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를 애써 외면하는 검찰 역시 '공범'이다
박근혜 독재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법률공부까지 해야 할 판이다. '여적죄'에 이어 이번에는 '모해증거인멸죄'다.
듣도 보도 못한 이 생소한 죄명은 국정원 협조자에게 검찰이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함께 적용한 혐의다.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위조하거나 인멸했을 때 적용하는 법조항이다.
한마디로 핵심은 쏙 뺀 채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내겠다는 검찰의 뻔한 노림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간첩조작'이다.
박근혜 독재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해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이 그 뒷배경이다.
명백하게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진보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 관련 검사를 모두 고발하였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라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가.
문서를 위조한 목적과 피고인에게 가하려고 한 위해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 드러난 마당에 억지로 검찰만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혹여라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검찰 역시 국정원과 자동으로 엮일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 헛된 수고였음을 일러둔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끝난 지 오래다.
국민들이 검찰에 건 혐의는 '공범'이다.
2014년 3월 16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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