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일제의 유폐의병 감시 / 대마도 유폐의병 / 한말 중기의병

몽유도원 2014. 3. 3. 08:35

제10권 한말 중기의병 / 제7장 대마도 유폐의병

1. 의병의 대마도 피수과정

2. 일제의 유폐의병 감시

3. 유폐의병의 일상

4. 유폐의병의 석방



2. 일제의 유폐의병 감시


1. 유폐시설

1906년 7월 통감의 주도하에 홍주 9의사를 대마도에 유폐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감에 따라, 제12사단 예하 대마경비대사령부는 사단 본부의 지시를 받아 소위 감금소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의병 유폐안이 거의 한 달 사이에 전격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유폐시설을 새로 건립하거나 준비할 겨를이 미처 없었고, 다만 정책적 결정과정에서 감금소 신축건도 함께 논의되었다. 일본 육군성이 1906년 7월 31일자로, 대마경비대를 지휘하고 있던 제12사단의 경리부에 송달한 문건은 다음과 같다.



한국군율을 위범違犯한 수도囚徒의 수금收禁을 위하여 대마도 엄원嚴原의 당성當省, 육군성-필자주의 용지用地 내에서 감시 등에 적당한 지구를 선정하여 별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고 비용은 임시군사비에서 지불할 것. 단 공사 준공 이전에 수도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상당 가옥을 빌려 응용토록 할 것. 또한 선정지구 및 공사 소요경비는 보고를 요함. 註17)



즉 육군성은 12사단에 대해 그 관할하에 있는 대마도 엄원의 육군성 부지, 곧 대마경비보병대대 내에서 감시에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여 임시군사비로 감금소 건물을 즉시 착공토록 명령한 것이다. 아울러 감금소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의병이 도착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개인 소유의 가옥을 빌려 이들을 수용토록 지시하였다.

육군성으로부터 이상과 같은 방침과 지시를 통보받은 12사단에서는 즉시 감금소 신축작업에 들어갔다. 대마경비대사령관과 협의하여 엄원 위수병원 부속지를 감금소 신축부지로 선정하였고, 입찰을 실시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한 뒤 곧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건물 준공 전에 의병들이 먼저 도착함으로써 사가私家인 ‘엄원갱산장嚴原梗産場’을 1개월에 15엔씩 차입하여 이곳을 임시 감금소로 쓰게 되었던 것이다. 註18)

의병 11명이 1906년 8월 처음 대마도에 도착하여 임시로 유폐된 ‘갱산장’은 곧 민간인 도웅장개島雄莊介가 소유한 잠상실蠶桑室이었다. 이 건물은 고유 명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용도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불렸다. 양잠교사가 배치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양잠교육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명칭에 대해 문석환은 ‘잠상실’로, 註19) 신보균은 ‘잠실’로, 註20) 유준근은 ‘잠방蠶房’으로, 註21) 그리고 임병찬은 ‘잠농교사가蠶農敎師家’로 註22) 거의 비슷한 의미로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양잠업과 관계되던 건물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밖에 1926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대마도 탐방기에도 ‘양잠전습소’로 기록한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註23)


대마도 의병유폐 유적탐방 기사 (『동아일보』 1926. 8. 12)



현재 잠상실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위의 『동아일보』의 기록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여기에서는 잠상실이 “마장통馬場通 팔번신사八幡神社뒤편 국분國分이라는 거리 뒤편 산복”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잠상실의 자세한 구조나 규모를 알려주는 자료도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06년 11월 5일음 9.19 잠상실에서 의병과 필담을 나누었던 일본 상인 내야운內野雲이 남긴 기록에 잠상실 내부 스케치가 들어 있어 이를 통해 대강의 구조를 짐작할 따름이다. 여기에 따르면, 단층으로 된 잠상실의 기다란 내부를 막아 한쪽은 침실로 사용했고, 다른 한쪽은 식당과 거실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11명의 의병은 넓은 침실 한 공간에 놓여 있는 11개의 침상에서 함께 잠을 잤던 것이다. 註24)

의병은 신축 감금소 건물이 완공되자 1906년 12월 1일음 10.16 잠상실을 떠나 대마경비보병대대 병영내의 신축 건물로 ‘이감’되었다. 註25) 신축 감금소의 규모와 구조는 일제가 당시 작성한 배치도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감금소 신축 배치도면 (각주 18 참조)

 


「그림」 감금소 신축 배치도면 참조 여기에 따르면, 감금소는 주 건물인 수금소收禁所를 비롯하여 욕실과 취사장이 들어있는 보조건물, 그리고 우물, 화장실, 위병소와 초병사哨兵舍 등 몇 개의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 었다. 註26)

수금소 건물은 동서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직사각형 형태로 남남서향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그 전면에 욕실과 취사장 건물 역시 남남향의 직사각형 형태로 수금소 건물과 병렬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건물은 낭하廊下로 연결되었다. 욕실과 취사장 건물의 전면 좌측에는 화장실과 우물이, 전면 우측에는 위병소가 각각 자리잡고 있었다. 감금소의 정문은 수금소의 서쪽에, 후문은 수금소의 북쪽 뒤에 나 있었고, 그곳에는 출입자를 감시하기 한 초병사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의병 감금소 해체를 보고하는 일제의 문건 (1914. 6. 7)



그리고 이와 같은 감금소 시설 일체를 외곽으로 둘러싸고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높은 목책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도면에 따르면 감금소의 좌측에는 엄원위수병원嚴原衛戍病院이 이웃해 있었으며, 특히 위수병원의 부속건물인 간호학교장看護學敎場 건물이 목책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다. 감금소 건물 해체시의 수금실192평과 목책107칸의 규모를 기준으로 대략 계산할 때, 목책 안의 감금소 시설 전체의 면적은 500평 정도, 목책의 길이는 200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감금소의 전면에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피병사避病舍와 시체실 등 위수병원에 부속된 작은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북동쪽으로는 대마경비보병대대의 사격장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신축된 감금소는 대체로 위의 배치도면에 따라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뒤 1914년에 제12사단에서 감금소를 해체할 때 명시한 건물 명칭과 규모가 위의 배치도면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이 이를 입증해 준다. 1914년 6월 7일자로 제12사단 경리부장이 육군대신 강시지조岡市之助에

게 감금소 건물 해체건을 보고한 문서에 첨부된 도표에는 감금소 건물의 명칭과 규모를 다음과 같이 적기하고 있다. 註27)


〈표 2〉 의병 감금소 건물 명칭과 규모
건물 명칭규 모건물 명칭규 모
수금소收禁所 제1호 
수금거실收禁居室
1동(192평)수금소 제9호 진류塵溜1개 소
수금소 제2호 
수금거실 낭하廊下
2평 5합수금소 제10호 
정호옥형井戶屋形
1개 소
수금소 제3호 취사장 및 욕실1동(20평 7합 5작)수금소 제10호 토지부속물
옥형부굴정屋形附堀井
1개 소
수금소 제5호 위병소衛兵所 
부속측附屬厠
1동수금소 매하수埋下水25칸
수금소 제6호 잡기고雜器庫1동(6평)수금소 매하수 유승溜枡 
3개 소
수금소 제7호 문1개 소엄원위수병원 제9호 
피병사避病舍
1동(41평 5합)
수금소 제8호 부책垺柵107칸  


〈표 2〉에 명시한 건물은 앞서 언급한 도면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주건물인 감금소의 본 건물192평과 부속건물인 취사장 및 욕실 건물20평 7合 5勺의 규모를 알려주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를 통해 전체 감금소의 규모를 약 5백 평 정도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표에서 위병소가 누락된 이유는 1909년 의병이 마지막으로 환국한 뒤 곧 철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유폐의병들도 새로운 감금소의 규모와 시설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자세히 기술한 기록을 남겼다. 우선 임병찬이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 지은 집의 방 하나는 너비가 2칸 반에 길이가 4칸 반이며 툇마루가 1칸 반이어서 도합 15칸이나 된다. 한 칸은 목척木尺, 한국 자으로 7척이다. 방은 11개, 청마루가 2개이다. 청마루 하나의 너비가 2칸이고 길이는 4칸이다. 툇마루 두 칸을 합하면 도합 12칸이다. 또 빈 마루가 있어 넓이는 한 칸, 길이는 6칸으로 전체가 168칸이다.

앞의 중앙에는 밥 짓는 곳과 목욕하는 곳과 대, 소변소가 있어 집 하나를 이루었는데, 넓이가 7칸 반, 길이가 2칸 반으로 도합 18칸 반이다.

집 원채로부터 취사장에 이르기까지는 복도가 2칸이고, 그 앞의 서쪽에는 위병소가 있는데 넓이가 4칸, 길이가 2칸으로 도합 8칸이다. 바깥 변소[外厠]가 둘이 있어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었는데 매측每厠의 넓이가 1칸 반, 길이가 1칸 반으로 도합 3칸이 되니 총계 모두 202칸 반이 된다. 파수막 두 채가 있어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었다. 사방으로 단목檀木이 둘러싸여 이것을 넓은 판자로 막았다.

서쪽과 북쪽에는 각각 대문이 있고 서쪽 대문 옆에는 작은 문이 있다. 동쪽과 남쪽에는 각각 중문이 있다.

방 뒷마루 앞에는 밀창이 있어 모두 유리를 끼었다. 방마다 상방上房이 있어 넓이가 반 칸, 길이가 2칸이며, 벽장을 상하층으로 만들었고, 깔아놓은 것은 푸른 줄이 있는 자리이며 천정은 판자로 하였다. 註28)



위에 기술한 감금소의 구조는 앞서 일제측 자료에서 본 감금소의 구조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즉 위 내용을 통해서도 감금소가 크게 주건물과 보조건물, 그리고 위병소, 위병 변소, 파수막 2채 등의 부속건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감금소 주건물에는 11개의 방과 2개의 청마루가 있었고, 보조건물에는 취사장과 목욕실, 그리고 의병이 사용하는 변소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부속건물로는 위병들이

사용하는 위병소를 비롯하여 위병 변소, 파수막 등이 감금실의 앞과 옆에 위치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목책으로 이러한 감금소의 주위를 둘렀다는 것이다.

임병찬이 신축 감금소의 대략적인 구조와 규모를 언급한데 비해, 신보균은 감금소의 구조와 규모를 비롯해 사용된 건축자재와 내부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밀하게 논급하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비교적 장문이지만 그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 모양을 보건대, 길이는 13칸, 가로가 2칸이고, 장퇴헌長退軒은 13칸인데 기와로 덮었다. 방문은 곧 전문前門에는 지영창紙影窓이 4개이며, 아래는 송판으로 꾸몄다. 앞뒤 방 사이에도 또한 지영창이 4개로 전문과 같았다. 후방後房 후문은 유리창이 4개이며 뒤로 판목창板木窓 4개가 겸하여 있었다. 판목문板木門은 밤에는 닫고 낮에는 판갑板匣에 밀어 두었다. 반자盤子는 판목으로 만들었다. 벽은 곧 모래와 회를 서로 합하여 발랐는데, 깨끗하기가 종이보다 나았다. 자리는 세직중석細織中席으로 속에는 곧 짚으로 두텁게 짜서 합석合席한 것인데 흑포黑布로서 선線으로 하였다. 전방前房은 13립立인데, 1립은 방석方席과 같고, 후방後房은 8립이다. 그 아래는 판자로 마루와 같은 것을 만들었다. 후방後房에는 또 벽장 2층이 있으며, 사이에는 벽이 있는데, 도합 4층이다. 문은 4개인데, 순색 국화지로 발랐다. 전후 방의 자리 수가 같지 않은 것은 벽장이 있는 까닭이다. 직석織席은 마치 왕골王骨과 같으나 아니었다. 들으니 일본에도 직석초織席草가 있다고 한다.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도리어 왕골보다 낫다. 방마다 한결같고 차이가 없었다. 방칸[房間]은 한국에 비해 넓었고, 방칸의 외벽은 곧 모두 판자로 만들었다. 장퇴헌 창도 유리이며, 하벽下壁은 곧 판자로 만들었다. 좌우에는 판자 쌍문雙門이 있고, 반자는 방과 같다. 13칸 안에 11칸은 방이고 2칸은 모두 판청板廳이다. 청과 방 사이에 또한 장헌長軒이 있어 장퇴헌과 연결되고 있고 창로廳路로 통해 들어간다. 한 칸의 청문廳門은 판자 쌍문이고 벽 중간에는 또 유리창이 있고, 반자는 방과 같다. 장궤상長跪床 4개, 식상食床 2개祭床과 같음가 있으니 식소食所이다. 또 한 칸은 사이에 벽이 있어 상하 청廳이 되었는데 각각 홑 판문板門이며 벽에 또한 유리창이 있다. 반자는 위와 같다. 혹 우리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보는 대견소對見所이다. 또한 각기 장궤상과 대상大床이 있다.

퇴헌退軒 앞에는 또한 4칸 방이 있는데, 한 칸은 취식소炊食所이며, 한 칸은 목욕소沐浴所이고, 한 칸은 취식인 거처소이며. 한 칸은 곧 측간厠間 2좌座가 있으며, 또한 소변 보는 곳이 있다. 목욕소의 벽은 판자板子로 만들었고, 아래는 양철로 입혔으며, 안은 판자로 헌軒처럼 만들었다. 위에는 탈복소脫服所이고 아래는 목욕통이 있다. 그 헌의 과반이 조금 기울게 길게 틈이 있는데 목욕물이 나오는 곳이다. 전문前門은 아래는 판자, 위는 유리 쌍문을 하였고, 또 유리창이 있다. 취식소도 역시 판목으로 벽을 만들었고, 안은 아래는 판자를 대고 벽은 양철로 입혔다. 전후에는 또한 유리창이 있고 전문은 역시 위는 유리이고 아래는 판자로 되었으며 쌍문이다. 취식인 거처소 역시 위의 집과 같다. 집 후문은 역시 위는 유리, 아래는 판자인데 쌍문이다. 문 밖에는 복도와 같은 것이 있다. 4칸실과 상실上室이 서로 이어져 있다. 복도와 같은 아래 하실下室 문 밖은 곧 세수소洗手所이다. 4칸실과 복도와 같은 것은 양철로 덮었다.

앞으로 오른쪽은 또한 2칸실이 있으니 이는 곧 위병 5명씩 교대 처소이다. 문은 쌍문이고, 위는 유리, 아래는 판자로 만들었다. 좌우는 역시 유리창이다. 한 칸은 곧 위병 체번숙소遞番宿所이며, 한 칸은 곧 파수소派守所인데 기와로 덮었다. 그 뒤에 또 한 칸이 있으니 위병의 대소변소인데 양철로 덮었다. 동서에 또한 파수막이 있으니 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왼쪽은 또한 한 칸이 있으니 곧 대소변소이며, 양철로 덮었다.

울타리는 장목長木으로 벌여 세우고 토석土石을 쓰지 않고 흑색으로 칠하였다. 안은 곧 판목으로 반자처럼 만들었으니 또한 흑색이다. 위는 곧 양목樑木처럼 가로로 이어졌다. 그 위는 아죽丫竹과 같은 것으로 상하를 뾰족하게 깎았다. 전후는 서까래와 같이 여러 개 드리웠으며, 철정鐵釘으로 단단하게 박았다. 높이는 3장을 넘는다. 문은 곧 서쪽으로는 대문이 있고 옆에는 협문夾門이 있다. 대문으로부터 수십 보 안에 또 소문小門이 있으니 이것은 곧 급수시 통행하는 곳이다. 동쪽은 파수막이고, 막의 뒤에 또 토석장土石墻이 있으니 높이는 1장을 지나고 길이는 7~8척에 지나지 않는다. 기와로 덮고 회로 발랐는데 그 까닭은 알지 못한다. 그 앞에 또 소문이 있다. 대개 일본 척량尺量으로 계산하면 칸수가 230칸 반이다.

전후좌우의 마당에는 검은 모래와 돌을 깔았다. 그 장려壯麗한 것이 어찌 광대하지 않겠는가. 일본 관리에게 들으니 이 터는 옛날 대마도국주對馬島國主가 거처하던 자리라고 한다. 전후좌우로 장산壯山이 성과 같이 사방에 섰고, 다만 천광天光만 볼 뿐이고, 닭소리 개소리는 듣기 어려우니 마치 절에 의지한 것과 같을 뿐이다. 註29)



위의 인용문은 감금소 주건물과 보조건물, 그리고 위병소와 파수막, 그리고 변소와 목책 등 부속건물의 대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임병찬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기록에서는 주건물의 경우 청마루 두 개의 용도를 식당과 외부인 접견실로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칸 방으로 이루어진 보조건물의 경우에도 취식소炊食所·목욕실·취식인 거처·변소 등으로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밖에 이들 두 건물에 대해서는 각 방과 청마루의 벽과 바닥, 출입문의 구조와 재료, 그리고 취식소와 목욕실, 변소 등의 모양새와 재료 등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감금소 외곽을 둘러싼 목책은 장목長木과 판목板木으로 만들었으며, 흑색으로 도색하고, 높이가 3장이나 되었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목책과 출입문을 기술하는 가운데 언급된 일본척 ‘230.5칸’은 목책의

전체 연장延長을 의미하는 듯하지만, 앞의 일제측 자료에서 ‘107칸’으로 밝힌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14년 해체 당시에는 목책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이미 제거된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상 신축 감금소와 관련되어 논급한 내용에서 핵심되는 감금소 구성 시설물을 정리해 보면, 신축 감금소 내에는 방 11개와 청마루 2개로 이루어진 주건물을 비롯해 4개의 방으로 구성된 보조건물, 그리고 위병소, 파수막, 위병 변소, 대소 출입문 등으로 이루어진 부속건물이 있었다. 주건물은 의병 기거용 방 11개를 비롯해 식당, 접견실 등 청마루 2개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보조건물의 4칸 방에는 부엌, 욕실, 역부 처소, 변소 등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감금소 시설의 외곽을 목책이 둘러싸고 있었다. 감금소 시설의 전체 면적이 500여 평, 주건물인 수금소가 200여 평에 달할 만큼 비교적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신축 감금소에는 유폐의병 11명이 각자 독방을 쓰도록 11개의 방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의병은 각 방의 공간 여유가 충분함에 따라 고독과 추위 등을 피하기 위해 한 방에 2명에서 4명까지 수시로 함께 모여 지냈다. 더운 여름철에는 2명이, 추운 겨울에는 4명이 한 방을 썼다. 즉 신축 감금소로 이감된 후 유페의병은 4명씩 나뉘어 두 개의 방을 쓰다가 1907년 여름철이 가까워지자 신보균과 문석환이 한 방을 쓰는 등 2명이 한 개의 방을 사용하여 8명이 모두 4개의 방을 썼다. 註30) 이어 1907년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날씨가 차가워지자 그 전년에 이어 다시 신보균·남규진·문석환·신현두 등 4명이 한 개의 방을 쓰고, 이상두와 이식, 그리고 유준근과 최상집 등 2명이 각각 한 개의 방을 사용함으로써 8명이 모두 3개의 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註31) 각 방문 위에는 입실한 의병의 명패를 걸어 놓았다.


문석환이 남긴 『마도일기』

 


의병은 동일한 역사적 배경과 이유에서 함께 유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금소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도 그만큼 동질감과 일체감이 돈독하였다. 장기간의 유폐생활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의병 상호간에 위안과 원조를 주어야만 하였다. 유폐 초기에는 연령이 가장 많고 학문과 전력 면에서 유폐의병들 가운데 단연 뛰어났던 최익현이 특히 정신적 구심체로서 권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주목된다.


2. 일제의 유폐의병 감시

유폐의병들에 대한 감시임무는 감금소 관할 부대였던 일본군 대마경비보병대대가 직접 맡았다. 유폐의병들은 한국주차군사령부에서 발포한 군율을 위반한 이른바‘군율위반죄’를 범했다는 죄목으로, 일제에 의해‘국사범’으로 분류되어 중죄인으로 취급되었다.

1906년 이후 의병 유폐기간에 대마경비보병대대의 대대장소좌은 부도이진副島以辰과 목하전생오랑目賀田生五郞 두 사람이었다. 註32) 홍주의병이 처음 유폐되던 1906년 8월 현재 대대장은 부도이진이었으며, 그는 이후 1907년 음력 2월 연대장으로 승진되어 구류미久留米로 전근할 때까지 재임해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대대장으로 부임한 목하전생오랑은 유준근·이식·이상두 등 3명 외에 의병들이 모두 석방되던 1908년 10월 현재까지 재임 중이었다.

대마경비보병대대를 관장하고 있던 상급부대는 대마경비대사령부였다. 그 사령부는 엄원 시내에서 북쪽으로 7~8 Km 떨어진 계지鷄知에 본부가 있었고, 의병 유폐기간에 대체로 재직했던 사령관소장은 천촌익직川村益直이었고, 마지막 의병이 해금되던 단계에는 소원전小原傳이 사령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촌익직은 홍주의병이 유폐되던 1906년 7월 이전에 사령관으로 부임한 뒤 1908년 5월 이후부터 그해 하반기 사이에 전임되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1908년 4월 25일 현재 대마경비대사령관은 천촌익직으로, 그리고 1909년 1월 20일 현재 대마경비대사령관은 소원전小原傳으로 확인되므로 그 기간내에 사령관이 교체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천촌익직의 후임 사령관 소원전은 후술할 제12사단의 참모로 있던 인물이다. 그러나 더 이상 이들의 자세한 이력과 신상은 파악되지 않는다.

대마경비대사령부는 북구주 소창小倉에 본부가 있던 제12사단 관할하에 있었다. 의병들의 감금 기간에 재직한 사단장중장은 천전신흥淺田信興이었다. 그는 의병들이 대마도에 도착하기 직전인 1906년 7월에 제12사단장으로 막 부임해온 인물이었다. 註33)

대마도 유폐의병은 대마경비보병대대嚴原-대마경비대사령부鷄知-제12사단小倉으로 이어지는 명령계통에 따라 감시를 받았다. 유폐기간에 사단장을 비롯한 12사단 고급장교들과 사령관을 위시한 대마경비대사령부 참모들이 수시로 감금소를 찾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1907년 6월 10일음 4.30 12사단 경리부장이 의병의 유폐생활과 감금소 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금소를 방문했던 경우와 같은해 7월 13일음 6.4 12사단장 천전신흥이 대마경비대사령관 목하전생오랑 이하 10여 명의 장교들을 대동하고 감금실을 찾았던 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註34)

의병들은 유폐 초기인 1906년에는 감금소 밖 출입조차 불가능했을 정도로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 감금소초기의 잠상실 포함에는 위병이 배치되어 의병을 감시하고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확실치는 않으나 엄원의 대마경비보병대대는 2개 중대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위병은 2개 중대에서 윤번제로 매일 교대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註35) 유폐 초기에는 5명의 위병이 배치되어 감금소를 삼엄하게 지켰으며, 또한 교대로 배치된 주번 소대장이 감시 책임을 맡고 있었다. 註36)

그후 의병들의 유폐생활이 정착되어 가던 1907년 2월 이후 일본군의 감시는 외형상 어느 정도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는 최익현의 옥중 순국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권과 위생 등의 기본적 생존조건이 박탈된 밀폐공간이 최익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리라 절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금소 위병의 수도 2~3명으로 줄었고, 의병들은 감금소를 나와 주변의 엄원 시가, 부두, 산길을 산보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하한 경우에도 위병이 밀착 감시함으로써 탈출시도와 같은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

일제가 의병들을 감시한 체계가 어떠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마경비보병대대에서 정기적으로 감금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의병들과 늘상 함께 생활했던 통역 천상춘치川上春治에게 대대 본부에서 의병들의 일상생활과 태도 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 사실과, 대대장이 매월 1회씩 한국주차군사령부에 동향을 보고했다는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내용이다. 註37)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동향보고 문건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보고체계와 계통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대마경비보병대대에서는 유폐의사들의 기록물과 국내의 친척사우들이 보내오는 서신 및 소포 등의 우편물을 철저히 검열하였다. 일상적 안부나 생활기록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동향과 정보에 대해 논급한 서신이나 기록물은 검열과정에서 모두 압류되었다. 1907년 7월 4일에는 문석환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일기를 빼앗겼다’日記見奪고 한 기록이 있는데, 註38) 이로써 유폐의병들의 기록물이 검열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유준근·문석환·신현두 등이 대대 본부로 가 압류서신을 돌려줄 것을 교섭하였으나 실패한 일도 있었고, 註39) 본국의 친지가 이상두에게 보낸 우편물 가운데 편지는 압류되고 동봉한 5원 전표만 받았던 일도 있었다. 註40) 그밖에 유폐의병과 국내의 친지간에 왕복한 편지 가운데 중도에 분실된 사례가 일기 도처에서 산견되고 있는데, 배달 도중에 분실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는 일본군에 의해 압류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하여 검열을 피하기 위해 서신 중에는 문제가 될 사건이나 정보에 대해 은유적 표현을 쓴 경우도 있었다. 1908년 1월음 이상두의 형이 보내온 서신에 “비와 이슬이 국경 밖에는 내리지 않겠다”雨露不被疆外고 한 대목이 있는데, 이는 유폐의병에 대한 사면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註41)

뿐만 아니라 일상적 생활에서도 의병들은 항상 일본군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의병들이 위병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대 본부로 끌려가 곤욕을 치루는 경우도 있었고 註42), 심지어는 기상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의병을 학대하는 사례도 있었다. 註43)


[註 17] 「滿密受 제282호 韓國國事犯囚徒用收禁場設置ノ件」(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滿密發 제240호 제12사단 경리부 達報’(1907년 7월 31일). ☞

[註 18] 「滿密受 제282호 韓國國事犯囚徒用收禁場設置ノ件」, ‘小經建 제964호’(1906년 8월 25일) 및 ‘小經建 제984호’(1906년 9월 3일). ☞

[註 19] 문석환, 『마도일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196·233·349쪽. ☞

[註 20] 신보균, 『동고록』 1906년 6월 19일조. ☞

[註 21] 유준근, 『마도일기』 1906년 6월 30일조. ☞

[註 22] 임병찬, 「對馬島日記·返柩日記」, 132쪽. ☞

[註 23] 『동아일보』 1926년 8월 12일 「絶島風情 對馬島訪問(十), ‘貞忠崔勉庵先生의 憤死한 流配處訪問’」. ☞

[註 24] 金祥起, 「『反故迺裏見』에 대하여」, 화서학회 제1회 학술발표회논문집(2002.9.27), 6~7쪽. ☞

[註 25] 신보균, 『동고록』 1906년 10월 16일조. ☞

[註 26] 「滿密受 제282호 韓國國事犯囚徒用收禁場設置ノ件」 ‘韓國軍律違犯囚徒(對馬)收禁居室’. ☞

[註 27] 「肆 제798호 元韓國軍律違犯囚徒收禁所其他建物解制ノ件」(1914. 6.11. 陸軍省受領日)(일본 방위연구소 소장), ‘小經 제1500호 元韓國軍律違犯囚徒收禁所其他建物解制ノ件伺’(1914. 6. 7). ☞

[註 28] 임병찬, 「대마도일기·반구일기」, 185~186쪽. ☞

[註 29] 신보균, 『동고록』 1906년 10월 16일조. ☞

[註 30] 신보균, 『동고록』 1907년 5월 23일조 ; 문석환, 『마도일기』, 148쪽. ☞

[註 31] 문석환, 『마도일기』, 224쪽. ☞

[註 32] 의병 유폐시기의 대마경비보병대대 간부는 다음과 같다. 

1906년 7월 20일 현재1906년 12월 5일 현재1907년 6월 15일 현재
대대장소좌 副島以辰
부관대위 原田敬一
大隊附대위 不二繁三郞
중대장대위 田尾幹
片野滋雄
대대장소좌 副島以辰
부관대위 松田善衛
大隊附대위 樋口文夫
중대장대위 田尾幹
山田愼藏
대대장소좌 目賀田生五郞
부관대위 樋口文雄
大隊附대위 伊藤猪久夫
중대장대위 田尾幹
山田愼藏
大隊附중위 瀧祐次
소위 日高直二
同 占部正敏
同 松田隆次郞
同 松原浩
三等主計 小山源太郞
一等軍醫 靑木銀吾
三等軍醫 中村榮
大隊附중위 長西四郞
同 柏原滿雄
소위 日高直二
同 占部正敏
同 松田隆次郞
同 松原浩
同 田中凡勝市
三等主計 小山源太郞
一等軍醫 靑木銀吾
三等軍醫 中村榮
同 原理策
大隊附중위 長西四郞
同 柏原滿雄
소위 日高直二
同 占部正敏
同 松田隆次郞
同 松原浩
同 田中凡勝市
三等主計 小出源太郞
一等軍醫 靑木銀吾
三等軍醫 原理策
定員外대위 松田善衛
소위 川邊秀
同 鈴木耕太
同 田中凡勝市
定員外대위 原田敬一
소위 川邊秀
同 鈴木耕太
定員外대위 原田敬一
소위 鈴木耕太

*일본 방위연구소에 소장된 해당 일자의 「12師團職員表」(陸軍省大日記類 『明治38년 自12월 至40년 12월 職員表綴』)에 의거해 작성하였다. 

*大隊部 대위의 성명은 ‘樋口文雄’와 ‘樋口文夫’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으며, 삼등주계의 경우는‘小山源太郞’과 ‘小出源太郞’가운데 후자가 오기로 보임.

[註 33] 淺田信興은 후일 대장으로 승진하여 敎育總監을 지낸 인물이다. ☞

[註 34] 문석환, 『마도일기』, 135·157~158쪽. ☞

[註 35] 문석환, 『마도일기』, 287쪽. ☞

[註 36] 신보균, 『마도일기』 1906년 6월 19일조. ☞

[註 37] 문석환, 『마도일기』, 170쪽. ☞

[註 38] 문석환, 『마도일기』, 149쪽. ☞

[註 39] 문석환, 『마도일기』, 317쪽. ☞

[註 40] 문석환, 『마도일기』, 317쪽. ☞

[註 41] 문석환, 『마도일기』, 276쪽. ☞

[註 42] 문석환, 『마도일기』, 272쪽. ☞

[註 43] 문석환, 『마도일기』, 28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