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인적 자원의 동원과 수탈  /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몽유도원 2013. 7. 27. 22:09

제4장 인적 자원의 동원과 수탈 

제1절 병력 동원과 수탈 195 

1. 육군특별지원병 195 

2. 해군특별지원병 206 

3. 학도지원병 208 

4. 징병 212 

5. 군속·군무원 동원 223 

제2절 노동력 동원과 수탈 226 

1. 근로보국대 226 

1) 학생 근로동원 226 

2) 일반인 근로동원 235 

2. 노무동원(징용) 237 

3. 국민의용대 250 

제3절 여성인력 동원과 수탈 253 

1. 일본군위안부 253 

2. 여자근로정신대 260 

3. 기업위안부 269 



1. 병력 동원과 수탈


1. 육군특별지원병


일제는 1931년 9월 이른바 ‘만주사변’으로 대륙침략을 재개한 다음 해인 1932년부터 조선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조선인 병역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연구를 거듭했다. 註1) 대륙침략을 재개한 상황에서 병력 충원 면에서도 조선인의 협력이 요구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36년 8월 5일 제7대 조선총독에 임명된 남차랑南次郞은 조선군사령관1929년과 육군대신1931년, 관동군사령관 겸 만주국 특명전권대사1934년를 역임했던 인물로 한국인에 대한 정신적 테러라고 할 수 있는 ‘동화정책’의 극단적인 형태인 ‘황민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가진 조선통치의 2대 목표는 자신의 임기 안에 ‘천황’을 조선에 내방하도록 하는 것과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의 청년들을 그들의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것이었다. 註2) 그 첫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둘째 목표는 그의 임기 중에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를 통해서 기초를 닦아두었다. 


한편 자치운동 내지 참정권운동을 벌이던 친일적인 조선인측에서도 그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에게 지원병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1936년 11월 경성부민관에서 지원병제도발기준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한규복·조병상·신태악·김성욱·성원경·박희도·이성환·남궁영을 상무위원으로 선정하여 이 운동을 추진하게 했다. 이 상무위원들은 여러차례 회합을 거쳐 1937년 1월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지원병제도 실시운동을 전개했다. 그러자 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에서는 이 운동의 중심인물인 한규복과 조병상을 불러 “이 건에 대해서는 군부에서도 종래부터 끊임없이 연구 고려해 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군부당국에 일임”하도록 종용하여 중단시켰다. 註3) 이 문제는 일제가 꺼리던 조선인의 참정권문제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었고, 아직 내부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여론에 공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중일전쟁을 한 달 앞둔 1937년 6월 일본 육군성이 조선군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선군사령부는 같은 해 7월 2일자 극비문서로 ‘조선인 지원병 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조선군은 “조선인에게 황국의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또 장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적 제도로서 조선인 장정을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시키는 제도를 창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註4) 마침내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을 빌미로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남차랑.총독은 8월 5일 조선군 참모 및 총독부 국장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조선인에 지원병제’를 ‘최단시한 내’에 실시하기로 내정했다. 註5) 같은 무렵 일본 귀족원과 중의원 의장에게도 징병령과 지원병제도를 조선에 실시해 달라는 청원서가 조선인 유지들의 명의로 제출되었다. 註6) 


조선특별지원병 채용 인원표


 조선총독부에서는 바로 그 달인 8월에 「조선인 지원병제도 실시 요항」을 만들고, 학무국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교육에 대한 방책」을 마련했다. 조선에서 지원병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황민화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학무국에서 마련한 이 방책은 1937년 12월 「조선에서 교육에 대한 방책」으로 더 확충되고, 1938년 4월에 실시된 제3차 교육령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학무국에서 1937년 8월에 마련한 「국민교육에 대한 방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秘) 국민교육에 대한 방책 註7) 

1. 국민교육의 보급 정비 계획 

(가) 소화 11년도1936년도에 1면 1교一面一校 계획을 완성하고 소화 11년 5월 말 현

재 공립보통학교 수는 6년제가 1,256개교, 4년제가 1,155개교로써 그 재학 아동 수는 763,095명이다. 

(나) 소화 12년도부터 10개년을 기하여 보통학교의 배가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소화 12년도부터 이를 실시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계획 연한의 단축을 꾀하여 소화 18년도 이후 5개년 간에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여 소화 171942년도에는 재학아동수에서 현재의 약 2배 즉 1,465,656명에 이를 예정이다. 

(다) 현재 4년제도의 보통학교는 이번 배가확충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를 6년제로 연장할 방침이다. 

(라) (나)의 계획의 완성을 기다려 소화 18년도 이후 10개년을 기하여 다시 배가 보급 계획을 실시함으로써 학령 아동의 거의 전부를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중인 제2차 계획의 완성에 의하여 조선인 학령아동의 취학률 약 60%에 달하게 되므로 이를 기하여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고려할 방침이다. 

(마) 앞의 각항에 의하여 보통교육의 보급으로 인하여 조선인의 국어보급의 상황을 고려하면 소화 17년에 국어에 익숙한 조선인 수는 8,096,092명으로써 같은 해에 6세부터 49세에 이르는 조선인 인구의 약 4할 2분에 상당한다. 

(바) 전호에 의하여 징병적령자의 국어 습득의 정황을 고려하여 소화 35년도에 공립보통학교 졸업의 적령자는 약 193,000명이므로소화 21년도 학교 입학자수를 약 460,000명이고 그 성별을 남 5.5, 여 4.5로 가정하여-현재 보통학교의 성별은 남 8 여 2-다시 20세에 이르는 사망률을 공제하여 산정함 같은 해에 적령자 총수 약 24만명에 대하여 약 7할 8분으로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2할여에 불과할 것이다. 

2. 교육 내용의 개선 쇄신 

(가) 내선학교 명칭의 통일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교육내용을 쇄신하여 국민교육의 철저를 기하고 특히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국민이라는 자각을 철저히 하게 하여 학교에서 조선어의 교수는 점차로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나) (가)의 취지에 의하여 교육령 기타 부속 법령의 개정을 하고 학과과정. 교칙, 교재 교육법 등에 쇄신 개선을 도모하며 우선 소화 13년 4월부터 실시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다) 관립사범학교를 증설하고 유자격 교원의 양성을 꾀함과 동시에 교원의 재교육에 관하여 특별 고려를 할 방침이다. 

3. 청년훈련소의 보급 계획 

(가) 현재 전 조선에 청년훈련소 수는 소화 12년 7월 말 현재로 72개소에 불과하다. 본 교육의 취지에 비추어 유감이 없지 않으므로 가급적 속히 이를 증설 보급을 도모할 방침이다. 

(나) 오직 그 교과과정 및 입소 연령 등에 대하여는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교육의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 방책에서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를 증설하고, 교육내용을 쇄신하며, 교원들을 재교육하고, 청년훈련소를 증설하여 징병적령자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37년 11월 중순 조선총독부는 조선군과 연락하여 극비문서로 「조선인 지원병 제도 실시 요항」을 완성하고, 1937년 말까지는 관련 제법령의 개정 및 소요 예산을 1938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1938년부터 지원병제도를 조선에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 요항은 “① 지원자의 자격에 대하여, ② 전형銓衡에 대하여, ③ 준비교육에 대하여, ④ 입영 후의 지도에 대하여, ⑤ 제대 후의 지도에 대하여, ⑥ 채용정원에 대하여, ⑦ 교육쇄신에 대하여, ⑧ 시행 기일에 대하여” 라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註8) 


(1) 사상이 견고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성질이 선량하여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에 철저한 자로 할 것주, 전과자 특히 민족주의, 공산주의 운동 등에 관련된 자는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2) 신체 강건한 자로 할 것.주, 특히 전염병 또는 유전성 질병의 유무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3) 연령은 17세 이상 20세 미만의 남자로 할 것 

(4) 수업년한 6년의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할 것 

(5) 될 수 있는 한 청년훈련소 또는 청년학교 기타 규율적인 단체의 훈련을 거친 자일 것 

(6) 국어일본어에 능숙한 자일 것. 

(7) 보통 이상의 생계를 영위하고 또 소박하고 양순한 가정 출신 자일 것 

(8) 호주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자일 것 

(9) 부윤, 읍면장이 보증하는 자일 것 


이 문서에 따르면 총독부는 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선발을 신중히 하고, 그 수도 당분간 500명을 선발하여 지원병훈련소에 6개월간 수용하여 준비교육을 받은 후 당분간 조선 내 보병부대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들이 제대한 후에도 재향군인으로 편성하여 황민화의 지도자나 경찰관·소방조합원·관공리·단체원 등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계획까지 세웠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1937년 12월 앞서 언급한 「조선에서 교육에 관한 방책」을 보완하여 총독이 직접 이러한 계획과 방침을 들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 내각과의 협의를 거쳐 실행했던 것이다. 교육에 관한 방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1938년 4월에 실시된 제3차 교육령 개정의 기초가 되었던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서 교육에 관한 방책 

1. 조선에서 교육에 관한 본지는 일시동인의 성지에 기초하여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를 받듦으로써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서는 잘 시세와 민도를 성찰하고 이에 즉응하여 지도함이 필요하다. 이제 조선에서 금후 교육의 실제에서 강조해야 할 요점을 들면 (1) 황도주의, (2) 내선일체 즉 동화, (3) 인고단련의 세 가지 점에 귀착한다. 전에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반복 낭송하도록 하며, 또 황국신민체조를 창정하여 항상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필경 이들 세가지 점을 형식으로부터 정신에 침윤浸潤하게 하려는 방도에 불과하다. 

2. 각 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전항의 세 가지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실학을 존중하고 또 한편에서는 정조의 도야를 중시하고 강건하게 하여 정조 깊은 국민된 자질 함양에 유감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 음악 미술에 관한 교육을 한층 존중함과 동시에 자연을 사랑하는 심정을 배양하는 것에 노력함별지 학교규정 개정 요령 참조 

3. 조선어는 일반에게는 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공식 집회에서는 최근 일체의 통역을 폐지하여 국어일본어를 전용하고 또한 국어습숙의 기회를 많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교내 생활에서는 이를 금지하고종래에도 힘써왔음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국어의 사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12년 9월부터 고등보통학교의 조선어에 의한 한문을 폐지하고 신新학교규정에서는 현행 조선어교수 시간에 비하여 1시간 내지 2시간을 빼기로 하고, 다른 방면의 정황에 의하여 초등학교 중등학교 공히 다시 이를 빼고 특히 중등학교에서는 차라리 이를 부과하지 않고, 그 남은 힘을 다른 국민성 함양상 필요한 학과에 향하는 등 점차 조선어 학습의 범위를 좁히도록 조치한다. 

조선문에 의한 출판물 등은 감소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도록 정세와 민심을 감안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4. 사회교육에서도 제1항의 정신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교화단체 기타 각종 단체를 통하여 또는 이를 핵심으로 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온 바지만, 더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노력하기로 한다. 

(1) 청년훈련소의 확대 보급 

(2) 청년단 소년단의 확충 강화 

(3) 성인교육의 보급 

5. 신사 종교 기타에 관하여도 제1항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기로 한다. 

(1) 경신사상의 계배啓培 

(2) 유교의 일본적 지도 

(3) 불교의 흥륭조성 

(4) 기독교 및 기독교계 학교의 취급 

기독교의 종래 포교 태도와 그 실적에 비추어 금후에는 그 만연을 저지하고, 시운時運을 감안하고 고려하여 조선에서 그 포교를 중단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기독교 각파 경영의 학교에 대하여는 종교와 학교교육을 확연히 구별해야 할 뜻을 누차 간절히 설유했음에도 도저히 이를 수긍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교육 내용에서도 황국신민 연성상 유감된 점이 적지않은 실정에 비추어 점차 이를 공립학교 또는 확실한 사립학교에 접수하게 한다. 

6. 교원의 재교육 

현재 공립초등학교 교원 약 16,000명 가운데 거의 3분의 2는 조선인 교원으로서 더욱이 그 대부분은 사범교육을 거친2종 또는 3종의 훈도 실정에 비추어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확한 국어를 익히게 하고 또 황도정신을 ‘실행’을 통하여 체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습회를 수시로 개최하게 하여 1 면에서 반년간 반년 내지 1년간 각 관립사범학교에 입교하게 하여 이들을 재교육하고, 제1항의 정신을 철저하게 하는 외에 교육의 길을 가는 자교육의 도를 행하는 자라는 신념을 계발 배양하기에 유감이 없도록 한다. 註9) 


1937년 12월 24일 일본내각 각의에서 조선총독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후 조선통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조선인지원병제도 채용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註10) 


1. 조선의 학교교육을 쇄신하고 반도 재주 국민으로서 황국신민이라는 자각과 자질을 강화 향상시킨다. 

2. 조선인지원병제도를 채용하고 내선일체의 국방에 기여하게 한다(단 이것 때문에 조선인의 참정권을 확장할 의지를 갖지 않는다). 

3. 신사숭경神社崇敬의 염念을 함양하여 우리 나라 국체관념을 명징하고 구래의 누습을 고쳐 내지의 양속을 채용하고 국어를 보급하여 나아가서 사상의 선도를 도모하는 등 황국신민의식을 배양한다. 

4. 반도 재주 내지인의 증가 정착을 도모하여 기타 내선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내각의 결의 내용을 가지고 1938년 1월 15일 척무대신과 조선총독이 함께 ‘천황’에게 상주했다. 그리하여 일본 육군성과 척무성, 조선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가 합력하여 비밀리에 추진하던 조선인지원병제도는 ‘천황’의 재가를 얻어, 1938년 2월 2일 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으로 공포되어 그해 4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후속 법령으로 같은 해 3월 29일 칙령 제156호로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관제」, 3월 30일 육군성령 제11호로 「육군특별지원병령 시행규칙」, 4월 2일 부령 제70호와 제71호로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규정」과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생도채용 규칙」, 그리고 같은 날 훈령 제18호로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생도채용 수속」 등을 공포하여 시행했다. 


제1기 전기前期 지원병 합격자 202명은 1938년 6월 15일 경성제국대학 강당에서 입소식을 갖고 경성제국대학 구내에 마련된 임시 지원병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들은 6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고 그 가운데 200명이 같은 해 12월 7일 훈련소를 수료하여, 12월 10일 입대했다. 1938년 후기에도 204명이 입소하여, 그 가운데 200명이 일본군에 입대했다. 


이러한 1년간의 지원병제도 실시에 관해서 1939년 4월 18일 정례도지사회의에서 남차랑 총독은 이른바 ‘훈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자평하고 있다. 


4. 지원병의 증원 

육군특별지원병제도 및 개정교육령 실시 이후, 반도의 인심이 갑자기 흥기興起하게 된 것은 현저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원병 예비훈련은 작년 6월 개시 이래 성적이 극히 양호하여, 군대입영 후의 복무상황도 역시 폐하陛下의 군인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실증을 올리고 있다. 특히 그들이 일본정신의 체득에 목숨을 건 노력을 경주한 사실은 반도민半島民의 광명있는 장래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시 금년도로부터 훈련소의 수용인원수를 증가한 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일이다. 註11) 


경성제국대학 구내에 설치했던 임시지원병훈련소는 1939년 9월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에 새로 설립되어 이전했다. 그리고 1940년부터는 지원병을 대량으로 증모하기 위해 나남·함흥·평양·대구 등지에도 지원병훈련소를 증설할 계획을 세워, 평양과 경기도 시흥에 새로운 지원병훈련소를 열었다. 같은 해 지원병훈련소의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청년훈련소도 대대적으로 증설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 1940년 4월 23일 정례도지사회의에서 대야록일랑 정무총감은 청년훈련소의 확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총독부의 시정방침을 밝히고 있다. 


3. 청년훈련소 확충에 대하여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획기적 확충과 함께 이번 청년훈련소의 대확충을 기도하여 1940, 1941 양년도에 있어서 전 조선에 걸쳐서 약 1,700개소의 대증설을 실시하기로 되었는 바, 본년도에 있어서 약 반수의 신설을 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청년층의 교양지도와 황국신민으로서의 연성에 일신기원을 획할 중요시설로서, 그 운영 여하는 장래 여러 분야의 국책수행에 심심의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여러분은 그 취지에 비추어 기설 훈련소의 정비확충과 함께 신설 훈련소의 시설 경영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를 바라는 바이다. 註12) 


경기도 양주·시흥·평남의 평양 3곳의 지원병훈련소에서 1943년 후기생까지 13차에 걸쳐 모집 입소시킨 지원자는 17,664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16,830명이 훈련소를 수료하고 일본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이들을 1939년까지는 초기 방침과 같이 그들을 조선 내 부대에 배치했지만, 1941년부터는 관동군에도 배치하고, 1942년부터는 북지군에까지 배치했으며, 1943년부터는 일본 국내를 제외한 모든 지역 일본군에 배치했다.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을 인용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조선인 특별지원병의 지원수·배치
연도채용인 수지원자 수입영 부대병과
19384002,946조선군보병·치중병·고사포병
193960012,348조선군위와 같음.
19403,00084,443조선군·관동군위와 같음.
19413,000144,743조선군·관동군보병·치중병·고사포병·야산포병
19424,500254,273조선군·관동군·북지군전병과
19435,330303,394일본 국내를 제외한 전군전병과
연인원합계16,830802,147  

전거 : 樋口雄一, 『戰時下朝鮮の民衆と懲兵』, 總和社, 2001, 14쪽의 〈제1표〉 보완

 

2. 해군특별지원병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군은 육군보다 소극적이었다. 해군측은 “소중한 군함에는 절대 틀림없는 자가 아니면 태울 수 없다. 만일 조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군함과 함께 전원이 수장水葬된다”고 불안한 심경을 드러냈다. 註13) 그렇지만 태평양전쟁의 도발로 전선이 확대되고, 병력이 부족하게 되자 해군도 1943년부터 일본 해군도 지원병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943년 5월 11일 일본 각의는 조선에서 해군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28일에는 「해군특별지원병령」과 「해군특별지원병령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1) 응모자격 : 16세에서 21세 미만인 국민학교 초등과 수료 정도 이상인 자 

(2) 채용될 병과 : 수병 정비병 기관병 공작병 위생병 주계병으로 징병과 구별이 없음 

(3) 지원자는 조선총독부 해군병지원자훈련소의 과정6개월을 거쳐서 해군 현역 또는 제1보충역에 채용된다. 

(4) 입소기일은 연 2회,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5) 복무기간 : 해군 현역은 3년, 제1보충역은 17년 4개월,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후 12년으로 한다. 


그리하여 1943년 6월부터 해군지원병을 모집하여 제1기 응모자들은 같은 해 10월 1일 경남 진해에 설치된 해군지원병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들은 이듬 해 3월 23일 훈련소를 수료하고, 4월 1일 1,000명이 해병단에 입대했다. 해군지원병은 1944년 2월 제2기생을 모집한 후 같은 해 5월 9일 공포 시행된 「해군병지원령 중 개정」에 의해 징모제로 바뀌었다. 제2기 해군지원병은 2,000명이 입대했다. 

1944년 4월 12일 정례도지사회의에서 전중田中 정무총감은 징병제 준비훈련과 해군지원병 훈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 징병준비훈련, 해군지원병훈련, 여자청년연성과 지도자 연성에 대하여 

징병제에 대한 준비훈련의 하나인 청년특별연성은 다행히 여러분의 적절한 시책과 당무자 부단의 노력으로 대개 소기 목표에 도달하였고 그 중에는 성적이 예상이상인 것도 있는 것은 진실로 함께 기뻐해 마지 않는 바다. 그러나 병역이라는 최고 영예에 응하여 미증유의 홍업완수鴻業完遂에 그 본분을 목말라 하게 함에는 그들 청년에 대하여 아직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음을 느끼는 바로서 근근 폐지될 육군병지원자훈련소를 개편하고 이에 입영예상자를 수용하여 보족연성補足鍊成을 행하기로 되었다. 

다음은 반도의 오랫동안 대망하던 해군특별지원병제도는 주지와 같이 작년 8월 1일부터 실시되어 10월 본부는 해군병지원자훈련소를 설치하고 그 제1기생은 이미 영예의 해군군인으로서 해병단에 들어가고 제2기생도 입소하여 함께 훈련에 힘쓰고 있다. 註14) 


조선에서 해군 징병은 1944년도에 1만명, 1945년도에도 1만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3. 학도지원병


학도지원병이란 1943년 10월 20일 공포된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에 의해 동원된 일본군 병사를 말한다. 이미 징병제 실시가 1944년 4월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징병연령인 만 20세가 되면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징병되어 전선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으나, 일제는 징병제의 전면적인 실시에 앞서 계몽과 군대 내의 서열화를 통해 징병제에 의해 입대한 신병들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했다. 註15) 특히 징병적령인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징병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까지도 남김없이 일본군에 편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943년 9월 21일 일본 수상 동조영기東條英機는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의 일환으로써 법문계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의 징집유예, 정지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것은 같은 달 28일 각의를 거쳐 30일 어전회의에서 「금후 취할 전쟁 지도 요강」으로 승인을 받아 10월 1일 칙령 제755호로 “당분간 재학 사유로 인한 징집연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학징집연기임시특례」를 공포하여 즉일로 실시하도록 했다. 註16) 물론 이것은 일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치였고, 아직 징집령이 시행되지 않은 조선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인 학생이 징집된 1943년 10월 단계에서 징병적령기만 20세가 넘는 조선인 학생의 징집은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군대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육군성령 제48호로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을 공포하여 조선인 학생을 지원을 독려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43년 10월 20일 조선인 학도의 병역지원 일정을 발표했다. 조선인 학도지원병은 1943년 10월 25일부터 접수를 개시하여 11월 20일에 마감하고,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했으며, 1944년 1월 20일에 제1기가 입영하였다. 이들은 학교에서 고등 교육과 교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육군지원병훈련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본군에 입대시켰다. 그러나 학도지원병은 말이 지원이었지, 거의 강요나 다름이 없었다. 총독부는 신문·잡지·라디오 등 온각 매체를 이용하고, 대대적인 친일인사들을 동원한 선전과 학병권유 유세를 벌였으나, 학도병 응모상황은 관립계 학교인 법학전문학교, 부산고등상업학교 등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조했다. 조선 학생들이 지원을 꺼렸기 때문이다. 지원 마감 1주일을 남긴 1943년 11월 12일 정오 현재 그 지원율은 〈표 11〉과 같다. 

 

〈표 11〉 학도지원병 응모 상황
구분법학
전문
고등
산업
부산
고등
산업
경성
제대
경성
제대
예과
보성
전문
연희
전문
명륜
전문
혜화
전문
합계
적격자403222921526829373150985
지원자403222518431022351372
비율
(%)
10010010055.455.316.034.831.534.037.8

전거 :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Ⅱ, 일월서각, 1989, 270쪽에서 재인용.


지원병 응모 마감 1주일을 남긴 상황에서 조선 국내 적격자 가운데서 지원자는 38%에도 못미쳤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총독은 “미지원자의 존재는 곧 황민화가 덜 됐다는 증표”라고 유감을 나타내고, 정무총감은 “조선의 영욕은 지원성적으로써 결정될 것”이라고 위협적이 발언을 했다. 註17) 

1943년 11월 4일자 『매일신보』는 「지원의 쇄도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상황을 왜곡하면서 학병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재학 징집연기의 정지에 의하여 내지인 학생이 용약 출정함에 대응하여 소화 18년도 육군특별지원병 채용규칙을 공포, 실시하여 반도인 학생에게도 제국 육군의 일원이 되어 황국 최고의 영예를 분담할 특전을 내리사 … 금일의 부르심이 있기를 고대하고 있던 반도인 학생은 동경에서, 경도에서, 대판에서, 경성에서 기타 재학지에서, 귀성 학생은 향리에서 지원규칙에 의한 지원을 제출하는 자 일증월가로써 반도인 학생의 순정 열혈과 애국지성을 폭발시키고 있다. … 지원 쇄도의 대세로 보아 기일 내에 반도인 학생 전부가 지원할 것을 우리는 깊이 또는 굳게 믿는 바이거니와 지원하면서도 그 진의를 충분히 모르는 이가 단 일인이라도 있을까 하여 또는 잘못 생각한 나머지 이 무상無上한 광영을 분담할 기회를 놓치는 이가 단 일인이라도 있을까 하여 이것을 염려하여 감히 일언을 고告하고저 한다. 


이는 대상자 전원을 선동하여 지원케 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총독부는 학병지원 성과가 이듬해로 계획된 징병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매스컴, 국민총력 조선연맹, 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학병지원을 선전하고 독려했다. 심지어는 학교 졸업자나 취업자까지도 지원을 권고했다. 결국 최종 보고된 조선학도 지원병 상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조선 학도 지원 최종 상황(1944년 8월)
구분적격자 수입대자 수입대자 비율(%)
조선에 있는자1,00095996
일본에서 돌아온 자1,5291,43193
일본 잔류자1,40071951
9월 단축 졸업자1,57494159
취직중인 자70033547
6,2034,385(평균)71

자료 : 1944년 8월 작성 『조선총독부 제84회 제국의회설명자료』 ; 강덕상, 『조선인학도출진』, 370쪽 ;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Ⅱ, 272쪽.

 

징병제의 실시로 학도지원병 모집이 마무리된 시점인 1944년 4월 12일에 열린 정례 도지사회의에서 전중 정무총감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반도半島교학상敎學上획기적 사안이었던 학도지원병의 성과 여하는 징병 개시를 목첩에 두고 그 의의는 실로 중대한 바 있었는데, 관계법령이 공포되자 적격학도適格學徒는 물론이며 반도 전중서全衆庶가 모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어 단기간에 적격자의 거의 전원에 가까운 지원을 보았고 또 그 대다수가 합격의 영광을 입어 용약 입영하는 호성적을 거둔 것은 반도에 있어서의 황국세계관의 확립에 비약적 일선을 획劃하는 것으로서 함께 기뻐하는 바인 동시에 그 간에 학도로 하여금 그 거취를 그릇치지 않게 한 여러분의 지도의 노력을 깊이 감사한다. 註18) 


4. 징병


지원병제도는 징병제도의 시험적 단계였다. 일제는 지원병제도로써 조선인의 징병 가능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총독부로서도 조선에서의 징병제도 실시는 신중론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남차랑 총독과 대야록일랑 정무총감 때 총독부에서 극비 문서로 만든 「내선일체의 이념 및 그 실현 방책 요강」에서도 징병제의 실시에 대해서 “단순히 군사상의 견지에 의한 것 외에 이 제도에 대한 민의의 실제, 치안 기타 정치상 여러 가지 고려, 제도 실시에 의하여 일어날 기미機微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고려 위에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을 요한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 한 달전쯤에 작성된 일본 군사령부 작전일지 속에서도 “육군은 소화 25년도1950년부터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할 생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전선의 확대로 병력이 부족하게 되자, 1942년 1월에 일본 육군성에서 극비문서로 작성된 「대동아전쟁에 따른 우리 인적 국력의 검토」에서 1942년도에 일본군은 약 350만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외지 민족을 병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의론의 시기가 아니라 초미焦眉의 급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 무렵 중의원 예산총회에서도 한 의원의 “조선과 대만에 병역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에 당시 육군대신을 겸하고 있던 동조영기 내각총리대신은 “징병제도의 실시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註19) 


1942년 3월 남차랑 총독은 일본에 건너가 일본 육해군과 동조영기 내각총리대신과 협의하고 돌아왔다. 남차랑 총독은 이때 이미 내락을 받고 극비리에 조선군와 그 시행 준비에 착수했던 것 같다. 조선인징병제 시행 발표가 있기 바로 전달인 1942년 4월 24일과 28일에 극비로 조선군사령부에서 열린 갑甲위원회의 합의사항에 징병제도 시행과 그 준비사항이 들어있다. 註20) 이를 정리한 기록에 따르면, 방침으로 징집 실시 연도를 “소화 19년1944년”으로 잡고, “병역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이에 대한 준비 사항으로 “① 호적정비, ② 국어보급, ③ 기구, ④ 기타”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즉 “병역 관계 법령의 시행” 항목에서는 “소화 19년도 이후 징병제도 실시를 위하여는 징집 수속 기타 준비 사무의 관계상 소화 18년 4월 1일늦어도 8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 기타 병역관계 법령의 정비를 요한다.”고 하고, “징집 적령에 대한 특례” 항목에서는 “현행 병역법을 전제로 하면 소화 19년도 징집자는 소화 18년 12월 1일부터 소화 19년 11월 30일까지 사이에 만 20세에 이르는 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등정도 이상의 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징집 연령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여 만 20세를 넘는 자와 비록 20세 이하의 자재학 징집연기연령 이하의 자라고 함이 적당함는 특히 이들을 징집하도록 하여 소질 우수자의 획득을 도모한다.”고 했다. 이어서 징병제 준비로써 ‘호적정비’에 대해서도 “① 조선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호적법 시행시기 상조. 특별한 병역법 시행 역시 온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조선의 호적령에 의하여 호적의 완비에 노력하고, 병역법 개정에 의하여 징병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호적정비는 다음과 같은 방책을 실시한다. (가) 일정시점에서 전 조선에 호주 및 일정한 연령 폭의 남자에 대하여 임시호적조사를 행하고 실시기일은 소화 17년 10월 1일로 예정한다. 임시호적조사의 실시는 호적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뜻을 명시하여 일반 관민에 대한 징병제도 실시의 전제인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요한다. (나) 기류제도를 실시하고 실시시기는 소화 17년 6월 중으로 예정한다. (다) 부 읍 면에 호적사무 전임직원을 배치하고 이들의 특별 교양을 실시할 것을 고려한다. (라) 호적사무 지도 감독 철저를 위해서 재판소에 소요 직원을 증원한다. (마) 내지 만주 및 지나 재주 조선인에 대하여도 앞에 기록한 것에 준하여 임시호적조사를 실시한다. (바) 내지 만주 및 지나 재주 조선인의 호적 및 기류사무에 대하여는 각각 협화회또는 시정촌 만주국 치안부 조선인 민회에 위촉하도록 연구한다.”고 합의했다. 일본어 보급에 대해서도 “① 징병적령 미만의 청년 남자에 대한 국어의 급속 보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책을 실시한다. (가) 국민학교에 국어강습소를 부설하고 국민학교의 과정을 마치지 않은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남자징병적령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 연령 폭을 가진 자이지만, 실제상은 적령 전에 있는 자에게 주력하는 것으로 한다를 의무적으로 입소시켜 국어강습을 하고, 가급적 전임강사를 배치한다. (나) 노무훈련소도 국어교육에 이용한다. (다) 관공서 학교 등에서는 국어의 상용을 강제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모방하게 하거나 또한 이와 병행하여 국어 상용자 우대 등 장려 방법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라) 국민총력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어보급 및 운동을 전개한다. ② 국어보급 및 방책의 실시는 일반 관민에 대하여 징병제도 실시의 전제인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그 실시 방법에 대하여 특히 주의한다.국어와 징병과의 관계의 노골적인 표현은 국어의 보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통치상으로부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호적정리와 기류령, 일본어 보급이 징병제도 실시의 준비였지만,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징병제 실시 신궁봉고제


이밖에도 “학교 및 청년훈련소에서 군사예비훈련을 강화확충”하도록 하고, 징집 사무를 담당할 기구에 대하서도 다음과 같이 상세히 구상하고 있다. 


1. 징집 사무담당 계통. 조선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대체로 장정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호적사무를 담당하는 부 읍 면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고, 기타 징집 사무는 현재 소집, 내지인 장정의 재류지 징집, 조선인 지원병의 징집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서의 계통으로써 취급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채용하고 또한 양자의 사무분담의 세부에 대하여는 다시 연구한다. 2. 총독부 기구지도 기구 경무국에 병사과를 신설하고 징집·소집·징발·장정훈련소가칭의 감독·군사원호·군사사상 보급 등 병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통합 주장하게 한다. 3. 도 이하의 기구실시 기구 ① 도 경찰부에 병사과를 신설하고 총독부 병사과 계통에 속하는 사무를 주장하게 하고 사무량의 과다에 의하여 과장은 전임 또는 경무과장이 겸하게 한다. ② 경찰서에 소요 사무 담당직원을 증원하고 또 이들의 특별교양을 실시할 것을 고려한다. ③ 부 읍 면에 호적사무 담당직원을 배치한다. 4. 장정훈련소. ① 장정훈련소를 설치하여 징병검사에 합격한 장정에 대하여 국민학교구 소학교, 보통학교 졸업자로서 청년훈련소 또는 중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2개월,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4개월의 훈련을 실시한다.즉 청년훈련소 또는 중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는 장정훈련소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정훈련소는 현재 육군병 지원자훈련소 2개 소경성 소재외에 이미 나남·평양 및 대구에 각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③ 이 건 소요 경비 요구년도는 징집예정 인원 및 훈련기간의 결정을 기다려 결정한다. 


이밖에도 “① 지원병 제도의 문제, ② 참정권 문제 대책, ③ 군사 부조, ④ 제대자 지도, ⑤선전 계몽”에 대한 문제까지 그 방침과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원병 제도는 징병제도 실시와 함께 이를 폐지하고 그 시설을 입영전 준비교육에 사용하고, 1943년도 지원병 증모를 실시할 때는 징병제도문제와 함께 엄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인의 참정권문제에 대하서는 “병역은 제국신민의 숭고한 의무임에 비추어 조선에 징병제도를 실시할 때 그 대가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별도로 고려할 일로 한다”고 하여 참정권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징병제의 선전 계몽에 대해서도 “징병제도 실시와 동시에 제도의 취지의 보급 철저에 대하여 적극적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다. 부녀자 그 가운데 모친의 계몽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註21)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일본 정부에서 조선인 징병제 실시를 발표하기 전에 극비사항이기는 하였지만, 조선총독부의 총독, 정무총감 같은 수뇌부와 조선군사령부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침내 일본정부는 1942년 5월 1일 육군대신과 척무대신의 명의로 “조선인에 대하여 징병제를 시행하고 소화 19년도1944년도부터 이를 징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요청을 하여 5월 8일 각의에서 결정하고, 다음날로 공포하였다. 註22) 언젠가는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가 실시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준비가 부족하고 의무교육제도마저 시행되지 않고 있던 조선에서 그렇게 빨리 징병제가 실시되리라고는 일반관리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조선총독부에서 마련한 『제85회 제국의회 설명자료』에서도 다음과 같이 그러한 발표가 전격적인 발표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징병제 실시에 따른 민심의 동향 

소화 14년1939년 육군특별지원병제 실시에 의하여 조만간 징병제도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일제히 예측한 문제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선인의 교육 정도 특히 국어 보급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무교육 실시 후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 소화 17년1942년 5월 9일 하등의 예고도 없이 소화 19년도1944년도부터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돌연한 발표가 있어, 각 방면에 비상한 충동을 주고, 내선인 일제히 그 예상 이상으로 조급히 실시하였기 때문에 경악하고 있는 바인데 …” 註23) 


징병제에 대한 전격적인 발표는 전선의 확대로 1942년 초부터 병력의 부족을 “외지 민족을 병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메꾸려는 일본 육군성의 방책에 따른 것이었다. 註24) 


1942년 5월 9일 조선인 징병제 실시 결정이 발표되자 조선총독은 바로 그날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대동아전쟁 발발 이래 반도 동포의 애국의 지성은 더욱 일대 비약을 이루어 혹은 국방헌금에 혹은 군용 제기재의 헌납에 전전의 몇배 총후 봉공의 적성을 피력하고 있어서 더욱이 통치의 은택을 갚을 길이 부족함을 탄식하고 진실로 내선일체 내지인 동포와 함께 일신을 군국에 바치려고 속히 징병제를 실시할 것을 바라는 자가 적지 않아 명실공히 황국신민으로서 봉공의 지성을 바칠 기운이 패배하여 반도에 떨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가 반도 동포에 대한 징병제 실시 방침을 결정한 까닭도 실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반도 동포가 이제야 숭고한 병역에 복무할 수 있는 지역에 도달하게 된 것을 확인시킨 결과라고 인정되는 다년간의 염원이 받아들여져 이에 징병제 실시의 한 단계에 도달하고 참으로 내선일체의 길에 투철할 수 있기에 이른 반도 동포의 영광과 그 만족이야 진실로 살펴볼 여지가 있다. 나는 취임 이래 한결 같이 그 날이 있기를 기대하고 반도 동포의 나아갈 길은 오직 내선일체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창도하여 통치의 진전에 노력해 온 바로써 이번 획기적인 좋은 소식에 접하고 그 기쁨 또한 비할 바 없다. 소화 19년도로써 제1회 징집을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여 그 제반 준비에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금후 한층 군과 연대를 긴밀히 하여 관계 각국부를 독려하여 이에 대한 준비 완료에 한뜻으로 전념할 것은 물론이지만, 반도 동포 여러분으로서도 잘 이 영광 있는 제도 실시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 더욱 정진 노력하여 내선일체의 진의에 투철함과 동시에 더욱더 국민적 자질 연성 향상에 노력하여 진실한 황국신민으로서 국방의 대임을 완수할 수 있는 날에 대비할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 않는다. 註25)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1942년 5월 11 훈령 제24호로 「조선총독부 징병제 시행 준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고, 경무국장을 위원장으로 본격적인 징병제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바로 그날로 이른바 ‘징병제실시 봉고제 및 선서식’을 조선신궁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갖게 하고 당일 각 집에 빠짐없이 일장기를 내걸어 경축의 뜻을 나타내도록 했다. 그리고 그 달로 「징병제도 실시에 따른 여론 지도 지침」을 마련하여 각도지사에게 통첩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연회를 개최하여 징병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게 했다. 이 지침에서 ‘지도의 방침’으로는 “제1. 징병제도는 우리 국체의 본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제도가 반도에 실행되기에 이른 것은 내선일체의 진수를 구현하고 두렵게도 일시동인의 성지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명기銘記하게 할 것, 제2. 황국 건군의 본의는 조국肇國이래 우리 존엄한 국체에 연원한 것으로서 징병의 의무는 제국 신민으로서만 부과되는 숭고한 의무라는 것을 명기銘記하게 할 것, 제3. 이 제도의 실시는 조선인이 피력한 황국신민의식의 앙양 및 그 실천 노력을 인정받기에 이른 결과로써 이에 의하여 반도 신민이 져야할 국가적 사명은 더욱 중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한층 분기하여 내선일체의 실천에 투철함과 동시에 황민의 자질을 향상하여 부하된 중책을 수행하기에 유감이 없도록 할 것을 명기銘記하게 할 것” 등을 지시했다. 註26) 


특히 국민총력 조선연맹은 1942년 5월에는 육군중장 화전구치和田龜治를, 같은 해 11월에는 육군중장 강기등岡崎登을 초빙해서 경성을 비롯한 조선내 주요도시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게 했다. 그 밖에도 애국반상회, 언론 기관지 이용, 소책자 간행, 지방순회영화회 개최, 전람회 개최, 라디오방송, 구내 선전방송 등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징병제 실시를 선전했다. 註27) 

 

이러한 선정활동과 함께 징병제 시행의 기초가 되는 호적정비 사업에도 착수했다. 1942년 말 현재로 조선인 무적자는 약 50%나 되었다.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는 1942년 8월 그해 10월 1일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호적의 일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註28) 그리고 9월에는 「조선기류령」을 발포하여 10월 15일부터 시행했다. 기류령은 징병 적령자의 거주 파악을 위해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기류계를 제출 신고하게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43년 3월 1일에도 호적 및 기류계의 누락 및 착오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총독부는 이러한 무적자에 대한 입적과 임시 거주자에 대한 기류신고를 위해 관공리들과 경찰은 물론 말초조직인 애국반까지 동원하여 철저히 엄수하도록 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애국반의 기관지로 발행한 『애국반』 1943년 7월 1일자에 전면에는 소식을 싣고, 후면에는 호적 신고 관련 포스터를 인쇄하여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우리 애국반에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 

●『호적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기류계본적지 아닌 곳에 90일 이상 살 때에 계출해야 하는 것를 내지 않은 사람 

●『호주 상속계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사망 신고를 내지 않은 사람 

●『혼인 신고를 아직껏 아니한 사람 

●특히 명년에 징병제도에 뽑혀야 할대정 12년 12월 2일부터 대정 13년 12월 1일까지에 난 남자 사람으로서 기류계와 호적을 하지 않은 사람 

지금 곧 수속을 하십시다. 註29)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 1943년 10월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징병적령신고를 하게 했다. 그 결과 예정 적령자 266,643명에 대해서 254,753명이 신고하여 96%의 신고율을 보였다. 註30) 미신고자나 도피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계속 추적했다. 1944년 3월의 한 보고서에서는 “본년 3월에 그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 … 전조선 일제히 각 관계 기관의 총력을 결집 동원하여 계속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재 불명자 중 2,038명의 다수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註31) 


징병검사를 위한 행정기구와 행정 인력도 확보하여, 1943년 8월 도마다 병사부를 두고, 도를 다시 몇개의 징모구로 나누어, 징모구별로 징병검사를 담당하게 했다. 판원정사랑板垣征四郞 조선군사령관과 소기국소小磯國昭 조선총독이 군관구 징병관이 되어 군과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총독부에서는 경무국 및 각도 경찰부를 감독기관으로 하고, 부에서는 부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경찰서장의 통괄하에 경창서 직원, 부 읍 면 직원이 실무를 담당했다. 註32) 


법제적으로도 1943년 2월 조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본의 「병역법 개정 법률안」제국의회 상정·가결하여, 3월 1일 법률 제4호로 공포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예정대로 1944년 4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각 징모구별로 제1회 징병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1944년도 조선인 징병검사 결과
구분인원 수비율(%)
징병대상자 수266,255 
조선내 거주자213,366 
조선외 거주자52,829 
수검자 예상 총수218,659100
수검자 총수206,05794.2
불참가자10,6114.9
소재불명자6,3002.8
갑종합격자69,44133.7
1을종합격자61,81730.0
2을종합격자32,96916.0
3을종합격자22,66611.1
병종합격자11,5395.6
6,5943.2
4120.2

전거 : 樋口雄一, 『戰時下朝鮮の民衆と懲兵』, 88쪽 〈제1표〉 재인용

 

이 가운데 1944년 9월 1일부터 1945년 5월에 걸쳐 해마다 45,000명을 현역병으로 입대시켰다. 을종 이상을 받은 자들 중에서 현역병으로써 징집된 자를 제외한 전원은 제1보충병으로 징집했다. 이렇게 조선인으로서 징병된 자 수는 〈표 14〉와 같다. 


〈표 14〉 조선인 징병자 총수
구분징병해군병보충병근무병합계
194445,00010,00029,00011,00095,000
194545,00010,00029,00011,00095,000
소계90,00020,00058,00022,000190,000

전거 : 樋口雄一, 『戰時下朝鮮の民衆と懲兵』, 107쪽 〈제5표〉 재인용.


5. 군속·군무원 동원


이미 1939년부터 알선으로 만주 지역에 군요원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태평양전쟁을 목전에 둔 1941년 9월 이후 일본 해군과 육군의 요청에 따라 군속 군무원 동원이 본격화 되었다. 육군·해군 등에서 사용할 노무요원을 군속과 군무원으로서 징용했던 것이다. 이들은 일본 본토와 조선군에도 배속되었지만, 태평양전쟁 도발 이후에는 멀리 남방까지 끌려가 군사시설 공사, 포로감시원, 운수, 경리 등 각종 분야에 배속되어 일했다. 조선총독부에서 마련한 『제85회 제국의회 설명자료』에서는 의회답변 자료 가운데 “군 요망에 의한 노무자의 송출 상황을 듣고 싶다”는 예상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육해군 요원으로서의 조선인 노무자의 송출은 대동아전쟁 발발 이래 상당히 다수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소화 16년 9월 이후 해군의 요구에 의하여 남방에서의 긴급 토목작업에 종사시키기 위해서 해군작업애국단으로서 32,248명을 알선 수송한 것을 최다로 하며, 육군의 요구에 의한 주된 것으로는 북부군 경리부 요원 7,061명, 미영인 포로감시요원 3,223명, 운수부 요원 1,320명 등이며, 이 밖에 조선내는 물론 내지일본 만주 지나 및 남양 방면에 다수의 요원을 알선 송출하였다. 이리하여 현재까지 직접 전투로 인해서 사망한 자 2,142명타라우, 마킨 두 섬에서 옥쇄자 약 1,200명을 포함과 행방불명 735명을 내었다. 


이밖에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에 의해서 송출한 노무자의 수는 소화 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22,785명으로써 이들 노무자는 횡수하橫須賀·오吳·좌세보佐世保·우학舞鶴·진해鎭海의 각 해군 시설부 및 남방에서 현재 취업 중인데, 다시 9월 상순까지 9,500명을 송출하도록 수배중이다” 註33)


위 문서는 1942년 9월 이전에 작성된 것임을 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군속 군무원의 동원은 군의 요청에 의해 총독부가 인원을 각 도에 할당하고, 각도는 군면에 동원모집을 지시하여, 선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42년 5월 22일 총독부 정보과장은 “포로 감시에 반도 청년 수천 명을 채용”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번 육군의 요구에 기초하여 대동아전쟁에서 혁혁한 전과에 의하여 각지에 수용중인 영미인 포로의 감시에 종군하게 하기 위하여 반도에서 유위한 청년 수천명을 군속으로서 채용하게 되었다. 전에는 국민징용령의 발동에 의한 다수의 청년이 징용되어 긴급한 정부의 사업에 종사하고, 이번에 또 이러한 명예로운 직무를 맡기에 이른 것은 오직 반도에 있는 청년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광있는 책무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이른 결과로써 조선의 큰 영예이다. 채용된 자의 임무는 단순히 미영인 포로를 감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만 불손한 그들에게 진실로 일본 국민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충심으로부터 일본 제국에 대하여 존경의 염을 가지게 하도록 지도하는 데 있는 것으로 그 사명은 무겁고 이렇게 중요한 임무에 반도에 있는 청년이 선발되어 종사하는 것은 그 책무가 더욱더 중대하다. 이와 함께 조선에 징병제도를 실시할 방침이 결정된 금일 그 의의가 극히 깊은 것이다. 응모자에 대하여 황해 강원 이남의 각 도청 및 관계 부 군청에서 신중 전형하여 채용한 자에게 군에서 약 2개월간 훈련을 하고 현지에 부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註34) 


이렇게 동원된 조선인 군속·군무원은 적게 잡아도 14만 5천명이 넘는다. 일본 후생성 발표로는 15만 4,907명이며, 이 가운데 16,0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를 연구한 통구웅일樋口雄一의 〈표 15〉는 군속이나 지원병 징병 등 병사로서 동원된 수와 그 희생자 수를 개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표 15〉 군속·병사로서 동원된 수와 희생자 수

구분동원수 1동원수 2추정사망수 1추정사망자 수
군속육군70,424* 48,3592,9922,991
해군84,48377,6526,97113,031
육군특별지원병 16,830   
해군특별지원병 (3,000)   
학도지원병 3,893   
징병육군186,98094,9726,1275,870
해군22,29921,316250308
합계385,209242,29916,34022,182

전거 : 樋口雄一, 『戰時下朝鮮の民衆と懲兵』, 總和社, 2001, 110쪽에서 재인용.





2. 노동력 동원과 수탈


1. 근로보국대


일제는 전시체제하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1938년 6월부터 관제 근로보국운동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학교 단위로, 일반인들은 부락단위로 근로보국대를 조직케 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 수탈했다. 이러한 근로보국대는 여러 가지 명칭들로 불렸지만, 크게 학생들을 동원한 학도근로보국대와 일반인들을 동원한 일반근로보국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학생 근로동원


학도근로보국대는 1938년 6월 11일 대야록일랑 정무총감이 「학생생도의 근로봉사 작업실시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학무국을 중심으로 전조선 중학교 이상의 24,000 남녀 학생들을 총동원하여 학교근로보국대를 조직하게 하고, 1938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학생들을 될 수 있는 한 소속 학교 부근의 농산어촌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엄격한 규율 통제하에서 공익적인 집단노동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근육노동에 대한 존중관념을 함양하고 인고지구忍苦持久의 체력을 연마하여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을 실천하게 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견실한 ‘황국신민의 육성’을 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도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노동을 위주로 하여 “① 도로공사, ② 사방공사, ③ 황무지 소택지 개간, ④ 매립공사, ⑤ 수로공사” 등을 예시했다. 초기에 소집기간은 10일 정도로 하고, 노동시간은 하루 6시간 정도로 하여 나머지 시간에는 일본정신에 관한 강화講話를 주로 한 학과 및 자습·좌선·오락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운동을 지도 감독할 기관으로는 이 운동에 필요한 기획·조사·통제 등을 하기 위하여 총독부·학무국 안에 학교근로보국대지도 총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도에도 지부를 설치하여 총본부와 밀접한 연락 제휴하에 각 도내에서 학교근로보국대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학교근로보국대는 각 학교별로 조직하되 학교장이 대장이 되고, 대원은 20명 단위로 반을 조직하여 반장을 두고, 3개반에 1사람 이상의 각 학교 교직원으로 지도원을 두어 대원의 규율·훈련·교육 사무를 행하게 했다. 註35) 


이러한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각도마다 근로봉사운동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보고한 「학교근로보국대 사업실시 성적」에 따르면, 경성공립중학교·경복공립중학교·선린상업학교 등 남학교 19개교와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숙명고등여학교·이화고등여학교 등 여학교 12개교가 참여했는데, 남학교는 주로 조선신궁청소, 용산육군병원 운동장 조성, 도로개수 작업에 7·8월 방학중 10일씩 참여했고, 여학교는 주로 신사 경내 청소나 군용 내의 재봉작업에 4일씩 참여하여 매일 평균 6시간씩 일하고 있다. 註36) 

 

학도전시동원체제 확립 요강 

제1 방침 

대동아전쟁의 현단계에 대처하고 교육연성 내용의 일환으로서 학도의 전시동원체제를 확립하여, 학도로 하여금 유사 즉응의 태세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근로동원을 강화하여 학도 진충의 지성을 경주하여 그 총력을 전력증강에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제2 요령 

1. 유사 즉응 태세의 확립 

학도로 하여금 장차의 군무에 대비하여 국방능력의 증강을 도모하게 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국토방위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대체로 다음의 방도를 강구한다. 

1) 학도보국단의 대조직을 즉시 국토방위에 유효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2) 전시학도체육훈련실시요강에 따른 체육훈련을 강화하고 특히 대학 고등전문 제학교 및 중등학교 제3학년정도 이상의 남자학도에게는 전기戰技훈련을 철저하게 한다. 

3) 전항의 학도에게는 항공 해양 기갑 마사 통신 등의 특기훈련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도의 적성등록 제도를 확립하고 본인의 적성에 따라 특기훈련을 실시한다. 

4) 기본훈련 종목과 전기훈련 종목은 중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훈련교정을 종합적 그리고 각 학교의 단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훈련의 적정과 철저를 도모한다. 

5) 학도 전원에 대한 방공훈련을 철저하게 함과 동시에 방공근무보조원으로서의 훈련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특공대 및 특별경비대로서의 훈련을 강화한다. 

6) 중등학교 이상의 여자학도에 대해서는 간호 기타 보건위생에 관한 훈련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전화하고 필요에 따라 전시구호에 종사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한다. 

2. 근로동원의 강화 

학도로서 정신挺身, 국가 긴요의 업무에 종사시켜 그 심신의 연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항에 따라 식량증산 국방시설 건설 긴요물자 생산 수송력증강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동원을 도모한다. 

1) 근로동원은 국민동원의 요청에 즉응하여 학교의 종류 정도에 응하는 작업종목의 적당한 선택에 따라 작업효율의 향상 작업량의 증숭增嵩를 도모한다. 

2) 근로 동원의 기간은 학교의 종류 및 정도와 작업 종목을 감한하여 국가의 요청에 즉응시킨다. 

3) 작업과 학교의 임시 그리고 분산적인 관계를 가급적 개선하는데 힘써 이를 상시적 그리고 집중적이 되도록 한다. 

4) 근로작업의 대상인 사업의 관리자에 대해서 학도근로작업의 의의를 철저하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학도에 대해서 사업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한 학교당사자와 사업관리자와의 긴밀한 연계에 따라 작업장에서의 학도의 취급을 한층 적당하게 한다. 

5) 인원수 및 기간이 매우 다수이며 또한 장기에 걸친 학도의 동원인 경우에는 학교이주의 의사 등에 따라 이를 실시토록 한다. 

6) 학도의 양호는 한층 주도한 주의를 경주하여 작업의 종류와 성질에 즉응하도록 학도의 배치를 하여 작업으로 인한 상이 기타의 사고의 예방과 구호에 유감이 없도록 한다. 

7) 식량증산작업에 관해서는 식량증산응급대책에 즉응하여 종래에 실시해왔던 농경응원작업 등을 강화하는 외에 다음 각항의 방도를 강구한다. 

① 경작폐지전 벌목적지 하천부지 공장건축예정지 공한지 등을 극력 학교 직영의 학교보국농지로 창설하여 쌀 보리 콩 감자 고구마 등을 재배시킨다. ② 기설의 학교보국농장 기타의 부속농원에서는 쌀 보리 콩 감자 고구마 등을 재배시키고 학교부속의 농업실습지 및 일반 학교 용지에서도 주요 식량 및 잡곡을 재배시킨다. ③ 수확물의 운반 해충구제 제초 녹비예초 등에 관해서는 종류 정도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특정의 학교로 하여금 가급적 일정 지역의 작업을 담당시켜 학교와 작업지와의 긴밀한 연락을 도모한다. ④ 가경 황폐지 및 개간 가능지의 간이개간 배수 시설의 정비 경지 정리 목야지 개량 등에 관해서는 일개교 또는 수개교를 특정하여 힘써 일관 작업을 목표로 이의 완성에 협력시킨다. 

8) 각종의 공장 사업장 등에서의 노동동원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 각항을 고려하여 그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① 학교의 종류 정도 및 지역의 정황을 감안하여 적당한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는 통년 상시 순환하여 계획적으로 일정 요원을 충동시킨다. ② 학교의 전문 기능은 힘써 이를 활용한다. ③ 학교의 실습장 등에서도 공장과 연계를 밀접하게 유지하여 그 위탁 작업에 종사시킨다. 

9) 여자의 경우는 전기 각항의 것 외에도 특히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는 공장지역 농촌 등에 간이한 또는 계절적인 유치원 보육소 및 공동취사장을 설치시키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보육에 종사시킨다. 註37) 


1943년 10월에는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 방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3월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학도 동원 실시 요강」을 발표·시행하였다. 


근로보국대 관련 사진


결전 비상조치에 따른 학도동원 실시 요강 

1. 학교 학과의 종류와 정도국민학교 고등과 중등학교 대학 전문학교에 따라 동원 방향을 정하며, 대학 전문학교는 전공학과에 일치시킨다. 

2. 일요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강구한다. 

3. 여자의 동원은 되도록 학교의 공장화에 의해 근로의 효과를 발휘한다. 

4. 근로동원 기간의 학도에게 식량과 물자를 배급한다. 


전중 정무총감은 1944년 4월 12일에 열린 정례 도지사회의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교육의 비상조치에 대하여 

반도半島 교학상敎學上 획기적 사안이었던 학도지원병學徒志願兵의 성과여하는 징병徵兵 개시를 목첩目睫에 두고 그 의의意義는 실로 중대한 바 있었는데 관계 법령이 공포되자 적격 학도適格學徒는 물론이며 반도 전중서全衆庶가 모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어 단기간에 적격자의 거의 전원에 가까운 지원을 보았고 또 그 대다수가 합격의 영광을 입어 용약勇躍 입영入營하는 호성적을 거둔 것은 반도에 있어서의 황국세계관의 확립에 비약적 일선一線을 획劃하는 것으로서 동경同慶하는 바인 동시에 차간此間 학도로 하여금 그 거취를 그릇치게 하지 않는 각위各位의 지도의 노력을 깊이 감사한다.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戰時非常措置方策도 이 학도출진學徒出陣과 일련一聯된 관계하關係下에서 당면當面 전쟁수행력戰爭遂行力의 급속한 증강을 기필期必하여 결정된 것인데 이 책정策定에 당해서 특히 착의着意한 바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반도 실정實情에 즉응하여 대학·전문학교 및 중등학교의 정비확충을 도圖한 것이다. 즉 의무교육제도실시 준비로서의 국민학교 확충에 대하여 사범교육기관의 정비, 중등학교의 확충을 행하고 또 전문학교의 신설확충 및 대학예과의 확장을 행하였는데 이의 진학방향을 국가가 요청하는 바에 응케 하기 위하여 문과계에서는 극히 적극적으로 이를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는 국민개병國民皆兵인 황국건군皇國建軍의 본지本旨에 의하여 더욱 더욱 군교일치軍敎一致의 실實을 발휘시키고자 교육내용을 쇄신하여 교련敎練의 강화를 도圖한 것이다. 중등학교 이상의 학도는 나아가서는 황군의 중핵이 되며 향려鄕閭에 있어서는 그 지도적 계층이 되는 자임으로 가장 국체國體의 본의本意에 투철하고 왕성한 기력, 공고鞏固한 의사意思, 강인한 신체를 단련鍛鍊하여 분分에 응應해서 필요한 군사의 기초적 능력을 체득시키는 것을 교육의 근간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종래 자칫하면 일반교육과 교련이 2원적으로 취급되여 군사능력의 함양은 학도의 전생활을 규정하기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은 것은 금후 엄계하여야 할 바이다. 셋째는 결전하 더욱 더욱 행학일체行學一體의 정신을 앙양하여 학도의 근로동원을 강화해서 이를 적극적이며 조직적으로 만들어 근로실천하는 중에 심신을 연성하고 또 학업의 체득에 힘쓰기를 기期한 터이다. 여상如上 학교의 정비전환, 군사교육의 강화, 근로동원의 철저 등 일련의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의 활발 과단한 실시에 의하여 학도를 중심으로 국민적 사기를 앙양하며 필승태세의 근기를 배양함은 오로지 교직원의 분기에 달렸다. 마땅히 관하管下 교직원으로 하여금 현하 교육이 부하한 사명을 생각하여 그 중책에 순殉하는 기백氣魄을 발휘해서 학원결전태세學園決戰態勢의 완성에 힘쓰도록 하기를 바란다. 註38) 


1944년 1월 18일 일본내각 각의에서 결정한 「긴급 학도근로동원 방책 요강」과 같은 해 3월 7일 결정한 「결전 비상조치에 따른 학도동원 실시 요강」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도 조선의 약간의 특수상황을 가미하여 만든 여러 요강에 따라 학생들을 동원했다. 1944년 4월 28일 「학교별 동원 기준」을 마련한 것도 그것들 가운데 하나다. 대학·전문학교 중 광공업계 최고학년의 학생은 졸업 후의 취직을 고려하여 6월부터 축차로 분산 배치하고, 기타 학생 중 2학년 학생은 7월 1일부터 공장 작업장 등에 연간 동원하고, 1학년 학생는 임시 긴급한 방면에 수시 동원하며, 사범학교 고학년 생도는 결원 또는 소집에 응한 교원의 보충에 기타 임시 긴급한 곳에 동원했다. 중학교·초등학교·학생·아동은 그 지방의 정황에 따라 군수물자 및 식량증산, 국방시설 건설 등에 동원했다. 註39) 

1944년도 8월 1일 현재 중등학교 이상 학교근로동원 실시 상황은 〈표 16〉과 같다. 註40) 


〈표 16〉 중등학교 이상 학교 근로동원 실시 상황
구분출동학교수출동인원출동처출동 기간



광공계51,412항공창 교통국공장, 광산 등연간 혹 임시
농수산관계4748농축산 지도 어로수산가공공장
의약관계92,766도립병원 교통국병원 기타
문과계82,126조병창 항공창 비행장 등
소계267,052 



공업학교3718,559공장 사업장연간 혹 임시
농수산학교7021,779식량증산 토건공사 등
중학교8144,639식량증산 토건공사 국방시설
상업학교3015,217식량증산 토건공사 국방시설
여자중등학교9138,398식량증산 군피복 보수 등
소계309138,592 
합계335145,644  


1944년 12월 제86회 제국의회설명자료에는 “학생동원의 상황 및 장래의 방침은 어떤가?”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실려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년 3월 「결전비상조치요강」 등의 내각회의 결정에 따라 학도동원의 계획적 강화를 요청하자 조선에서도 내지일본 본토에 준하여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이하 제요강을 책정하고, 신학년도부터 한층 활발한 동원을 실시했다. 즉 조선총독부 학도동원본부의 계획에 기초하여 대학 전문학교에서는 광공鑛工 관계 최고학년 학도는 졸업 후 취직과 부합하는 공장·광산 등에 분산 배치하고, 기타 이과계 학도에 대해서는 각각 특기를 펼수 있는 방면에, 문과계 학도는 주로 군수산업 방면에 필요에 응하여 연간 또는 임시 동원하고, 사범학교에서는 고학년 생도는 국민학교에서 결원 혹은 응소 중인 교원의 보조로서, 기타는 식량증산, 국방시설 건설 등 업무에 임시 출동시켰다. 


중등 제학교 생도 및 초등학교 아동에 대하여는 각도 학도동원본부에서 각각 기타 지방에 적절한 기획 아래 동원 배치한다. 조선에서 학도 동원은 장래 더욱더 강화방침이고 근래 반도의 공업부문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이거나 혹은 건설 예정인 공장 등이 다수임과 동시에 식량증산계획에 응하는 농지개발 기타 토건사업 등에도 노무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많음에 따라서 학도 동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추세에 있다. 註41) 


중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초등학교 아동들까지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이다. 


2) 일반인 근로동원


일반근로보국대도 학도근로보국대와 같은 무렵인 대야록일랑 정무총감이 각도지사에게 보낸 1938년 6월 26일자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운동에 관한 통첩」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8년 7월 중일전쟁 도발 1주년을 앞두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국민정신총동원 실천의 일환으로써 그간 준비해오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출범시킬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근로보국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그 실시요강을 만들어 각도지사들에게 통첩했던 것이다. 이 운동은 만 20세이상 만 40세까지의 남녀 모두가 참가하도록 하되, 부락단위로 근로보국대를 결성하게 하여 장차 이를 통제 지도를 할 방침이었다. 이러한 근로보국대의 목표는 “① 국가관념의 함양, 내선일제의 심화, ② 근로애호 인고단련 희생봉공의 정신 함양, ③ 공동일치적 행동의 훈련, ④ 체력의 증진, ⑤ 지방 개발, ⑥ 비상시국 인식 철저”에 두었다. 근로보국대는 대기隊旗를 만들어 작업장이나 모이는 곳에 세우도록 했다. 그들이 하는 작업은 “황무지 개간, 식림 식수, 도로 하천 등 개수, 연못 또는 배수로의 준설, 신원의 청소, 기타 운동 목적에 합치되는 적당한 작업”을 하되 농번기에는 농번기 공동작업으로 대신도록 하고 있다. 근로보국대의 지도는 청년단·향약·진흥회 등의 집단을 단위로 한 경우는 그 단체의 장이 지도하고, 기타 부락에서는 그 부락에서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로 하고, 면·읍·도·군·부·도島의 장은 해당 지역 전반의 지도를 담당했다. 부락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애국일 행사를 끼워서 하여 지도자의 강화를 듣고 1개월간의 작업 성적을 강평하도록 했다. 작업개신 전후에는 반장의 지휘로 점호를 하고 “① 황거요배, ② 간단한 연설, ③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일본어로, 천황폐하 만세 봉창”하도록 하고, 애국일에는 애국일 행사를 따르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작업의 보수를 받을 수 없고, 보수를 받았을 때는 “공적인 일에 헌금할 것, 애국저금을 할 것, 대의 비용으로 할 것, 이상의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사적 용도로 소비하지 말 것”을 규정했다. 註42) 

1941년 6월 「근로보국대 활동 강화 요강」을 학무국장이 각도에 보내고,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이라는 것을 발포하여 근로보국대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1942년 4월 전라북도의 「근로보국대 강화 방침」가운데 근로보국특별대의 설치를 지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읍·면 연맹 근로보국대 중 연령 만 16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로써 근로보국특별대를 설치할 것. 

2) 근로보국특별대에는 1개 또는 수개의 정·리·부락연맹 근로보국대를 단위로 하여 반을 둘 것. 

3) 1반은 대개 30명으로 조직하는 것으로 할 것. 반원인 자의 연령, 직업, 기타의 상황에 따라 그 소속 반의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속 근로보국대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함. 

4) 특별대원은 정·리·부락 연맹근로보국대원 중 가장 노동력 왕성하여 기회에 따라서는 거주지 외의 다른 지역에 출근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 중으로부터 매년 특별대장이 이를 지명하는 것으로 함. 농촌에서는 가급적 소작지 5단보 미만자 혹은 소작지를 갖지 않는 자 중에서 위의 적격자를 선정할 것. 

5) 아래의 자는 지원에 의하지 않는 한 특별대원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함. 

ㄱ) 현재 국책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중인 자 

ㄴ) 관공리 기타 공공사무에 종사하는 자 

ㄷ) 만 40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 

ㄹ) 학생, 생도 

ㅁ) 기타 국민총력 도연맹장이 지시하는 자 

6) 특별대장은 부·읍·면연맹근로보국장으로써, 반장은 정·리·부락연맹근로보국대로써 충용한다. 단 1개 이상의 정·리·부락근로보국대를 단위로 하여 조직된 특별반의 반장은 관계 연맹근로보국대장 중에서 특별대장이 이를 임명한다. 


이 특별근로보국대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노무동원(징용)


일제는 중일전쟁 도발 이후 ‘국민동원계획’에 따라 1939년 이후 매년 일본본토와 남양방면에 조선인 노무자를 대량으로 동원하여 보냈다. 이들은 이른바 ‘국민동원계획산업’인 광공업, 군사토목건축업 방면에서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일제가 조선에서 노무자를 동원하는 방법은 1939년 이전에는 모집, 1939년 이후에는 관알선, 1941년 이후에는 징용이 그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관알선이라 하여도 그 동원방식의 강제성에서는 징용이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관알선도 강제 징용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중일전쟁 도발 직후인 1937년 9월 27일 일본의 전국적인 탄광업자들의 단체인 석탄광업연합회는 일본의 상공대신에게 「탄광가동자 보충증원에 관한 진정서」를 냈다. 그들은 여기서 “석탄광업은 공장에 비해 노무 모집상 매년 상당수의 조선인 노무자 고입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탄광업자단체가 조선인 노무자를 요구했던 것은 “지하노동의 높은 사상 위험률, 작업을 곤란 등에 비교하여 낮은 임금, 복리 위생시설의 불완전 등이, 종래 광산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멸시관념과 그에 기인한 모집난”을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註43) 


일본 정부는 1939년 7월 초 「소화 14년도1939년 노무동원 실시 계획 강령」을 내각에서 결정했다. 이 강령을 마련한 목적은 “장기전 태세하에 있어서 노동력의 기초根基를 갖춤과 동시에 특히 아래 사항의 달성을 위해 노무를 통제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아래 사항”으로는 “① 군수를 총족할 것, ② 생산력 확충 계획을 수행할 것, ③ 수출을 진흥할 것, ④ 국민생활의 필수를 확보할 것” 등이었다. 노동력을 군수산업과 전시경제 생산에 동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요강의 “제2장 일반 노무자 수급조정 방책”에는 “제13. 조선인 노동력 이입을 도모하여 적절한 방책 아래 특히 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종사시키기로 한다”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註44) 그리고 이입할 조선인 노무자수를 85,000명으로 정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강령에 기초하여 조선인 공장 노동자의 일본 이주에 관하여 일본정부와 1939년 7월 「조선인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일본에서 노무자 요청이 있으면, 조선총독부에서 맡아 이른바 ‘알선斡旋’하여 노동자를 공급하기로 했던 것이다. 


1939년 7월 7일에는 칙령 제451호로 「국민징용령」이 공포되어 조선에서는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9월 30일 부령 제164호로 「국민징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징용령은 모집에 의해서 노동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총독과 도지사가 징용명령서를 발부하여 강제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1940년 초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인 조선인 노동자 동원을 위해서 일련의 법령들을 발포했다. 1월 11일 제령 제2호로 「조선직업소개령」을 공포하고, 20일에는 부령 제6호와 제7호로 이 령의 시행과 함께 이를 위한 「조선직업소개령 시행규칙」을 발포하여 당일로 시행하게 했다. 이미 1940년 1월 19일 칙령 제17호로 「조선총독부직업소개소관제」가 공포되어 총독이 지역별로 직업소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총독과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성·대구·부산·평양·신의주·함흥에 있던 공영 직업소개소를 총독부에서 직영하게 했다. 이를 통한 본격적인 관알선이 시작된 것이다. 관알선에 의한 동원 절차는 일본 현지 탄광이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노동자 수를 결정하여 현지의 부현府縣장관에게 모집신청을 하고, 부현장관은 그것을 취합하여 후생성에 보내 사정査定을 하여 조선총독부에 통고 하면, 조선총독부에서 도에 할당하고, 도는 군에, 군은 면에, 면은 면사무소 직원, 구장, 경찰서나 주재소, 면의 유력자의 도움을 받아 허가를 받은 모집인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방식이었다. 


강제징용을 미화한 엽서

 

1940년 5월 23일자 『동아일보』는 “총독부는 시국하 노무동원계획에 대한 구체안을 검토하고자 오늘부터 3일간 각도 사회과장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시 협의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1. 군사원호사상의 보급과 철저 

2. 일본의 협화사업 협력 

3. 국가총동원 관계법령 사무담임자의 교양 훈련 

4. 국민등록제도의 철저 

5. 종업자고입제한령從業者雇入制限令의 실시 

6. 조선직업소개령의 운영 

7. 서북선행노동자西北鮮行勞動者의 알선 

8. 소학교 졸업자 등 연소자의 직업지도 

9. 광산노무자의 알선 

10. 공장 사업장 등의 노무관리의 지도 

11. 노무조정에 관한 지방적 연락통제기관의 설치와 확충 

12. 사회교화사업의 조성과 지도 

13. 부인婦人의 지도와 교양 

14. 모집에 의한 일본 이주노동자의 취급 註45) 


특히 모집에 의한 일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1940년 7월 일본 기획원에서 마련하여 내각 회의에서 결정한 「소화 15년도 노무동원 실시계획 강령」에서도 제15 항목에서 “조선 노무자의 이주에 관하여는 대개 부표 제11에 게재된 목표하에 이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도훈련의 철저 및 협화사업과 아울러 내선독찰 기구 확충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첨부된 표에서 일본본토와 화태樺太 보낼 구체적인 목표 수까지 제시하고 있다. 「조선 노동자 내지 및 화태 이주 목표 수」라는 이 표에 의하면 1년 4분기로 나누어 일본본토의 석탄광산에 60,800명, 금속광산에 14,500명, 토목 건축에 10,500명, 공장 기타에 3,000명, 화태의 석탄광산에 5,500명, 그 부대시설에 3,000명 총 97,300명을 동원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총독부와 1940년 8월 22일 「(극비)조선인 공장노무자 내지 이주 알선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협정은 “알선에 의한 조선인 공장노무자의 내지 이주에 관하여는 이 협정에 의한 것외에는 소화 14년 7월의 협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앞의 협정에 보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협정에서 알선에 의한 공장노동자 수는 관계 관청에서 매년 협정하도록 하고, 알선에 의해 이주한 조선인 공장노동자는 “① 금속공업, ② 기계기구공업, ③ 화학공업, ④ 전기업”에 종사하도록 하며, “가급적 군수공업장 또는 생산력확충계획에 의한 공장으로 할 것”을 덧붙이고 있다. 노무자의 조건과 취급에 대해서도 “① 노무자는 대개 연령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남자로 하여 수업년한 6년의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사상이 견실하고 신원이 확실하고 신체가 강건한 자일 것, ② 노무자의 채용은 조선총독부에서 알선한 자에 대하여 고용주가 이를 행할 것, ③ 고용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선에 돌려보낼 것, ④ 고용기간 만료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노동자의 일부에 대하여 고용을 갱신할 수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1년 9월 일본 기획원에서 마련하여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소화 16년도 노무동원 실시계획」에서는 “이주 조선인 노무자는 공장·광산·국방토목건축·짐꾼 등의 요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공출을 증가한다”, “조선인 노무자는 이를 내지 외에 만주, 화태 및 남양군도에 공출하게 하여 주로 생산확충 산업 및 국방 토목 건축업의 요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註46) 


태평양전쟁의 도발로 일본 국내에서 기초산업의 노동자들도 현저하게 부족하자 일본정부는 1942년 2월 13일 각의에서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을 결정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註47) 


군요원의 확대에 따라 내지에 있어서는 기초 산업에 있어서 중노동자의 부족이 특히 현저하고 종래 이들 노무자들의 공급원이었던 농업노동력 역시 핍박하여 온 결과 응소자의 보충이 곤란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들 노무자 수급에 있어서 아직 탄력이 있는 조선에서 공급원을 구함으로써 현재 생산확보를 기초함은 초미의 급무이며, 이로써 종전부터 조선인 노무자에 의존했던 것이 심하지 않았던 토건, 운수 등 사업에 있어서도 최근 이에 기대할 바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 송출 및 사용에 관해서는 복잡한 사정이 교착하고 내선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일치되지 않고 따라서 폐해 역시 심한 실정이다. 이제 내지 노동자들의 자질에 비추어, 필요한 조선인 노무자를 내지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결한 요청이 되었으니 이 기회에 과거의 경험을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책에 통일과 쇄신을 더하여 내선 모두 지도성에 만전 방책을 확립함으로써 신속히 이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노무의 활용과 동시에 교화를 거듭함으로써 조선 통치의 대방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들 육성된 노무자는 이를 조선에 환원하여 조선을 우리 대륙전진기지大陸前進基地로의 지위로 강화할 시기이다. 


이에 이은 방침으로는 조선인 노무자는 유능한 청소년을 선발하여 필요한 훈련을 해서 보내며, “노무자의 송출은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지도에 의해 이를 행하고 소요에 응하여 국민징용령등을 발동, 요원을 확보할 것,” “이 방책의 실시에 따라 현재 내지에 재주하는 조선인에 대해 징용 또는 국민근로보국대에 참가 등 노무동원의 강화를 도모할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국체적인 행동 지침인 “요령”에서는 “1) 조선에서는 요원의 선발 및 훈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시책할 것. ① 요원은 연령 대기 만 17세 내지 25세의 남자로서 심신 건전한 사람을 선발, 단 요원의 선발이 곤란할 때는 연령의 범위는 이를 확대할 수 있음, ② 요원에게 청년훈련시설 등을 활용 정신교육 국어교육 등 외에 특히 단체행동 및 공동생활 등에 필요한 기초적 훈련을 가하고 또한 소요의 간부를 양성함, ③ 요원은 대조직을 편성하고 각 단위에 국어해독자를 배치함”, “4) 이 방책 실시를 위해 조선에서는 인원동원 기구를 충실히 하고 경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실시할 것. 또 이 방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조선에서 청년 훈련 및 지원병 제도 등과의 관련에 특히 유의하여 상호 추진조장推進助長을 기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1942년 5월 일본 기획원에서 마련하여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소화 17년도 국민동원 실시계획 책정에 관한 건」에서는 “이주 조선인 노무자는 공장·광산·국방·토목·건축·짐꾼 등의 요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 2월 각의에서 결정한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에 기초하여 내지 및 조선내의 노무 사정을 감안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다수를 증가 계상한다”라고 했다. 註48) 


조선총독부는 1944년 2월 노동자의 이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 내 129개 공장, 광산에 징용령을 발동했다. 그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여자와 기타 일부를 제외한 전원을 징용된 사람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현원징용이라고 했는데, 조선총독부 노무과 사무관 전원실田原實의 현원징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는 금년 2월경부터 수회에 걸쳐서 노동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민간 공장 광산에 대하여 현원징용을 실시해 왔다. 이 현원징용은 일반 징용 실시를 전제로 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현재 종업하고 있는 자는 여자와 기타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장장 이하 전 종업원을 응징사應徵士:징용된 요원로 하여 국가를 위하여 충분한 노동체제를 정비할 필요로부터 실시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동도 비상히 감소하고 또 징용된 종업자도 비상히 기뻐하여서 가동능률 등도 90% 이상이라는 성적을 보이고 있다. 註49) 


1944년 8월까지 조선에서 현원징용된 인원은 147,450명에 이르렀다. 1944년 8월 조선 내 광산에 1,200명이 동원되었고, 1944년 9월 해군관리 조선공장에 18,500명, 10월 21,000명이 동원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7〉·〈표 18〉 및 〈표 19〉와 같다. 


표 17〉 관알선 및 강제동원된 조선인 수의 변화
 조선내일본으로
연행수
군요원송출합계
관알선징용도내동원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4.418
1.151
2.810
11.965
19.516
45.289
61.527
43.887
49.030
58.924
76.617
44.263






90
648
19.655
23.286





74.194
113.096
170.644
313.731
333.976
685.733
2.454.724





53.000
56.398
67.098
115.815
128.354
286.432
10.622





145
736
16.027
22.396
12.315
45.442
47.949
4.418
1.151
2.810
11.965
93.710
211.530
289.305
443.743
521.307
885.974
2.882.870
126.120

자료 :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통권 제10책, 조선편 9분책, 1947, 71~72쪽. 

출전 : 허수열, 「일제말 조선내 노동력 동원의 강제성에 관한 고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5에서 재인용.


〈표 18〉 조선인 노동자 일본 연행수(1939~1945)
구분석탄광산금속광산토건항만하역공장 기타
193924,2795,0429,479--38,800
194035,4418,0699,898-1,54654,954
194132,4158,9429,563-2,67253,592
194278,6609,24018,130-15,290121,320
194377,85017,07535,350-19,455149,730
1944108,35030,90064,82723,820151,850379,747
1945136,81034,06029,64215,333114,044329,889
493,805113,328176,88939,153304,8571,128,032

출전 :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359쪽에서 재인용.


〈표 19〉 노무동원법 위반자 일제 체포 결과표(1944. 10. 16~25, 10일간)
구분국민
징용령
명령을 받고
출두하지 않은 자
합계조치사항
검거유시(훈계)수배합계
경기1,0043,0974,101146300-446
충북56165221366959164
충남2054856905260402514
전북1,0062,6273,6331295991,0461,774
전남1,5581,4082,9661657692,0322,966
경북8454,6525,4973881401,1041,632
경남6411,8692,5101505281,8322,510
황해5248511,375165111264540
평남29220649841134109284
평북2022224241515284314
강원307524831110155566831
함남7929537416129229374
함북73946242935
6,72616,44023,1661,3742,8797,84712,100

자료 : 입교대학 사학과 엮음, 『징용과 원폭』, 기독교문사, 1993, 102쪽 재인용.


1944년 4월 13일 전중 정무총감은 정례도지사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전시노무동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독려하고 있다. 


(4) 노무동원에 대하여 


기술旣述한 바와 같이 생산전력의 비약적 증강을 달성함에 노무대책의 강화가 극히 긴요한 것은 췌언을 요치 않는 바이다. 조선내 수요의 것 외에 국민동원계획에 기초하여 일본 기타의 지역에 대한 산업요원 및 군요원의 송출도 또한 격증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상당한 탄력성을 가지는 반도의 인력이 우리나라 전력증강에 최대의 열쇠가 되어 있다. 


일본이주 반도인 노무자의 취급에 대해서는 종래 일정기간에 이를 보충 교차하기로 하고 단신으로 도항케 했었는데 그후의 성적에 비추어 실제의 사정에 감鑑하여 이번에 이들 노무자의 가족 도항을 인정하는 길을 열고 또 그 사정에 응하여 고용기간연장의 권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 처우개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절충을 거듭하고 있다. 


관청알선노무공출官廳斡旋勞務供出의 실황을 검토하건대 노무에 응할 자의 지망의 유무를 무시하고 만연히 하부 행정기관에 공출수를 할당하여 하부행정기관도 또한 대체로 강제공출을 하기 때문에 노동능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결함은 단연코 시정해야 한다. 


다음에 조선 내에 있어서는 중점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노무의 부족, 이동률을 과다, 노무자의 근로정신의 저조, 기타 기업자의 노무의 대한 자각의 결여 등 제조건이 착종하고 있어 증산의 애로를 형성하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이다. 본부에서는 앞서 중요공장 사업장에 있는 노무자의 임금인상, 식량의 특별배급, 기타 필요물자의 우선 배급 등 노무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물적 조건의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근로관리요강을 표시하고 특히 사봉대仕奉隊 조직에 의한 사업주 이하 직원 및 노무자를 일관한 황국근로관皇國勤勞觀 밑에서 그 총력을 결집하여 생산전으로의 정신挺身을 요청하는 바가 있었는데 아직도 노무의 참된 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과정에 있다. 


한편, 본부에서는 국책의 급요에 응처應處하여 군수관계공장軍需關係工場 사업장事業場 방면에 대하여 근근 징용령徵用令에 의한 남자청장년의 동원을 기도하고 있어 저번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공장 광산종업원의 현원징용現員徵用은 이를 준비적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만약 그 사업주가 징용을 다만 이동방지책 내지는 강권적인 노무충족방책으로 속단하는 자가 있다면 응징사應徵士로 하여금 생산의욕의 진기振起 근로봉공심勤勞奉公心의 앙양은 도저히 바랄 수 없다. 그리하여 동원된 근무자가 공장 사업장에서의 근로관리의 졸렬로 말미암아 종래와 같은 이동 내지는 능률저하를 초래하는 일이 있다면 유감된 사태라고 할 것이니 모름지기 사업주로 하여금 속히 근로관리 쇄신개선에 적극적 창의 연구를 하게 하는 동시에 응징사로서도 징용의 진의에 철저하게 함으로서 스스로 진두지휘에 분기하는 사업주이하 전종업원과 함께 협력하여 왕성한 책임감 숭고한 희생적 정신을 가지고 전력증강戰力增强에 매진케 할 태세를 정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분은 이상의 정황에 비추어 금후 더욱 중요성과 곤란을 가중할 노무동원에 관하여 최선의 방도를 강구하여 강력 원활한 운영에 특히 노력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註50) 


총독부 관헌들과 경찰력을 중심으로 한 강제적인 노무동원이 실시되자 이를 기피하거나 연행되었다가도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1944년 9월 제85회 제국의회설명자료에서도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최근 노무공출의 강화에 따라, 주된 노무 공급원인 농촌에는 식량공출의 강화와 기타 시국의 중압에 따른 실생활의 궁핍까지 겹쳐 노무공출에 대한 기피 경향이 상당히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반관적反官的 기운 또한 증대되고 있다. 노무 송출에 대한 기피, 수송 도중에 도망, 노무관계 관공리에 대한 폭행·협박 사범 기타 각종 비협력적 반관적 특수 사안 등이 다발하여 치안상에서도 엄중한 경계가 요망된다. 그러나 조선 내외로부터의 노무 수요를 최소한도로 충족 확보하는 일은 제국의 전력증강상 확실히 부득이하므로 당국은 일반 민중을 계발·배양하고 아울러 노무관리의 개선, 노무원호의 강화, 노무관계 말단 행정의 쇄신 등 총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노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힘껏 노력중이다. 註51) 


혹은 알선 노동자임을 달가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전선의 불리 그리고 혹은 내지에 대한 빈번한 공습을 우려하여, 기피행위로 나오는 자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금년 초 이래 오로지 지도계몽에 중점을 두었다. 즉 전조선 각 경찰서로 하여금 소강연회, 좌담회, 그림연극 등을 반복적으로 개최하여, 시국인식의 앙양 및 국체관념의 계발 배양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에 의한 순국정신의 주입에 힘쓰는 등 온갖 수단을 다하여 권장하고, 이에 수긍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의 견지에서 단속을 가하여 온 결과, 점차적으로 주효하여 효과를 보았다. 최근 일반징용을 실시한다는 취지가 발표되자 일부 지식계층 및 유산계급 중에는 재빨리 중국 만주국 방면으로 도피하거나, 급거 징용 제외 부문에 취직을 꾀하고 있다. 일반 계층도 의사를 농락하여 꾀병으로 입원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화류병에 걸려 질환을 이유로 벗어나려고 기도하여 개중에는 자기 스스로 손 발에 상처를 내어 불구자가 됨으로써 기피하려고 하는 자, 심지어 노무 동원은 읍면 직원 내지 경찰관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곡해하여 이에 원한을 품고 폭행 협박 행위로 나오는 등 실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최근 보고된 사범만 해도 20여 건을 헤아리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번 충청남도에서 발표된 송출 독려차 간 경찰관을 살해한 사범과 같은 것은 능히 그간의 동향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주목해야 할 것은 집단기피 내지 폭행행위로써 경상북도 경산경찰서에서 검거한 불온을 기도한 사건과 같은 것은 징용 기피를 위하여 청장년 27명이 결의대인 단체를 결성하여 식료품, 대나무, 창, 낫 등의 무장을 휴대하고 다니며 산꼭대기에 틀어박혀 끝까지 목적 관철을 기도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첨예화한 노동계급의 동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정황하에서 이번 긴급 대동원은 실로 쉽지 않은 일로 차제에 경팔의 농후한 지도 단속의 뒷받침이 없으면, 소기의 동원은 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치안상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아주 클 것으로 보이니 지도계몽을 더 한층 강화 실시함과 동시에 노무동원을 저해하는 일에 대하여 엄중 단속을 하고 있다. 註52) 


이러한 강제 징용에 대한 저항은 도주와 태업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39년부터 1945년 3월까지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가운데 222,225명이 도주했다고 한다. 『고등외사월보』1944년에서도 1939년부터 1943년 사이에 260,452명이 도주했다고 한다. 이러한 도주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탄광 같은 광산에서 심했는데, 일본은행 조사국에서 1944년에 발행한 『최근 군수산업에 있어서의 노무구성에 관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도주의 원인과 숫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반도인 노무자는 대체로 2년 계약으로 정신대挺身隊의 형식으로 집단적으로 광산에 들어왔어도, 전시 국면 하에서 석탄증산의 요청 때문에 다시 1개년의 계약기간 경신을 통고한 바, 도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도망의 주된 원인은 식량부족, 갱내 작업의 기피와 외부로부터의 유혹으로, 그들은 식량이 풍부한 직장을 구하여 다소 수익이 감소하여도 기꺼이 자유 노무자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주로 군에서 사용하는 각지의 비행장의 토건 노무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망 노무자는 종전의 동료에게 다시 편지로 유혹하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만기 후의 반도 노무자는 심하게 동요한다. 註53) 


3. 국민의용대


1945년 6월 일제는 패전이 가까워지자 6월 8일 천황이 임석한 가운데 최고전쟁지도회의를 열고 「금후 채택할 전쟁 지도의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어서 13일에는 국민의용전투대 결성을 위해서 대정익찬회 및 산하 모든 단체를 해산했다. 22일에는 「전시긴급조치법」이 공포되어 내각에 독재권한을 부여했다. 6월 23일에는 「의용병역법」을 공포하여 15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와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여자를 국민의용전투대에 편성하도록 했다. 註54) 


이러한 일본본토에서의 조치에 호응하여 조선총독부도 1945년 6월 16일 전국적으로 국민의용대國民義勇隊를 조직하게 했다. 이는 일본본토는 물론 조선에까지 연합국군이 상륙할 것에 대비하여 생산과 방위를 일원화 하려는 조치였다. 註55) 이에 대해서 1945년 6월 18일 임시도지사회의를 소집하여 아부신행阿部信行총독은 다음과 같이 ‘훈시’하고 있다. 


국민의용대의 결성 및 운용, 식량증산의 달성, 근로동원에 관한 제문제, 공습 방위태세정비 등 당면한 기무에 관하여 도지사 이하 제반의 시국하 개절차활발凱切且活潑과감한 조치의 실현을 기대한다. 또 반도 전국민은 치열한 애국의 정열로써 일억단결一億團結하여 존망의 책임감을 가지고 팽배한 전력증강운동戰力增强運動의 조직적인 전개를 기하기 바란다. 註56) 


일본본토에서 공포 시행된 「의용병역법」과 「의용병역법시행령」 및 「의용병역법시행규칙」이 『매일신보』에 보도된 것은 1945년 6월 25일이었다. 註57) 조선에서는 7월 7일 총독이 국민의용대 조직에 대한 유고를 내고, 註58) 국민의용대 조선총사령부를 조직했으며, 註59) 8일에는 경성의용대도 결성식을 가졌다. 註60) 이어서 7월 10일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해산식을 가졌다. 註61) 그리고 7월 중순까지 지방조직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註62) 그러나 패전이 가까운 8월 초순까지도 지방조직은 완료되지 못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황해도 사리원의 국민의용대는 8월 5일에 결성되었고, 해주부의 국민의용대는 8월 6일에 결성되었다. 註63) 

 

3. 여성인력 동원과 수탈


1. 일본군위안부


일제강점기 식민지 여성들은 제국주의 국가권력과 가부장적 성차별의 이중적 억압구조 속에서 살았다. 특히 전시체제하에서 일부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까지 동원되어, 포악한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하는 수난을 당했다. 


일본군 ‘위안소’ 설치의 직접적인 배경은 일본군의 해외파병과 침략이었다. 특히 해외에 파병된 일본군의 현지인에 대한 성적 만행은 일본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현지인들의 항일의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고 무분별한 성적 접촉은 일본군 내에 성병의 만연을 가져와 전투력 유지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왔다. 일본군의 엄한 군율로도 이를 통제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엄한 군율은 오히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고, 조그마한 일에도 서로 싸우는 정서적 불안정을 가져와 군기의 확립에도 지장을 주었다. 그러자 군부 수뇌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위안소’를 설치하여 군에서 직접 통제 관리하면서 사병들을 정기적으로 위안소를 찾게 함으로써 군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불만을 유화시키는 정책을 구상하였다. 초기에는 이러한 위안소 시설을 군이 직접하지 않고 민간인 업자들을 통하여 하였지만, 전선의 확대와 수요의 증대,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군이 직접 경영하거나 행정 당국의 협조를 얻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 운영했다는 증언은 러일전쟁 중인 1905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자료상 일본 육군이 군위안소를 개설한 것은 1932년 3월경 상해에서 인 것으로 아려지고 있다. 길견의명吉見義明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부직삼랑岡部直三郞이라는 상해파견군 고급 참모의 1932년 3월 14일자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고 한다. 


최근 병사가 여자를 구하려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추잡한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이것은 군이 평시 상태에 있을 수록 불가피한 것이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설을 설치함이 좋다고 인정한다. 병사의 성문제 해결책에 관해 여러가지 배려해서 그 실현에 착수한다. 주로 영견준덕永見俊德중좌가 이 임무를 담당한다. 註64) 


이와 같이 일본군인들에 의한 현지인 강간사건의 다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해에 군위안소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일본군의 군위안소 시설의 필요성은 1937년 7월 전면적인 중일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더욱 증대되었다. 특히 중국 내륙 침략이 강화되면서 일본군의 방화·살인·강간 등의 만행은 현지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과 항일의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저항을 거세게 하였다. 이는 북중방면군 참모장 강부직삼랑이 휘하 부대에 보낸 1938년 6월 27일자 ‘군인 군대의 대 주민 행동에 관한 주의의 건 통첩’에 잘 나타나 있다. 


2. 치안회복의 진척이 지지부진한 주요 원인은 후방 안정을 맡게 할 병력 부족에 있음은 물론이지만 일면 군인 및 군대의 주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주민의 원한을 사서 반항의식을 부채질하여 공산항일분자의 민중 선동의 구실이 되어 치안 공작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이 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정보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반일反日의식을 과격하게 만든 원인은 각 지역에서의 일본군인의 강간사건이 전반적으로 전파되어 실로 예상 외의 심각한 반일감정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한다. 


3. 원래 산동山東, 하남河南, 하북河北 남부 등에 있는 홍창회紅槍會, 대도회大刀會 및 이와 유사한 자위단체는 약탈, 강간행위에 대한 반항이 격렬한데 특히 강간에 대해서는 각지의 주민이 일제히 궐기하여 죽음으로써 보복함을 보통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각지에서 빈발하는 강간은 단순한 형법상의 죄악에 그치지 않고 치안을 해치며, 군 전반의 작전행동을 저해하여 누를 국가에 미치는 중대한 반역행위라 말할 수 있는 만큼 부하 통솔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국군國君과 국가를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기분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계심토록 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행동의 발생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이를 불문에 부치는 지휘관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불충의 신臣이라 아니할 수 없다. 註65)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은 지휘관들은 자신이 거느린 군대의 사기의 진작과 정신적 위안을 위해서도 위안소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37년 6월 7일자 독립산포병 제3연대 응산應山연대 본부에서 각 대대장에게 내린 지시에 위안소에 관한 구두 지시를 하고 있으며, 같은 부대의 6월 10일자 지시의 “정신적 위안에 관한 건”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3) 특수위안소 이외에 다시 사단에서 판매인을 지정하여 기분 좋은 음식점 또는 카페식의 것을 설치하여 일층 병사의 위안에 힘쓸 것. 

(4) 현재의 특수 위안소는 위안부의 수가 적어 단지 정욕을 채우는데 불과하다. 좀더 위안부를 늘려서 정신적 위안도 줄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 註66) 


이와 같이 무모한 침략전쟁에 내몰린 일본군이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기가 떨어져 전투력이 약화되자 내부의 불만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약탈·강간 등 만행을 자행하여 이에 대한 현지인들의 항일의식이 강화되자, 이를 무마하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일본군 당국이 이른바 ‘군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였던 것이다. 


일본군은 이미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전에도 군부대 주변에 위안소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일전쟁 이후 1937년 말경부터 중국 점령지역의 군위안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1938년 1월 말경 중국 상해의 일본군 특무부는 이른바 ‘육군오락소’에 근무할 조선인 여성 80명, 일본인 여성 20여명을 모아놓고 현지 육군병참병원 산부인과가 전문이 의사 두 명에게 신체검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여기서 ‘육군오락소’는 ‘군위안소’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검사한 신체검사란 다름 아닌 성병 검사였음을 다음과 같은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피검자는 반도인半島人 80명, 내지인內地人 20여 명인데, 반도인 중 성병을 가진 자는 극히 소수이나, 내지인의 대부분은 급성急性은 아니지만 모두가 보균자保菌者들임. 내지인은 연령도 대부분 20세 이상이었고, 40세에 가까운 자도 있음. 이미 매음에 수년 종사한 자들 뿐임. 반도인은 나이도 어리고, 거의가 성교의 경험이 없음은 흥미있는 대조라 하겠음. 註67)  


상해에서 검진을 받으러 가는 한인위안부

 

이들은 모두 일본군의 요청에 의해 모집되어 끌려간 여성들로서 조선 여성 80명, 일본 여성 24명 합계 104명이었는데, 조선 여성은 거의가 나이 어린 처녀이었고, 일본 여성들은 모두가 매음굴에서 일하던 성병 보균자들이었다. 이는 조선 여성들은 모두 속아서 끌려간 사람들이었고, 일본 여성들은 일본 북구주北九州 유곽에 있던 여자들에게 전장으로 가면 훨씬 돈벌이가 좋다고 꾀어 데려간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조선 여성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동원과 강제연행은 취업사기·인신매매·협박·폭력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정부에서는 1993년 6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취업사기에 의한 연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협박·폭력에 의한 것이었다. 註68) 


취업사기는 일본에 있는 공장이나, 병원에서 부상병을 위한 일 또는 종군간호부로 일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끌고 간 경우이다. 길을 가다가 군인이나 경찰의 협박과 폭력에 의해 끌려간 경우는 있었고,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군위안소로 끌려간 경우도 있었다. ‘군위안부’ 동원 초기에는 취업사기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나, 후기로 갈 수록 협박과 폭력에 의한 경우가 증가했다. 시급한 경우에는, 군위안소를 경영하는 민간업자가 신문에 광고를 내어 종업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1944년 10월 27일자 『매일신보』 1면 광고란에는 다음과 같은 ‘군위안부’ 모집 광고가 버젓이 실려 있다. 


군 위안부 급모 

1. 행선 ○○부대 위안소 

1. 응모자격 연령 18세 이상 30세 이내 신체 강건한 자 

1. 모집기일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1. 출발일 11월 10일경 

1. 계약 및 대우 본인 면담한 후 즉시 결정함 

1. 모집인원 수십 명 

1. 희망자 좌기 장소에 지급 문의할 사 

경성부 종로구 낙원정 195 조선여관 내 


중일전쟁의 확대에 따라 ‘군위안소’의 설치와 감독은 직접 군에서 하고, 그 경영과 ‘군위안부’의 모집은 민간인 업자에게 위임했던 것 같다. 그러나 군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인 업자들이나 그 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모집자들이 유괴에 가까운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자 일본 육군성에서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비밀지령을 중국지역 일본군 참모장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1938년 3월 4일자로 일본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에서 기안하여 북지방면군北支方面軍 및 중지파견군中支派遣軍 참모장 앞으로 보낸 다음과 같은 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육지밀陸支密 제745호 

부관으로부터 북지방면군北支方面軍 및 중지파견군中支派遣軍 참모장 앞 

통첩안 

중국 사변 지역에서의 위안소 설치를 위해 본토에서 이들 종업부 등을 모집함에 있어 고의로 군부 양해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때문에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더욱이 일반국민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혹은 종군기자 위문자 등을 끼고 무질서하게 모집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의 인선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모집의 방법이 유괴와 비슷해서 경찰당국에 피검 취조를 받는 자가 있는 등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장차 이들의 모집에 있어서는 파견군에서 통제하여 이것을 담당하는 인물의 선정을 주도 적절하게 해서 그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 지역의 헌병 및 경찰당국과의 연계를 밀접하게 함으로써 군의 위신 유지와 사회문제상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하기를 명에 따라 통첩한다. 註69) 

이 문서는 일본 육군성 차관에게까지 결재를 받은 문서로 당시 일본군 수뇌부 및 내각이 ‘군위안부’ 모집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직접 개입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註70) 

이러한 ‘군위안부’의 모집은 일부 일본본토와 일본군 점령지 현지에서도 이루어졌으나, 그 대부분은 조선에서 이루어졌다. 


2. 여자근로정신대


일제는 전시체제하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어린 여성들의 노동력도 동원하여 수탈했다. 물론 일제는 그전부터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 왔지만, 어린 여학생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장기간 공장근로자로 일하게 하는 이른바 ‘여자근로정신대’ 제도는 1943년 가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1943년 1월 일본 내각 각의에서는 「생산증강근로긴급대책요강」을 마련하여 여성노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규정했다. 이어서 같은 해 6월 1일 이른바 「결전태세확립決戰態勢確立 방책에 관한 각의 합의」에서도 그 첫째 항목이 ‘근로동원勤勞動員의 강화’였고, ‘국민 각층에 걸쳐서 그 힘을 모두 활용하여 전력증강에 이바지하게 할 것’을 합의하고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만련하도록 주문하였다. 9월 차관회의에도 「여자근로동원의 촉진에 관한 건」을 결정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현재 전력戰力 확충을 위해서 여자근로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여자근로동원에 대해서 이미 여러 시책을 시행하는 바이고, 현재 착착 그 강화를 보고 있는데, 이때 특히 잘 알고 있는 현단계에 즉응하여 여자의 특성과 그 민족력 강화의 사명을 감안하여 여자총동원태세의 강화를 도모하고 여자유휴노동력의 해소를 도모하는 동시에 특히 이때에 필요한 근로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요항에 따라 그 동원을 일단 촉진할 것”을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여자 노동력을 투입할 직종을 “① 항공기 관계 공장, ② 정부 작업청, ③ 관청 및 그것에 준하는 곳특히 남자 징용에 따른 보충을 요하는 곳,④ 남자 취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따라 여자의 보충을 요하는 곳”으로 정하고 그 수요를 조사하여 충원하도록 했다. 동원 대상은 “① 신규학교 졸업자, ② 14세 이상의 미혼자, ③ 정비되어야 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학교 재학자, ④ 기업정비에 따른 전직轉職 가능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그 이전의 여성 근로동원과 다른 점은 “여자근로의 태세는 종전의 것을 따르는 것 외에 새로이 여자근로정신대를 자주적으로 조직시켜 상당한 지도하에 단체적으로 장기현 단계로는 1년 내지 2년 출동시키는 제도를 채용할 것”이라는 항목이다. 조직적으로 장기간 복무하도록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를 동원 촉진하는 방법으로 “① 도청부현 지도하에 시구정촌장이 극력 그 취지의 권장에 노력할 것. 다음의 경우에는 정내회·부락회·인조隣組·부인회·학교장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시킬 것, ② 학교 졸업자로서 여자정신대에 대해서는 도청부현 지도하에 학교장 등을 중심으로 결성하도록 지도할 것, ③ 식량증산에 필요한 농촌여자노동력은 확보하여 둘 것”을 열거하고 있다. 註71) 


이러한 일본 내의 여자근로정신대제도에 대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1943년 7월경 경기도 사회과에서도 유휴층과 부인층을 공장노동에 적극적 진출시키는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註72) 같은 해 10월에 경성부 사정국 노무과장도, 『매일신보』에 기고한 「전력증강과 국내태세강화, 유한여자적극동원」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중류계급의 유휴 노력을 전면적으로 동원할 예정” 註73)임을 알리면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국민학교, 여학교 또는 여자전문학교 출신자로서 연령 14세 이상 미혼여자와 아직 자녀가 없고 여가가 있는 부인 또는 관공청 기타 상점, 회사의 정리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직원 등을 들고 있다. 註74) 그리고 그 동원방법도 “주로 학교 출신의 유한층인 만큼 그 모교의 교장에게 알선을 도모하도록 위탁하고 또 애국반, 부인단체 등 총력연맹과 관계가 깊은 방면으로도 활동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註75) 이는 그 전달 일본내각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여자근로동원의 촉진에 관한 건」의 조선에서의 적용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해서 1943년 11월호 『조광』에 실린 유광렬의 「결전국내태세의 강화」라는 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금회今回 여자동원에 광채를 첨添할 여자근로정신대는 학교의 신규졸업자, 동창회원 등이 자주적으로 결성하고 학교장과 학교 선배가 지도를 당當하게 될 것이다. 이 정신대는 학교 졸업 후 시집가기까지의 동안을 국가를 위해 바치겠다는 것이니 비록 공장측과 고용관계를 맺어서 여공원이 된다할지라도 어디까지든지 정신대라는 높은 자랑을 견지하고 모범 공원으로서 실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의 선배가 대원에 끼어서 지도하게 되는 것이다. 註76) 


여기에 이어서 유광렬은 “특히 이 여자동원은 조선에서는 어찌될 것인가?” 묻고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총독부에서는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에 넣어서 입안중이라는데이 원고를 초할 때까지는 아직 발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여자로 또는 학교나 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정신대는 상당히 있을 터이요 일반적으로는 조선에는 인력의 대부분이 농촌에 있는 것으로 식량증산의 견지로 내지일본에서도 농촌여자의 노력은 이를 가정에 보유한다는 것으로 보아 조선에서도 농촌의 청장년이 많이 국가를 위하여 봉공하게 되는 동시에 농촌여자는 농촌을 지키며 식량증산에 힘쓰게 되지 않을까 한다. 註77) 


그의 예상대로 1943년 11월 26일자 『매일신보』는 「소화 18년도 중학졸업자 동원방침 결정, 남자의 동원 강화, 여자는 근로정신대로 활용」이라는 기사에서 “여자에 대하여서는 학교 단위로 여자근로정신대를 결성시켜 공출供出케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1944년 봄부터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져 국민학교 5~6학년생, 혹은 국민학교 졸업후 1, 2년 이내의 조선 소녀들을 일본에 있는 공장에 집단으로 동원하여 강제노동을 하게 하였다. 『매일신보』 1944년 3월 20일자에는 1면에 「여자정신대 강력명령으로 결성 강화」라는 기사가 나가고, 같은 무렵인 1944년 3월에 발표된 「여자정신대제도 강화방책 요강」에는 “학교장 여자청년단장 부인회장 기타 적당한 직역 또는 지역 단체의 상장으로 하여금 여자정신대를 조직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케”하며, “강력 명령에 반대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총동원법 제6조에 기하여 취업제령을 발동한다.”고 하였다. 당시 신문기록으로 확인되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 상황은 〈표 20〉과 같다. 

 

〈표 20〉 신문기록으로 확인되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상황(1944~1945)
번호 연월일 동원한 지역 인원 동원공장 출처
11944.3.20평양1대 00명평양○○창매신 1944. 4. 19
21944.4.4평양2대 00명평양○○창매신 1944. 4. 19
31944.5.9포항, 대구00명후지코시매신 1944. 10.28
경일 1944. 8. 14
41944.6.15충남, 전남300명(추정치)미쓰비시매신 1944. 10.28
중일 1944. 8. 14
51944.6.8경남 진주00명후지코시매신 1944. 10.28
61944.7.2경성, 인천150명후지코시경일 1944. 7. 3
매신 1944. 7. 4
71944.8.26일본 오사카00명-매신 1944. 8. 28
81945.2.24경성, 경기도200명(추정치)후지코시매신 1945. 2. 27
91945.2.27전남00명후지코시매신 1945. 2. 26
101945.3경기도3회 00명후지코시매신 1945. 4. 5

* 출처: 매신은 『매일신보』, 경일은 『경성일보』, 중일은 『중부일본신문』. 

전거: 여순주, 「일제말기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실태연구」, 56쪽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 33쪽.

 

〈표 20〉에서 1~2는 국내 동원에 속하고, 7은 일본 현지 재일동포 가운데서 동원된 경우이나, 나머지는 모두가 국내에서 동원하여 일본에 있는 공장으로 끌려간 경우이다. 그리고 동원된 지역은 경북·경남·전남·충남·경성·경기도 등 다양하고, 동원된 수도 수십명에서 수백명씩 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에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는 비록 단기간 그 지역 군수공장에서 일했고,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장기간 일본 본토의 군수공장에 동원되어 기숙사에 합숙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여자근로정신대원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여자근로정신대의 일반적인 상황을 잘 보여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던 여자청년대 단위로 만 16세부터 22세까지의 미혼여성으로 조직되었는데, 모두가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부근의 군수공장에서 2개월 동안 일하도록 동원되었다. 공장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근무해야 했고, 휴식시간은 중간에 점심시간 45분과 오전·오후 각 15분의 간식 시간이 있었다. 군대식 규율이 강조되어 개인행동이 허락되지 않았고, 대원은 매일 집에서 통근해야 했는데 지역별로 한데 모여 소대장의 인솔하에 출근했으며, 평균출근율은 92%나 되었다. 하는 일은 기름으로 가죽띠를 닦고, 닦은 가죽을 쌓는 일이었다. 임금은 일반 공원과 같았고 식량도 특별배급을 하였다. 註78) 


〈표 20〉에서 3~6에 해당하는 1944년 5월에서 7월에 모집되어 일본 군수공장에 파송된 조선 여자근로정신대는 제1회로 볼 수 있고, 8~9는 제2회, 10은 제3회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7은 일본 현지에서 오사카 협화회에서 모집한 경우이다. 이에 대한 보도는 다음과 같다. 


대판부 협화회에서는 여자근로정신령에 의하야 동부내 거주하고 있는 반도출신여자의 동원을 계획하였는바 순국에 몰리는 의기로써 예정인원을 훨씬 초과하야 그 지원자는 OO명에 달하였다. 이 정신대의 결성식은 26일 오전 11시부터 기타구北區 협화회관에서 다수 관계자 입석하에 성대히 거행되었다. 그리하야 그 다음으로도 제2, 제3차의 정신대를 결성하야 출동할 것인데 대원 기무라 기미꼬木村キミ子(18)는 「끝까지 직장에서 넘어질때까지 버티어 반도여성으로서 대의 명예를 위하야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일할 결심입니다」하고 비장한 결의를 말하였다. 註79) 


그렇다면 1944년 8월 23일 칙령 제519호로 발령되어 당일로 조선에까지 시행되었던 「여자정신근로령」은 이미 조선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법규화한 것에 불과했다. 


이 칙령은 공포 당일로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 칙령이 발포되자 조선총독부 염전鹽田 광공국장은 1944년 8월 25일 담화를 발표하고, 8월 26일자 『매일신보』에는 「거룩한 황국 여성의 손, 생산전生産戰에 남자와 동열, 여자근로령 조선에도 실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그와의 일문일답을 게재하고 있다. 염전 국장의 담화에서도 이 법령은 종래에 시행하던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번 내지일본에서 여자근로정신대령이 공포 시행되고 동시에 조선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바이다. 즉 종래 정부 당국의 지도 근로에 의하여 남자 대신 총후후방의 근로를 인수하기 위해 여자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증산에 정신挺身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는 거기에 법적 근거를 주어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장관조선에서는 도지사으로부터 소요 인원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받은 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자로 정신대를 편성하여 출동시키며, 명령서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근로정신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 내지에서는 남자취업 금지를 행하여 불요불급不要不急업무는 여자로 대체하고 있지만, 조선에서는 여자의 기능훈련과 교육이 부족하여 곧바로 광범위하게 남자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 취업 금지는 행하고 있지 않지만, 여자로써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여자로 하고, 거기에 있는 남자는 중요산업으로 전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여자의 근로 동원은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남자와 함께 부녀자의 노동력을 급속히 전력화戰力化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여자의 근로화, 생산화, 전력화의 각 단계로 급속히 나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註80) 


징용자 사망자 명부

 

이와 같이 여자근로정신대의 목적은 징병·징용으로 부족한 남성 인력을 여성 노동력으로 대체하여 여성의 근로화·생산화·전력화로 내몰기 위한 것이었다. 


제2회 조선여자정신대의 모집은 1945년 2월 중순부터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매일신보』에 실린 야전전삼野田傳三 경기도 근로동원과장의 담화는 다음과 같다. 


발랄한 정신대, 특공정신으로 응모하라. 제1회 반도 여자정신대는 광공국장 담화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름름한 성적을 내고 있다. 사실 원기발랄하게 나라를 위하야 봉사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모양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앞서의 성적이 좋았던 관계로 앞으로 나갈 제2회 여자정신대의 기대는 큰 것이다. 이번에는 남선南鮮에서도 정신대원을 모집하지만, 경기도가 가장 많으며 누가 옆에서 가라고 권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보다 스스로 자원해서 가려는 사람 즉 원서지원을 할 수 있는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을 토대로 해서 2백명을 선발해서 보내기로 되었다. 기한은 만 1년 동안이다. 가는 곳은 ‘후지코시’로 그곳은 이미 제1회 정신대가 자리잡고 전력증강에 정진하고 있어서 후속 부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써 응모해 주기 바란다. 자격 연령은 13세에서 21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나라를 위하야 일하겠다고 나서는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라 하면 누구든지 훌륭한 정신대원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도 여성의 지원이 많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독지대篤志隊라면 내지 여성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내지 여성에게 지지 않도록 궐기해서 지망하기 바란다. 여자정신대가 되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젊은 따님을 가진 어머니들은 제1회 여자정신대를 내지로 보낸 때에 많은 마음의 시련을 받았었다. 그후에 정신대의 성과를 알고 이번에는 정신대를 또 모집하지 않나 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가정도 많다. 부진부산항을 떠나는 날은 2월 27일이며 지원 수속은 이력서와 친근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야 2월 14일까지 경성부청 근로과에 보내면 된다. 이보다 앞서 가 있는 제1회 여자정신대원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 비추어 분발하야 특공대로서 희망해 주기 바란다. 註81) 


이 담화에는 그 전해에 모집해서 보냈던 제1회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언급이 들어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갔고, 정신대를 보낸 어머니들은 마음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실제로 ‘군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도 ‘처녀공출’ 또는 ‘정신대’로 불렸기 때문에 부모들이 불안해 하여 조혼 풍조가 일어나기도 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동원은 여성인력이 필요한 일본 기업에서 조선총독부에 요청하여, 총독부에서 각도에 인원을 할당 모집을 지시하고, 각 도 노무과에서 모집하여 보냈다. 가장 말단 모집 동원의 주체는 학교, 직업소개소, 지역행정기구였다. 학교에서는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중심으로 학교장이나 교사가 권유해서 모집했고, 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구장·면 직원·부청 등 지방행정단위와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모집 동원했다. 1944년도 모집은 학교 단위 동원이 많았고, 1945년 모집은 지역 관공서에서 동원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註82) 


3. 기업위안부


이른바 ‘기업위안부’의 존재는 일찍부터 알려져 왔으나 ‘군위안부문제’에 가려서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했다. ‘기업위안부’란 1930~1940년대에 기업·탄광 등으로 끌려간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원되어 성적 착취를 당했던 여성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칭호는 당시 기록에는 창부娼婦·위안부慰安婦·특수부녀特殊婦女·작부酌婦 등 다양했다. 註83) 이들은 일본인 노동중개인에게 속아서 요리집에 팔려가 매춘을 강요당한 경우가 많았다. 1939년 이후 탄광과 기업들에서 강제연행된 조선인 노동자가 급증하자, 조선요리점을 개설하고 ‘기업위안부’들을 고용하여 매춘을 강요했다. 이들은 기존 요리옥에 있던 사람들을 동원배치하든가, 취업 사기를 당해서 끌려왔든가, 아니면 인신매매와 물리적 강제연행을 당해서 끌려온 대략 15세에서 20세 전후의 여성들이었다. 


이런 ‘기업위안부’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만으로도 그 존재는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1942년 11월 현재로 국민학교초등과 수료 정도의 만 14세 이상 20까지의 조선 출신 노동자 999명을 고용하고 있던 일본강관주식회사日本鋼管株式會社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국민근로연구회에서 근로관리자료 제2집으로 펴낸 『반도기능공의 육성』에 ‘성욕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나온다. 


그들은 하나 같이 조숙하다. 그래도 나이는 많지 않지만 성활동이 비약적으로 활발하게 되는 연령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성문제를 해결할 복리시설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전에 있던 광산에서는 반도 노무자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적인 시설을 설치했는데, 너무 적게 여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콧대가 강한 일당에게 독점되어 도리어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쪽 훈련공도 현장에 나갈 당시에 배급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용무도 없는데 줄지어 갔다. 무슨 일인가 생각했는데 그 사정을 조사해 보니 거기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갔던 것이다. 다행히 그녀는 차가울정도여서 그후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쪽 훈련공은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특수시설은 전연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물론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가축을 기른다든가, 기타 적당히 성욕을 발산시킬 시설을 고려하고 있다. 註84) 


이 회사는 아직 20대 이하만을 고용했기 때문에 이른바 ‘특수시설’위안소 시설을 세우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탄광 같은 곳에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다. 


탄광 이름은 숨기고 있지만 일본 북해도北海道·본토本土·구주九州지역에 있는 탄광을 대상으로, 1945년 5월 일본 노동과학연구소에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통해서 작성한 『반도 노무자 근로 상황에 관한 조사 보고』에 나타나는 것만 들더라도 다음과 같다. 


(A 광업소 후생시설) 성문제에 대하여는 위생적 도의적 지도를 하여 처를 가진자에 대하여는 될 수있는 한 집에 들어가도록 권장중이며, 또 시가지에 요리옥 카페 등이 있고, 특히 반도요리옥이 있어 각 사람이 적당히 기분의 전환 완화를 꾀하고 있다. 반도요리옥에 대해서는 회사지정으로 3집을 경영하게 하여 반도인 작부 16명을 두고 있다. 유흥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가격을 정하고 있는데 작부에 대한 검진은 치료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회사의 의국醫局에서 행하지 않고 정의町醫에게 위탁하고 있다. 註85) 

(B 광업소 후생시설) 또 성적性的 해결책으로는 시가지에 반도인 명주옥銘酒屋: 메이슈야, 일본 메이지 시대 이후 술집으로 위장하고 창녀를 두고 매춘을 시키던 집 1집의 개업을 허가하고개업시 내락을 받았을뿐 공식지정은 아니라고 말함 반도인 작부 7명을 두었다. 예방구콘돔는 각 기숙사에 비치하여 각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적다. 진료는 경찰서에 맡겼다. 註86) 

(C 광업소 후생시설) 또 그들의 기분전환, 성욕 해결책으로써 반도 노무자 거주지역기숙사, 사택의 중심에 위안소慰安所를 설치했다.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외에 노무과에서 물자를 배급 감독하고, 또 계약서에 의해 유흥비를 정했다. 현재 명주옥銘酒屋 4집, 그 옆에 술파는 음식점 1집, 반도 작부 16명을 두고 있다. 매월 1회 탄광병원에서 검진을 함과 동시에 예방구를 각 기숙사에 비치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단 이용자가 적다. 註87) 

(D 광업소 후생시설) 다음으로 성문제 해결책으로서 시가지에 반도 명주옥 1집반도 작부 2~3명을 경영하게 하고 있지만, 따로 내지인 명주옥도 수집이 있고, 특히 반도 노무자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인근 동업자에 의해 조직된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것을 특설特設할 필요가 없고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발전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註88) 


1940년 일본내각 통계국에서 조사한 일본 북해도지역 조선인 예기·창기·작부의 수는 33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17세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세가 36명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14세의 여성도 6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증언에 의하면 일본 함관函館에도 조선인 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위안소’가 줄지어 있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도망나온 여성들이 부근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註89) 

이러한 ‘기업위안부’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직 통계는 없으나, 대략 1만명에서 3만명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註90)