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새정치민주연합의 관피아방지법특별위원회ㆍ정부조직법개편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및 현안 브리핑박범계

몽유도원 2014. 6. 10. 10:03

새정치민주연합의 관피아방지법특별위원회ㆍ정부조직법개편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및 현안 브리핑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2014-06-09 17-20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9일 오후 5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관피아방지법특위, 정부조직법개편특위 구성완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관피아방지법특위와 정부조직법개편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야당으로서의 적극적인 국정협력 차원에서 두개의 특위를 당내에 마련하였다.


관피아방지법특위는 위원장에 강기정 의원, 간사에 진선미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상희, 김성주, 서영교, 원혜영, 윤관석, 이언주, 이학영, 전순옥, 홍의락, 홍종학 의원이 활동해 주시기로 했다.


정부조직법개편특위는 조정식 의원이 위원장을, 유대운 위원이 간사를 맡으셨고, 김기식, 김영록, 김재윤, 백재현, 홍익표, 박남춘, 박혜자, 임내현, 임수경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신다.



■ MBC 편향방송 넘어 공안방송화 하나?


MBC는 최근 카카오톡, 인터넷 글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자사 기자와 PD에게 중징계를 내렸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한다.


신 모 기자에게는 전대미문의 카톡 징계가 내려졌다. 신 모 기자는 카톡 대화방에 곧 보도될 예정인 세월호 참사 관련 초벌기사를 올리며 ‘우려’를 표명했다가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주지하다시피 카톡은 지극히 개인적인 도구이고 공간이다. 사적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처벌의 대상이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신 모 기자가 글을 올린 카톡방은 회사 입사 동기로만 구성돼 있다는 측면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사안의 본질은 신 모 기자의 카톡 글이 아닌 MBC의 사찰 본능이다. MBC가 서둘러야할 것은 징계가 아니라 카톡글 입수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권 모 PD 또한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MBC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리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실상, 비정상적 보도행태에 대한 충정어린 고언에 재갈을 물린 셈이다.


이쯤 되면 MBC가 공정방송을 포기하고 감시와 징계로 구성원들을 찍어 누르는 공안방송으로 선회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 없다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건에서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피고발자 모두가 혐의 없음 처리되었다.


우선 검찰의 ‘놀라운’ 균형감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록 삭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정식기소한 것과의 형평성 문제는 이미 언급 드린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검찰은 오늘 대화록 유출건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을 묶어 발표했다. 두 사건이 “대선과정에서의 일”이라는 연관성은 있으나, 둘의 중량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는 선거개입용 국기문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을 발견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함께 저울질 한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지극히 모순된다.


그래서 오늘 4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밀문서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기밀을 누설한 죄는 국기문란의 죄이고, 법치주의를 뒤흔든 폭거이다. 정문헌 의원을 500만원 구약식에 그친 검찰의 ‘선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검찰은 무혐의 사유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을 누설한 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업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대선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대화록 유출 건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때, 국민 앞에서 "지난 대통령선거는 전적으로 내 책임 하에 치러졌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의 용인 없이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을 유출할 수 있었을까? 공모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정문헌 의원은 국회 회의장에서, 김무성 의원은 유세장에서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이다.


김무성 의원이 정문헌 의원의 단순한 누설의 상대방에 불과하지 않다고 본다. 법리상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지 않다고 검찰은 장담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말씀드린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회의록의 기밀등급을 낮춰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공개결정을 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국정원 측이 그간의 관행과 법적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국정원이 정쟁에 개입하기 위해 기밀등급을 낮추고 서둘러 공개 결정하는 것도 관행인가? 국정원이 국회의 요구에 이토록 친절히 응한 관행도 있었는가? 남재준 전 원장의 행위는 명백히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어제 각본수사, 면죄부 수사 중단하고, 상식적인 수사결과를 내 놓으라 경고했다. 역시나 실망스러운 수사결과이다.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다. 오는 19일 특검법이 발효된다. 당연히 특검으로 가서 진상을 규명해야할 사안이다. 왜 박근혜정부에는 이다지도 특검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이다.


2014년 6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