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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료법인 영리추구 원천금지...법 개정 추진 영리추구 금지 명문화...영리회사 설립시 의료법인 허가취소

몽유도원 2014. 6. 17. 15:11


野, 의료법인 영리추구 원천금지...법 개정 추진

영리추구 금지 명문화...영리회사 설립시 의료법인 허가취소 

의료법인 부대사업 현행 범위만 인정...정부 개입 여지 '배제'

기사입력시간 2014.06.17  12:24:21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 ksj8855@doctorsnews.co.kr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야당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행위 원천금지.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요건으로 △의료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으며 △상법에 따른 회사, 다시말해 영리회사에 출자하거나 그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못 박고, 이에 걸맞는 정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영리회사 출자나 지분소유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서 해당 의료법인에 대한 허가취소도 가능케 했다.


부대사업의 범위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한 범위만을 허용하고, 그 이상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을 차용해 음식점과 휴게업·서점 등으로 한정해 허용하고, 이외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없도록 보호막을 친 셈이다.


김용익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는 비영리행위이자 국민건강을 위한 게 의료법의 일관된 취지"라면서 "의료법인 밑에 회사법인을 둔다는 것은 이 같은 법의 취지를 뒤 흔드는 큰 변화로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나, 정부는 여러가지 되지 않을 근거를 대가며 정부내 절차만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그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라며 "법 정신마저 무시한 채, 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부당한 시도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나.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다. 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51조 단서 및 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