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으로 치닫는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입 중단하라
정부의 노동혐오,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노동기본권 부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월급쟁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각 기관이 보고하라면서, 자의적으로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를 통보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사례는 각 공공기관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게 되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 지침 자체가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을 명시하고 법률에 정하지 않은 과도한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한 공공기관운영법 위반인 것은 물론, 여기에 위법한 내용이 넘친다.
기획재정부가 불합리하다고 각 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보자. “적법한 쟁의행위시 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 금지”를 문제삼아 노동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조항, “조직과 인사개편에 대한 협의”와 같이 근로자참여증진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조항, 평생교육법은 물론 공무원복무규정에도 인정하는 “방통대 참석”과 같은 사소한 조항까지, 현행 법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나열했다.
이 지침을 토대로 각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내용은 더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차있다. 일개 공공기관의 사용자들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부정, 거부하는 내용들이다.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내용을 채워 보고한 117개 기관의 사례를 보자. 근로기준법에 정한 정리해고 전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 보고하고 주장한다. 임금과 복지를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정부지침 위반”이라 보고하고 있으니,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정한 노동3권,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상황이다. 노조법 3조에 명시된 정당한 쟁위행위에 대한 면책조항 역시 “노조활동에 대한 지나친 면책 특권”이라고 보고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이러한 무리수로 인해 공공기관의 장기파업, 노사관계 파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을 넘어서 평범한 “월급쟁이”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칠순날 특별휴가, 회사 창립 기념일 휴가, 전국민이 떠나는 “하계휴가”도 과도하다면서 꼼꼼히 “정부지침 위반”사례에 포함해서 보고했다.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처우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교섭하도록 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경영권 침해”라고 부정하는 주장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감도 없이, 언제든지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하게도, 각 공공기관이 보고한 이러한 사항을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사례를 취합한 자료로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님”이라고 써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법령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를 각 공공기관에 시달한 점, 정부의 숨은 의도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준법정신 마비가 295개 공공기관의 확실히 전파된 셈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모두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위법, 불법 행위에 나서도록 조장한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셈인가?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무리수가 갖는 의미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 몇 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정부가 집권 1년도 안되어, 해고와 파업, 단협해지를 몰고온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실패 정책인 “노사관계 선진화”를 반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의 기본적 권리,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노조탄압”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약파기에 반대하는 철도, 국민연금, 가스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다. 더구나 공공기관에서에서 시작된 단체협약의 후퇴는 결국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월급쟁이” 노동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이어 공공부문 노사관계도 파탄으로 이끌 부당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평범한 2천5백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꼼꼼히 빼앗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3.11.4.
기자회견 참가 국회의원, 노동조합 일동(국회 기획재정위 김현미, 설훈, 이인영, 박원석 의원, 환경노동위 은수미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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