교통로를 크게 개선하였다. 도로나 교량 개수공사는 일제가 종종 사용해왔던 방법으로, ‘작전’기간 중에도 활용하였던 것이다.

교통로의 확보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병의 진압 및 경제적 침투에 크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註76) 그리고 전라도에서 생산한 곡류와 면화의 대일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면화의 경우에 그 이전에 비해 최소한 4배나 급증하였다. 註77) 이와 동시에 전라도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본인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일찍부터 이 지역을 유수의 산업지로 주목했던 일본인들이 농업과 목축, 상공업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대한사업對韓事業의 발흥’을 도모하기 위해 몰려든 것이다. 요컨대 그들이 목표로 했던 호남지역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본격화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전라도의병의 완전 진압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작전’을 종료한 직후 일제는 체포 또는 자수한 의병과 전라도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를 단행하였다. 해남-강진-장흥-보성-벌교-순천-광양-하동을 잇는 총 연장 350리의 도로개수공사의 착수가 그것이다. 이 공사는 1909년 11월에 시작하여 1910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21만원의 건설비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註78) 일제는 ‘작전’ 기간에 체포되거나 자수한 의병 중 기소유예자와 훈계방면자를 선별해 이 공사에 강제로 동원하였다. 일제는 대상자 약 1,500명 중 절반 정도를 투입 가능자로 추산했다. 생활난 때문에 의병에 가담한 사람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발상이었다. 이를 통해 일제는 그들이 의병에 재가담하는 것을 막고, 앞으로 예상되는 의병진압과 경제적 침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해남-하동간 도로공사의 1차적 목적은 의병의 재발을 막는데 있었다. 2차적 목적은 각종 소요 발생시 군경을 투입하고 식민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간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일제가 이처럼

해남-하동간 도로를 가장 먼저 개수·확장한 것은, 이 도로가 일본-부산-목포를 잇는 주요 교통로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전라도 의병이 연해 도서 지역까지 확산되자 일제는 대규모의 군대를 일시에 투입하여 초토화하는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일제 스스로 대전쟁이라 일컬을 정도였는데, 이른바‘남한폭도대토벌작전’을 ‘1909년 호남의병대학살사건’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로써 대한제국기 후기의병을 주도했던 전라도 의병은 심각한 타격을 받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에 일제는 경제적 침투를 비롯한 병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포 또는 자수한 의병들은 해남-하동간 도로공사에 강제로 동원되어 일제의 교통로 확보에 이용되는 비극을 겪었다.

[註 50]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393쪽. ☞

[註 51]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394쪽. ☞

[註 52] 『토벌지』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자료집』 3, 802쪽. ☞

[註 53] 김의환, 「1909년의 항일의병부대의 항전」, 『민족문화논총』 8, 213쪽. ☞

[註 5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 496~499쪽. ☞

[註 55] 『편책』, 「전남경비발 제1271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 92쪽. ☞

[註 56]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27일 「別出奇計」. ☞

[註 57]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22일 「호남의 부상 동포를 하례」. ☞

[註 58] 『토벌지』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자료집』 3, 792~793쪽. ☞

[註 59]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399쪽. ☞

[註 60]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 한밭출판사, 1982, 288쪽. ☞

[註 61] 『편책』, 「南韓暴徒討伐續行에 관한 規定」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804쪽. ☞

[註 6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 819~821쪽. ☞

[註 6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802~803·820~824쪽. ☞

[註 6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811쪽. ☞

[註 65] 『토벌지』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자료집』 3, 804쪽. ☞

[註 66] 『황성신문』 1909년 8월 7일 「水上警備船」, 8월 26일 「警備船配置豫料」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870~873쪽. ☞

[註 67] 『황성신문』 1909년 8월 7일 「警備船事務所」. ☞

[註 68] 『황성신문』 1909년 9월 12일 「海賊逃避」. ☞

[註 69]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402쪽. ☞

[註 7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788~789쪽. ☞

[註 71] 『편책』, 「남한폭도대토벌실시보고」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818쪽. ☞

[註 7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827쪽. ☞

[註 73] 황현, 『매천야록』, 504쪽. ☞

[註 7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873쪽. ☞

[註 75] 『편책』, 「나경비수 제846-1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 514쪽. ☞

[註 76] 『토벌지』 ; 독립운동편찬위원회, 『자료집』 3, 672쪽. ☞

[註 7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844쪽. ☞

[註 78]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40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