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유폐의병의 석방 / 대마도 유폐의병 / 한말 중기의병

몽유도원 2014. 3. 3. 08:48

제10권 한말 중기의병 / 제7장 대마도 유폐의병

1. 의병의 대마도 피수과정

2. 일제의 유폐의병 감시

3. 유폐의병의 일상

4. 유폐의병의 석방



4. 유폐의병의 석방


1. 최익현의 유해 환국

두 차례에 걸쳐 대마도에 유폐된 11명의 의병은 4개월에서 2년 6개월간 억류된 끝에 5회에 걸쳐 시차를 두고 석방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대마도에서 가장 먼저 석방된 인물은 1907년 1월 1일 새벽 3시에 옥중 순국한 뒤 유해로 환국한 최익현이다. 그가 옥중 순국하자, 일제는 이를 중대사건으로 인식하고 사후 처리에 신중을 기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서거 사실과 사후 수습 방안이 육군대신을 경유해 내각총리대신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최익현 순국 나흘 후인 1907년 1월 4일 육군대신 사내정의寺內正毅가 내각총리대신 서원사공망西園寺公望 앞으로 보낸 다음과 같은 보고 문건이 그것이다.



국사범國事犯으로 대마도에 감금 중이던 한국인 최익현은 앞서 병에 걸려 본월1월-필자주 1일 오전 3시에 사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유해는 함께 그곳에 있던 동인同人의 아들의 청구에 의해 인도하고 매장료는 실비 지급하는 방안을 명하였는 바 중간 보고합니다. 註99)



위의 정황으로 미루어 최익현의 순국과 관련해 대마경비보병대대에서는 수차에 걸쳐 상급기관에 상황의 추이와 그 조처과정을 보고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 문건은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한 사실과 실비로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조처했던 사실을 알려준다.

최익현이 서거하자, 감금소의 의병들은 임병찬을 주축으로 시신을 고국으로 운구하고 임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장례의 실무 책임자인 도집례都執禮는 임병찬이 맡았으며, 그 아래 부집례副執禮에 이식, 사서司書에 문석환, 사화司貨에 신현두, 호상護喪에 노병희魯炳憙 註100) 등으로 직책을 분장하였다. 註101) 그리고 당일 낮에 최익현의 시신은 신현두와 안항식을 비롯해 신보균·남규진·이식 등에 의해 들것에 실려 감금소 건물에 이웃한 위수병원 시실屍室로 운반되었다.

최익현의 유해를 대마도에서 고국으로 운구하기 위한 관을 비롯해 수의 등 일체의 상구喪具를 그 동안 의병들이 일부 마련해 놓았고 나머지는 또 자체경비로 마련하려 하였지만, 대마경비보병대대에서 사적인 상구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대대 본부는 육군대신으로부터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것과 장례비용을 대마경비대에서 부담할 것 등에 대한 명령을 이미 받아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상구를 마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註102) 이에 의병들은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분함을 머금고 임시로 대마경비대에서 제공하는 관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고국으로 운구될 때까지 감금소 밖에 있는 해로옥海老屋의 집에 시신을 안치하기로 하였다.


대마도 수선사 경내에 세운 최익현 순국비



순국 이튿날인 1월 2일 오후 4시 전후에 위수병원 시실을 빠져나온 최익현의 운구는 약속된 해로옥의 집에 당도하였지만 그의 처에 의해 입실을 거절당하게 되었고, 대마경비대대에서 수선사修善寺를 주선했다는 연락을 받고 결국 저녁 무렵 이 절에 안치하기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선편을 기다리며 대기한 끝에 1월 4일음 11.20 저녁 드디어 약진환藥津丸이라는 일본선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유해가 엄원 항구를 떠날 때 노병희가 초혼招魂하여 앞에서 인도하였고 그 뒤로 다수의 일본인이 촛불을 들고 따르며 애도를 표하였다. 註103)

엄원항을 떠난 최익현의 시신은 야간항해를 한 끝에 1월 5일 아침에 부산 초량 앞바다에 당도하였다. 1906년 8월 27일 부산 초량항을 떠난 지 132일4개월 9일만에 유해가 되어 환국한 것이다. 최익현의 자질과 문인, 상무사원 1천 명 등 수많은 애도 인파 속에 ‘춘추대의春秋大義 일월고충日月高忠’이라 쓴 큰 만장을 앞세우고 상무사로 가 전제奠祭를 올렸다. 註104)

이 날 아침 일본 배로부터 한국의 삼판선三板船으로 관을 옮겨 싣던 상무사원 김영규金永圭 등이 통곡 절규했다고 하는 다음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것은 대한의 배요, 여기는 대한의 땅입니다. 註105)



최익현의 옥중 순국은 일제의 침략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대마도 유폐계획은 전술하였듯이 을사조약 이후 비등하던 한민족의 항일의기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립, 추진되었지만, 최익현이 대한 의사의 기개를 그대로 간직한 채 대마도 유폐 현지에서 순국함으로써 오히려 한민족의 거족적 항일기세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대마도 의병 유폐 방안은 역으로 통감 이등박문의 대한침략정책 추진에 일대 타격을 가한 셈이었다.


2. 임병찬과 안항식의 석방

최익현에 이어 임병찬과 안항식이 1907년 2월 26일 석방되었다. 이때 유폐의병은 모두 특별 감형되어 ‘형기’가 크게 줄어들었고, 임병찬과 안항식 두 사람은 잔여 형기를 모두 사면받아 석방되었던 것이다. 문석환은 대마경비보병대대로부터 감형을 통보받던 당시 상황을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대부로부터 10인을 불러 말하기를 “한국 황태자의 가례를 치룰 때에 국내외의 여러 죄수에게 형벌을 가볍게 하고 등급을 줄이게 하였다. 유준근·남규진·이식·신현두 4인은 양력 2월 26일부터 14년 29일까지이고, 이상두는 6년 4월 29일이고, 최상집은 2년 4월 29일이고, 문석환은 1년 10월 29일이고, 신보균은 1년 4월 29일이고, 임병찬·안항식은 전체 사면할 뜻으로 주한사령부의 훈령이 있어 이에 선고한다. 註106)



즉, 1907년 2월 26일음 1.14을 시점으로 유준근·남규진·이식·신현두 등 4인은 14년 29일간 복역하는 1921년 3월 26일까지이고, 이상두는 6년 4개월 29일간을 복역하는 1913년 7월 26일까지, 최상집은 2년 4개월 29일간을 복역하는 1909년 7월 26일까지, 문석환은 1년 10개월 29일간을 복역하는 1909년 1월 26일까지이며, 신보균은 1년 4개월 29일간을 복역하는 1908년 7월 26일까지이며, 임병찬과 안항식 두 사람은 즉시 석방한다는 것이다.아래 〈표 5〉 유폐의병의 ‘형량’과 석방시기 참조 이에 따라 안항식과 임병찬은 석방을 통보받은 이틀 뒤인 2월 28일 환국길에 올랐다.


〈표 5〉 유폐의병의 ‘형량’과 석방시기
성명최초 형량감형량 
(기준일; 1907.2.26)
석방 예정일
(감형 기준)
실제 석방일
유준근무기14년 29일1921. 3. 26.1909. 2. 3.
남규진무기14년 29일1921. 3. 26.1908. 10. 8.
이식무기14년 29일1921. 3. 26.1909. 2. 3.
신현두무기14년 29일1921. 3. 26.1908. 10. 8.
이상두15년6년 4개월 29일1913. 7. 26.1909. 2. 3.
최상집5년2년 4개월 29일1909. 7. 26.1908. 10. 8.
문석환4년1년 10개월 29일1909. 1. 26.1908. 10. 8.
신보균3년1년 4개월 29일1908. 7. 26.1908. 7. 16.
임병찬2년사면석방 1907. 2. 26.
안항식1년사면석방 1907. 2. 26.

(감형량은 기준일인 1907년 2월 26일부터 기산한 기간임)


임병찬, 안항식은 석방시 대마경비보병대대로부터 환국에 필요한 배삯과 교통비 등 실비를 여비로 받았다. 문석환의 기록에 이들이 반전盤纏 88냥을 받았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註107) 이러한 여비지급 사실은 일제측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즉 1907년 2월 25일 제12사단 참모장이 육군차관 앞으로 여비지급 문제를 질의하였으며, 註108) 이에 대해 육군차관은 “한국 수도의 여비는 처형 전 최후의 거주지까지 육군 여비규칙 제3표表의 하사 이하의 금액에 의함. 단 기차요금과 배삯은 3등 정가로” 註109) 지급하라고 하명하였던 것이다.


3. 신보균의 석방

임병찬·안항식에 이어 1908년 7월 16일에는 신보균이 단신으로 3차로 석방되었다. 신보균은 감형 만기일에서 10일 정도 단축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환국시에 그도 소요 여비로 95냥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註110)

신보균의 일기에는 석방 후 환국하는 과정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신보균은 유폐기간에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통역 천상춘치 등과 작별을 고하고 석방 이튿날인 7월 17일 저녁 8시에 배에 올랐다. 18일 아침 부산에 도착한 그는 이

튿날 기차편으로 천안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20일에는 온양 장존리長存里를 거쳐 예산 관동觀洞에 이르러 남규진의 소실 집에 도착하여 그의 안부를 전하였다. 註111) 이후 그가 본가에 도착한 날짜는 7월 23일로 추정된다. 결국 대마도를 떠나 본가가 있던 홍주에 당도하기까지는 7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4. 문석환·남규진·신현두·최상집의 석방

신보균의 뒤를 이어 문석환과 남규진, 신현두, 그리고 최상집 4인이 1908년 10월 8일 4차로 석방되었다. 이들 네 명의 석방은 통감부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즉 1908년 10월 19일자로 한국주차군 참모장이 통감부 총무장관 앞으로 이들 네 명이 석방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10월 21일에는 부통감 증니황조曾荒助가 통감 이등박문에게 이들의 석방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대마도 감금 한국인 문석환·최상집·신현두·남규진 4명은 본월10월-필자주 8일 특전으로 잔벌殘罰을 면하여 석방하였음을 한국주차군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 이를 통첩합니다. 덧붙여 이 4명 외에 무기감금 2명, 15년 감금 1명이 있는 바 모두 평소에 근신하지 않아 특전을 베풀 수 없었는 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註112)



특히 통감에게 보고된 위 문건에서 “무기감금의 2명과 15년 감금의 1명은 평소 근신하지 않아 특전을 베풀 수 없었”다고 한 마지막 대목은 의병의 석방과 관련하여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후까지 유폐된 이식·유준근·이상두 등 3인을 석방시키지 않은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유폐의병 가운데 감금에 대한 반감이 가장 심했고 나아가 유폐생활 중 저항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잔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석방을 통보받은 네 명의 의병들은 일제의 이러한 불공정한 처분에 대해 “현재 감금되어 있는 세 사람은 왜 석방하지 않는가. 우리들이 모두 귀국의 법률에 때라 이 섬에 유폐되었는데 이제 석방하는 때를 맞아 어떤 이는 이곳에 갇혀 있고 어떤 이는 고국으로 돌아가니, 이 나라 법의 집행이 어찌 이처럼 전도되었는가”라고 하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註113)

문석환 등 4명도 전례와 마찬가지로 환국에 소요되는 여비로 각각 95민緡을 대마경비보병대대로부터 받았다. 일제로부터 여비를 받는 데 대해 이들은 “우리들이 이 이역 땅에 있으면서 귀국할 대책을 전혀 세울 수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노잣돈을 받았다”라고 하여 편치 않았던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註114)

이들 네 명은 감금실을 나가 환국 선편을 기다리며 4일간을 지낸 뒤 10월 12일 아침 배를 타고 부산으로 환국하였다.


5. 유준근·이상두·이식의 석방

이식의 필사 연보. 

이식 등 마지막 3인의 석방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문석환 등 4명이 환국한 후 마지막까지 유폐되어 있던 유준근·이식·이상두 등 3인의 석방 일시를 명확히 알려주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작자는 알 수 없으나 1919년에 필사된 이식의 연기年記에 이들 3명의 석방 일시가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 기록에는 이들 3명이 1909년 2월 3일음 1. 13 함께 석방되어 이튿날인 2월 4일 부산에 당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註115) 전후의 정황으로 미루어 이 무렵에 석방된 것으로 짐작되므로, 2월 3일을 석방일로 기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마도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최후로 석방된 이들 3명은 결국 1906년 8월 8일부터 1909년 2월 3일까지 총 888일2년 5개월 25일 동안 유폐되어 있었던 셈이다.

한편, 유폐의병이 모두 석방된 뒤 대마경비보병대대 안에 있던 감금실은 이후 사용되지 않고 빈 채로 남아 있다가, 1914년에 유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해체되었다. 註116) 또 유폐의병의 감시책임을 맡았던 대마경비대도 1920년 8월 9일자로 폐지되었다. 註117)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제는 유폐의병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가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적당한 시차를 두고 이들을 석방하는, 일면 야비하고도 타방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일제가 이와 같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의병들을 석방한 이유와 배경은 유폐의병들을 일시에 석방했을 때 그 여파로 한민족의 항일기세가 촉발될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익현이 대마도에서 순국했을 때 한민족의 커다란 반향을 경험한 일제로서는 이후 의병의 유폐사실을 유야무야 희석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산하에 수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병들을 석방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註 99] 「滿發 제1호」(1907년 1월 4일), ‘國事犯으로 對馬에 監禁중인 包潾湧�韓國人 崔益弦 病死의 件’ ☞

[註 100] 최익현의 문인으로 의병에 동참했으며, 특히 한의학에 조예가 깊어 위중한 병세의 최익현을 치료차 대마도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던 인물이다. ☞

[註 101] 임병찬, 「대마도일기·반구일기」, 208쪽. ☞

[註 102] 대마경비보병대대에서 장례비로 200원을 노병희에게 보내왔으나 돌려보냈다고 한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2, 222쪽). ☞

[註 103] 임병찬, 「대마도일기·반구일기」, 223쪽. ☞

[註 104] 임병찬, 「대마도일기·반구일기」, 223쪽. ☞

[註 105] 임병찬, 「대마도일기·반구일기」, 223쪽. ☞

[註 106] 문석환, 『마도일기』, 6쪽. ☞

[註 107] 문석환, 『마도일기』, 13쪽. ☞

[註 108] 「特赦放免ノ韓國囚徒旅費支給方ノ件」(明治40年 『滿大日記 3月』)(일본 방위연구소 소장), 「滿肆 제216호」 ‘特赦放免ノ韓國囚徒旅費支給方ノ件’, 「陸軍省受領 滿肆 제216호」 제12사단 참모장이 육군차관에게 보낸 전보역(1907. 2. 25. 오후 7:58 발, 오후 10:24 착). ☞

[註 109] 「特赦放免ノ韓國囚徒旅費支給方ノ件」, 「滿肆 제216호」 ‘特赦放免ノ韓國囚徒旅費支給方ノ件’, 「電 제116호」(1907. 3. 1) 차관이 제12사단 참모장에게 보낸 返電案’. ☞

[註 110] 문석환, 『마도일기』, 321쪽; 「特赦放免ノ韓國囚徒旅費支給方ノ件」, 「滿肆 제216호」 ‘特赦放免ノ韓國囚徒旅費支給方ノ件’, 「陸軍省受領 肆 제1298호」 12사단부관이 육군성 부관에게 보낸 전보역; 1907. 7. 13. 오후 3:15 발, 오후 3:35 착). ☞

[註 111] 신보균, 『동고록』 1908년 6월 19~25일조 참조. ☞

[註 112]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8, 「統發 제6422호」 ‘對馬島監禁 文奭煥 외 3명 釋放에 관한 件’(1908년 10월 21일)」, ☞

[註 113] 문석환, 『마도일기』, 360쪽. ☞

[註 114] 문석환, 『마도일기』, 360쪽. ☞

[註 115] 『愼懼堂年記』, 필사본, 1919. 

이 자료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식의 손자인 이완희씨(1933년생)가 소장하고 있다. ☞

[註 116] 「肆 제798호」 ‘元韓國軍律違犯囚徒收禁所其他建物解制ノ件’(1914. 6. 11. 陸軍省受領日)(일본 방위연구소 소장), 「小經 제1500호」 ‘元韓國軍律違犯囚徒收禁所其他建物解制ノ件伺’(1914. 6. 7). ☞

[註 117] 「陸軍省受領 貳 제176호」 ‘對馬警備隊廢止ノ件’(일본 방위연구소 소장), 「陸軍省告示 제18호」(1920.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