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6만 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의 노조로 통보 처분

몽유도원 2014. 6. 19. 16:30


박범계 원내대변인(법률위원장),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19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범계 원내대변인(법률위원장)


오늘은 참 여러 가지로 서글픈 날이다.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주장자체로 이유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다. 뭐라고 주장하고 거기 대해서 근거를 대는 것이 소위 법 논리의 가장 기본이다. 근데 근거를 들어보지 않아도 주장자체가 모순되거나 그 자체로 함량미달인 경우에 쓰는 말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렇게 쓴다. 


조금 전에 전교조 법의 노조 판결이 있었다. 이념논쟁을 떠나서 저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법원 출신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 오늘의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6만 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의 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 주장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 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