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재직 중 조세사건을 맡은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예우

몽유도원 2014. 5. 27. 22:36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6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안대희 총리 후보자 :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재직 중 조세사건을 맡은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예우이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스스로 “형사사건과 대법원 사건은 거의 수임하지 않았고, 조세사건 등을 주로 맡았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2013년 11월 신설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 과정을 심의·감독하는 기구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비정기조사(특별세무조사)의 선정 기준·방식·절차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업들에 대한 세무정보도 취득할 수 있는 기구이다.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은 외부위원의 임기보장과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비밀유지 의무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이다. 즉 기업에 대한 세무사항과 관련된 중요정보들이 감독위원장 뿐 만 아니라 감독위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갑이 국세청이라면 국세청의 갑은 세무조사 감독위원회인 것이다. 


감독위원회의 수장이 조세사건을 주로 맡았다. 그 중에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지 보름 만에 세무서를 상대로 한 사건도 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변명처럼 전관예우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현관예우는 분명한 것 같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공정한지를 감독하는 감독위원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는 조세사건(자문사건 포함)은 몰릴 것이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리를 당부했던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공직자의 범위도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역시 대상이 될 수 있고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본다.


2014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