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위법도 불사하는 공공기관의 노조탄압 시작되나? - 은수미외

몽유도원 2013. 11. 4. 20:34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의 위법·부당 사례


[참고]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의 위법·부당 사례

 

(1)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증진법 등 법률, 판례와 같은 내용

 

o 정리해고, 조직 개편 시 노동조합과 협의조항

문제삼은 조항

문제점(법률위반)

기관명

0(정리해고)..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50일 이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노동조합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인사·경영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노동법을 정면 부정

(200)한국산업기술진흥원

00(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정원의 개폐로 조합원을 인사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진흥원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야 한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보장되어 있는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의 협의 조항을 문제로 지적.

()한국우편사업진흥원

o 직권면직 시 30일 전 당사자에 통보하고 조합원인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

문제삼은 조항

문제점(법률위반)

기관명

00(직권면직) 공단은 인사규정 제00조에 의해 직권 면직코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조합원인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고 30일전 통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항이나, 이를 인사·경영권 간섭이라며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국립공원관리공단

o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조항

문제삼은 조항

문제점(법률위반)

기관명

0(휴직자처우)휴직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며, 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휴직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물론 근로자의 정직기간(징계기간)도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이 아닌 일시적 정지 상태이므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대법 91.6.28. 9014560).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휴직, 유죄를 받을 경우 휴직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노동부행정해석 81.7.11.근기 1455-20260)

불법 적법을 불문하고 해고조치 등 근로관계를 해지한 사실이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쟁의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노동부행정해석 89.10.19. 임금 32240-1034)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노동부행정해석 1978.4.21, 법무 811-3206)

따라서 휴직, 정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은 판례와 행정해석에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사례로 보고

(76)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0(휴직의 효력)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 224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24호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에 응했을 때)

()한국우편사업진흥원

00(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기간은 산전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육아휴직은 당연히 근속년수에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구법 제11조제3) 사업주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o 근무시간 변경시 임금보전 및 노사 합의

문제삼은 조항

문제점(법률위반)

기관명

00(근무형태 변경)

근무형태 변경 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변경 시 사전에 반드시 노사 합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근무형태의 변경은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 그러므로 근무형태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교섭대상으로 할 수 있고, 교섭을 통하여 근무형태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

충북대학교 병원

 

 

(2) 노조법 위반(노동3권 침해)

 

o 조합 간부 인사의 협의합의조항

문제삼은 조항

문제점(법률위반)

기관명

0(인사이동)조합원의 인사이동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한다.

1. 조합간부의 인사이동

2. 조합원20인 이상의 인사이동에 관한 인사원칙

조합 간부의 인사이동 제한은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부서 혹은 지역으로 전출이라는 부당노동행위(노조법 81)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조합원 인사이동 원칙에 대한 협의는 단체협약이 아니라도 근참법에 의해 협의하도록 하는 사항이나 이를 부정

(67)대한체육회

0(조합간부의 인사)조합 임원의 경우에는 각호의 1 및 조합활동에 불이익한 인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조합활동이 제한받는 직무에 보직될 때

조합임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하여 조합활동이 제한되는 승진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조차 경영권(인사권) 제한으로 불합리하다며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함

(174)한국마사회

0(조합간부의 인사)연구원은 조합간부의 인사 및 징계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253)한국조세연구원

00(인사원칙)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강원대학교병원

00(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의 전 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관계법령 규정 내에서 조합원 범위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단체협약에 이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나, 회사는 이를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한국과학기술원

o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

문제삼은 조항

문제점(법률위반)

기관명

00○○은 정당한 쟁의에 대해 간섭, 방해, 사후 인사 및 민형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노조법 제3(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형법제20(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노조법에 의해 민·형사상 면책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경영권 제한이라며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0조 회사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배상, 가처분,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181)한국문화진흥()

0(신분보장)회사는 정당한 쟁의에 대하여 간섭, 방해,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노조법에 의해 민·형사상 면책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노조활동의 지나친 면책특권이라고 보고하면서, 공공기관이 노동법을 정면으로 부정

(98)인천종합에너지()

0조 회사는 조합원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및 조합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노조법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시 조합 책임범위 모호라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보고

(270)한국콘텐츠진흥원

0(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회사는 적법한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아니하며, 비조합원은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노조법제43(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를 부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보고

(195)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o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조항

문제삼은 조항

문제점(법률위반)

기관명

0(조합원 자격)사용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지속하여 유지됨을 인정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정의) 4. . ~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법령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구법에서는 대법원)에서 해고를 다투는 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불안정하려는 것임

(58)대구경북과학기술원

0(조합원 자격의 지속)사용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지속하여 유지됨을 인정하며, 신분이나 활동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없다.

(259)한국지질자원연구원

00(조합원 자격의 지속) 사용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지속하여 유지됨을 인정하며, 신분이나 활동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

초기업노조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획일적 지침(이를 보고한 회사는 초기업노조의 지부로 속해있음)

광주과학기술원

o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권 침해

문제삼은 조항

문제점(법률위반)

기관명

00(인사원칙)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적성 및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사고과 기준 개편시 조합과 협의한다

인사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임에도 이를 부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협의사항) 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5. 인사노무 관리에 제도 개선

경상대학교병원

0(임금의 원칙)...조합원읭 임금은 매년 임금결정에 관한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상 조항을 우선해야한다는 이유로 지침과 상이하다고 보고.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한다라는 조항).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헌법·노동법의 단체교섭권보다 우선이라고 본 것

(275)한국표준협회

0(복리후생의 원칙) 공단은 복리후생비 지급 등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정당한 교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합리한 규정이자 경영권 침해로 보고하며, “협의로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183)선박안전기술공단

0(선택적복리후생)... 선택적 복리후생을 실시하고,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 동의하에 정한다.

(200)산업기술진흥원

0(근무평가 및 연봉협상)연봉책정 시 노사동수로 구성된 연봉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개별연봉제인 경우 노사 간 임금교섭을 대체하는 연봉조정위원회가 교섭기구의 역할

(5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외부인원 출입)회사는 노조와 관련된 외부인사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노조사무실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을 보안규정을 들어 불합리하다고 규정

0(열람편의 및 자료제공)공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인사....등 필요한 자료 열람과 제공에 협조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공사기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한다.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조합의 자료 열람권은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노동법상의 권리이며,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 제공해야하는 사항이기도함. 회사는 기밀사항 보안의무 위반시 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 자체를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시

(64)대한지적공사

0조 조합이 요청할 때 조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 및 제공 보장

노동조합의 자료열람권에 대해 알권리의 과도한 보장이라며 불합리한 사례로 보고

(161)한국기술교육대학교

00(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공단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 이 근무시간 중 사용자가 인정하는 각종 회의교육교섭행사출장 등 조합과 관련된 각종 대내외 활동에 참가할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노동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 한다.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전임자 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교섭도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시설안전공단

0조 전임자가 정당한 업무수행중 입은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본다.

회사는 이를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정작 판례는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2002 재결 제196)

(183)선박안전기술공단

산별교섭 준수 부정

(회사측 입장)“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정부지침과 상이한 부분은 지부와 보충교섭을 통해 정부지침 준수

, 정부지침을 통해 산별단체협약 위반을 조장, 강요

(255)주택금융공사

 

(3)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

 

o 직원의 타 기관으로 전출시 등 구조조정 시 단체교섭을 거치도록 한 조항 등

문제삼은 조항

문제점(법률위반)

기관명

00(고용보장) 법률의 변경이나 기타 사정에 의한 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력 감축 및 타 기관으로의 전출사유가 발생할 시는 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노동부, 2013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희시 모음집, 184p.)

국민연금공단

0(용역 및 외부위탁, 파견)병원은 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용역, 외부위탁파견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

직원의 전출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노사 간 협의는 교섭은 물론 근참법에도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도 이를 불합리한 사례로 보고

(73)부산대학교병원

0조 사용자는 사업장의 해산, ·폐업, 분할, 매각, 합병, 양도, 정리해고 등과 관련하여.. 고용승계, 근속년수, 단체협약, 노동조합 승계를 보장한다.

사업의 양도·양수 및 인수·합병 시에는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은 당연히 승계되나, 이를 과도하다며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참고 :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함과 아울러...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는 등으로 종래의 사업 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 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대법원 200751017 판결)

(199)한국산업기술시험원

o 비정규직 처우, 외주화에 대한 노사합의 조항

문제삼은 조항

문제점(법률위반)

기관명

0(정원내 인력에 관한 규정)2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정원내 인력 전환을 최우선 하여 실시한다.

2년 이상 상시고용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보호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데도 인사권 침해로 보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예시

(5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등급제, 무기계약직, 계약직 처우개선)병원은 등급제, 무기계약직, 계약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시기, 대상 직종,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노사 별도합의로 정한다.

조합원인 비정규직 처우는 당연히 단체교섭 사항이며,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노사합의는 바람직함. 이에 대해 회사는 인사 및 경영권 침해이므로 불합리한 사례라고 보고

(73)부산대학교병원

0(기타채용)업무지원직, 계약직, 일당직의 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시 조합과 협의하여야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협의조항에 대해서 조차 경영권(인사권)제한으로서 불합리하다고 보고.

근참법 제20(협의사항)“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을 포함하므로 근참법에 따른 권리이기도 하나 이를 부정

(174)한국마사회

0(파견(용역)근로자 사용제한)사용자는 조합원의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을 제외하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정규직 업무를 파견(용역)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정한 사항이며, 해당 기관의 업무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그런데도 이를 제한하는 것을 사용자 고유의 인사권과 경영권 침해라며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199)산업기술시험원

0(비정규직)기존 정규직 업무를 파견근로자,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계약으로 대체 금지

비정규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까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경영의 본질적인 사안이라며 이를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264)철도시설공단

o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휴가, 경조사 지원 조항

- 공무원복무규정과 작은 차이도 지적, 공무원복무규정 내에 있는 것도 지적(방송통신대학교 출석을 위한 휴가)

문제삼은 조항

문제점(법률위반)

기관명

00(하계휴가) 조합원의 심신단련과 체력보강을 위하여 연간 4일간의 하계휴가를 실시한다.

경총이 조사한 2013년 하계휴가 평균 일수 4.3(경총, 2013년 하계휴가 실태조사) 조차 인정 않음

경북대학교 병원

00(휴가) 공단은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휴가를 실시한다.

1. 공가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 예비군민방위 훈련 기타 병역법에 의한 소집을 받았을 때

. 천재지변, 화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투표권 행사, 병영법에 의한 소집,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 휴가를 실시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해당 내용이 없다하여 불합리하다고 지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0(경조휴가)사망시 본인 및 배우자의 배우자:3, 백숙부모, 외조부모:3

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통념 상 노사 간의 합의로 시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기업에 보장된 수준의 경조휴가도 불합리한 조항으로 규정

(58)대구경북과학기술원

0(특별휴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1, 본인 및 배우자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2

(64)대한지적공사

0(특별휴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칠순: 2

(89)에너지관리공단

0(경조사지원금)본인결혼: 화환 및 20만원, 자녀결혼: 화환 및 10만원 등

(73)부산대학교병원

0(휴일) 공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휴무는 사회통념 상 대부분의 기업에 존재하나 이를 불합리한 조항으로 규정

(62)대한석탄공사

0(수업휴가)방통대 출석수업 시 연차휴가초과 출석 수업시간

8(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에 따른 방통대 출석 지원도 불합리한 사례로 제시

기재부가 기준으로 삼도록 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마저도 20(특별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는 스스로도 모순된 지침을 남발

(98)인천종합에너지()

0(요보호자 취급)회사는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미한 업무로 전환하고, 완치 시까지 근무시간 중 통원치료가 가능토록 조치를 취한다.

사회통념 상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 부상자의 완치 시까지 통원치료를 인정을 과도하다며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195)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참고]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대한 부당 개입의 문제점

 

1. 상황 개요

 

-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 지적을 핑계로 정부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각 기관이 보고하도록 지침을 시행하였음(“공공기관 지침과 상이한 단체협약 규정 조사”(경영혁신과 457, 2013.10.18) 공문 첨부)

- 기획재정부다 제시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사례는 각 공공기관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구실을 하게 되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게 됨. 기획재정부는 이를 근거로 경영평가, 감사원감사, 노조법을 위한 과도한 지침을 추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 사례>

인사·경영권 간섭

조합원·조합임원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

특별채용 원칙금지

간부회의 등에 조합대표 참여, 투자심의 위원회 등에 참석

조직개편, 정원조정시 사전 협의

노사 동수의인사(상벌, 승진), 경영, 노사 등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합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 해고시 시행여부, 기준, 대상 등에 대한 사전 합의

복무

과도한 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 휴가 항목 운영)

직무 이외의 부상 등에 대한 퇴직금 가산(위로금 등)

장기근속휴가(20년 이상 근속자 10일 휴가), 안식년

근속기간에 휴직, 정직기간 포함

유급 공가 과다(부상·질병시 4개월 유급병가, 방통대 참석 등)

특별퇴직금

복리후생

시중금리 보다 낮은 주택자금 대출 이자율

경조비 별도 지급 대학 등록금 무상 지원

건강검진 대상 과다(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유치원비 보조, 초중고 학자금 보조 과다

불합리한 특별 수당 직원 가족이 암, 백혈병 등 투병시 의료비 지원

노사관계

유일 교섭단체 조항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시 조합원으로 간주

적법한 쟁의행위시 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최우선 인사 처우

기타

임금 인상률 적정성

 

o 이명박 정부 시기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전례에 비추어본 향후 진행 예상

- 노동조합과 야당의 별다른 대응이 없을 경우, 이번 조사 및 국감 문제제기를 근거로, 공문에서 제시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시정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노사관리 지표)에 반영하며, 또 다시 이를 근거로 감사원 감사 진행. 각 공공기관 사측의 단체협약 개악요구를 노동조합이 거부할 경우 단체협약 해지로 이어지며, 노동조합은 파업에 나서게 됨. 다시 정부는 이러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탄압, 해고자 양산

- 이미 공공기관 경영공시(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단체협약이 모두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자신신고 하게 한 것은, 이후 각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을 개악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방증임

 

o 민간부문의 노동기본권, 단체협약 침해로 연결

-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개악, 해지에 이어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에도 개입(이른바 영포라인의 노사관계 개입), 2009~2010년 집중된 공공부문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는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노사관계 파탄

* 대표적인 사례 : 금속노조 산하의 유성기업, SJM 등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악 등

- 공공부문은 모범 사용자구실을 해야하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역주행

- 단체협약 개악과 노사관계 파탄은 결국 민간부문에도 파급되므로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 필요

 

2. 문제점

 

(1)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자율 운영 원칙 침해

 

-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며, 부득이 경영을 통제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 제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경영통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51(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한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공운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통제의 범위가 아니나(따라서 기획재정부의 권한 밖의 일이나), 이를 위반하고 있음.(단체협약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상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단체협약에 대한 예산소요 추계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2)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정책 반복

 

- 이명박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명목으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바 있음. 이명박 정부는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대응하여, ILO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 단협해지 상황 : 2009년에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단체협약 해지가 속출. 이 해에만 한국노동연구원, 서울시 상용직, 해양수산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철도공사, 5개 발전회사, 한국가스공사, 여성정책연구원 등 12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해지. 이러한 경향은 2011년에도 반복되어, 822일부터 24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의 공공연구노조 소속 7개 출연연지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2개 지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단체협약이 해지.

* ILO(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365호 보고서(2012.11.14)를 통해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을 요구(권고)한 바 있음(2010, 공공운수연맹이 공공기관 단협해지와 해고 등에 대해 제소한 사항에 대한 결정).

-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불합리한 사례로 제시한 영역은 지난 정부가 문제삼은 인사·경영권을 넘어서 복무, 복리후생, 노사관계, 임금인상 등 노사관계 전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어 더욱 문제가 큼

- 이미 지난 정부에서 노사 관계의 파행을 자초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기구(ILO)의 시정권고까지 받은 글로벌 스탠다드위반 사항을 박근혜 정부가 반복해서는 안될 것임

 

(3) 자율적 노사관계에 대한 과잉 개입

 

- 공공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침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조사를 명목으로 사실상의 단체협약 개악 지침을 내린 이번 사항은 내용적 문제가 큼

- 특히 아래의 예와 같이 불합리한 사례로 지목한 사항은 노동기본권과 관계법령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조항별 문제점

- 부당노동행위(노조법89)를 방지하기 위한 조합원·조합임원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조항을 문제삼아 노동조합의 방어권 부정

- 근무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취업 조항(특별채용)일자리 세습으로 비난

- 사회통념상 고용주의 최소한의 부조인 경조비 별도 지급 등을 무리하게 문제삼고 있음

- 최근 전교조를 노동조합 아님으로 통보한 사유인 해고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기 위한 의도로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시 조합원으로 간주조항 문제 삼음(그러나 산업별노조 및 그 지부의 경우에는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재부의 지적은 노동조합의 규약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는 결국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격에서 시작된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임.

- 심지어 적법한 쟁의행위시 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 금지조항을 문제삼아, 불법 쟁의 뿐 아니라 적법한 쟁의에 대해서도 면책할 수 없다는 해괴한 지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영참여를 증진하도록 하는 경영참여도 부정. “간부회의 등에 조합대표 참여, 투자심의 위원회 등에 참석을 문제 삼고 있음

- 기업별노조가 아닌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정을 통해 인정될 수 있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보장을 문제삼고 있음. 이는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도 아닌 일반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는 규제할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적인 통제. 결국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이어 공공기관 노동조합까지, 공공부문에서는 모두 노동조합 아님으로 통보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가 의심

- ‘평생교육법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8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에 의해 공공기관의 장이 촉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방통대 참석. 그런데 이를 보장하는 것조차 불합리하다고 지적

 

[참고] 기획재정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예시의 문제점

기재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예시

관련 법령, 판례, 행정해석

문제점

근속기간에 휴직, 정직기간 포함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기 68207-356, 1994.02.21)

행정해석 위반

유급 공가과다(방통대 참석 등)

평생교육법 제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8(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특별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법령(평생교육법) 위반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스스로 이 규정도 부정

적법한 쟁의행위 시 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형법제20(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시 조합원으로 간주

한국발전산업노조는 일종의 초기업적 노조에 해당하므로 해고자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의 규약은 노조법 제2조 제4()목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노조법 제2호 제4()목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제3부 확정판결(2013.9.29)

초기업노조인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획일적 지침(대법 판례 위반)

간부회의 등에 조합대표 참여, 투자심의 위원회 등에 참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취지 무시

조직개편, 정원조정 시 사전 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협의 사항)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검진 대상 과다(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52(건강검진)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5(적용 대상 등) 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기재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예시

문제점

장기근속휴가(20년 이상 근속자 10일 휴가), 유치원비 보조, 초중고 학자금 보조 과다, 직원 가족이 암, 백혈병 등 투병 시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정부 지침에도 언급이 없었던 사항

기재부가 공운위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새로운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사실상 지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