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조작사건', 검찰 역시 그 책임을 조금도 비껴갈 수 없다
국정원이 협력자를 내세워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검찰 역시 국정원을 핑계로 책임회피에 나선다면 그 또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조체계가 어떠하든 법적으로 기소주체는 당연히 검찰이며 이번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서도 마땅히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음에도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공소유지를 하겠다'며 항소심을 강행한 것이 바로 검찰이었다.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증거철회나 공소장 변경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의견서에서는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확보했다고 했으나 이후 국정원에서 전달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최근에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한 중국동포 증인의 자술서까지도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 애초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안 나오자 신변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검찰은 설명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재판이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야말로 '오십보 백보'다.
지금까지의 정황만으로도 검찰은 이미 국정원의 충실한 공범이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2인 3각' 범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황교안 체제 하의 검찰 역시 이번 사건에서 그 책임이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4년 3월 9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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