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유출 불법 유포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발표 및 현안 브리핑박광온

몽유도원 2014. 6. 10. 10:01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유출 불법 유포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발표 및 현안 브리핑박광온 대변인(새정치민주연합)2014-06-09 16-30


박광온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9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은 오늘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검찰임을 입증했다


검찰은 오늘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두 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두고두고 짐을 안게 될 수사 결과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두 건의 수사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당력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하고 유포시킨 혐의의 사건과 셀프감금 댓글 혐의자를 신고하고 감시한 사건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표한 대단히 정치적인 발표행위 역시 문제임을 지적한다. 


검찰이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유출하고 불법 유포에 관여한 혐의로 옛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그리고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을 무혐의 처리하고, 정문헌 의원만 약식 기소했다.


어불성설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 첫번째 문제이고,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축소 적용한 것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보관장소가 어디든 명백하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것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관련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어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과 관련해 부연 설명 드리겠다. 


공공기관물 관리법 제4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은 “비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업무처리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기록물에 접근했거나 또는 열람했던 자도 포함된다. 

그런데 벌칙조항, 제52조(벌칙) 2항에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벌칙조항에는 규정돼 있지만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는 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음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소 적용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같은 시간,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론조작 댓글 작업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의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김 모씨를 감시했던 우리당 소속 의원인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감금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약식 기소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하고,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 김 모씨는 스스로 오피스텔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셀프 감금이라는 사실은 그동안의 여러 진술과 영상으로 이미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신고하고 감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약식 기소된 우리당 의원의 혐의 없음과 정당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활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과 역사와 함께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할 것이다. 


■ 새누리당 등의 교육감 선거 결과 흔들기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연일 교육감 선거 결과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육감 선거 결과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지난 대선이 끝난 뒤에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대선불복이라며 야당과 시민사회를 공격했던 논리를 적용한다면 이들이야말로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부정이 없었음에도 국민의 선택과 국민의 주권 행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기회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인성과 공동체 교육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선거라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둥, 국민의 선택권의 행사를 연일 폄훼하고 있다. 


정말로 국민이 미개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교육감 선거 결과는 우리교육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절실한 마음을 담아 표를 던져 선택했다. 국민들은 투표를 하기 전에 선거공보물을 꼼꼼히 챙겨보고,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국민의 한표를 행사한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선택에 대해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교육감 선거중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론과정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다.


선거의 결과를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의 첫 번째 사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이 주신 교육개혁의 뜻을 받들어 가겠다. 


2014년 6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