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률개정에 임하고 성과를

몽유도원 2014. 5. 12. 10:07



박수현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일 오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정치민주연합 추진 주요 법률 본회의 통과의 성과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본회의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로표지법」개정안은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특수신호 표지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방송법」개정안은 KBS 사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회의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은 지역과 중앙의 균등한 방송의 발전을 통해 언론자유 향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금지한 조항이 포함된 것이 큰 의미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개정안은 법 제정 21년 만에 처음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재산은닉 및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계좌 개설은 법률에 열거해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거래상의 약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그야말로 ‘을(乙)지키기 법’이다.


다음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토록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에 「여신전문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2%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도록 했으며, 이는 정부 추산으로 자영업자에게 800억원 정도의 혜택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임시국회 활동이 비록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측면에 있어서는 서민의 정당답게 우리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진심을 가지고 법률개정안에 임하고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2014년 5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