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발의

몽유도원 2014. 4. 4. 11:51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김선동


<기자회견문>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오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여수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해있는 울산의 노동자와 주민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여수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는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 시설의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럼에도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무려 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울산의 석유화학산업단지도 2008년 49건의 안전사고가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작년에도 무려 4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재사고는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입주업체의 비인간성이 원인이다. 또 다단계 하도급은 원청의 무리한 야간작업요구, 단시간 작업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은 주된 원인이다.

 

더군다나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해 몇 십 년 동안 고통 받는 주민과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기업은 도대체 무엇을 해주었는가? 산업재해가 빈번한 산업단지에 변변한 산재병원도 없고,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다.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1년 매출액은 100조에 가깝고 정부는 매년 6조원의 국세를 받고 있는 데 이중 비정규직 노동자와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산업재해와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석유화학단지의 실태이다.

 

환경오염에 피해를 받는 폐기물 매립지 주변 주민을 위한 특별법이 있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재산상 피해를 받는 한강 등 상류 주민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있다. 그런데 석유화학단지로 인해 피해 받는 노동자와 주민을 위한 특별법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

 

부디 국회와 정부는 석유화학단지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와 주민을 위한 이 특별법에 대해 실무적인 법률이 아니라 눈물과 한숨을 먼저 보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석유화학단지로 인해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4월 4일

 

국회의원 김선동 / 여수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