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세월호 침몰을 가장 먼저 보고받아야 하는 곳이 국정원인가

몽유도원 2014. 5. 15. 14:36



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15일 오전 11:46

□ 장소 : 국회 정론관


■ 스승의 날을 맞아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세월호 참사가 아직 수습되지 못한 가운데 스승의 날을 맞았다.

전국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안산 단원고의 빈 자리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실 것이다.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 아이들과 함께 떠난 다섯 분의 선생님, 그리고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신 여섯 분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지으실 것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 세월호 침몰을 가장 먼저 보고받아야 하는 곳이 국정원인가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에는 사고가 났을 때 국가정보원에 1차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실제 이번 사고 당시에도 해경보다 국정원에 먼저 보고를 했다.


그런데 어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재난 수습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 장관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 TV뉴스 속보를 본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고 발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강 장관에 따르면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바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해양경찰청장도 상황을 몰랐다고 한다.


도대체 선박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왜 국정원이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승객 구조를 위한 일 분 일 초가 아까운 시간에 정보기관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느라 정작 구조에 나서야 할 주무부서인 해경이나 안전행정부에는 늦게 알리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했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보고체계야말로 철폐해야 할 암 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경이 심의한 보고체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보고체계가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밝히고, 아직도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 있는 있다면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