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 마련, 요약 약관 의무화로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 마련해야

몽유도원 2014. 1. 24. 15:17


■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 마련, 요약 약관 의무화로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 마련해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나라에서는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자 한명의 소송으로 피해자 전체가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카드정보유출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정보제공동의서를 잘 파악하지 않는 관행이 문제라는 현오석 부총리의 지적은 카드사 회원가입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일반 소비자가 약관을 모두 읽어보고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금융회사가 약관과 별도로 요약 약관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게 하여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시에 중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담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요약 약관 의무화를 담은 약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책이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달래는 솜방망이 대책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다시는 이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14년 1월 24일

통합진보당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