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차명예금 보유 논란

몽유도원 2014. 4. 3. 13:2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차명예금 보유 논란 관련 브리핑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 1명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차명예금' 2억 논란

강동원 의원 "차명예금 보유로 1억4000만원 추징당해"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가족이 차명으로 2억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 후보는 이미 종합소득세 및 자녀 증여세 늦장납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바 있어, 최 후보와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3일 최성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세무당국의 작성한 ‘상속세결정결의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모친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가운데 차명예금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혹의 내용은 이러하다. 최성준 후보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7월 사망했다. 당시 최 후보자의 동생은 가족을 대표해 상속재산을 총45억3607만원으로 신고하고 2010년 1월 13억1223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2012년 1월, 세무당국으로부터 상속재산과 관련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1억4107만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최 후보의 동생이 상속재산 중 2억1917만원의 차명예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세금을 추징했다.


차명예금은 명백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강동원 의원의 주장이다. 최성준 후보는 지난 ‘상속세 미납’ 의혹에 대해 “동생이 대신납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차명예금을 보유 또는 관리한 사람이 최성준 후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몰랐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강동원 의원은 “공정성, 공영성, 중립성 원칙이 강조되는 방송통신분야에서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녀예금의 증여세 탈루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이번에 모친 상속재산 중 신고누락한 차명의 거액예금이 적출돼 추가 상속세를 추징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과연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