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청와대의 언론사 출입금지, 보도통제 조치와 뭐가 다른가

몽유도원 2014. 5. 13. 08:24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9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언론사 출입금지, 보도통제 조치와 뭐가 다른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이른바 민경욱 대변인의 ‘계란 라면’을 언급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9주 동안 춘추관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을 기사로 썼다는 이유라고 한다.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비보도 관행은 취재 질서를 지키기 위한 오래된 관행으로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권력의 입맛에 들지 않는 보도를 통제하는 역기능도 있다. 때문에 비보도 관행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 하나는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이 합리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둘은 비보도가 누군가에 의해 깨졌을 때는 해제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비보도 요청은 대체로 대통령의 해외순방 계획에 관한 사전 설명이나 정상회담의 뒷이야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우리정부의 기본 인식, 북한 정보 등 국가안보나 주요 정책 사안이 주 내용을 차지한다.


‘계란 라면’ 이야기는 아예 비보도 요청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사안도 아니다. 그리고 이미 한 매체가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도해서 인터넷과 SNS에 관련 소식이 도배되고 있는데도 비보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우매한 억지일 뿐이다.


때문에 국민들이 출입금지 조치를 보도통제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 권력에 불편한 내용을 보도하면 아예 취재원에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얼마 전 국제 언론 감시단체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68위로 발표했다. 이는 아프리카 나미비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은 이미 언론자유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기자 출입금지 조치를 보면서 68위도 높은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2014년 5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