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풀리지 않는 국정원 조력자 자살시도 10대 의혹 - 이상규

몽유도원 2014. 3. 7. 18:37



풀리지 않는 국정원 조력자 자살시도 10대 의혹

-3/7(금), 오후 5시 55분 국회정론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국정원 증거조작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증거조작의 영사관 개입, 검찰의 증거조작 사전 인지 여부, 거기에다 결국 검찰에서 조사받던 국정원 증거 조작 협조자의 자살시도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들과 국정원, 외교부, 검찰의 광범위한 조작 관여가 제기되고 있다.

  

협조자 김씨의 자살 기도와 관련된 의혹들을 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정원, 검찰, 경찰은 납득할 수 있는 해답과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1. 먼저 검사는 국정원 협조자 김씨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공개해야한다. 말맞추기를 하기 위해 국정원이 검찰에 제공한 것인지, 국정원이 조작사건의 모든 혐의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하자 검찰에 연락해서 자진 협조한 것인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문제 해답의 시작이다.

  

2. 혈서로 ‘국정원’이라 쓴 벽과 김씨가 최초 발견된 침대 사이에 또 하나의 침대가 있는 트윈 룸이었다.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에 왜 트윈룸을 빌린것일까? 강남 인근에도 호텔이 많은데 왜 굳이 영등포까지 갔을까? 혹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미리 방을 예약해놓고 서초동에서 조사받은 김씨를 영등포로 불러들인 것 아닌가?

  

3. 12시경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인가? 

  

4. 검사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알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했다고 하는데 5시간 20분동안 찾지 못했다. 파업에 참가한 철도기관사들이 있던 펜션도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찾아낸 경찰이 5시간 20분동안 신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파악된 반경 범위의 호텔들만 들어가 봤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못찾은 것인지 안찾은 것인지 확실히 밝혀야만 한다. 

  

5. 호텔방 화장실에 분변이 어지럽게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즉,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 목을 자해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이다. 혹시 제3자의 출입이 있었는지 CCTV 내용을 경찰은 확인해줘야한다.

  

6. 혈서로 국정원이라 쓴 벽과 김씨가 발견된 침대사이에 또 하나의 침대가 있었다. 벽에 글을 남기고 이동했다면 혈흔이 남아야 한다. 정말 김씨가 쓴 것이 맞나?

  

7. 일반적인 자살사건이나 살인사건이 아닌 국정원 협력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자살사건인데 당일 오후 6시 11분에 발견된 사건 현장이 불과 4시간만인 오후 10시경에 감식을 종료하고 밤 11시경 호텔측에 의해 청소된다. 당사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타살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감식 종료와 청소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야한다. 서둘러 현장을 정리하고 치워버리고자 한 의혹이 너무 짙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8. 국정원의 협조자라면 국정원이 감시하고 관리했을 터인데 검찰조사 후 자살시도를 하고 발견되기까지 12시간동안 국정원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의 증거조작과 은폐, 말맞추기를 하지 않도록 이 일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모두를 구속수사하고 지금 당장 국정원 압수수색해야 한다. 

  

9. 이 경우 협력자는 꼬리에 불과하고 이를 관리, 지시한 국정원 직원부터 신병 확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검찰은 왜 국정원에게 한없이 시간을 주는가?

  

10.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 사건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고받았가? 국정원장은 물론 청와대 실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져야 한다.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조작은 풀리지 않는 의혹들로 넘쳐나고 있다. 검찰이 과연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댓글조작 대선개입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남재준 원장 해임과 철저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져야하며 당장 특검을 통해 조작과 왜곡없이 이 사건을 밝혀야만 한다. 

  

2014년 3월 7일

국회의원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