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시위 해산 공권력 남용도 모자라 여성 연행자 불법 속옷탈의 강요,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몽유도원 2014. 5. 26. 12:02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시위 해산 공권력 남용도 모자라 여성 연행자 불법 속옷탈의 강요,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강제 연행된 여성 6명에게 경찰이 속옷 탈의를 강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대법원은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 조치는 위법임을 확정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모르고 속옷 탈의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법인줄 모르고 하면 합법이라도 된단 말인가. 치졸한 변명에 국민은 더 분노한다. 


동대문경찰서는 자살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여성 6명의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럼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자살을 할 정도로 무슨 큰 범죄라도 졌다는 말인가. 경찰이 실제 세월호 추모집회 참석자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경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뒤 배경에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을 우선하는 청와대의 암묵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일련의 인권침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박근혜정부는 당장 동대문경찰서장은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집회에 과도하게 대응하고,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