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주한미군의 칼날 앞에 국민을 방치할 것인가?"
국민여러분!
지난 1월 11일, 한미 양국 간에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군작전 업무의 약 75%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제도개선 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저희 노동조합은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부분의 투명한 산출, 집행의 투명성, 인건비의 타 부분 전용방지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명문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외교부, 노동부, 국방부 등의 정부와 국회, 청와대를 상대로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지만 그 어느 곳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명확한 답변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 동안 1만 2천명의 한국인 직원들은 한미 양국의 철저한
소외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용에 지금까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차후 분담금 배정액 협의시에 인건비 부분을 최우선 검토키로 하며 노동조합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인건비 중 우리 정부 지원 상한 비율’을 75%까지 늘려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라는 문구는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무슨 노력을 한다는 것인지? 또한 주한미군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자료를 통해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미 감사원도 주한미군을 상대로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
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행정적인 조치는 아닌 것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에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4% 이내를 인상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지난 3년간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시켰고 수백여명의 일방적인 감원과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복무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미군가족의 수를 늘려 SOFA상 금지하
고 있는 한국인 일자리의 미국인 일자리로의 전환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의 인건비가 미국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제도화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년 대비 5.8%인상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번 9차 협상은 8차 대비 21%를 인상한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이고 매년 4%이내의 인상도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인상률을 받아든 주한미군은 여전히 임금동결을 통보하고 있으며 복지노력은 완전히 무시하며 대한민국 법으로 금지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고수
를 주장하고 있고 또한, 군사건설비로 그 많은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미군기지내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맘편히 식사할 수 있는 전용식당 하나 없는 등 복지시설이 전무한 것이 안타깝지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즉, 제도화 되지 않은 것은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이 수십년 동안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5년 협상주기를 고수하여 부대이전 완료시점 이후까지 협상의 기회를 스스로 버려 주한미군이 축적해 놓은 7000억의 사용과 인건비의 군사건설비 전용을 묵인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4-2018년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4% 이내에서 인상해 주한미군에 지원하여도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복지증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과거의 행태에서 보듯이 결국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해 전용할 것은 불을 보
듯 뻔한 일입니다.
2015~2017년이면 부대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인데 이번 협상은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재배치 계획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위의 기간에 한국인 직원을 감원하여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전용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번 협상의 가장 참담한 결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국가에서 전용을 허용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또한, 부대이전으로 인해 약 4,8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생활의 터전을 옮겨야 하지만 현재까지 주거문제를 비롯한 아무런 대책이 없음은 그야말로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의 무관심의 극치라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참담한 결과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향후 물가인상률 만큼의 분담금을 매년 인상하여 지원하므로 최소한 임금인상률도 물가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내용을 양해각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주한미군의 감축 없는 재배치에 따른 한국인 직원의 감원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현재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2018년까지 보전하는 내용을 양해각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이번 협상의 내용을 존중하여 한국인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위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추가 노사협상 없이 그 내용을 그대로 한국인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내
용을 양해각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인건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3월 15일에 분담금 배정액 가안이 국방부에 제출되면 철저한 검토를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 것을 반드시 양해각 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는 국회 비준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
다. 아울러 국회 비준 이후에도 주한미군 당국이 임금동결 또는 Pay Cap 적용을 고수한다면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12,000여 조합원들은 주한미군 주둔 60년 역사상 초유의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4년 2월 24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 원 장 김 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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