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발의

몽유도원 2014. 5. 15. 13:46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5월 15일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 법 발의 취지 설명

-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제정과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공개질의사업 설명

- 기자회견 낭독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최근 울산 에쓰오일 원유 누출사고까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013년 한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하였음


이와 같은 최근의 사고는 기존의 화학물질 사고와는 달리 공장 울타리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 국민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됨.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이에 은수미 의원실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노동자와 주민들이 파악함으로써 노동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지난 3월 20일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발의함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촉구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수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또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물질도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있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시·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관할구역 내에서 제조·수입·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총합이 10만톤 이상 등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시·도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시·군·구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등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시·도 관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시·군·구 관리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때 등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사.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함(안 제42조제1항).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화학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 등을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함(안 제43조의2 신설).

자.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45조제3항 신설).




화학물질 관리법 발의 기자회견.pdf


화학물질 관리법 발의 기자회견.pdf
0.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