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제정안 의결

몽유도원 2014. 4. 4. 15:13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각 시도당에는 시도당의 업무를 관할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은 1차로 서울시당, 인천시당, 광주시당의 집행위원회의 설치 구성을 의결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제정안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선방법은 4가지로 실시하게 된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및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첫 번째는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두 번째는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100%, 세 번째는 국민여론조사 100%, 네 번째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론조사 선거인단의 구성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론조사 선거인단 규모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즉 광역의원 공론조사 선거인단 규모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3/1000으로 구성하되, 최소 100인 이상이다.


투표의 방법은 후보자간 토론회를 실시한 직후 해당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직적 착신을 금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경우 투표대상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2013년 12월 3일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4개월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당원과 새로운 당을 창당하면서 창당기간 입당한 분이 있는데, 올해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신규당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2014년 4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