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9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전교조 법적 지위 상실, 국제적 망신이다
오늘 법원이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1심 재판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퉈볼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교원노조법을 만들게 된 역사적 배경이 바로 전교조이다. 그리고 국내 교원노조 중에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던 전교조가 법 밖으로 밀려남에 따라 교원노조법의 존립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비이성적인 행정 권력과 비상식적인 판결이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9명의 해직교사 때문에 6만 명의 교원노조의 법적지위를 빼앗는 것은 정말 옹졸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최종심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판단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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