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박덕흠 새누리의원은 홍천 구만리 골프장 포기해야

몽유도원 2014. 5. 29. 20:46





박덕흠, 홍천 구만리 골프장 포기해야

장하나 의원·녹색연합 등 행정소송 취하 촉구

기사입력: 2014/05/29 [19:39]  최종편집: ⓒ 충청일보



[서울=충청일보 안창현기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녹색연합, 반경순 홍천 구만리 골프장반대 대책위원장 등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충북 보은·옥천·영동)에게 홍천 구만리 골프장 취소절차에 대해 ㈜원하레저 측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문제의 구만리는 지난 10여 년간 불·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강원도 내 주요 환경 분쟁지역으로 27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며 박덕흠 의원은 이 골프장의 건설을 맡고 있는 ㈜원하레저의 대주주로 54%(부인지분 4.51% 포함)의 지분을 갖고 있고 세 자녀가 45%(각각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주다.

 


 강원도는 구만리 골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일자 도지사 직속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이하 '골프장특위')를 구성,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탈법 문제를 2년 여간 검토했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골프장 인허가 과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돼 강원도는 이를 받아 들여 지난 3월 21일 건설업체인 원하레저에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최종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하레저저 "강원도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박덕흠 의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