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꼬리자르기 시도, 특검만이 진상 규명 가능하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서 조작’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꼬리자르기하려는 시도이다.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히 드러난 수사결과에도 불구, 무고·날조 혐의가 아닌 문서조작 혐의로만 구속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김씨, 국정원, 검찰로 이어지는 공범 관계를 은폐하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책임자 규명을 꼬리자르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 사건을 국정원 협력자와 국정원 직원 몇몇의 일탈로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검찰의 축소수사 의도가 확인된 이상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하루 속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깃털이 아닌 몸통에 대한 적극적인 특검 수사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새누리당의 정보위 위원장과 간사는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지방선거에 올인할 뿐이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검찰과 국정원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정권 차원의 침묵과 조직적인 비호 행태에 대해 국민은 국가정보기관의 국기문란사건의 몸통에 대한 의심을 시작하고 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제도특검 1호 안으로 낼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2014년 3월 16일
민주당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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