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전공노, 전교조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탄 시작

몽유도원 2013. 11. 4. 21:04

- 일시장소 : 2013년11월4일(월) 13:30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김현미, 설훈, 이인영,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취지>

- 정부(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방만경영”이라며, 그 책임을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전가하려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체협약” 조사 명분으로 24개 항의 “불합리한 단협 예시”를 전체 295개 공공기관에 지침으로 시달. 이 지침은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정부 지침마저 넘어서는 임의적인 내용으로서,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음

- 본 의원실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를 확보하여 분석함. 검토 결과, 정부의 “준법정신 마비”가 295개 공공기관에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줌. 향후 정부 지침을 명분으로 한 회사측의 무리한 요구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악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전공노,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혐오증”을 보여준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반노동 정책을 확산하려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위법한 지침 내용의 문제점,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당국의 노사관계 부당 개입 중단을 촉구함.


<진행순서>

- 인사 및 취지 말씀 : 공동주최 의원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김정한 부위원장

- 기재부 지침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연맹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

-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의 위법·부당 사례와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연맹 법률원 오세정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연맹 김정한 부위원장




전공노, 전교조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탄 시작했다!

-기재부가 전 공공기관에‘공공기관 지침과 상이한 단        체협약 규정 조사 요청’공문 발송(10.18.)

- 고용노동부도 같은 내용으로 공문발송,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에서 안내

- MB정부에 이어 또다시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탄 신호탄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18일, ‘공공기관 지침과 상이한 단체협약 규정 조사’를 요청한 공문을 시행했고, 고용노동부도 10월 2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 때 위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28일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지침과 상이한 내용, 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조사해서 회신할 것을 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공문에는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 사례’를 명시했는데, 다음과 같이 특별채용 원칙 금지 등 총 25개 항목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 사례>


인사·경영권 간섭

• 조합원·조합임원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

• 특별채용 원칙금지

• 간부회의 등에 조합대표 참여, 투자심의 위원회 등에 참석

• 조직개편, 정원조정시 사전 협의

• 노사 동수의 인사(상벌, 승진), 경영, 노사 등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합의

• 경영상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 해고시 시행여부, 기준, 대상 등에 대한 사전 합의

복무

• 과도한 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 휴가 항목 운영)

• 직무 이외의 부상 등에 대한 퇴직금 가산(위로금 등)

• 장기근속휴가(20년 이상 근속자 10일 휴가), 안식년

• 근속기간에 휴직, 정직기간 포함

• 유급 공과가다(부상·질병시 4개월 유급병가, 방통대 참석 등)

• 특별퇴직금

복리후생

• 시중금리 보다 낮은 주택자금 대출 이자율

• 경조비 별도 지급          • 대학 등록금 무상 지원

• 건강검진 대상 과다(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 유치원비 보조, 초중고 학자금 보조 과다

• 불합리한 특별 수당        • 직원 가족이 암, 백혈병 등 투병시 의료비 지원

노사관계

• 유일 교섭단체 조항

•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시 조합원으로 간주

• 적법한 쟁의행위시 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 금지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최우선 인사처우

기타

• 임금 인상률 적정성



 또한 28일(월) 고용노동부도 기재부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특히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판례에서 무효라고 판시한바 있고,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하면서 개선을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미 ‘알리오’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단협을 기재부는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이어 고용노동부는 특정 조항을 예로 들어 시정을 요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노동계는 “ ‘공공기관 경영 자율원칙’과 지난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에 따른 노사관계 파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 때문에 직접 개입이 껄끄러운 정부가, 기재위, 국토위, 환노위 등의 국정감사 지적을 빌미로 해서 시정을 요구한 상황을 검토해보면, 당・정・청이 이미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개입하기 위한 협의를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은 “위 사례들은 결국 각 공공기관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역할을 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공공기관 노-사간 분쟁을 발생하게 해서, 노동기본권의 침해와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파탄낼 것이다.”라는 우려와 함께,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문제로 든 단협 조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자율운영 원칙을 침해한 행위이다.

즉,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며, 부득이 경영을 통제할 경우에도 타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경영을 통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단체협약은 공운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통제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운영 원칙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한다.



둘째,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과잉 개입이다.

즉,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침이 일정정도 필요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25개나 들어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과잉개입이라는 것이다.


셋째,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사례로 든 조항들 중에는 헌법상 노동기본권과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 “조합원・조합임원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조항은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을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준으로 인사를 단행해서 지배・개입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이고, △ “특별채용”은 통상 근무 중 산재로 사망한 직원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조항으로, 산재사망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며 그 타당성도 문제가 없는데 이른바 “일자리 세습”으로 비난하고 있고, △ “간부회의 등에 조합대표 참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촉진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부합하는 조항임에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 금지”조항은 우리 노조법에서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은수미 의원은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철도, 가스 민영화 반대 및 기초연금 개악 반대를 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파업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최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이후,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완성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