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 날조 사건 관련
국정원이 무고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날조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족 정보원 김모씨에게 돈을 주고 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증거로 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김모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간첩날조 범죄를 부인해왔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가정보원은 지난밤에 간첩 사건 날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지만, 간첩 날조를 위해서 공문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등의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위조사실을 부인하다가 20여일이 지나서야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김모씨에게 속았다고 변명하면서 그를 입국시켜 검찰에 데려다준 국정원 행위 자체가, 이미 김모씨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조직적인 증거인멸공작을 국정원이 벌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즉시 국정원 직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출입경 기록 위조 시점이 2013년 8월 불법대선개입으로 국정원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 사건 1심 무죄판결이 난 직후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국정원의 위기탈출 프로젝트의 하나로 간첩날조가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계속 국정원을 감싸며 특검 도입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2조가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해둡니다. 대통령이 감독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기관은 국정원 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은 오직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에만 따릅니다.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의 감독책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증거인멸행위가 집요하게 계속되고 아직도 남재준 원장이 해임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국민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감싸는 것 역시, 대통령을 감독책임 불이행으로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독립된 특검도입에 나서서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0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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