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15:00, 국회 정론관
김재연 대변인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90억원 손해배상 판결 관련
어제(19일) 울산지법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9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노조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로 최대액수라 한다.
이미 10년 전 대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였고 노동자들은 그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따름이다. 10년간 불법파견으로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현대차에게 먼저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편파적인 판결이다.
손해배상 결정이 난 조합원 중에 해고자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결국 이번 울산지법의 판결은 노동자들에게 살아가는 희망을 앗아가는 것과 다름아니다. 사법부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판결을 거두기를 촉구한다.
2013년 12월 20일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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