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새정치비전회의 정치혁신안

몽유도원 2014. 3. 19. 14:37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비전위원회 소속 백승헌 위원장과 최태욱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대표 확대, 국회의원 평가 제도 등을 담은 정치혁신안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1차 혁신안 전문이다.


<2014년 3월 19일 새정치비전회의 정치혁신안 #1>


국민 지지율에 따라 정당별 국회의석이 결정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 정당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체제는 지역기반 양대 정당의 독과점체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정당들이 민주적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건설 등과 같은 전국적 개혁 이슈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매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최근 유권자들 스스로가 지역주의 투표 성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추세가 포착되고 있으나, 그것이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의 구조적 제약을 넘어 새 정치 창출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지역에서 54.7%의 득표로 무려 94%의 의석을 차지했으나, 민주당은 20.1%의 득표로 불과 4.5%의 의석을 얻었음. 민주당의 영남 득표율은 예컨대 15대 총선 당시의 12.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었으나,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의석점유율은 15대 당시의 3.9%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았음


○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제를 타파하고 민의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즉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2. 개혁 방향


○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3. 추진 방안


○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개혁은 ‘시민회의’의 구성을 통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힘’을 빌려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아무리 좋은 제도라할지라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없이 선뜻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 둘째, 비례대표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바,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민감한 사항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자율성이 완벽히 보장되는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거기서 ①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증대 폭, ②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혼합 방식, 그리고 ③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합니다.


- 100명의 시민의원들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돼야합니다. 시민회의의 이념 및 가치 중립성 보장을 위함입니다.


- 시민의원들이 1년간 선거제도의 학습, 다양한 집단들로부터의 의견청취, 토론과 논쟁 과정 등을 거쳐 최적 안을 도출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안을 그대로 당의 공식 선거제도개혁안으로 수용하여 국회에 법안 상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공개 가부투표로 법안통과 여부를 결정케 할 경우 1년간의 심사숙고 끝에 국민이 결정한 개혁안을 국민 대표기구인 국회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4.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 지역기반 독과점 정당체제의 기득권이 소멸 혹은 약화됨에 따라 인물과 지역이 아닌 가치와 정책 중심 정당들이 부상하게 되고, 따라서 국회의 직능, 계층, 소수자 대표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당 간 경쟁 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모든 정당들의 대표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5. 동반 개혁 과제

○ 비례대표제 중심의 새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공천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새정치비전회의 정치혁신안 #2>


시민에 의한 국회의원 평가제도의 도입과 공천 반영


1. 취지

○ 국회의원의 역량과 자질은 선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공천과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추진 방안

○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설적 의정활동 평가기구를 두고, 그 기구의 평가결과를 다음 공직선거의 공천에 반영하며, 최하위 그룹에 대하여는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합니다.


- 초기에는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순차적으로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광역)의원들로 확대합니다.


○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의 과반수를 당외 인사로 구성하여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 결정의 효력을 담보하도록 합니다.


- 초기에는 중앙당에서부터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시도당으로 확대하여 나갑니다.


3. 기대효과


○ 국회의원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상시적 검증이 가능합니다.


○ 의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책임정치와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고 당내 민주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평가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중립성을 담보하고, 선거 시기가 아닌 일상 시기에도 정당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비윤리적 활동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금까지보다 한층 강화된 윤리적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비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