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국회방문

몽유도원 2014. 5. 27. 23:49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7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국회방문 


이제는 여야가 국정조사 계획서에 주요 증인을 명시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처리가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의지 없음으로 인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유령특위’였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뭉개기 진수’를 본바 있다.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국조특위에서도 증인채택 문제로 보름이상 공전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하려면 여야 합의를 통해 국조계획서에 주요 증인을 반드시 열거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서야 한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도 마찬가지이다. 유정복 전 장관, 지금은 인천시장 후보이나 직전 국민의 안전문제를 최우선 업무로 다뤘던 주무장관이었다. 더군다나 지난 2009년 한국선주협회 지원을 받아 해외 시찰을 다녀온 의혹이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에게 국회법과 관행상 국조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법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환 법률 어디에 증인을 명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김선일씨 국정조사 특위(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사살건관련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계획서)의 경우 국조계획서에 조사대상기관으로 국가 안보보좌관, 외교보좌관, 국방보좌관을 명시한 선례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물론 증인으로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검증기관, 자료제출 요구기관 대상기관으로 국가 안보보좌관, 외교보좌관, 국방보좌관이 분명히 국조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만남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해체 선언에 대해 우려성 짙은 질문을 했다. 우리당 역시 해경해체를 비롯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과 공론화의 토대위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통령이 천명하였다하여 국회가 그대로 받아쓰기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새누리당에 해경해체에 관한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의한 바 있다. 


지금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의 면담이 끝나지 않았다. 잠시 중단되었고, 이분들의 요구로 2+2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즉시 주요증인을 열거한 국조계획서의 합의를 기대한다. 



2014년 5월27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