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의병의 대마도 피수과정 / 대마도 유폐의병 / 한말 중기의병

몽유도원 2014. 3. 3. 08:29

 제10권 한말 중기의병 / 제7장 대마도 유폐의병

1. 의병의 대마도 피수과정

2. 일제의 유폐의병 감시

3. 유폐의병의 일상

4. 유폐의병의 석방


1. 의병의 대마도 피수과정


1. 일제의 의병 유폐계획 수립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늑결된 이후 의병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등 항일투쟁의 열기가 급격하게 고조되어 가자, 통감 이등박문伊藤博文은 이러한 기세를 진정시킬 방안을 절급히 마련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일제의 의병 대마도 유폐계획은 을사조약 늑결 이후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나왔고, 통감의 정책적 판단과 필요에 의해 단기간에 수립·추진된 것이었다.

일제가 의병 유폐안을 처음 구상한 것은 1906년 5월 말 홍주의병을 와해시키고 그 중심인물들을 서울로 끌고 온 직후, 곧 1906년 7월 초순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자료상 의병의 대마도 유폐계획을 최초로 언급한 문건은 1906년 7월 11일 통감 이등박문伊藤博文이 육군대신 사내정의寺內正毅에게 보낸 전보이다. 이등박문이 수립한 홍주의병의 처리안건을 각의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그 전문電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회 폭도 수령으로 지목한 자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자 5명 정도 있음. 이들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외관상 가혹이 지나치다고 우려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본관은 한국주차군사령관長谷川好道-필자주과 협의한 후 사형을 감하여 종신감금으로 선고하고 이들을 대마도에 배치하여 동도同島 수비대의 감시하에 감금할 것을 희망함. 지금 이들을 한국 정부에 맡겨 그 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아라비 파샤를 콜롬보에 유배한 고례古例를 본받으려 한 것임. 이 일은 군법을 위반한 예에 속하므로 감히 각하께서 번거러우시더라도 임기응변에 머물지 않을 수 있게 조치하도록 각하께서 내각에 제출하시어 가부의 명령의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함. 註1)



통감 이등박문은 곧 광포하고도 잔인하게 자행된 홍주의병 탄압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형에 상당하던’ 홍주의병 5명을 종신형으로 낮추어 이들을 자국의 대마도로 끌고 가 철저히 유폐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을사조약 늑결 이후 점차 확대되어 가던 항일투쟁을 탄압하는 데 전력을 경주하고 있던 통감은 전국 의병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던 홍주의병에 대해 강력한 탄압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체포된 중심인물들에 대해서는 여타 의병의 경우와는 달리 대한제국 정부에 처리를 맡기지 않고 자국의 대마도로 끌고 가 유폐시킴으로써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직접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통감은 대마도 의병 유폐가 임기응변에 따른 일시적 조처로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육군대신을 경유하여 그 안건을 각의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등박문이 입안한 대마도 의병유폐 문건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통감 이등박문이 홍주의병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이집트를 침략할 때 이집트 민족운동의 영웅인 아라비 파샤Arabi Pasha, 1839~1911를 멀리 실론 섬으로 유폐한 사실에 착안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은 이후 홍주의병의 유폐와 관련된 일제의 다른 문건에서도 산견된다.

아라비 파샤는 영국이 이집트를 침략·지배할 때 영국에 저항하여 이집트의 민족운동을 지도한 상징적 인물이다. 그가 지휘하던 군대가 1882년 9월 앗탈알카비르에서 벌어진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군사재판에 회부된 그는 사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종신형으로 감형된 뒤 그는 영국에 의해 이집트에서 추방되어 영국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실론의 콜롬보에 거의 20년간 유폐되었다. 아라비 파샤는 1901년 영국 정부의 승인하에 이집트로 돌아올 수 있었다.

통감 이등박문은 이처럼 영국이 이집트의 민족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아라비 파샤를 유폐했던 역사적 사례를 원용하여 을사조약 이후 격렬하게 전개되던 한민족의 항일투쟁을 억제하기 위해 홍주의병, 뒤이어 태인의병의 핵심인물들을 유폐하는 방안을 강구했던 것이다. 곧 그는 한국에서의 홍주의병과 태인의병을 이집트에서의 아라비 파샤와 동일한 비중을 두고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한민족의 항일투쟁을 상징하던 표상 혹은 정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통감의 전보를 받은 육군대신 사내정의는 이틀 뒤인 7월 13일 내각총리대신 서원사공망西園寺公望에게 공문을 보내 통감의 의사와 그 처리방안에 의거하여 이 안건을 각의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註2) 이에 대한 내각 청의안請議案이 그 이튿날 통과되었으며 註3), 각의에서도 그대로 의결되었다. 육군대신은 7월 17일 통감에게 “한국폭도 수령 대마도 배치配置의 건은 상신하신대로 각의 결정됨”이라는 전보를 보내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註4), 당일 한국주차군사령관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에게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그에 대한 조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한국 폭도 수령 대마도 배치의 건은 통감이 상신한대로 각의에서 결정됨. 따라서 처형인의 호송 및 수비대로의 인도의 수속을 정하고, 또 동도同島에 있어서 감금 설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면 통감과 협의한 후 지급至急으로 상신 하라. 註5)



즉 육군대신은 한국주차군사령관에게 유폐할 의병을 대마도까지 호송하는 방안과 대마경비대에 의병들을 인도하는 절차 등을 비롯하여 의병을 수용할 ‘감금소’를 마련토록 지시한 것이다. 한국주차군사령관은 임무 수행상 군정 및 인사에 관해서는 육군대신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註6)

한편, 앞에서 인용한 7월 11일자 통감의 전문이나 내각 청의안에서 보았듯이 통감이 홍주의병의 대마도 유폐계획을 처음 수립했을 당시에는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된 ‘수령 지목자’ 5명이 그 대상이었다. 그 명단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7월 17일 이른바 형이 선고되었을 때 무기형을 받은 유준근·이식·남규진·신현두와, 15년형을 받은 이상두가 그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대마도에 유폐되기 직전에 통감부와 한국주차군사령부에 의해 4명이 추가되어 유폐 대상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주차군 참모장이 육군차관에게 보고한 7월 20일자 전보에서 “대마도로 송치되는 5명 외에 감금 2년에서 5년을 받은 4명을 추가하였음을 알기 바란다”고 한 대목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註7) 그 결과 최상집·문석환·신보균·안항식 등이 추가되어 모두 9명의 홍주의병, 곧 홍주 9의사가 대마도에 유폐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뒤 육군대신은 대마경비대를 관장하고 있던 제12사단장 천전신흥淺田信興에게 7월 31일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 홍주의병의 대마도 유폐계획을 통보하고 그 대비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금번 한국주차군에서 군율에 의거하여 감금에 처해진 한국 폭도 수령 9명은 특히 대마도에 배치하여 동도 경비대 감시하에 감금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동군同軍, 한국주차군-필자주으로부터 헌병으로 호송하여 경비대에 인도하도록 한 바 동도로부터 도망하지 못할 정도를 한도로 하여 적의適宜 감금하라. ○대마도 도착 일시는 추후 통지할 것임. ○수용해야 할 가옥에 대해서는 사단 경리부장에게 알려 해결하고 급여해야 할 식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달할 것임.



위의 인용문에서는 특히 의병이 대마도에서 탈출하지 못할 정도로 대마경비대가 감시하도록 하고, 그 한도 내에서 다소간 신체의 자유를 허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유폐 의병은 한민족의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특수한 상황에서 억류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죄수와는 다른 환경에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의병들이 대마도 엄원嚴原이라는 한정된 구역 내에서 부정기적이나마 산보나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그밖에도 대마도 도착 일시는 추후 확정되는대로 다시 통보할 예정이며, 의병이 거주할 임시 감금소는 12사단 경리부장의 책임하에 마련하고, 식품조달 문제는 추후 지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계획을 마무리한 한국주차군사령부에서는 참모장이 육군차관 앞으로 8월 6일 전보를 보내 “대마도에 송치하는 수도囚徒는 8일 아침 엄원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여 마침내 유폐 의병의 출발 일정을 보고하게 되었다. 이 보고를 받은 육군차관은 대마도 도착 당일인 8월 8일 12사단장에게 전보를 보내 홍주의병이 엄원에 도착한다는 사실과 대마경비대에서 이들을 접수하도록 조처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대비시켰다. 이로써 7월 초부터 입안되어 한 달간에 걸쳐 조정된 일제의 대마도 의병 유폐계획은 실행 단계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홍주 9의사와 최익현·임병찬 등 11인의 의병은 적국의 대마도로 끌려가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 갖은 고초와 수난을 겪었다.



2. 의병의 유폐과정

홍주의병은 을사조약 늑결을 계기로 재기한 중기의병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으며, 또한 가장 격렬하게 항전한 부대였다. 러일전쟁을 기화로 한국을 침략하여 주둔한 일제의 소위 한국주차군이 의병 탄압의 전선에 최초로 투입된 예가 홍주성 공방전이었다.

일본군은 5월 30일 홍주성을 포위하고 성을 장악하기 위해 총공세를 폈다. 성 안의 의병은 결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패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일본군은 31일 아침 홍주성을 완전히 점령하였고, 의병에 대해 처참한 보복 살육을 감행하였다.

5월 31일 새벽 홍주성이 실함된 뒤 154명 이상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으며, 그 가운데 중심인물로 분류된 78명은 서울로 끌려갔다. 이들은 헌병 5명이 감시하는 가운데 6월 7일 홍주를 떠나 예산 신례원과 온양을 경유한 뒤 6월 9일 천안에서 기차를 타고 당일 서울 남대문역에 도착, 한국주차군사령부에 구금되었던 것이다. 註8)

이들 홍주의병은 한국주차군사령부에서 심문을 받은 후 7월 17일음 5. 26 모두 77명 가운데 16명이 일제로부터 이른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의병은 30~50대의 태를 맞고 석방되었다. 이때 ‘징역형’을 선고받은 16명의 명단과 ‘형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註9)



유준근柳濬根·이식李侙·남규진南奎振·신현두申鉉斗 : 무기

이상두李相斗 : 15년최상집崔相集 : 5년

문석환文奭煥 : 4년 신보균申輔均 : 3년

안항식安恒植 : 1년 박규朴珪·이동근李東根 등 7인 : 3삭



일제가 위와 같이 홍주의병에게 선고한 ‘형량’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재판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항일전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40여일 갇혀 있는 동안에 일제가 판단한 각인의 반일사상의 정도와 수감태도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항일전 과정에서 수행한 각인의 역할은 ‘형량’에 가장 큰 고려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외관상 그 기준도 일정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안항식과 신보균은 직책이 같은 참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에는 상당한 차이가 났다. 또 참모사였던 이식도 이들과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것이 그 예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7월 11일 이후 약 한 달간에 걸친 대마도 유폐계획이 마무리되자, 일제는 계획된 각본에 따라 8월 7일음 6.18 홍주의병 9명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시켰다. 이들은 5명의 헌병이 감시하는 가운데 당일 오전에 남대문을 나와 용산 정거장에서 기차를 탔다. 이때 유준근의 형제인 유태근柳台根과 유홍근柳洪根, 안병찬의 아들인 안석로安奭老, 최익현의 아들인 최영조崔永祚 등이 배웅하며 눈물을 뿌렸다.

서울을 떠난 홍주의병은 당일 저녁 초량에 도착하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곧 배에 올랐다. 이들이 탄 배는 야간 항해를 한 끝에 다음날인 8월 8일 새벽 대마도 엄원항嚴原港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의병들은 선두에 섰던 일본 헌병들에 끌려 하선한 뒤 일본인 도웅장개島雄莊介의 사가私家인 잠상실蠶桑室에 수용됨으로써 바로 유폐생활에 들어갔다. 註10)

위에서 보았듯이 서울을 출발하여 유폐지 대마도에 도착할 때까지


의병들의 유폐되었던 대마도 엄원항



의병 ‘호송’ 책임은 한국주차군사령부에 있었다. 그리하여 홍주의병의 이동과정에는 5명의 헌병이 동행하여 이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였으며, 대마도 도착 즉시 대마경비보병대대에 신병이 인도됨으로써 이후 의병들에 대한 ‘감시’ 책임은 대마경비대로 이관되었다.

홍주 9의사가 대마도로 끌려간 지 20일이 지난 1906년 8월 28일에는 호남의병장 최익현崔益鉉과 그의 핵심 참모인 임병찬林炳瓚이 추가로 대마도에 유폐되었다.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1906년 6월 4일 봉기한 최익현의 태인의병은 정읍을 거쳐 순창으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6월 11일 전주와 남원에서 출동한 진위대의 총공격을 받고 중군장 정시해鄭時海가 순국하는 등 패산하고 말았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 있던 최익현과 임병찬 이하 고석진高石鎭·김기술金箕述·문달환文達煥·임현주林顯周·양재해梁在海·조우식趙愚植·조영선趙泳善·최제학崔濟學·나기덕羅基德·이용길李容吉·유해용柳海瑢 등 13명은 모두 체포되어 6월 14일 전주로 끌려갔다. 전주에 도착한 이들은 6월 16일 일본 헌병에게 인계되어 18일 서울로 압송되어 헌병대사령부에 구금되었다. 註11) 이들은 일제의 심문을 받은 뒤 1906년 8

월 14일음 6.25 일제의 육군이사陸軍理事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註12)



최익현 : 대마도 감금 3년

임병찬 : 대마도 감금 2년

고석진·최제학 : 헌병사령부 감금 4개월

김기술·문달환·임현주·양재해·조영선·나기덕·이용길·유해용 : 태 1백대



이에 따라 태인의병장 최익현과 참모 임병찬도 대마도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들의 대마도 유폐과정은 홍주 9의사의 전례에 따라 이루어 졌다.

최익현과 임병찬에게 선고가 내려지던 당일인 8월 14일 한국주차군 참모장은 육군차관에게 전보를 보내 이들을 대마도에 추가로 유폐할 계획임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광주 부근에서 소요를 일으킨 폭도의 거괴 최익현은 감금 3년, 그 참모장인 임병찬은 2년으로 처분하였음. 이 두 사람을 대마도로 송치하고자 한 것은 통감 동의였음. 전회홍주의병 유폐-필자주와 같이 조치할 것임. 최는 대학자, 임은 전 낙안군수였음. 註13)



위의 인용문을 통해 최익현과 임병찬을 대마도로 유폐한 것은 통감 이등박문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대마도 유폐의병(11명)
성명생몰년나이(1906년)본관 / 자 / 호거주지전력前歷유폐기간
최익현1833~190774세경주/찬겸贊謙/면암勉菴藏龜洞 
정산 장구동
의정부찬정 
태인의병장
1906.8.28.~1907.1.1. 
(4개월, 순국)
임병찬1851~ 
1916
56세평택/중옥中玉/둔헌遯軒宗聖里 
태인 종성리
낙안군수 
태인의병 참모
1906.8.28~1907.2.28. 
(6개월)
최상집1846~?61세강릉/중일重日/남호南湖黃山里 
부여 황산리
장릉참봉 
홍주의진 소모장
1906.8.8~1908.10.8. 
(2년 2개월)
이상두1859~192748세단양/낙서洛西/정관정靜觀亭公德里 
부여 공덕리
홍주의진 좌익장1906.8.8~1909.2.3(?) 
(2년 6개월)
안항식1860~192247세순흥/평숙平叔/화농華儂基谷里 
홍주 기곡리
홍주의진 참모1906.8.8~1907.2.28 
(6개월 20일)
유준근1860~192047세전주/순경舜卿/우록友鹿鹿門 
보령 녹문
홍주의진 
유병장儒兵將
1906.8.8~1909.2.3(?).
(2년 6개월)
남규진1863~?44세의령/경천敬天/창호滄湖倉里 
예산 창리
홍주의진 돌격장1906.8.8~1908.10.8. 
(2년 2개월)
신보균1865~191242세평산/사익士翼/미호眉湖旺芝洞 
홍주 왕지동
홍주의진 참모1906.8.8~1908.7.16. 
(1년 11개월)
이식1869~193638세연안/유성唯誠/신구당愼懼堂聖住洞 
정산 성주동
홍주의진 참모1906.8.8~1909.2.3(?).
(2년 6개월)
문석환1870~192537세남평/재경在卿/운초雲樵長浦里 
비인 장포리
홍주의진 서기1906.8.8~1908.10.8. 
(2년 2개월)
신현두1886~?21세평산/경칠敬七/사운思雲廣石 
홍주 광석
공주경무서 총순
홍주의진 우익장
1906.8.8~1908.10.8. 
(2년 2개월)


이에 육군대신은 8월 18일 일본군 제12사단장 앞으로 전보를 보내 한국주차군사령부와 직접 교섭하여 최익현과 임병찬 2명을 대마도로 호송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즉 최익현과 임병찬을 대마도로 유폐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유폐에 필요한 시설 등은 앞선 홍주의병의 전례에 의거해 처리하고, 대마도로 유폐하는 절차 등은 12사단과 한국주차군이 직접 교섭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註14) 또 육군차관도 같은 날 한국주차군 참모장 앞으로 전문을 보내 대마도 호송절차에 대해서는 제12사단과 직접 교섭할 것을 지시하였다. 註15)

이에 따라 최익현과 임병찬은 8월 28일음 7.9 대마도로 끌려가, 먼저 유폐되어 있던 홍주 9의사와 조우하기에 이르렀다. 최익현과 임병찬은 헌병들의 감시하에 8월 27일 오전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 오후 6시경 부산 초량에 도착하였다. 이때 최익현의 세 아들인 최영조·영학永學·영설永卨과 임병찬의 아들 임응철林應喆, 임병찬의 아우 임병대林炳大를 비롯하여 오위장五衛將 최만식崔萬植, 최우서崔禹瑞, 이승규李承奎, 최제태崔濟泰, 최제학崔濟學 등이 부산까지 동행하였다. 곧이어 두 의사는 초량 도착 직후인 당일 8시경 배에 올라 야간항해를 한 끝에 8월 28일 아침 7시경 대마도 엄원항에 도착하였으며, 홍주 9의사가 감금되어 있던 도웅장개의 잠상실에서 이들과 함께 유폐생활에 들어갔다. 註16) 홍주 9의사 유폐 20일 후의 일이었다.


[註 1]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3, 1998, 76쪽 ; 『韓國統監府 韓國暴徒處刑に關する件(密大日記 明治39年)』(1906. 8. 14)(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소장), 「陸軍省受領 密受 제184호」 伊藤 통감이 寺內 육군대신에게 보낸 전보(1906. 7. 11. 오후 4:05). ☞

[註 2] 『韓國暴徒首領者處刑ニ關スル件(公文別錄·陸軍省·明治19年-大正7年·第1卷)』(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陸軍省送達 密發 제135호」 육군대신 寺內正毅가 내각총리대신 西園寺公望에게 보낸 문서(1906. 7. 13). ☞

[註 3] 『韓國統監府 韓國暴徒處刑に關する件』, 「內閣 제15호」(1906. 7. 14). ☞

[註 4]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3, 79쪽 ; 『韓國統監府 韓國暴徒處刑に關する件』, 「密 제184호」 ‘韓國暴徒處刑ニ關スル件’, 「電 제557호-1」(1906. 7. 17) 대신이 통감에게 보낸 전보안. ☞

[註 5] 『韓國統監府 韓國暴徒處刑に關する件』, 「密 제184호」 ‘韓國暴徒處刑ニ關スル件’, 「電 제557호-2」(1906. 7. 17) 대신이 한국주차군사령관에게 보낸 전보안. ☞

[註 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말의병자료』 Ⅲ, 2002, 57쪽. ☞

[註 7] 『韓國統監府 韓國暴徒處刑に關する件』, 「陸軍省受領 密受 제184호」 군참모장이 차관에게 보낸 전보(1906. 7. 20. 오후 1:15 발, 오후 4:20 착). ☞

[註 8] 申輔均, 『同苦錄』(필사본) 1906년 6월 19일조. ☞

[註 9] 신보균, 『동고록』 1906년 6월 19일조. ☞

[註 10] 신보균, 『동고록』 1906년 6월 18~19일조. ☞

[註 1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말의병자료』 Ⅲ, 93~94쪽 ; 윤병석, 『한말 의병장 열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204~207쪽. ☞

[註 1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2, 102·130쪽 ☞

[註 13] 『韓國統監府 韓國暴徒處刑に關する件』, 「密 제184호」 ‘韓國暴徒處刑ニ關スル件’, 군참모장이 육군차관에게 보낸 電報譯(1906. 8. 14. 오후 3:40 발, 오후 4:40 착). ☞

[註 14] 『韓國統監府 韓國暴徒處刑に關する件』, 「密 제184호」 ‘韓國暴徒處刑ニ關スル件’, 「電 제615호-2」(1906. 8. 18) 대신이 제12사단장에게 보낸 전보. ☞

[註 15] 『韓國統監府 韓國暴徒處刑に關する件』, 「密 제184호」 ‘韓國暴徒處刑ニ關スル件’, 「電 제615호-1」(1906. 8. 18) 차관이 한국주차군참모장에게 보낸 전보. ☞

[註 16] 林炳瓚, 「對馬島日記·返柩日記」, 『독립운동사자료집』 2, 13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