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조직과 활동  /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몽유도원 2013. 7. 27. 10:39

제2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조직과 활동 

제1절 전시체제와 국민정신총동원운동 55 

제2절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조직 62 

제3절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활동 90 


1. 전시체제와 국민정신총동원운동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내각이 중심이 되어 그간의 준전시체제準戰時體制를 전시체제로 바꾸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1937년 8월 24일 근위문마近衛文磨 내각은 전면전쟁 개시와 동시에 자국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고 강력한 국민정신의 결집을 꾀하기 위하여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요강’을 결정하였다. 


그 취지는 “거국일치擧國一致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정신으로 현재 시국에 대처함과 동시에 금후 지속될 시국의 어려움時艱蜚을 극복하여 더욱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하여 받들기 위하여 관민일체官民一體가 되어 일대一大 국민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註1) 그리고 그 운동의 목표를 “거국일치擧國一致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을 공고히 하고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고 아무리 오랫동안에 걸치더라도 견인지구堅忍持久하여 모든 곤란을 타개하여 소기의 목적을 관철할 국민의 결의를 굳게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국민의 실천에 철처할 것을 기하는 것으로 한다”는 데 두었다. 이런 운동을 실시할 기관에 대해서는 “(1) 본 운동은 정보위원회, 내무성 및 문부성을 계획 주무청으로 하고, 각성 모든 관련부서로써 이의 실시를 담당할 것 (2) 본 운동의 취지 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에 유력한 외곽단체의 결성을 도모할 것 (3) 도부현道府縣에서는 지방 장관을 중심으로 하고 관민官民 합동의 지방실행위원회를 조직할 것 (4) 시정촌市町村에서는 시정촌장이 중심이 되고 각종 단체 등을 종합적으로 총동원하여 다시 부락部落·정町 안에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그 실행을 담당할 것”으로 정했다. 그리고 각 부서 단체별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했다. 실천 사항으로는 “일본정신의 발양과 사회풍조 일신, 총후銃後:후방 후원 강화 지속, 비상시 경제정책에 협력, 자원 애호” 등을 운동 목표로 하여 세부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항목 들을 규정했다. 註2) 이 요강은 당일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도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으로 통지되었다. 註3) 


그리하여 일제는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를 두고, 이 정보위원회와 내무성·문부성이 중심이 되어 각성을 총괄하여 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중앙에는 이 운동을 지원할 외곽단체를 결성시키고, 도道·부府·현縣에는 지방장관을 중심으로 관민합동의 지방실행위원회를 조직하며, 시市·정町·촌村에는 시정촌장을 중심으로 각종 단체들을 종합적으로 총동원하며, 또한 부락·마을町 안에서 또는 직장 단위로 이 운동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9월 제국의회에서 이 운동을 위한 예산 70만엔을 통과시키고, 진충보국盡忠報國·거국일치擧國一致·견인지구堅引持久를 3대 슬로건으로 내걸고 註4) 일비곡日比谷공회당에서 대연설회를 열어 근위近衛 수상을 비롯한 내상·문상 등 내각 대신들이 연사로 나섰다. 註5) 그리고 다음 달인 10월 12일에는 일본에서 군인·부인·종교·청장년 각계 74개 단체가 참가하는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에 돌입하였다. 註6) 


경제산업 분야에도 통제를 강화하여 군수산업 위주로 개편했다. 우선 1918년 칙령으로 제정만 해두고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군수공업동원법」을 1937년 10월부터 발동했다. 22개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① 군수품의 범위, ② 공장의 국가 관리, ③ 노동력의 강제공용强制供用 ④ 소비통제, ⑤ 조사, ⑥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註7) 


법제적으로도 이듬해 2월 19일에는 일본 각의閣議에서 전시체제 구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총동원법안國家總動員法案을 결의하여 2월 24일에는 제국의회에 상정하였다. 註8) 이 법은 1938년 3월에 통과되어 4월 1일에 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같은 날로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및 화태樺太에서도 시행되도록 5월 3일자로 천황의 칙령 제316호로 공포되었다. 註9) 이 법은 일제 전시체제의 기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다음에서 보듯이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정부가 통제 운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제1조 본법에서 국가총동원이란 전시戰時 (전쟁에 준한 사변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에 당하여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한 나라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시킬 수 있도록 인적人的 및 물적物的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한다. 

제2조 본법에서 총동원 물자란 다음에 게재한 것을 말한다. 

1. 병기·함정艦艇·탄약 기타의 군용 물자 

2.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피복, 식량, 음료 및 사료飼料 

3.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계 기구, 기타 위생용 물자 및 가죽 위생용 물자 

4.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선박, 항공기, 차량, 말馬 기타 운송용 물자 

5.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통신용 물자 

6.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토목 건축용 물자 및 조명照明용 물자 

7.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연료 및 전력 

8. 앞의 각호의 것을 생산 수리 배급 또는 보존에 필요한 원료 재료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자 

9. 앞의 작호의 것 외에 칙령勅令으로 지정하는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물자 

제3조 본법에 있어 총동원 업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총동원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수출·수입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운수 또는 통신에 관한 업무 

3.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금융에 관한 업무 

4.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위생, 가축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 

5.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 

6.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시험연구에 관한 업무 

7.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정보 또는 계발 선전에 관한 업무 

8.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비警備에 관한 업무 

9. 앞의 각호의 것 외에 칙령으로 지정하는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업무 

제4조 정부는 전시에 당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국帝國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 

제5조 정부는 전시를 당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 및 제국 법원 기타의 단체로 하여금 국가, 지방의 공공단체 또는 정부의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협력시킬 수 있다. 

제6조 정부는 전시를 당하여 충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자의 사용, 고입雇入 혹은 해고·취직·종업 혹은 퇴직 또는 임금·급료 기타 종업 조건에 관하여 명령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전시에 당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명령하고 또는 작업소의 폐쇄, 작업 또는 노무의 중지, 기타 노동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또 금지를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당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기타 처분·사용·소비·이동 및 소지所持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9조 정부는 전시를 당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혹은 금지를 발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명하고. 수출세 또는 수입세를 부과하고, 또는 수출세와 수입세를 증과增課 혹은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는 전시를 당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물자를 사용 혹은 수용하고 또는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 혹은 수용收用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는 전시를 당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설립·자본의 증가·합병·목적 변경·사채社債의 모집 혹은 제2회 이후의 주금株金의 불입에 관한 제한 혹은 금지를 하고, 회사 이익금의 처분, 상각償却기타 경리의 필요한 명령을 하고, 또는 은행 신탁회사 기타 칙령으로서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의 운용, 채무의 인수 혹은 채무의 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는 전시를 당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총동원 업무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당해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사채의 모집에 관하여 상법 제2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칙령으로서 별단의 규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정부는 전시를 당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인 사업에 속하는 공장·사업장·선박 기타의 설비 또는 이를 전용轉用할 수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관리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항에 든 것을 사용 또는 수용하는 경우에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업자를 공용 또는 해당 시설에서 현재 실시하는 특허발명 혹은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전시를 당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에 필요한 토지 또는 가옥 기타 공작물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14조 정부는 전시를 당하여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 사광권砂鑛權,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15조~제49조 (생략) 

제50조 본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군기軍機에 관한 사항 제외에 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가총동원심의회를 둔다. 국가총동원 심의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서 정한다. 

부칙 

본 법 시행 기일은 칙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군수공업동원법 및 소화 12년 법률 제88호는 이를 폐지한다. 

본 법 시행전 군수공업동원법에 기초한 명령 또는 처분은 이를 본 법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한다. 註10) 


이 법이 규정한 주요 통제 대상은 노동 문제 일반국민의 산업에의 징용, 총동원 업무에의 복무 협력, 고용·해고·임금 등의 노동조건,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소, 물자 통제물자의 생산, 배급, 사용, 소비, 소지, 이동, 금융·자본 통제회사의 합병·분할, 자본 정책 일반, 사채 모집, 기업 경리, 금융기관의 여유자금 운용, 카르텔협정의 체결, 산업 단체·동업 조합의 결성, 조합에의 강제 가입, 가격 일반 통제상품 가격, 운임, 임대료, 보험료율, 언론 출판 통제신문·출판물의 게재 제한 등이었다. 그렇지만 이 법률에서는 이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그후 이 법에 기초해서 제정되는 국민징용령을 비롯한 후속 칙령에 맡기고 있다. 


일제는 이 법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가격통제령·조선징병령·식량관리령·농지관리령·소작통제령 등을 발포하면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마음대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인원과 물자를 통제 동원할 수 있었다. 


2.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조직


중일전쟁을 도발한 직후인 1937년 7월 11일 조선에서도 남차랑 총독은 긴급국장회의를 열어 “북지 재류 2만의 조선 동포 보호 지도의 건, 조선내 일반의 치안유지의 건, 기타 비상시국 당면 조치”에 대해서 “근본 대강을 결정하고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서 13일에도 오전에 총독부 각국과장 및 재경성 제1차 소속관서의 장을 소집하여 “관리로서 비상시국에 대한 태도”를 독려하고 오후에도 “각 신문관계간부 20명”, “재계 실업계 유력자 40명”, “중추원 고문 및 참의 35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시국의 중대성 주지 철저에 관민이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註11) 7월 15일에도 소기小磯 조선군사령관과 천안川岸 제20사단장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임시 도지사회의를 소집하여 총독이 시국에 관한 훈시를 하고, 소기 사령관이 “1. 군의 의도 1. 내선일체 군민일치 1. 조선내 방위 치안 1. 총후의 후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으며, 천안 사단장은 “국위선양을 위해 시국에 임하는 각오”에 관한 연설을 했다. 이어서 조선신궁에서 도지사회의 참석자를 비롯한 관민 2, 000여 명이 이른바 ‘국위선양 및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기원제’를 가졌다. 註12)  


시국좌담회 기사

 

바로 그 다음 날이 16일에도 “경성에 거주하는 조선인 중 종교가·사회단체 대표·민간교육자·사상단체 대표·기타 색다른 자 26명을” 총독부로 초치하여 이 번 사변의 경위와 일본 정부의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고, “거국일치의 실을 거두는데 협력”하도록 요청했다. 註13) 


1937년 7월 22일에는, 일본 내각 정보부의 전신인 정보위원회를 모방하여 대야록일랑大野綠一郞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결성하였다. 註14) 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정보와 개발 선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국민정신을 앙양하고 시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국민을 총결시키는 것’이었다. 위원으로는 총독부의 각 국장, 관방부 과장, 경기도지사가 임명되었고, 임시위원으로는 조선군 참모장, 진해만요항부 참모장, 조선헌병사령관이 임명되었다. 그 조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구는 중일전쟁의 개시와 동시에 조선총독부와 조선 주둔 육해군이 중심이 되어 식민지 조선의 전쟁협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7월 22일 그 첫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24일 각도에 도정보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통첩하여 각 도별로도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정보위원회가 조직되어 전국적인 전쟁협력 체제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註15) 이 위원회는 각종 시국 소식을 수집 배포하여 선전활동에 힘쓰는 한편, ‘국민정신총동원강조주간’, ‘총후보국강조주간’ 등 이른바 애국 행사들을 기획 홍보하였다. 


중앙정보위원회에서는 각종 어용단체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7월 26일 24개 관계단체를 모아 조선군사후원연맹을 결성케 했다. 이 연맹의 목적은 “1. 일반국민에 대한 황군원호의 강화 철저 1. 상이군인과 군인가족, 유족에 대한 부조扶助 1. 응소 출동 또는 개선 군인에 대한 환송과 접대 1. 응소應召군인과 가족에 대한 직업상 알선 1. 파견장병과 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1. 전병사상戰病死傷 군인과 가족 유족에 대한 조문 위문 1.기타 필요한 사업” 등이었다. 조직으로는 대야록일랑 정무총감이 회장이 되고, 부회장 2명, 평의원 간사 약간명을 두고,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 긴밀한 연락과 통제를 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의 실무는 매주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열리는 간사회초기 1년간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두 차례 열림에서 처리하였다. 간사회는 총독부의 관련 각과장·사무관·육해군 파견자로 구성되었으며, 간사장은 초기에는 조선총독부 문서과장이, 1942년 1월 총독부 직제 개편과 위원회 규정 개정 이후에는 관방정보과장이 맡았다. 註16) 


조선총독부와 정보위원회는 이른바 ‘시국인식’ 확산에 주력했다. 1937년 여름에 더위를 무릅쓰고 90여 명의 조선인 민중지도자들을 각도에 파견하여 “이 시국에 일본과 생사를 함께 해야 하는 조선인의 사명의 중대성”을 註17) 주입시키기 위한 이른바 시국강연회를 열게 하였다. 그리고 9월부터 매월 6일을 애국일로 지키게 하고, 1937년 10월에는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정하여 여러 의식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자 전원이 낭송하게 하였다. 11월부터는 그 때까지 따로따로 행해지던 이른바 ‘애국일’ 행사들을 註18) 관공서·회사·은행·공장·각종 단체·정동리 부락 단위로 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지키고, 그 행사에서 궁성요배, 신사신궁 참배, 국기일장기 게양, 황국신민의 서사 낭송 등을 실행하고 시국강연 순서를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국좌담회는 주로 경찰서와 주재소의 이른바 ‘지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해서 1937년 가을 총독부 경무국에서 마련한 「시국좌담회 실시 요항」이라는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국좌담회 실시 요항 註19) 


1. 목적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 민중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하게 함은 물론 더 나아가 질의 응답 등에 의하여 제국帝國 : 일본의 실력을 신뢰하고 제3국에 대한 회의심을 제거함으로써 진정으로 비상시 국민으로서의 확고한 결의와 각오를 촉구함과 동시에 좌담회를 통하여 민심의 추세와 방향을 자세히 관찰하여 비상시 치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최 지도자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경찰서 또는 주재소를 지도 주체로 할 것, 단 경우에 따라서는 군郡·면面·학교 기타로 하여금 협력하도록 하여도 무방하다. 또 지방 유력자 등의 협력 참가는 상관없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지도상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3. 개최 방법 

1) 구역 

전 민중에 대하여 시국인식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리里·동洞 등 될 수 있는 한 소부락을 단위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안배할 것. 도읍지 등에서 주변의 상황상 이미 민중의 시국인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억지로 개최하지 말 것. 

2) 시기 

각 도에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정리한 다음 가급적 빨리 반복 실시할 것. 

3) 참집자 

소구역 개최를 원칙으로 하므로 소집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남녀 또는 청년, 노년 등으로 구분하여 질의 응답 등에 철저하도록 궁리할 것. 


4. 제의 사항 

1) 시국 인식 철저를 위하여 ‘지나사변’중일전쟁의 원인·경과·현상을 설명하고, 또 동양에서 제국일본의 지위, 구미 각국의 정정政情과 시국 관계 등을 설명할 것. 

2) 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게 하여 충분히 납득시킬 것. 

3) 직접 시국과 관련이 없는 사항과 비록 시국에 적응하는 것 같은 지방 개량, 또는 생활개선 문제 등도 제출할 것. 

4) 좌담회 사이에 적당한 시국경계상 필요한 경찰의 지도를 할 것. 

5) 기타 


5. 주재소 직원의 시국 관계 교양에 대하여 

앞에 기술한 제2항과 같이 주재소가 지도 주체가 되는 관계상 주재소 수석 등의 교양에 대하여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수석 교육 소집일 등을 이용하고, 또는 적당히 소집하여 서정 및 간부 지도하에 시국좌담회를 열고, 다음 항의 자료에 의하여 주재소원의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여 유감이 없도록 할 것. 


6. 좌담회 자료 

좌담회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것에서 적당히 선택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1) 시보위원회 발행의 시국선전자료 

2) 육군성 신문반 또는 해군군사보급부가 발행한 자료 

3) 내지일본 본토 또는 조선총독부 관보 부록 

4) 본부조선총독부 관계 각과에서 발행한 시국관계 각종 자료 

5) 본부 보안과에서 각도에 통첩한 자료 

6) 기타 


또한 위의 것 가운데 다음 자료는 이용에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참고로 붙여둔다. 


-. 「일지사변과 조선인의 각오」 

-. 「일지사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소련의 사정」 

-. 「시국의 중대화와 국민의 각오」순회강연자료 

-. 「북지사변과 조선」조선교화단체연합회 발행 

-. 「사회교화자료」 제19집 

-. 「북지사변에 대한 국민의 각오, 최근 북지를 보고, 북지사변과 조선인」사회교육과 발행 

-. 「시사해설」조선교화단체연합회 발행 

-. 「북지사변에 대한 해외 논평」본부 발행 

-. 「소지蘇支, 중소불가침조약에 대하여, 부록 소련은 일어날 수 있을까」조선군사후원연맹 발행 

-. 「농산어촌의 총후후방 임무」본부 발행 

-. 「시국독본」경성 신민사 발행 


7. 개최상 주의 사항 

1) 형식을 배제하고 어디까지나 실질 본위의 좌담회로 할 것. 

2) 강연 해설 등은 평이한 어구를 사용하여 회중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질의를 환영하고, 간절히 해답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의심이 없도록 할 것. 

4) 철도경계 기타 분망한 지방에서는 억지로 개최할 필요없이 적당한 여가를 이용하여 실시할 것. 

5) 경찰서장 또는 서간부 등 지방 순시 때는 미리 장소를 선정하여 적당히 개최함과 동시에 주재소 주최의 경우에는 경찰부 또는 서간부가 수시로 참석하여 지도할 것. 

6) 모임 장소의 설비 등은 할 수 있는 한 간이하게 하여 부락민으로 하여금 출석에 번거롭다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할 것. 


8. 보고 

이 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총독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개최 상황은 개최 장소 마다 별지 양식으로 될 수 있는 한 상세하게 하여 그 모든 회수를 보고하며, 일주간 마다 모아서 보고할 것(양식 생략) 


이러한 지침에 따라 전국에 일제히 실시된 시국좌담회는 그 성과를 보고해야 했는데, 1937년 11월까지의 각도의 좌담회 실시 상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시국좌담회 조사(1937. 11. 22)
도명집회 횟수참석인원1회 평균비고
경기도2,107209,27999제1차 종료, 제2차 착수
충청북도29328,43697 
충청남도1,971137,20470제1차 종료
전라북도2,948230,85178제1차 종료, 제2차 착수
전라남도1,09369,86463 
경상북도2,112234,221111 
경상남도881107,46266 
황해도48534,85572 
평안남도82064,41279 
평안북도37846,257122 
강원도74032,46544 
합계13,8281,195,30686

비고 : 함경남북도는 특수 경계 관계로 착수가 지연되어, 이번 정리할 때까지 보고를 받지 못함.

 

이 무렵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아직 연맹 조직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조선총독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있었다. 1937년 11월 29일에는 대야록일랑 정무총감이 제1차 소속관서장에게 「국민정신총동원 비상시 제정경제에 협력 강조하는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전시경제에 협력해야 할 사항을 지시했다. 여기에서 전시 경제정책에 협력해야 할 사항으로 “① 소비절약, ② 저축 및 국채國債의 응모, ③ 폐품의 이용자원의 회수, ④ 대용품 사용, ⑤ 매점 매석의 자제, ⑥ 금 사용의 절약, ⑦ 국제수지 무역 외 지불 감정의 감소”를 들고 있다. 註20) 


이러한 운동과 행사들은 1938년 7월 7일 중일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창립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으로 인계되었다. 사실상 위에서 언급한 정보위원회와 1938년 2월에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조직된 ‘시국대책준비위원회’가 본격적인 전시체제하 관제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준비 역할을 하였다. 


시국대책준비위원회는 “시국의 항구화에 따라서 내선일체의 취지 하에 반도에서 물심양면의 체제 강화책을 확립할 것과, 조선이 일본의 대륙적 발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자각하에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내선일체 강화’의 방도로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기구의 수립’을 연구하였다. 註21) 


1938년 4월 20일 정례도지사회의에서 행한 남차랑 총독과 대야 정무총감의 ‘훈시’에서도 일본 국내에서와 같이 조선에서도 국민정신총동원 운동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3. 국민운동의 통제강화 


시국대처의 시정에 개절剴切을 기期하는데 제際하여, 차此의 실행운용에 필수함은 실로 관민을 뭉쳐 한 덩어리로하는 유기적 조직이다. 환언하면 국가비상사태의 계속 또는 발전에 처하여 일사불문一糸不紊한 통제하에 유효한 국민적 활동을 행할 조직과 훈련이다. 


이제 전국민은 하인이라하더라도 애국심을 회懷치 않은 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기심을 통합하고, 기력을 조직하는 방도를 결한다면 무통제의 개인 또는 단체의 군립이 되어, 유기적 전체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상정되는 장래전將來戰의 본질상 우려할 결과를 재래齎來하기에 지至할 것은 명백하므로 국가의 의사와 활동에 즉응협력卽應協力할 수 있는 완전공고完全鞏固한 조직을 만들어, 차에 계통을 여與하고 훈련을 시施하여 참된 거국체제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차의 실현은 아직 개인주의적 자유사상을 완전히 선탈蟬脫치 못한 현하現下에 있어서는 상당한 곤난을 수반하리라 하겠으나, 세계의 대세, 국가 장래의 대국大局에서 보아 감연히 사정私情을 거去하고 구투舊套를 척斥하여, 강렬한 국체관념으로써 공고한 조직의 수립을 기하고자 한다. 


사유컨대 시정이래 관민협력의 미풍을 보지保持하는 우리 조선은 국민운동의 통제강화 역시 심히 곤난하지 않다고 믿는다. 고로 반도의 관민은 중앙·지방 서로 호응하여, 우선 범範을 일본 전국에 시示하는 기개와 포부로써 일정 성안하에 실행방법의 적절을 기하고자 생각한다. 기 성안은 본부에서 시국대처의 만전을 도圖할 필요에서 목하目下 토구중討究中인 바, 각위各位에 있어서도 각각 안을 간諫하고 공共히 협력하여 반도 비상시태세의 완비에 기여할 것을 바라는 차제次第이다.” 註22) 


1.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하여 


현하의 시국이 비상히 중대한 것, 차에 대처하는 국민의 각오 역시 조금도 이완을 허낙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본부에 있어서는 동지와 호응하여 각위와 공히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번복·국체관념의 명징·내선일체·생업보국 등의 명제하에 거국일치의 태세를 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는바, 금후 일층의 용의하에 차의 강화를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독은 시국대책수행에 관련하는 중요시무로서, 국가의 의도 목적에 부副할 국민적 활동에 대하여 갱更히 조직과 체계를 여與할 필요에 대하여 강조한 것인데, 대개 금후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단순히 추상적인 수신강화적修身講話的 


계몽수단만으로써 족하다 하지 않고, 순일한 정신하에 단결하는 집단의 행동·훈련으로써 차의 본체를 삼고, 또 차등 집단의 종과 횡의 연락, 통제를 도모하여 국가의사에 당當할 요要를 통감한다. 차를 행함에는 종래 독자의 연혁과 목적하에 존재하여 온 다수 각양의 기설 단체의 직능적 사명을 감안하여 기 쇄신개선을 도모하는 외에, 피차 연락협조를 긴밀히 하므로써 국가의사가 여하한 말초, 세포에 지至하더라도 일정 질서하에 생생 약동한다는 상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총독의 훈시를 체體하고, 본부와 지방청의 협력에 의하여 반도에 있어서의 국민적 태세의 만전을 기하고저 생각한다. 註23) 


마침내 총독부는 1938년 6월 12일 조선에서 활동하던 일본인과 한국인 민간인 유력자 10명을 소집하여 註24)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결성 준비위원’으로 삼아 14일에는 정식으로 ‘발기인준비회’를 열고 조선연맹 규약과 발기인 인선, 연맹 사무소 등을 결정하였다. 22일에는 경성부민회관에서 전국유력단체 65개, 유력자 57명의 발기인회를 열어 조선연맹 설립 취지와 연맹규약안을 결정하고, 정무총감을 명예총재로 추대하였으며, 동시에 하부 조직으로 각 지방연맹 결성을 하여 조선연맹에 가맹하도록 하는 의뢰장을 각 지방 단체장 및 면장에게까지 보냈다. 이어서 7월 1일에는 경성 부민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발기인 500여명이 취지서, 연맹규약을 결정하고, 이사장에 총독부 학무국장 염원鹽原을 추대하고 각 임원들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임명된 임원들은 이 창립총회를 마치고 조선신궁을 참배하고 이른바 ‘연맹결성 봉고제奉告祭’를 지냈다. 이 때 결의된 연맹규약은 다음과 같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규약」 1938년 7월 1일 


제1조 : 본 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라 칭한다. 본 연맹의 사무소는 당분간 조선총독부 내에 둔다. 

제2조 : 본 연맹은 내선일체·거국일치·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의 달성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본 취지에 찬동하는 조선의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조직한다. 

제3조 : 본 연맹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강연회·좌담회 등의 개최 또는 강사의 알선 및 파견 

2. 인쇄물의 제작 배포 

3. 가맹 단체 및 개인 상호간의 연락 조성 및 가맹단체 이외의 제단체 및 본운동 실시기관의 활동 원조 

4.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 본 연맹은 본 운동에 관해 당국의 자문에 응하고 당국에 건의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 본 연맹 설립 후 가맹하려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 본회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명예총재에 추대한다.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둔다. 

제7조 : 본회에 다음의 역원을 둔다. 

이사장 1명, 이사 약간명그 가운데 약간 명을 상무이사로 한다., 평의원 약간명, 참여 약간명. 

제8조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이사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이사장 사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이사회는 평의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본 연맹에 관한 중요한 사건을 심의한다. 상무이사는 본 연맹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10조 : 평의원은 가맹 단체 관계자 및 개인 가운데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평의원회는 본연맹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것을 심의한다. 

제11조 : 고문 또는 참여는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참여는 본 연맹에 관한 중요한 사건에 참여한다. 

제12조 : 이사회 및 평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제13조 : 본연맹에 필요한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부칙 : 본연맹 설립 당초의 이사장은 설립발기인들이 추대한다. 


중일전쟁 도발 1주년이 되는 1938년 7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및 국민정신총동원경성연맹정동경성연맹의 합동발회식이 경성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때 선언된 다음과 같은 선언은 이 단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제의 침략전쟁 협력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선언 

동양평화를 확보하고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정신을 세계에 앙양하는 것은 제국 부동의 국시國是이다. 우리는 이에 일치단결 국민정신을 총동원하고 내선일체 전능력을 발양하여 국책의 수행에 협력함으로써 성전聖戰 궁극의 목적을 관철시킬 것을 기한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註25) 

이렇게 하여 공식 출범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註26) 같은 달 22일 정무총감이 각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조직 대강」을 통첩하여 지맹支盟 조직을 독려하였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조직 대강」 


1. 조선연맹 

도道 연맹 및 전조선을 구역으로 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2. 도道 연맹 

부군도府郡島 연맹 및 도를 구역으로 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3. (1) 부府 연맹 

정동리町洞里 연맹 및 부府를 구역으로 하는 단체 기타 부府 내의 각종 연맹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2) 군도郡島 연맹 

읍면邑面 연맹 및 군도郡島를 구역으로 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3) 읍면邑面 연맹 

정동리町洞里 부락部落 연맹 및 읍면 내의 각종 단체, 기타 각종 연맹과 개인으로 구성한다. 


4. (1) 정동리町洞里 부락部落 연맹 

부府에서는 정동리町洞里, 읍면邑面에서는 정동리町洞里 부락部落을 구역으로 하여, 구역내 개인으로 구성한다. 읍은 토지의 정황에 따라 부府 연맹 조직에 준할 수 있다. 

(2) 각종 연맹 

부읍면府邑面 내에서 관공서·학교·회사·은행·공장·대상점 등 일상 여러 사람을 포용하는 곳에서 각 그 소속 인원으로 구성한다. 


5. 애국반 

(1) 정동리町洞里 부락部落 연맹 및 각종 연맹은 그 기저 조직으로서 애국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2) 정동리 부락 연맹에서 애국반은 무릇 10호戶로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3) 각종 연맹에서 애국반은 그 연맹 정황에 따라 적당하게 구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4) 애국반은 인보협력隣保協力하여 본 연맹 기저 조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5) 빌딩 아파트 기타 일상 여러 사람을 포용하는 사무소 등에서는 실정에 따라 전 각항에 준하여 애국반을 조직할 수 있다. 

(6) 연맹의 정황에 따라 애국반의 조직을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황민화운동의 중심적 기구로서, 하부조직으로 행정단위인 도道·부군도府郡島·읍면邑面·정동리町洞里 연맹 등의 지방 연맹과 관공서·학교·회사·종교단체 등 각종 하부 연맹을 조직하게 하고, 그 아래 10호 단위로 ‘애국반’까지 조직케 하여 민중 생활의 전반을 통제하였다. 註27) 


조선연맹은 1938년 12월 6일 연맹 규약 제6조 “본회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명예총재에 추대한다”는 조항을 “총재를 1명으로 한다”고 개정하여, 신임총재로 조선군사령관과 육군 대장까지 지내고 퇴역한 천도의지川島義之를 추대했다. 총재가 상임으로 책임을 지고 연맹을 운영하여 활성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에 사무국을 두고 연맹 업무를 총괄했는데, 사무국은 총재실과 사무실로 구성되어 총재실에서는 연맹의 운영 및 각 하급 연맹의 지도 감독과 조장에 관한 일체의 기획을 담당했고, 사무실에서는 인사발령·문서의 기안 수수 발송 정리·장부·예산안 및 결산안 표 조사 작성·예산 집행·회계·제회합諸會合·역원회役員會·일반 서무를 담당하게 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창립기사


조선총독부는 1939년 봄부터 연맹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목적이 같은 단체들을 연맹에 통합시키거나 해체시키며, 다른 명칭으로 불리던 말단 단체들에 애국반이라는 명칭을 함께 쓰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통일성을 갖게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대야록일랑 정무총감은 각 도지사에게 1939년 3월 16일자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머릿 제목과 같은 연맹이 결성된 지 이미 반년 이상이 지나 그 조직 및 실천망의 결성을 완료하고, 저번에 실시한 일본정신 발양주간의 행사로써 실행단계에 들어가 그 사명이 점점 중대함을 통감하는 바, 내외 시국의 추이는 점점 본 연맹의 활발한 활동에 의하여 황국신민 운동의 투철에 기대하는 바 크므로, 이 때에 기존의 각종 단체 중 연맹과 목적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그 운동을 연맹에 통합시키거나 또는 재검토하여 지장이 없는 것은 해체하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정동리부락연맹, 애국반 이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래의 명칭을 바꾸지 않은 것은 적어도 본 명칭애국반을 함께 갖도록 하여 전조선 통일적 조직을 가진 연맹을 촉진하도록 적절한 방도를 강구하기 바란다. 註28) 


그리하여 총독부는 국민정신총원동원조선연맹의 활동을 강화하고, 그 조직을 좀더 실질적으로 통제 장악하기 위해서 1939년 4월 15일 연맹의 규약을 개정하고 그 기구를 개편하였다. 규약 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4조에 “본 연맹은 정치에 간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註29) 임원에 참여·참사·감사를 신설하여 총독부 관리들이 겸임하게 한 것이었다. 총독부 안의 주무과도 학무국 사회교육과에서 총독 직속의 관방문서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내의 각 부장 국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총동원위원회와 과장급을 중심으로 하는 간사회를 새로 설치하여 총독부 각국이 모두 이 운동의 기획 심의에 참여하게 하였다. 총독부 위원 및 간사는 조선연맹의 이사 및 참사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이 기구를 조종하였다. 또한 조선군 및 조선헌병대 관계 무관들도 고문 및 참여로 참가하였다. 註30) 이때 개정된 규약은 다음과 같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규약」1939년 4월 15일 

제1조 : 본 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라 칭한다. 본 연맹의 사무국은 경성부 내에 둔다. 

제2조 : 본 연맹은 내선일체, 거국일치,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의 달성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본취지에 찬동하는 조선의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조직한다. 

제3조 : 본 연맹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실시계획 및 그 실행 

2. 가맹단체 및 개인 상호간의 연락 협조 및 가맹단체 이외의 단체 및 본 운동 실시기관의 활동 원조 

3.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 본 연맹은 정치에 간여하는 일이 없다. 

제5조 : 본 연맹은 총재 1명을 추대한다. 

제6조 : 본 연맹은 다음의 역원을 둔다. 

평의원 약간명, 이사장 1명, 이사 약간명그 가운데 약간 명을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한다, 참사 약간명그 가운데 약간 명을 전무참사로 한다, 감사 약간명. 

제7조 : 총재의 추대는 이사회에서 한다. 총재는 본 연맹을 통괄한다. 

제8조 : 본 연맹에 고문 약간 명을 두고 총재가 고문을 위촉한다. 고문은 본 연맹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해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 : 본 연맹에 참여 약간 명을 두고 총재가 이를 위촉한다. 참여는 본 연맹의 시설 계획에 관해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 : 역원은 총재가 위촉한다. 

제11조 :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하고 본 연맹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총재가 회의에 부친 것을 심의한다. 

제12조 : 이사장은 총재를 보좌하고 본연맹의 사무를 맡는다. 총재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연맹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전무이사는 총재 및 이사장을 보좌한다. 이사장 사고 시에는 총재가 지명하는 전무이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상무이사는 상무이사회를 조직하고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14조 : 참사는 본 연맹의 사무에 참여한다. 전무참사는 본 연맹의 사무에 상시 참여한다. 

제15조 : 감사는 본 연맹의 경리를 감사한다. 

제16조 : 이사회 및 평의원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제17조 : 본 연맹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개편의 방향과 방침은 같은 날짜로 대야록일랑 정무총감이 각도지사에게 보낸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에 다음과 같이 잘 요약되어 있다. 


①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에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및 동同 간사회를 설치한다. ②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이사회 및 참사회를 설치하고 관계官界 및 민간으로부터 천거하여 연맹에서 주요 사항을 기획 실시케 한다. ③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및 동同 간사회의 위원 및 간사인 제관諸官은 동시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이사회 및 참사회의 이사 및 참사가 되고 양자간에 항상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게 한다. ④ 본부에서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동同 간사회 및 연맹에 관한 사항의 주무과는 관방문서과로 하고, 종래 학무국에서 맡아 관장하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관한 사무는 문서과에 이관한다. 註31) 


이 때 새롭게 조직된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대한 조사 심의”를 위한 행정기구였기 때문에, 1939년 4월 17일 부령 제21호로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규정」을 공포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총감이 맡고, 위원은 총독부 내의 고등관 가운데 총독이 지명한 자, 임시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총독이 촉탁한 자로 했으며, 고등관 중에서 간사를, 판임관 중에서 서기를 두도록 했다. 

이렇게 새로 정비 강화된 1939년 4월 15일 이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註32) 


△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위원장 : 정무총감, 위원 : 총독부 각국장外局 포함, 심의실 수석사무관, 관방부 과장 

△ 국민정신총동원간사회 

총독부 문서·지방·리재·상공·농진·사교社敎 등 각 과장 

△ 조선연맹 고문신설 총재자문 

정무총감, 제19·20 사단장, 진해요항부 사령관, 이왕직 장관, 박영효朴泳孝 민병석閔丙奭, 윤덕영尹德榮, 관옥정삼랑關屋貞三郞 

△ 조선연맹 참여신설 시설계획 자문 

조선군참모장과 각사단 및 헌병대 간부, 대학총장,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검사장, 각도연맹대표道知事, 경성부윤, 조선은행朝鮮銀行 동척東拓 선만척식鮮滿拓殖의 총재總裁, 식은두취殖銀頭取, 윤치호尹致昊 

△ 간사장 염원시삼랑鹽原時三郞 

△ 이사조선인 : 박흥식朴興植 한규복韓圭復 고원훈高元勳 오긍선吳兢善 최린崔麟 김붕준金朋濬 김성수金性洙 김년수金䄵洙 이승우李升雨, 총독부 각국장 

△ 상무이사신설 상무이사회 조직 

총독부 농림국 내무국 경무국 학무국장 문서과장 최린崔麟 김붕준金朋濬 고원훈高元勳 오긍선吳兢善 

△ 전무이사신설 유상치삼랑由上治三郞 

△ 평의원평의원회 조직 심의 

조선교육회 등 77개 단체 

각도회 부의장 13인 

윤갑병尹甲炳 박기효朴基孝 박승직朴承稷 박상준朴相駿 장직상張稷相 장령식張靈植 양주삼梁柱三 이창훈李昌薰 이해종李海鍾 이긍종李肯鍾 이종린李鍾麟 송종헌宋鍾憲 남궁영南宮營 원덕상元悳常 문명기文明琦 홍승기洪承琦 최창학崔昌學 김갑순金甲淳 김활란金活蘭 김윤정金潤晶 신석린申錫麟 민규식閔奎植 

△ 참사신설 : 사무 참여 

총독부관계과장, 재경중등在京中等 이상 학교장, 조병상曺秉相 이승우李升雨 박희도朴熙道 장덕수張德秀 박기효朴基孝 이각종李覺鍾 서춘徐椿 하준석河駿錫 김사연金思演 이병길李丙吉 손정규孫貞圭 안인식安寅植 김우현金禹鉉 권상로權相老 

△ 전무참사신설 

△ 감사신설 총독부 회계과장 


신설된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간사장인 관방문서과장은 1939년 4월 15일자로 각도지사에게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대한 군측의 협력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조선군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실시기구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정상적인 발전에 대하여 적극적 원조”를 하기로 했고 각 지방연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므로 다음과 같이 협력을 받도록 통지하고 있다. 註33) 


○ 도道연맹 기관 : 요새 참모 또는 요새사령부 고급 부원, 사단사령부 배속, 헌병대장 또는 그 분대장, 연대소속 좌위관학교 배속 장교를 포함, 이하 같음 

○ 부군도府郡島 연맹 기관 : 연대배속 좌위관, 헌병분대장 

○ 읍면邑面 연맹 기관 : 요컨대 연대배속 좌위관, 헌병의 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기구 개편과 강화를 마친 시점인 1939년 4월 18일에 열린 정례도지사회의에서 남차랑 총독과 대야록일랑 정무총감은 이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3.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강화 


작년춘의 본회의에서 국민운동의 통제와 훈련에 대하여 본직本職:총독 자신의 방침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각위의 열성한 노력에 의하여 관민간에 기운이 대두하여, 드디어 작년7월 7일 사변 1주년기념일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결성을 보고, 전국경향에 긍亘한 조직을 완성하여 연말에는 천도川島 각하를 총재로 추대하고 기 통솔하에 모든 개인 및 단체를 망라하여 일대정신운동을 전개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참으로 의를 강하게 하는 바이다. 연맹 결성의 취지에 대하여는, 각위의 이미 숙지하는 바이나, 특히 일언 진술하여 두고저 하는 것은 연맹은 통치의 보익기관輔翼機關으로 어디까지나 정신운동인 본질적 사명에 비추어 문무 각관아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관에 력이 불급하는 부면을 개척하여 상의하달, 하의상달로써 통치의 제미濟美, 군국軍國의 시무에 기여하는 것을 본의로 삼는 것이다. 본부는 연맹에 보조금을 교부함과 그 도에 전임직원을 배치하고 더욱 더 그 견실한 발전과 활발한 행동을 기대하는 차제이다. 각위는 잘 차의를 득하여 관하管下 연맹운동의 유액誘掖에 당當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註34)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사변발생이래, 조선은 재빨리 사변에 즉응하는 정신적 태세를 정비, 내선일체의 구현에 매진하여, 국책에 순응하여 온 것은, 전진병참기지前進兵站基地인 특수사명에 감鑑하여 참으로 의를 강하게 하는 바이다. 특히 작하昨夏 이래,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전조선적 조직이 순조로이 결성되어, 운동의 실천망을 완성하기에 이른 것은 각위의 노고가 많았다. 이렇게 본 연맹도 형태조직을 일단 완료하였으므로 금후는 순전히 강력하고 지구적持久的인 실천실행에 주력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 본래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혹은 기구의 정비강화에, 혹은 인적 요소의 충실에, 기타 많은 계획 등의 연구할 사항이 있는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진흥운동의 기성조직을 위시 각종 애국단체 공익단체 생업단체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모순 마찰도 없게 하여, 췌연萃然한 민의의 발로와 귀일을 촉진하여 본 운동의 전효全効를 거擧하는 데는, 신중한 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차등 단체의 활동의 근원이 되고 추진력이 되는 것은 국민정신의 앙양이다. 그리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국민정신력의 원천으로 각종단체에 작용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의 활동의 실적을 거하는 데 있어서, 본부 및 연맹당국에서도 각각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바, 적절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도 총독으로부터의 자문에 응하고 있는 차제이다. 


성전의 수행, 동아신질서건설도 필경 국민정신의 순일무잡한 앙양에 있는 것을 정찰靜察하여 각위의 노력에 의하여, 중앙과 지방의 충분한 연락하에 이 국민정신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저 하는 것이다. 註35) 연맹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두 달 후에 발간한 기관지 『총동원』 창간호에서 「연맹의 신발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문무관민의 굳센 합력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을 절절히 느낀 본 연맹은 전번 기구 조직의 개편을 기도하여 총독부와 협동하고 군부와도 연락하여서 비로소 성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의 중요한 점은 

가. 총독부의 각 국장이 본 연맹의 이사로 참가하여 본 연맹의 운영 기획 사업에 관계하게 된 것. 

나. 군부가 본 운동의 필요성으로부터 내면적 협력을 주게 된 것 

다. 유력한 참사회參事會를 설設하여 참사로 신진기예의 사士를 맞이하게 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야 된 신기구는 종래의 것보담도 일층 공고한 것이 되고 약진적인 것이 되고 관민일치의 결합체가 되었습니다. 


본 연맹 기구 조직의 개조와 동시에 총독부 내에도 수뇌자를 망라한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와 간사회가 조직되어 본 운동의 근간을 기획하고 혹은 심의하야 그 실행 실천을 본 명맹에 옮기게 되는 관계로 된 까닭에 총독부와 본 연맹은 표리일체요 기맥상통하야 상의 이것을 통하야 하달되고 하의 이것을 통하야 상달되야 소위 관민일치의 힘있는 결합체가 되야서 발전될 모양입니다. 註36)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가장 말단 조직은 부락연맹과 애국반이었다. 특히 애국반은 정동리부락연맹 및 각종연맹 아래 마을의 경우 10호 단위로 각종연맹의 경우 적당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정동운동의 실천기구로 삼고자 했다. 이러한 애국반에 대해서 조선총독부는 “이와 같은 제1선의 실천기구로서 애국반의 존재 및 그 활동은 지방연맹 이하의 조직망과 함께 조선에서 정동운동의 일대 특색을 이루는 것인데, 애국반은 한편으로는 운동조직을 극히 강인하고 보편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실천 활동에 의하여 「반도동포의 황민화」 및 「내선일체」의 완성에 기여하는 바 큰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註37) 


그러나 이러한 애국반은 1939년 초까지도 조직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많았던 것 같다. 이에 조선연맹은 1939년 2월 8일 이른바 기원절 이전에 조직을 완료하도록 통지하고, 남김없이 강제적으로 편입시켜 “강제력을 가진 국민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2월 말까지 전국 지역 연맹의 애국반 수는 31만 8,924, 반원수 425만 9,755였으며, 그것은 1호를 단위로 하였기 때문에 거의 전조선의 인구를 망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註38) 기타 각종 연맹 애국반은 1만 4,961, 반원은 53만 8,534명에 이르렀다. 1939년 6월 말에는 전국에 약 35만개의 애국반이 조직되고, 반원수는 약 460여 만이었는데, 그것은 호를 단위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전인구가 애국반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註39)당시 애국반 경성상황은 〈표 5〉와 같다. 


〈표 5〉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결성상황(1939년 6월말)
구분부군도연맹읍면연맹정동리부락연맹각종연맹수애국반
부군도수결성수읍면수결성수정동리부락수결성수반수인원
경기도23232362366,5416,54170235,260496,648
충청북도10101061063,6953,69533515,024205,570
충청남도15151741746,5346,55366824,294251,556
전라북도16161761766,2416,08725725,300268,327
전라남도242425225222,1827,42543233,357613,149
경상북도242425125111,0306,39260537,992423,830
경상남도21212432439,1146,82173860,555564,499
황해도18182122125,0964,65722721,133299,388
평안남도16161401402,1662,21239919,840419,260
평안북도20201781781,4812,91490918,426317,753
강원도21211761763,2884,12169122,582303,466
함경남도18181311312,9793,441108219,446254,010
함경북도131377779631,05686914,519204,988
합계2392392,3522,35281,31061,9157,914347,7284,622,444

자료 : 조선총독부 편, 『(朝鮮に於ける)國民精神總動員』, 79쪽.


총독부는 정동연맹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농산어촌진흥운동을 비롯한 기존의 운동과의 위상관계가 문제되었다. 그리하여 이 관계를 고심하던 중 1939년 4월 정례도지사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하여 5월 6일자로 정무총감이 각도지사에게 통첩했다. 註40) 


1. 국민정신총동원연맹운동은 시국에 비추어 급속히 일본정신의 앙양, 반도민중의 황국신민화를 도모하여 거국일치의 태세를 확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운동이라는 것 

2. 이를 위하여 위로는 조선연맹으로부터 아래로는 애국반에 이르기까지 반도 모두 일제히 계통적 세포조직의 철저적 확충을 도모할 것 

3. 농산어촌진흥운동은 정신적 기조 위에서 농산어가의 경제 갱생을 도모함으로써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함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물심일여의 운동이지만, 그 정신적 지도에 대하여는 한층 연맹의 지도 원리의 목표에 순응 유도할 것 

4. 농산어촌진흥운동은 시국하 더욱 이를 확충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지도 기구, 공려조직의 강화를 도모할 것 

5. 농산어촌진흥운동에 대하여도 그 정신적 지도에서는 연맹의 지도 원리의 목표에 귀일시킬 것을 요하므로 이들 운동과 연맹 운동과는 서로 함께 중복하고 병행하여 시국에 상응하여도 한층 강력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상호 한층 긴밀한 연계를 유지할 것 


각도연맹에 「국민정신총동원도연맹추진대」를 결성하게 하고, 이들과의 연락을 위해 중앙에도 추진대연락부를 설치했다. 추진대원은 “1. 조선총독부 중견청년수련소를 수료한 자 2. 조선총독부 육군병특별지원자훈련소 수료자로서 입영했다가 귀대 휴대 제대하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강습을 받은 자 3. 흥아근로보국대 조선부대원이었던 자 4.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연맹에서 특히 추진대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선연맹의 승인을 받은 자”로 각도연맹 총재가 이를 임면하게 되어 있었다. 이들은 매 3개월마다 도연맹에 임무보고서를 내고, 도연맹은 그것을 총괄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조선연맹에 제출하도록 했다. 註4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중앙의 사무국은 1940년 5월에 한 번 더 확충되었다. 총재와 이사장 밑에 전무이사를 두고, 그 지휘 아래 총무과·기획과·선전과 3과를 두어 총무과는 기밀, 역원 직원의 진퇴 및 신분, 문서 접수 발송 사열, 서류의 편찬 및 보존·회계·사무소 취체·영선·사업의 기초가 되는 조사, 사업 성과의 감사, 타과에서 주관하지 않는 사항을 맡고, 기획과에서는 연맹 운동의 기획, 하급 연맹 및 가맹 단체의 지도 감독 및 조장 업무를 맡았으며, 선전과에서는 연맹원의 계발 선전, 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것이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이러한 체제는 1940년 10월 초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1940년 6월 이래 제2차 근위문마 내각에 의해서 일본 본토에서 전개된 ‘신체제’ 운동과 강화된 ‘전시체제’에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었다. 마침내 ‘신체제문제’로 그해 9월 중순부터 일본에 가있던 염원鹽原 조선연맹 이사장이 10월 4일 귀임함에 따라 10월 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천도川島 총재가 연맹 체제의 개편을 위해 사임의사를 밝혔다. 註42) 결국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1940년 10월 16일 남차랑 총독을 총재로 한 국민총력연맹이 출범함으로써 해소되었다. 



3.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활동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활동은 조직이 정비된 1938년 가을부터 본격화되었다. 1938년 9월 22일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각 도 대표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출석한 가운데 1차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관계자회를 개최하여 연맹의 9대 강령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채택된 강령의 주요 항목은 “황국정신의 현양, 내선일체의 완성, 생활의 혁신, 전시경제정책에의 협력, 근로보국, 생업보국, 총후의 후원, 방공 방첩, 실천망의 조직과 지도의 철저” 등이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21개 항목의 실천 요목을 결정하여 실행하게 하였다. 


1. 매조每朝 : 매일 아침 궁성요배 

2. 신사참배 여행勵行 

3. 조선祖先 : 조상의 제사 여행勵行 

4. 기회 있을 때마다 황국신민의 서사 낭송 

5. 국기일장기의 존중, 게양의 여행勵行 

6. 국어일본어 생활의 여행勵行 

7. 비상시국 국민생활기준양식의 실행 

8. 국산품 애용 

9. 철저한 소비 절약과 저축의 여행勵行 

10. 국채國債 응모 장려 

11. 생산의 증가 및 군수품의 공출供出 

12. 자원의 애호 

13. 근로보국대의 활약 강화 

14. 1일 1시간 이상 근로 증가의 여행勵行 

15. 농산어촌갱생 5개년계획의 완전실행 

16. 전가족 근로 

17. 응소應召 군인의 환송영還送迎, 상병병傷病兵의 위문 

18. 출정군인 및 순국자 유가족의 위문 위령, 가족 방조幇助 

19. 기회 있을 때마다 순국자 영령에 묵도 

20. 유언비어를 삼가고 간첩의 경계 

21. 방공방첩에의 협력 


물론 이런 항목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중일전쟁 도발 이후 이미 실행해 오던 것들이었지만, 더욱 힘써 실행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이 실천요목 가운데 “7. 비상시국 국민생활기준양식의 실행”을 위해 이른바 “비상시 국민생활 개선 기준”을 마련하여 의·식·주, 의례, 사회풍조 전반에 대해서 규제하였다. 특히 의례에서는 “1. 한 가정은 매일 아침 궁성을 요배하고, 황실의 안태를 기원할 것, 2. 축제일에 국기게양은 물론 나아가서 신사神社·신사神祠에 참배할 것, 3. 황국신민서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낭송할 것, 4. 혼례·상례는 이를 간소 엄숙하게 하여 허식에 흐르지 않고 결혼피로연 각종 축연은 절대 필요한 범위에 그치도록 노력하여 간소화할 것” 등 이른바 ‘국민의례’의 실행과 의식의 간소화를 강조하고, 사회풍조에서는 물자애용과 소비절약을 강조했다. 

 

정동연맹은 이러한 실천요목들을 민중의 실생활 속에 침투시키기 위하여 내부에 ‘비상시국민생활개선위원회’를 조직하고, 각계 유지 97명을 위원으로 위촉여 1938년 10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기준을 마련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의·식·주·의례·사회풍조의 5대 요목으로 된 이른바 「비상시 국민생활개선기준」을 결정하여 발표했다. 註43) 특히 이 기준의 의례에서는 “① 한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황거皇居를 요배하고, 황실皇室의 안태安泰를 기원할 것 ② 축제일의 국기게양은 물론 나아가서 신사神社·신사神祠에 참배할 것 ③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회있을 때마다 낭송할 것” 등 동방요배·신사참배·황국신민서사 낭송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도록 한 동방요배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1938년 11월 3일부터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7시 50분에 ‘궁성요배’를 호령하여 이에 맞추어 실행하도록 했다. 


이 무렵 조선총독부는 이 운동을 민간차원의 자발적 운동으로 외부에 비치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래서 명예총재이던 대야록일랑 정무총감 대신 일본에서 군부대신까지 지내다가 대장으로 예편한 천도의지川島義之를 총재로 영입하는 운동을 벌여, 1938년 12월 6일 천도의지를 총재로 추대했다. 그리고 앞에서 서술한 대로 1939년 1월 기구를 개편하여 총재 아래 이사장·상무이사·총무부·기획부·보도부 3부를 두게 했으며, 지방의 각 교화단체·청년단·부인단 등을 전부 정동연맹 산하로 통일 규합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조선총독부는 20여 만원의 보조금을 예산 책정했다. 


조선총독부는 해마다 2월 11일의 기원절을 성대하게 지켰지만, 1939년에는 2월 8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일본정신 발양 주간’으로 정하고, 각 도연맹과 부군도읍면府郡島邑面연맹, 정동리부락町洞里部落연맹 등 각종 연맹과 애국반이 ‘기원절紀元節’ 봉축식을 거행하며, ‘일본정신 발양과 내선일체를 통한 동아신질서 건설을 목표’로 한 각종 행사를 주최하도록 했다. 이 행사에는 남차랑 총독이 “본 주간 행사는 연맹의 처음 일로서 그 성과 여하는 금후의 연맹 활동과 아울러 연맹과 관청과의 연락 협조에 중대한 시사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 행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총독부 각국과장의 분발을 촉구했기 때문에, 총독부에서도 각국과장들을 일제히 전조선 각도에 파견하여 “연맹의 활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실지 조사”하게 하였다. 註44) 


다음은 이 무렵 충청남도연맹에서 예하 연맹에 지시한 행사 내용이다. 註45) 


1. 기원절 봉축을 위해 당일 9시를 기하여 ‘국민봉축의 시간’을 설정하고 각 가정 기타 각자의 자리에서 궁성요배를 할 것. 관공서·학교에서 봉배식 또는 축하실을 종료한 후 대개 11시부터 부읍면 정도부락연맹 및 각종연맹 별로 연맹 기원절 봉축식을 거행할 것 

2. 팔굉일우 정신의 천명, 일본문화 내선일체 정신의 발양 가운데 본도충남에서 현현될 수 있는 일제관계日濟關係, 고대 일본과 백제의 관계 사실史實의 천명, 동아 신질서 건설 등에 관하여 강연회, 좌담회를 개최할 것 

3. 가능한 곳에서는 국체의 천명, 국사國史, 일본사의 현양, 동아의 신사태에 대한 인식 강화 등에 도움이 되는 전람회를 개최할 것 

4. 초등학교에서는 학부형회를 개최하여 본 취지의 철저에 관한 강화회 및 시국인식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전람하고, 부형이 되는 연맹원은 가급적 여기에 출석하게 할 것 

5. 주간 중 부락연맹이 일단이 되어 신사神社·신사神祠에 신사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대마봉안전大麻奉安殿에 단체로 참배할 것. 또 각 가정에서는 신붕神棚의 예배를 행하며 기타 묘 참배를 하는 등 경신숭조 관념의 양성에 노력할 것 

6. 각지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대 및 학교 근로보국대애국반 중심으로 대원의 활동을 촉구할 것는 주간 중 폐품수집과 근로봉사 작업을 실시하여 국가 총력의 발휘, 국민정신의 앙양을 도모하여 본 운동의 의의의 구현에 철저를 기할 것 

7. 부읍면 연맹에서는 기원절 봉축식 후 연맹기를 선두로 단체 행진을 실시하고 가능하면 신사神社·신사神祠에 참배하여 총동원연맹의 중요성과 연맹원의 책임의 중대성을 자각시킬 것 

8. 부군연맹에서는 2월 12일을 국민체위 향상일로 하여 경찰서 도장에서 경찰서, 학교 기타 관공서 직원과 일반 유지 및 학교 생도 아동 등의 무도대회武道大會를 개최하고 일본정신의 발양에 노력할 것 

9. 본 기간 중 9·10·11·12일은 여러 지정된 행사를 실시하고 그 외 날에는 부군연맹에서 적절한 행사를 정하여 일제히 실시하도록 계획할 것 

10. 일본정신 발양에 관한 표어, 전단이 별도로 송부되는데, 각 연맹 및 애국반에 배포하여 그 강조 독려에 노력할 것 

11. 이상 여러가지 행사를 통하여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을 더욱 심화 철저히 시키는 동시에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원으로서의 자각을 배양시키는 것에 특히 유의하여 실시할 것 


이 밖에도 1939년 3월에는 연맹 휘장을 제정하고, 연맹사무국도 확장 이전했다. 그리고 4월에는 부여에 중견청년수련소를 설치했으며, 조선방송협회와 협정을 맺어 매월 제2, 4주 목요일마다 「정동精動의 시간時間」이라는 라디오 방송 실시하여 하급연맹과 애국반원에 대한 지령사항 및 요망사항을 전했다. 같은 무렵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규약 기구 확충에 관하여 남차랑 총독과 천도의지 총재가 동시에 담화를 발표했다. 1939년 4월 29일 이른바 ‘천장절天長節’은 ‘보은감사일’로 정하여 “천장절을 맞이하여 역대 황실의 위덕을 기리기 위해 강연회·좌담회”를 개최하게 했다. 


총독부의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와 동 간사회에서도 그 전해 9월에 정한 실천사항 21개 항목 중 가장 힘써 실행해야 할 것으로 이른바 「연맹원 당면 필행2칙必行二則」을 정하여 특히 애국반장부터 솔선 실행하도록 통달했다. 총독부 문서과장이 조선연맹 이사장에게 보낸 1939년 5월 10일자 「국민정신총동원연맹원 필행2칙 제정의 건」이라는 공문에서 “궁성요배와 근로저축”을 ‘필행2칙’으로 이사회 및 필요한 기관에서 의결하여 연맹원들에게 통달하도록 했던 것이다. 註46) 


남차랑 총독은 1939년 5월 30일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역원 총회에서 내선일체와 연맹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에게 내선일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내선일체 그것은 반도통치의 최고 지도 목표”였고, “내선일체의 강화 구현이야말로 동아 신건설의 핵심”이었다. “연맹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2천 3백만 민중으로 하여금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게 함”에 있고, “충량한 황국신민 그것은 충량한 일본인이 되는 것”이었다. “일본인이란 천황중심주의의 만민부익의 황도皇道의 투철함에 있는 고로 연맹의 궁극의 목표는 내선일체의 완전한 구현화”라고 주장했다. 註47) 그는 자기 자신도 애국반원의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가령 나의 직무는 총독이나, 재선 주민으로서는 애국반의 1인이다. 나의 애국반은 나의 가정과 운전수, 원정園丁들의 가정과 경무국장과 비서관의 가정들로써 그 반장은 경무국장이다. 


애국반 활동 전단지

 

매일 아침 반드시 먼저 궁성을 요배한다. 황국신민의 서사를 낭송한다. 매월 1일에는 신사에 참배한다. 제1 일요일과 제3 일요일에는 근로봉사를 한다. 몸소 비를 들고 쓴다든지 혹은 마당의 풀을 깍는다든지. 하수구를 청결한다든지, 반드시 이것을 실행한다. 또 나의 공직무와 가정 행사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의 조선연맹은 애국반 31만 3천여, 기 반원 465만여 인이다. 이 사람들이 나날이 내 반과 한가지로 행동하고 있다. 註48) 


이 무렵 총독부에서 정동부락의 연맹은 물론 그 하위 단위인 애국반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애국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상적으로 행하게 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남차랑 총독은 이어서 “조선은 내지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신사의 참배, 국기의 존중, 국가國家의 합창, 근로봉사, 농촌 어촌의 진흥운동 등의 여행勵行이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차랑 총독이 이렇게 애국반의 활동을 강조한 것은 그 무렵 지방 시찰에서 지방연맹 애국반의 활동이 아직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총독부에도 각국장과 관방부 과장들에게 1939년 6월 22일자로 「지방 출장 때에 애국반의 활동상황 시찰 요항의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 애국반의 활동에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이 지방 출장에서 애국반을 시찰할 때 주로 시찰해야 할 사항으로 “① 애국반은 연맹조직 대강에 기초하여 조직을 마쳤는가 ② 애국반의 지금까지의 활동 상황 ③ 애국반장은 그 직책을 잘 알고 있는지 여부 ④ 애국반원의 시국인식의 정도 ⑤ 애국반과 상급 연맹과의 연계는 어떠한가 ⑥ 애국반의 다른 단체운동과의 관계 ⑦ 연맹 및 애국반에 대한 도·부·읍·면 간부의 지도 상황 ⑧ 애국반의 활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금후 특별히 어디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가” 등과 기타 참고할 사항을 돌아보도록 했다. 註49) 


이러한 총독의 지적은 그대로 말단 실천조직인 애국반활동의 강화로 이어졌다. 이 국민정신총동원 역원 총회 직후에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충청북도연맹의 「애국반실천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註50) 


1. 궁성요배 


1) 각종 연맹 : 연맹원 전부 혹은 애국반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행하여 연맹원이라는 자각을 점점 깊이 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잊고 군국君國에 바치는 신념을 앙양하여 황국신민의 모범을 보일 것 ① 매월 1일 국기게양식 거행 ② 매일또는 매월 수회 이상 및 기념일 각종 주간 필행 사항 ; 집합 정렬, 궁성요배, 황국신민의 서사 제송, 필요하면 지시, 주의 ③ 훈련 ; 단체적 제동작 단체행동을 하기에 가장 규율적으로 민첩하게 실시할 정도, 황국신민 체조 또는 건국제조 

2) 정町·부락연맹 : 정·부락연맹에서는 애국반마다 반장댁에 집합반원 부재 때는 그 가족 중 대표자 출석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연맹원이라는 자각을 높여 황국신민이라는 신념에 투철하게 할 것 ① 매월 수회 이상 및 기념일 각종 주간 등 ; 집합 정렬, 궁성요배, 황국신민의 서사 제송, 반장으로부터 간단한 지시, 주의 ② 훈련 ; 집합 해산 정돈 등 간이한 제동작 할수 있으면 국가 ‘바다로 가면 우미유카바’ 라디오 체조 등 연습 

2. 신사참배매월 1일 애국일은 종전대로 매월 1회 정 부락 애국반원은 모여서 신사참배를 힘써 할 것, 정 부락 또는 읍면연맹에서 시각을 정하여 합동 참배하여도 무방함 단 애국반을 절대 기초로 할 것, 관공서 은행 회사원 등 지도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소속 정, 부락연맹 애국반에 지도 독려하여 솔선수범을 보일 것, 신사神社·신사神祠가 없는 곳에서는 국기게양대 하에서 국기게양대가 없는 곳에서는 부락에서 청정한 곳을 선정하여 앞의 항목을 준행할 것. 

3. 월례회 : 정 부락 애국반은 매월 1회 이상 월례회를 개최하고 반의 활동 발전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더욱 친목이 깊어지게 하여 인보부조隣保扶助 내선일체의 기초를 확립할 것 

4. 근로보국작업의 실시 : 정, 부락에서 근로보국대는 그 애국반을 기초로 하여 규율 바르고 학실히 실시할 것. 정, 부락 연맹 이사장은 읍면과 연락을 긴밀히 하여 작업의 선택 없이 계획을 수립할 것. 

5. 주의 : ① 각 연맹에서는 본 시설이 반도시정의 근간인 황도정신의 선양, 내선일체에 관계된 주요 사항임을 생각하여 최대한 관심으로 이를 반드시 행하고 황국신민 연성에 매진할 것 ② 정, 부락연맹 이사장은 솔선실행하여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각 애국반을 독려할 것 ③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은 각자 그 정신은 구비하였지만, 그 가진 혼에 다시 스스로 호소하여 황국신민이라는 신념을 철저히 하고 그 감명을 깊이 하듯이 강력히 제창할 것. 제창은 한구절 한구절 선창자에 이어서 제창할 것 ④ 애국반에서는 월 1회 정도 반원 가족 전부를 집합할 기회를 만들 것 ⑤ 저축 장려, 폐품 회수 등 장려 사항 및 공동사업 등 모두 부락 애국반을 기초로 하여 실시할 것 

6. 지도 독려督勵 : ① 각군 연맹에서는 각 면으로부터 수명의 대표 반장을 소집하여 애국반의 지도에 관한 훈련을 할 것 ② 각 읍면연맹에서는 읍면 내 반장을 소집하여 군에서 강습을 마친 반장 읍면직원이 강사가 되어 애국반 지도의 강습을 할 것 ③ 각 애국반에서는 읍면 내 각 부락연맹, 애국반의 활동 상황특히 매월 1일 신사참배, 궁성요배, 근로보국을 시찰 지도할 것. 시찰 지도 계획은 이를 군에 보고할 것1개년 분 ④ 각 군에서는 읍면과 마찬가지로 시찰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보고할 것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창립 1주년을 1달 앞둔 1939년 6월 4일자로 기관지 『총동원』을 월간지로 창간하여 각 단위연맹에 배포하도록 했다. 이 잡지는 그 창간사에서 “동아 천지뿐만 아니라 이제 구주 천지에도 암운이 깔리고 어느 때 광란노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들은 국민정신 앙양의 필요를 더욱 통감한다. 국민정신이란 곧 일본정신이다. 전국민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일본정신을 발양하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시국에 대처하는 황국신민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에 국민정신의 ‘총동원’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 반도도 황국의 일부로서 일본의 사명 달성에 기여 공헌하는 바가 없어서는 안 된다. ‘총동원’은 반도 관민의 비상한 결의를 상징하고 표명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註51) 조선연맹 총재인 천도川島는 “더욱더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동아의 신질서 건설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기관지 『총동원』에 기재되는 기사는 각 연맹원 각 부층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는 것인데, 특히 애국반원 더욱이 면부락연맹의 지도 계급


『총동원』 잡지 표지


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관지 『총동원』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참고자료로 하여 지도 교양에 활용하기 바란다. 또한 본지가 일본정신을 받들어 그것을 일상생활에 구현하여 실천하려는 전반도 민중의 나아갈 기치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註52) 남차랑 총독도 이 잡지 창간호에 실은 “연맹 지도원에게 바란다”는 글에서 “근대전의 특징은 국력의 종합전이라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국력의 각 요소 중 무력, 경제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실로 국민의 정신, 사상의 힘이다. 즉 전시하에서 여하한 곤고간난困苦艱難을 만나더라도 단호히 이를 돌파하고 상대방을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하는 국민의 위대한 정신력이야말로 정쟁 최후의 승패를 결정하는 유일 최대의 요체要諦이었으며 이 요체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만대불역의 철칙이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특히 중요시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사명달성에 매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註53) 


이 기관지를 발간하기 위해 조선연맹 안에 『총동원』편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초기 편찬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註54) 


위원장 : 사무이사 유상치삼랑由上治三郞위원 : 참사 고천겸수古川兼秀도서과장, 참사 장덕수보성전문학교 교수, 참사 서춘조선문화사 사장, 참사 어수세진웅御手洗辰雄경성일보사 부사장, 참사 이상협매일신보사 부사장, 참사 진전영津田榮녹기연맹 회장 


『총동원』의 각도별 보급 상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총동원』의 각도별 보급 상황(1939.10.15)55)
도별보급부수
경기2,761
충북591
충남685


1939년 7월 7일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지 2주년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창립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총독부와 연맹은 이 날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대야록일랑 정무총감은 6월 12일 각 도지사에게 「조선에서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고, 연맹 총재의 명의로 각 도연맹 총재와 각 조선연맹 단체의 장에게 「지나사변 2주년 기념사업 실시에 관한 건」이라는 통지를 보냈다. 연맹 총재가 보낸 통지에는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및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창립 1주년 기념대회 실시요강일반」과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및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창립 1주년 기념대회 실시요강경성의 분」이 첨부되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7월 7일 전국에 일제히 도부군읍면의 각 연맹 단체에서는 각각 그 지역의 정황에 따라 공동 혹은 단독으로 주최하여 그 단체의 하급 연맹 및 애국반을 참석하게 요강에 따라 행사를 갖도록 했던 것이다. 그 행사 요강에는 “국기게양·기원 및 추도·묵도·근로보국작업·위문 및 위자·거친 식사 및 금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성의 경우는 조선연맹, 경기도연맹 및 경성부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그 가맹 제단체와 하급연맹 및 애국반이 참여하여 “국기 게양각호에 국기 게양·신사참배, 묵도·연맹창립 1주년 기념대회·(군부대)견학·근로보국작업·출정군인 위문·전상병 입원환자의 위문·위자·각 영화관 및 극장 등에 조선연맹의 강조 실천 요목의 포스터 부착, 당일은 국 한그릇 주의의 거친 식사를 하고 또 금연하여 출정장병의 고난을 생각”하도록 했다. 註56) 


총독부의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는 1939년 7월 4일 「공사생활을 쇄신하여 전시태세화하는 기본 방책」을 결정하여 실행하게 했다. 여기서 “지금 우리 나라의 정세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생활 태도의 폐풍을 숙정肅正하여 점점 국민적, 봉공적 생활 태도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이른바 ‘국민생활요강’으로 “① 조기여행早起勵行, ② 보은감사, ③ 대화협력大和協力, ④ 근로봉사, ⑤ 시간엄수, ⑥ 절약저축, ⑦ 심신단련”을 요구하고 있다. 註57) 같은 해 7월 26일 열린 조선연맹 이사회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1.국민생활 일日을 제정, 2.거국일치擧國一致, 진충보국盡忠報國, 견인지구堅引持久”의 목표 아래 “조기여행早起勵行·보은감사·대화협력·근로봉공·시간엄수·절약저축·심신단련” 등을 실천항목으로 삼아 전시체제 아래 생활쇄신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했다. 


총독부에서는 1939년 8월 초 이른바 ‘국민정신앙양 순회강연회’를 계획하고 이를 8월, 9월 중에 조선연맹에서 주최하도록 8월 3일자로 그 실시요항을 조선연맹 이사장과 각도지사에게 통첩했다. 이 통첩에 첨부된 「국민정신앙양 순회강연 실시요항」은 다음과 같다. 註58) 

 

1. 취지 : 지나사변 제2주년을 맞이하여 시국은 점점 중대하고 더욱이 제3국과의 교섭도 극히 심각 미묘하여 국민인 자는 잠시도 안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때에 각도에 남녀 강사를 파견하고 대중에 대하여 시국의 추이를 인식시키며 아울러 총후 국민으로서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견고히 하고자 한다. 

2. 강사 후보자 : 별지와 같다.(생략) 

3. 강연 항목 : ① 시국 추이에 대한 인식 ② 정신총동원 ③ 백억 저축 ④ 생활 쇄신 

4. 순회 지방 및 기간 :① 각도에서 8월, 9월 중에 한다. ② 순회 일수는 왕복 10일간 이내로 하고 강사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③ 강연지 및 일정은 ②를 기초로 각도의 결정에 따른다. 

5. 수당(생략) 

6. 경비(생략) 

7. 기타 : ① 각 후보자에 대한 강사학무국 일시 촉탁를 수락하도록 조회하여 본부 또는 다른 장소에 모여 협의할 것 ② 협의회 때 전국戰局 추이 등에 관한 강연을 청강하게 할 것 ③ 강연 자료를 수집 교부할 것 ④ 이상을 결정하여 도 연맹에 통첩할 것 ⑤ 각 강사로서 각 지방연맹 애국반의 철저한 모습을 조사하게 하여 그 보고서를 모아 본관문서과장에게 2부씩 제출할 것 6월 24일부 본관 명의로 통첩한 애국반의 활동상황 시찰 요항의 건에 준하여 시찰요항을 작성 교부할 것 


이 시국인식순회강연회에는 친일적 인물들인 한규복韓圭復·현영섭玄永燮 등 남자 18명, 조기홍趙圻烘·이숙종李淑鍾 등 여성 8명 도합 26명이 강사로 동원되어 강연을 했다.· 


1939년 여름은 한해旱害가 극심하여 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8월 15일에 열린 조선연맹 이사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책을 결정하여, 8월 17일자로 각도 연맹 총재와 각연맹 단체의 장에게 통첩했다. 註59) 


한해에 관한 연맹에서 취할 방책 


① 한해는 인고단련 근로자립의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하도록 명심할 것 

② 곡류의 배급 등에 대하여 헛된 공포감을 갖거나 유언비어에 미혹되지 않고 정부의 시설을 신뢰할 것 

③ 정부에서는 구제 방책에 대하여 전혀 유감이 없도록 기할 것이므로 이재민은 헛되이 동요하여 촌락을 떠나 방황하지 말고 당국의 지도에 따를 것 

④ 이재지에서 각 연맹 및 애국반의 지도자는 이 때에 한층 동포 상애의 정신을 발휘하고 한 세민 한 궁농이라도 서로 구제하여 폐하의 적자라는 인식과 자각을 깊이 하며 이 인식 자각하에 상조공구의 실을 거둘 것. 

⑤ 도시에서 애국반원은 다수 농민의 한해로 인한 곤액의 실상에 비추어 이 때에 한층 자숙 자계를 힘써 하여 낭비사치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근검절약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한 남은 재산으로 이재민을 구조할 것 

⑥ 광업·수산업·기타 훼진 산업방면 및 이재지 외의 지방에서의 각 연맹 애국반원에게도 전항의 정신에 의하여 자숙 자계를 힘써 하고 또 나아가서 이재지 동포에 대한 구조 방도를 낼 것 

⑦ 이미 모내기를 한 논도 현재 계속되는 한발 때문에 나날이 고갈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샘 굴착·양수·보수리 및 수로 조성 등에 대하여는 평소에 훈련을 활용하여 한 애국반 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수개 애국반이 연합하여 공동작업을 하여 이를 빠르게 하도록 할 것 

⑧ 공동작업을 할 때는 출정 군인 가족의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작지에 대한 작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 

⑨ 지주로서 이 때에 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그 소작인 구조에 적극적 방책을 강구하며 또 소작료 감면에 관하여는 평년의 8분작변보다 경감을 비롯하여 3분작 이하일 때는 전면하는 등 총 친화적 정신을 발휘하도록 연맹 및 애국반장이 이를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 

⑩ 일찌기 없었던 한해의 실정에 비추어 종래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지주로서 이 때에 나아가서 논의 관계양수비의 상당부분을 분담하도록 연맹 및 애국반장은 이를 알선에 노력할 것 


그리고 이와 함께 생활개선사항으로 절미節米와 혼식을 촉구하고 의식주의 간소화, 소비 절약 등 일상생활의 내핍을 강제했다. 절미와 혼식의 촉구는 한해 때문만은 아니었다. 조선연맹은 “생활개선과 쌀의 절약”이라는 기사에서 “우리들 조선민중은 제국의 대륙병참기지인 조선의 특수 사명에 감鑑하야 가령 여하한 재해가 일어날지라도 제국에 필요한 주요 식량은 반드시 공급할 결심을 하고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생활개선 사항으로 양식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야 백미의 찧는 보합을 인하, 대용식 및 혼식의 장려 및 일상 소비의 절감을 철저적으로 실행합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註60) 


총독부 국민정신총동원간사회에서는 정동운동의 기초 단위인 애국반 활동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1939년 9월 6일 조선연맹 이사장에게 「애국반의 활동을 적극적 자발적인 것이 되게 하는 방책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냈다. 註61) 이 통첩은 이를 위하여 “① 조선연맹 총재로부터 간단한 격문檄文, 일본어 또는 한글 등으로 적당하게 사용할 것을 애국반장에게 발송하여 분기하도록 촉진할 것, ② 부락연맹마다 애국반장의 회합을 수시로 개최하게 하여 상호 연락을 충분히 하여 그 궐기를 촉진할 것, 단 경비를 요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③ 가까운 마을近鄕 애국반을 서로 시찰하게 하여 계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④ 각 애국반마다 합의에 의하여 적당한 장려제도를 설치하여 실행사항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할 것, ⑤ 특히 도회지에서는 은행, 회사 등에 연맹 및 애국반을 결성을 촉진하고 정신총동원운동의 철저 특히 생활쇄신의 실을 거두도록 할 것, ⑥ 절약 저축의 철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번성하는 산업종업원 등에게 일정한 규준의 공제저금을 하게 한다든가 또는 국채國債로 지급하도록 할 것, ⑦ 애국작업좌담회 등의 철저에 의하여 바른 일본정신을 주입하고 인심의 근거할 바를 알게 할 것, ⑧ 중견인물 양성상의 시책을 강구할 것, ⑨ 적극적으로 폐품회수운동에 협력하게 하여 물질의 절약 및 애호의 관념을 철저하게 할 것, ⑩ 우량 애국반의 표창제도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적절한 방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연맹에서도 이러한 애국반 활동의 강화의 일환으로 1939년 10월 27일 다음과 같은 「애국반 활동 기준」을 마련했다. 註62) 


1. 연맹 조직의 강화 

1) 애국반원의 자각 철저 

2) 각종 연맹의 결성 완수 

3) 정 부락연맹, 각종 연맹에서는 누차 유효한 강연회, 강습회, 좌담회 등을 행할 것 


2. 시국 인식 

1) 성전목적聖戰目的의 재인식 

2) 순회 강연회·영화회·좌담회·종이인형극 등 정 부락연맹 단위로 개최할 것 

3) 각자 직장에서는 출정장병의 노고를 생각하여 더욱 생업에 힘쓸 것 


3. 사회 풍조의 경장更張 

1) 애국일의 철저적 실시 

2) 매일 아침 궁성요배 ① 라디오를 통하여 또는 세면후 있는 곳에서 행할 것 ② 각학교는 아동을 통하여 가정의 지도를 담당할 것 

3) 경신관념敬神觀念의 함양 ① 경신사상의 고취와 대마봉사大麻奉祀의 보급 ② 신사神社·신사神祠 참배의 여행 ③ 신사神社·신사神祠 앞을 통과할 때는 경례를 할 것 

4) 총후銃後 후원 

5) 근로보공勤勞報公 

6) 용자容姿 질실화質實化 

7) 오락에 따른 폐풍 타파 

8) 중원中元, 세모歲暮 기타 증답贈答 절대 폐지 

9) 형식적 의례의 폐지 

10) 상점가의 시간 단축 

11) 환락경歡樂境의 자숙 

12) 시간의 여행勵行 

13) 국어생활 


4. 생활 개선 

1) 건강 증진 

2) 복장 간소화 

3) 식사의 개선 

4) 금주금연의 좋은 풍속 고취 

5) 연회, 회식의 정리 긴축 


5. 저축 장려, 자원 애호 

1) 저축 장려 

2) 자원 애호 


6. 한해旱害 극복 

1) 자력갱생 인보상조의 정신을 진작할 것 

2) 철저적 전가全家 근로를 할 것 

3) 농업시설 개선에 노력함과 동시에 각종 식량 생산증가에 힘쓸 것 

4) 한해 대책 공사에 힘쓸 것 

5) 각종 부업에 힘쓸 것 

6) 한해 의연금 갹출 


한편 일본본토에서 193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경제전經濟戰 강조운동’을 벌이는 것에 상응하여 같은 기간에 조선총독부에서도 같은 운동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경제전 강조운동 요강’을 만들어 대야 정무총감 명의로 총독부 각국부장과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장에게 11월 16일자 「경제전 강조운동 실시에 관한 건」에 첨부하여 통첩했다. 


1. 취지 : 이번에 구주전쟁이 발발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지나사변의 처리에 매진하고, 복잡 다변한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강력한 일본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군비의 충실, 생산력의 확충, 대륙에서의 건설에 일단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1억 국민은 구주 전국의 추이에 이목을 빼앗기지 말고, 더욱 종합 국력 발휘를 향하여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세말歲末에 특히 경제전 강조운동을 전개하는 까닭이다. 

2. 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또 12월의 애국일흥아봉공일에는 경제전 강조 취지를 철저히 할 것. 

3. 실시사항 : ① 경제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우리 경제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과 경제력 강화에 도움을 줄 여러 정책 특히 물가인상금지 등 최근의 물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철저하게 하고 전면적 협력을 강조할 것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식산국장이 통첩한다. ② 물가 활용 및 소비 절약을 힘써 하여 공사 생활을 쇄신하고 전시자세화해야 하며 특히 세말에 강조해야 할 사항의 철저를 기할 것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과장으로부터 통첩한다. ③ 전시 식량의 충실을 기해야 하며 특히 쌀 소비 절약에 힘쓸 것별도 농림국장으로부터 통첩한다. ④ 국민저축의 증가를 기해야 하며 본년도 전반의 성적에 비추어 3억 저축 달성을 위하여는 또 다시 일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연말의 상여, 수당 제 수익 및 생활 쇄신, 소비 절약에 의하여 얻은 잉여금을 적극 저축 하도록 할 것별도 재무국장으로부터 통첩한다 

4. 실시에 특히 유의할 사항 : ① 도시에 주력을 기울일 것 ② 융성한 산업관계자 및 사회 상층부의 실천을 특히 촉구할 것 ③ 구주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낙관하여 헛된 전쟁경기를 구가하는 것 같은 것은 가장 경계를 요하는 것임을 강조할 것 ④ 경제 통제에 위반하는 행위는 증오해야 할 비국민적 죄악인 까닭을 강조할 것. 


이와 관련하여 문서과장이 11월 17일자로 조선연맹 이사장과 총독부 각국부장,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장에게 보낸 통첩에서는 “1. 소비절약 ① 물자의 사장死藏을 배격하고 적극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애용 및 애호 방법을 강구할 것, ② 물자의 소비를 극력 절제하고 특히 불급 불요품의 구입 혹은 사치품의 구입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말 것, ③ 기타 일상 생활은 극력 간소하게 할 것, 2. 생활쇄신 ① 증답품의 폐지, ② 망년회·신년연회·연하회례 류는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극히 집안에 그칠 것, ③ 연하장 폐지, ④ 설날 장식 기타 신년항례의 여러 가지 일들은 시국 때문에 극히 간소하게 할 것, ⑤ 정초에 마시는 약주는 우리 나라 고래의 관행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 것에 빙자하여 음주하는 경향을 조장하지 않도록 유의 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식산국장·농림국장·재무국장 등도 각기 해당 구체안을 통첩했음은 물론이다. 註63)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총독부의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간사회에서도 1939년 11월 30일 회합을 갖고, 연맹이 총독부의 전시경제 통제 정책에 상시적으로 협력하도록 결정하고, 서기인 문서과장이 12월 5일자로 조선연맹 이사장에게 「경제통제에 관한 국민적 협력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냈다. 여기서 총독부에서 실시한 ‘경제전 강조운동’을 “전시하 불변의 시책으로서 계속 강화 철저”하게 하며, 다음과 같이 물가정책에 협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註64) 


① 조선연맹에서는 각 역원회를 급속히 개최하여 본부 관계관의 설명을 들음과 동시에 지방 연맹에서도 이에 준하는 좌담회, 기타 적당히 실시하도록 배려하기 원한다. 

② 식산국에서 작성한 선전자료에 기초하여 인쇄물의 발간 배부, 기관 잡지 『총동원』에 관계 기사의 등재. 

③ 다음 예에 준하여 적당한 표어를 넣어 제작하고 전조선 애국반에 배포할 것. 또 전단에 준하여 포스터를 제작할 것. 공정가격을 지킵시다. 매점매석買占賣惜을 엄히 삼갑시다. 

④ 이 운동 강화 수단으로서 각 애국반 또는 연맹마다 자치적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공정가격 준수 및 매점매석의 악폐를 서로 시정하는 합의를 하게 하여 위반 방지에 노력할 것. 


조선연맹은 그 조직망을 통하여 육군지원병 모집에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연맹 총재는 1939년 12월 1일자로 각도 연맹 총재에게 「육군특별병지원자 응모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통첩을 보내 지원병 취지 보급과 모집을 독려했다. 여기서 그는 “본 연맹에서는 본 제도지원병제도의 사명 달성에 대하여 전력을 경주하여 협력하도록 한 바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1. 지원제도 취지 보급 철저를 도모하기 위하여 

① 각 애국반 또는 최하급 연맹에서 본건에 관한 좌담회를 반복하여 개최할 것 ② 거듭 상급연맹이 주최하여 강습회를 개최할 것 ③ 가족 중 특히 주부 및 노인 인식을 깊게 할 것 ④ 학교 생도 아동 특히 중등학교 이상의 생도의 인식을 깊이 할 것 ⑤ 사회적 상당 지위에 있는 가정의 자제로 하여금 솔선 응모하여 민중들에게 활발한 모범을 보일 것 ⑥ 일반 청년들의 동경심을 함양할 것 ⑦ 포스터 인쇄물 등을 배포할 것 곧 조선연맹으로부터도 배포할 예정이지만, 그 도착을 기다리지 말고 어떤 조치를 강구하도록 

2. 지원병 응모자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① 전조선에 걸쳐서 각 정동리부락연맹으로부터 최소한도 1인 이상의 응모하도록 지도할 것 ② 부읍면연맹 이사장은 정동리부락연맹 이사장으로 하여금 항상 적응자를 조사하게 하여 그 연락을 확보할 것 ③ 부읍면연맹 이사장은 경찰관서 및 재향군인회·청년단·부인회와 제휴 연락하고 적응자가 응모하도록 권유할 것 ④ 상급 연맹이 주최하여 하급 연맹 이사장 또는 본건에 진력하고 있는 역원의 협의회打合會를 개최하여 서로 연락 또한 격려할 것 ⑤ 응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존경의 초래 및 그 보호에 관하여는 각지 지원병후원회 기타의 단체와도 협력하여 그 철저를 꾀할 것 ⑥ 소재지 군부 기관과는 될 수 있는 한 밀접한 연락을 가질 것 

덧붙여 본건의 성적 여하는 지원병제도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때에 연맹의 조직망을 활용하여 힘써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첨언한다.” 註65) 


조선연맹은 1940년 1월부터 『총동원』의 자매지로서 일본어를 모르는 일반 연맹원의 지도를 위해 한글로 된『새벽曉』을 회보형태로 40만부를 발행하여, 각애국반에 한부씩 배부했다. 『총동원』 1940년 2월호에는 이에 대한 애국반장의 반응을 “전국 애국반장의 소리”라고 하여 게재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연맹에서 1940년 1월 1일자로 소인쇄물 창간호『새벽曉』을 발행하여 1939년 12월 27일 각 부군도府郡島 단위로 발송했는데 말단 애국반장에게는 빠른 것은 1월 6일, 늦은 것은 1월 18일에 도착했다. 이 애국반 기관지를 발행한 의도와 제1호의 내용은 그 글의 앞부분에 잘 드러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해1939년말 조선연맹에서는『새벽曉』이라는 제목의 평이하고 기초적인 한글 소인쇄물 40만부를 인쇄하여 전반도의 애국반장에게 배포하여 정동운동의 민중적 철저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2600년의 기원절에 즈음하여 국체명징, 지원병응모에 의한 황국적 이데올로기 및 창씨의 역사적 의의와 그 육친적 종가적 귀환성, 기타 식량문제 등을 주제로 국민적 세포 단체를 목표로 하는 세심한 황민교육을 시도한 바 있었다.” 註66) 


이렇게 발간하여 배포하던 애국반의 기관지 『새벽曉』은 1940년 8월부터 『애국반』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40년 1월부터는 애국반의 확대 강화할 방침을 정하고, 연맹과 애국반을 통하여 이른바 “비건전행위의 제재방법 강구 및 직장정동운동의 촉진” 등을 꾀했다. 더욱이 육군지원병에 대해서 “1정연맹町聯盟 1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연회·간담회 등을 열어 육군지원병 동원에 나섰다. 


조선연맹은 1940년 3월 14일 「소화 15년도 국민정신총동원 운동방침」을 각 도연맹, 각 가맹단체의 장, 각 연맹 역원에게 통첩하였다. 조선연맹은 1940년도 이 운동의 기본 방침을 “1. 조국肇國의 대정신일본의 건국정신의 앙양 천명, 2. 내선일체 완성의 촉진, 3. 전시 생활의 철저, 4. 모든 국가적 시설 실행의 추진, 5. 도시에서 운동의 강화, 6. 운동 능률 증진, 7. 국민총훈련에의 유도”에 두었다. 특히 “ 7. 국민총훈련에의 유도”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한편으로는 국민총훈련”이라고 하면서, “국민총훈련은 그 실질에서 사변 발생 이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전개에 의하여 이미 실시되어 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 시국하에서 제국 내외 정세는 한단계 철저하고 강력한 국민 총체적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총훈련의 목표는 이를 크게는 황국의 영원한 융창의 초석을 쌓는 것이요, 당장은 신동아 건설을 목표로 한 사변의 유효한 처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금후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은 그 가진 바 기구 세포를 이용하여 각개 훈련과 단체 훈련에 의하여 운동의 효과를 위와 같은 국민총훈련의 원대한 목표로 귀납 유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방침에 기초해서 각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다. 


1. 조국肇國의 대정신의 앙양 천명 

(1) 『국체명감』 및 『연맹정전正典』가칭의 기념 간행 

(2) 『국체의 본의』의 조선어 역또는 한역 간행 

(3) 기념 축전의 거행 

(4) 기념 순회강연회 개최 

(5) 동아신질서 건설의 취지 및 그 추이의 부단한 주지 선전 

2. 내선일체 완성의 촉진 

(1) 부여신궁 조영 근로보국 작업 

(2) 대내 시설 ① 강사 파견 ② 좌담회 및 영화회 개최 ③ 조선 이주자의 증가 및 정착 선전 ④ 소책자 간행 반포 ⑤ 라디오 전국 방송 

(3) 대 조선 내 시설 ① 국어의 보급 ② 강습회 개최 ③ 지원병 제도의 상시 선전 보급 ④ 지원병 합격자의 표창 ⑤ 창씨제도의 보급 철저 ⑥ 내선 결혼 장려에 따른 편의 제공 ⑦ 만주 지나 및 내지 이행민에의 선전 교화 ⑧ 내선 풍속 융합 ⑨ 내선 습관 융합 ⑩ 일본 취미에의 유도 

(4) 대외 시설 ① 만주국 전반에의 조선 사정 선전 ② 북·남, 중지의 반도인에게 조선사정의 선전 ③ 위 ①②의 민중에 대하여 팔굉일우의 정신 및 신동아건설의 취지 선전 

3. 전시 생활의 철저인쇄물, 강연, 방송, 좌담회, 표어 등 

(1) 시국 인식의 철저 강화 

(2) 국방 사상의 보급 강화 

(3) 황군 위문 

(4) 산업단체에 정동정신의 보급 

(5) 생활개선위원회의 설치 

(6) 물자의 애호 절약 

(7) 생산의 증가와 한해 영향의 극복 

(8) 저축 장려 

(9) 1인 1기념사업의 필행必行 

4. 모든 국가적 시설 실행의 추진 

5. 도시에서 운동 강화 

(1) 경성부 연맹에 대한 일층 강화를 촉진할 것 

(2) 기타 도시 연맹에 대한 촉진 ① 도별 도시연맹 진흥합의회 개최 ② 도시에서 각종 연맹의 운동 강화 

6. 운동 능률 증진 

(1) 조선연맹의 기구 강화 

(2) 위에 준하여 지방 연맹 기구의 강화 

(3) 애국반의 철저 강화 ① 애국반의 정비 ② 애국반장의 훈련 ③ 우량애국반의 표창 ④ 『애국반지도 필휴』의 간행 

(4) 학교 연맹의 정비 

(5) 학교 교원 지방연맹의 애국반 지도 

(6) 운동 추진 부인단체의 설치 

(7) 청년단에 정도 보급부 설치 

(8) 각도연맹 사무담임자 합의회 및 지방연맹 관계자 강습회 

(9) 각도별 지도자 합의회 

(10) 부군도 이상 연맹 이사장 대회 

(11) 추진 대원의 훈련 강습회 

(12) 만주국 파견 근로보국대의 지도 

(13) 도 연맹에 정동조사위원회의 설치 

(14) 지방 연맹 및 애국반의 시찰 지도 

7. 국민총훈련에의 유도 

(1) 모든 행사의 목표를 이 점에 집중할 것 

(2) 「국민총훈련」의 표어 보급 선전 

(3) 매조행사每朝行事 및 애국일의 보급 철저 

(4) 애국일 집회에 간단한 체조의 장려 

(5) 라디오 「정동의 시간」활용 

(6) 영화의 제작 및 순회 상영 

(7) 연맹가의 보급 

(8) 연맹 및 애국반 집단 훈련 

8. 기타 

(1) 사변기념 및 연맹결성 대회 거행 

(2) 부府·읍邑·면面 또는 정·동·리町·洞·里 부락 연맹 마다 기념식 거행 

(3) 일반 연중행사 협력 

(4) 정동운동 소개 책자 및 도표 간행 

(5) 각종 강연록 강습록의 간행 

(6) 『총동원』 및 『효曉』의 개선 충실 

 

조선연맹는 총독부 학무국과 협력하여 운동 능률을 증대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원들을 이용했다. 학무국장은 각 도지사에게 1940년 3월 25일 「학교 교직원으로서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을 추진하게 하는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 그 통첩을 받은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지도 요항에 따라 “지도실시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4월부터 시작되는 신학기 초부터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지도 요항 

1. 목적 : 학교 직원으로서 직접 또한 적극적으로 본 운동에 참가시켜 그 지도에 의하여 본 운동의 정신을 생도 아동의 일상생활에 구현 철저하게 함과 동시에 다시 힘을 학교 소재지의 지방연맹의 조직 강화에 기울여 그 활동의 전 분야를 추진 확충하게 함으로써 전반도에서 본 운동의 철저를 기하는 데 있다. 

2. 시설 (1) 각 중·초등학교로서 각종 연맹인 「국민정신총동원○○학교연맹」을 결성할 것 (2) 각 학교 직원으로서 해당 학교 소재지의 지방연맹을 지도하게 할 것. 

3. 제2항 시설 (1)에 대한 지도요령 

① 학교연맹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개요』1939년 5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사무국 발행 중에 게재한 연맹규약 준칙에 따라 학교연맹규약을 제정할 것 

② 학교연맹에서는 1학급으로 1애국반을 조직하고 반장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로써 애국반반장에 충당할 것 

③ 학교장 이하 각 교직원은 학교연맹의 직역원으로서 학교의 훈육 방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각각 분담을 정하여 각 애국반을 지도할 것 

④ 학교연맹 역직원은 항상 일심동체로서 자교自校 연맹의 개선 향상을 도모하고 항상 직접 상급 연맹과의 연락을 밀접하게 할 것 

⑤ 각 학교의 교문 또는 현관 입구 등 적당한 장소에 「국민정신총동원○○학교연맹」이라는 간판을 걸 것 

4. 제2항 시설 (2)에 대한 지도요령 

① 공립소학직원을 ‘학교직원으로서 본 운동 추진’의 기간基幹으로서 교장 이하 각 직원은 그 책임맡은 바 소재지의 중등학교 직원으로써 수시로 적절하게 협력하게 할 것 

② 공립소학교 직원은 관계 부읍면연맹 통제하에 소재지의 정·동·리 부락연맹 및 애국반의 지도를 맡아 그 향상 발전을 도모할 책임을 지게 할 것 ③ 한 공립소학교의 담임 구역은 소재지 부읍면으로써 단위로 하고, 같은 부읍면 안에 2개교 이상일 경우에는 그 구역을 적당히 분할 담임할 것 

④ 필요에 따라 한 학교의 분담 구역을 분할하여 직원 각자의 책임 구역을 정할 것 

⑤ 간이학교·사립소학교·서당 등의 직원은 공립소학교장의 통제하에 소재지 정동리부락 연맹 및 애국반의 지도에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그 책임을 분담할 것 

⑥ 여교원은 주로 애국반원 중 부인의 지도를 맡을 것 

⑦ 지도에 당하여는 해당 연맹 및 애국반의 실정 및 관계 지방의 상황을 감안하여 그 실제에 적응하도록 유의할 것 

5. 지도상의 일반 주의 

① 학교장 및 직원은 정동리부락 연맹 및 애국반에 들어가서 직접 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생도 아동을 통하여 가정에 본 운동의 정신을 주입하고 또 그가 장악하는 청년훈련소 생도, 청년단원을 통하거나 또는 부형모자회 기타 기회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가정의 지도에 노력할 것 

② 지도에 당하는 학교 직원은 1 읍면 또는 1부군도府郡島 등 적당한 범위에서 수시 회합하고 지도에 관한 연구를 할 것 

③ 중등학교 직원은 자발적으로 수시로 자기의 소속 연맹 및 지도를 맡은 소학교장과 협조하여 강연회·좌담회·연구회 등을 열어 지도상 실적 향상 및 지도자 상호 연락에 도움이 되게 할 것. 중등 정도 학교 교직원도 역시 같다. 

④ 지도는 항상 세밀하고 간절한 뜻으로 하고 또 그 기회를 빈번하게 할 것 

⑤ 조선연맹 발행의 『총동원』은 각 학교연맹에 반드시 1부 이상 비치하여 각 역원 직원이 정독하게 제공하고 마찬가지로 『효曉』새벽은 도연맹으로부터 무료배부를 받아 정독하여 지도에 참고하도록 할 것 

⑥ 지도를 맡은 학교직원은 조선연맹 소정의 모장帽章 및 금장襟章을 사용할 것. 

⑦ ‘조선연맹가’를 생도 아동에게 철저하게 하고 이어서 일반 민중에게 애창하도록 그 보급을 도모할 것 

⑧ 도道·부府·군郡·도島 당국은 해당 연맹과 함께 지도를 맡은 학교 직원에 대하여 항상 지도상 참고 자료를 공급하고 또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 등은 그 강습 과목 중에 가급적 정신총동원에 관한 사항을 부가할 것. 

6. 보고 

① 소학교 교장은 매 학기 말에 (1) 지도직원의 직, 씨명 및 그 책임 구역명 (2) 담임 연맹 및 애국반의 현황 개요 (3) 지도상 특별히 시설한 사항 및 장래 특히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전회 보고 당시 상황과 비교하여 변화가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지도상 개최한 각종 회합의 개황 (6) 상급 연맹으로부터 시달 사항의 처리 상황 (7) 상급 연매으로부터 배부한 인쇄물의 이용 상황 (8) 기타 참고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연맹 지도상황 보고서」 3통을 부군도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② 위 보고서는 도 학무과에서 이를 수리 심하하여 한 부는 도에 두고, 한 부는 정동사무 담임과에 회부하고, 한 부는 본부총독부 학무국에 보낼 것. 

③ 중등학교 교장은 매학기 말에 제5항의 실적에 관한 보고서 3통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이 보고서의 처리에 대해서는 전항에 의할 것. 註67) 


이런 통첩을 보낸 바로 다음 날인 3월 26일에도 조선연맹 이사장 명의로 각도 연맹 총재에게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통첩을 보냈다. 註68) 

1940년 4월 23일 정례 도지사회의에서 대야록일랑 정무총감은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정방침을 밝히고 있다. 


2.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하여 


강내疆內에 있어서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하여 이미 조직망의 완성을 보고, 각종단체도 거의 빠짐없이 연맹 산하에 참여하여 각계각층 모두 본운동의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 가운데 작년 여름이래 중남선지방 한해극복상에 가져온 본운동의 성과는 전선연맹원全鮮聯盟員으로 하여금 분기케 함에 족한 것이 있음을 믿는 바이다. 


본년은 바로 기원2천6백년의 국민적 감격으로써 조국정신肇國精神을 앙양할 때인 바, 우리는 기원절에 환발한 대조大詔를 배拜하고 참으로 감격에 불감한다. 밖으로 격변와중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사변처리의 난관이 있고 안으로 국방력의 강화와 경제국책수행의 끽긴사喫緊事가 있다. 더욱 본운동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분은 관하管下의 정세에 비추어 가장 유효적절한 운동방침하에 참으로 국민의 전조직과 총훈련으로써 국가총력 집중의 실을 거두도록 격단格段의 노력을 절망切望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운동의 방침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는, 제일로 도시소재연맹의 강화이고, 경제계 일반의 자숙에 의한 건전한 전시생활의 확립 및 지식계급의 자발적 협력을 촉구하여, 단순히 형식적으로 연맹 또는 애국반을 결성하여 강령의 실천이 이에 수반되지 않는 폐풍의 일소를 기하고자하는 점이다. 또 관공리전체의 본운동에 대한 실천지도의 강화에 있어서, 각소관사무 여하에 불구하고 솔선 이를 정신挺身하므로써 이도吏道의 본령으로 삼을 것이고, 특히 학교직원· 경찰관 등과 같이 민중 또는 그 자제와 직접하는 직무에 있는 자에 있어서는 이 마음가짐의 절대 필요한 까닭을 잘 이해시키고자하는 점이다. 


대개 국민정신총동원에는 시국대처를 취지로 하는 각개인과 단체가 표리일체를 이루는 국민개개의 힘과 사회적 유대의 힘을 강화함과 동시에 반도 특수의 목표로서 내선일체의 이상경理想境의 실현, 병참기지인 사명완수를 기하는 것으로, 하인何人이라하더라도 이 울타리 밖에 서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도간부직원 및 도연맹직원을 총동원하여 운동의 구체화와 철저를 도모하여서 전시하 기원2천6백년으로 하여금 광휘있도록 일단의 매진을 기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註69) 


정동 경기도연맹은 1940년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경성·시흥·부천·강화 등 경기도 각지에서 이승우李升雨·梧村升雨·조병상曺秉相·夏山茂·平素元赫·김민식金敏植·金光敏 등을 파송하여 창씨 독려 강연 행각을 벌이게 했다. 


한편 1940년 7월 22일 일본 본토에서는 미내광정 내각이 무너지고, 제2차 근위문마 내각이 성립하였다. 근위문마 내각은 전쟁수행을 위한 경제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이른바 ‘남방진출’을 목표로 ‘신체제’의 수립을 표방하였다. 이것은 전시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전선을 확대시키려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에서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40년 8월 1일자로 정무총감이 「전시국민생활체제의 확립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내보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 장려사항”과 “소극적 억제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했다. 적극적 장려 사항으로는 “① 일본정신의 앙양, ② 체위 향상 시설, ③ 교양 위안 시설, ④ 의식주의 개선” 등을 들고, 소극적 억제 사항으로는 오락·유흥·매점매석·소비·흡연·음주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며 대책을 세워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궁성요배 강요 전단

 

그러자 조선연맹에서도 8월 7일 염원鹽原 이사장이 긴급상무이사회를 소집하여 안을 결정하고 천도川島 총재의 결재를 받아 8월 9일 전 연맹에 통첩했다. 이 안에 포함된 긴급히 생활규정 억제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1. 엄숙한 총후 생활을 교란하는 것에 대하여 연맹원은 서로 단호한 태도를 가지기에 힘쓸 것. 

2. 매점매석을 절대 배격하고 공채소화 저축의 강행. 

3. 불건전한 오락 유희장에 출입하지 말 것. 

4. 학생 생도의 유흥업장 출입에 대한 학교 연맹의 감독 강화. 

5. 오락 유흥 방면에 대한 자동차 사용 절대 억제 

6. 업무상이라도 불급불요한 광고·선전 전단·포스터는 억제 또는 폐지할 것. 

7. 증답폐지贈答廢止의 원칙 강행과 상품권 사용의 억제 

8. 백중 세말 매출 신상품 선전을 목적으로 한 내람회 전시회를 하지 말 것 

9. 외판제도의 폐지와 소위 외판인으로부터 물품을 사지 말 것 

10. 자기 경제를 돌아보지 않고 마권馬券을 사지 말 것 

11. 국책의 견지에서 급하지 않은 수송을 하지 말 것 

12. 불급불용의 통신, 전화 등을 사용하지 말 것 

13. 전력 및 가스 절약 강화 

14. 연초는 가급적 조선산을 사용할 것 

15. 요리옥 음식점 방석집 업자의 적극적 협력 요망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철저를 위하여 “각 연맹 및 애국반은 물론 회사·공장·광산 등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애국반의 조직을 장려하는 한편 연맹 추진대·부인단체·청년단정동보급부 등이 총궐기하게 하고, 특히 학교연맹에서는 생도 아동을 통하여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註70) 천도川島총재는 다시 8월 21일 각도연맹에 우선 도회지에 힘을 기울이고, 9월 1일 애국일을 기하여 전조선에 일제히 열렬한 실천운동에 돌입하게 하라는 통첩을 보냈다. 註71) 이러한 통첩에 의해 조선연맹과 경기연맹, 경성연맹은 합동 협의를 갖고 ‘전시생활체제 확립 기준안’을 마련하여 각도 연맹에 통달하고 9월 1일부터 일제히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수도권의 세 연맹이 합동으로 협의하여 만든 ‘전시생활체제 확립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註72) 


1. 황국 정신의 앙양 

① 궁성요배 : 오전 7시 사이렌을 신호로 각자 있는 곳에서 일제히 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디오가 설치된 가정에서는 라디오의 지휘에 따를 것. 전차, 승합대절자동차, 기차에서는 승무원이 미리 주의를 환기할 것. 학교의 생도 아동으로서 철저하게 할 것 

② 정오묵도 : 정오의 사이렌을 신호로 각자 있는 곳에서 황군무운장구 기원 및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해 묵도할 것. 전차, 승합대절자동차에서는 그동안 정차하여 승무원은 미리 주의를 환기할 것 

③ 신궁·신사에 배례 : 신궁·신사 앞을 통행할 때는 모자를 벗고 경례할 것 

④ 일상어 가운데서 외국어의 사용 억제 

2. 생활의 쇄신 ① 조기早起 : 오전 6시 사이렌을 신호로 기상할 것 ② 청소 ③ 라디오 체조 ④ 도보여행徒步勵行 ⑤ 저축의 여행 ⑦ 교제의 회식 폐지 ⑧ 연회비 억제 및 연회비 절하 ⑨ 극도로 굽이 높은 구두, 기괴한 부인 모자 폐지 극단의 고대, 백분 및 연지의 억제여자 ⑩ 장발의 억제남자 ⑪ 마작의 폐지 ⑫ 혼례 장례의 개선 ⑬ 상점가의 일제 폐점 : 상점가는 오후 10시를 기하여 일제히 폐점할 것 

3. 연맹, 애국반의 기구 정비 : 위와 같은 운동을 국민총훈련으로 옮겨서 강력한 실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연맹 애국반의 기구를 정비 확충하여 기능의 발휘에 대비할 것 


그리하여 9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전국에 걸쳐서 ‘전시국민생활강조주간’ 행사를 실시했다. 조선연맹과 경기도연맹, 경성연맹은 합동으로 그 첫날인 5일 조선신궁에서 남차랑 총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전시국민생활강조 기서식祈誓式’ 행사를 가졌다. 그 무렵부터 일제히 아침 사이렌에는 궁성요배를 하고, 정오 사이렌에는 걸음을 멈추고 정오묵도를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