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정당한 선거보조금 생트집 잡는 새누리당의 파렴치함에 대해, 김재연

몽유도원 2014. 6. 10. 10:00


6.4지방선거, 새누리당의 선거보조금 반환 요구 관련 입장 브리핑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2014-06-09 15-50


정당한 선거보조금 생트집 잡는 새누리당의 파렴치함에 대해

 

 

새누리당이 선거에 사퇴한 후보에 대해 선거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새누리당은 마치 국민 혈세를 생각해 소위 ‘먹튀후보’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보조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거대 여당의 탐욕스러운 정치공세일 뿐이다.

 

선거보조금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중도사퇴한 후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공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 일부를 마땅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퇴한 후보가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면 이것이 마치 국고로 환수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면 그 액수만큼은 다른 정당들이 의석 수에 따라서 나눠가지는 것이지 국고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186억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한 새누리당이 진보당 몫까지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놀부심보에 다름 아니다.

선거보조금 등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재정이 어려운 소수정당들,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들에 지금보다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보조금과 후원금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민 세금을 운운하며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국민의 혈세로 주어진 국고보조금의 사용 내역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야말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국고보조금 중 여성의 정치 참여 장려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여성정치발전비’를 박근혜 대선후보 사무실의 임대료와 인테리어 철거비용, 방송장비 설치비용 등에 유용한 바 있다. 대선후보 사무실 운영비가 여성의 정치 참여 장려와 무슨 상관인가. 공직선거법 제29조는 ‘국고보조금이 용도를 위반해 사용됐을 경우 그 금액의 2배를 이듬해 국고보조금 지급 때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것은 정당한 선거운동을 펼친 진보당이 아니라 보조금을 유용한 새누리당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전두환씨에게 받은 돈 6억원, 시가 300억원에 대해 사회 환원하겠다고 온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다. 온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을 ‘먹튀’할 생각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새누리당은 진보당이 정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생트집 잡을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유용한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대선 때 약속한 사회환원부터 이행하라.


새누리당은 야권연대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하라.

 

 

2014년 6월 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