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정부질문 요지
ㅡ 간첩증거조작건은 법치주의, 사법제도를 뒤흔든 사건.
공소유지검사만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을 뒤집을 물증이 무엇인지를 알수있었던 정황
ㅡ 대공수사요원은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증거를 검사에게 제출
ㅡ 당연히 배척되고 이후 문제의 위조증거들이 제출됨
ㅡ 공소유지검사는 대공수사국 지도관으로 이 수사에 관여 2급상당
ㅡ 그러면 적어도 국정원 2급이상 단, 국장, 차장, 원장의 상부와 협의했을 가능성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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